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12권, 순종14년 1921년 3월

싸라리리 2025. 2.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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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양력

【음력 신유년(辛酉年) 정월 22일】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원본】 8책 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1면
【분류】왕실-종사(宗社)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자작(子爵) 민영휘(閔泳徽)가 경효전(景孝殿) 상 휘호 책보관(上徽號冊寶官)에 임용되었다.

 

전(前) 궁내 대신(宮內大臣) 남작(男爵)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郞〕에게 기념품 및 일금 150원(圓)을 하사하였다. 퇴관(退官)하였기 때문이다.

 

3월 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부묘 주감 도제조(祔廟主監都提調) 민영규(閔泳奎)  【제조(提調) 민영휘(閔泳徽)·민병석(閔丙奭)·윤덕영(尹德榮)·윤용구(尹用求)·이재곤(李載崐), 고문(顧問) 이재완(李載完), 장관(長官) 이재극(李載克)이다.】  등이 청대(請對)하여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어떠한 일로 청대하였는가?"
하니,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고종(高宗)의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은 백왕(百王)보다 탁월하며 태어나면서 대호(大號)에 부응하시어 오랫동안 닦은 도(道)가 바야흐로 새롭게 완성되었으니 세실(世室)로 높이 받들어 백세(百世)토록 길이 존향(尊饗)하여야 합니다. 열성조(列聖朝)가 인산(因山) 전에 미리 정한 예가 있고 지금 담제(禫祭)를 드릴 시기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으니 엎드려 비건대 널리 물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도제조(都提調)의 간청이 이와 같으니 심히 감탄하는 바이다. 제조 고문(提調顧問)의 뜻은 어떻소?"
하니,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크구나, 우리 성고(聖考) 고종(高宗)이시여! 광대한 덕행과 커다란 업적은 백왕보다 탁월하며 현자(賢者)를 가까이 하시고 공리(公利)를 즐기셨으니, 아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여 백세토록 존향(尊饗)하자면 세실로 높이 받들어야 진실로 그 뜻과 예에 맞습니다. 종묘(宗廟)에 관한 예법은 극히 신중하고 또 중요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널리 물어 처결하소서."
하였다. 민영휘(閔泳徽)가 아뢰기를,
"아, 우리 성고(聖考) 고종(高宗)의 성덕과 신공은 천하 후세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요, 또한 열성조(列聖朝)가 이미 행한 예법이 있으니, 지금 이와 같이 세실로 높이기를 청하는 것은 오히려 늦었습니다. 어찌 다른 논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비옵건대 속히 욕의(縟儀)를 행하소서."
하였다.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고종(高宗)의 성덕과 신공은 백왕보다 탁월하니, 지금 세실로 높이기를 청한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마땅히 즉시 행하는 것이 진실로 여러 사람들의 뜻에 부합됩니다"
하였다. 윤덕영(尹悳榮)이 아뢰기를,
"삼가 우리 고종(高宗)의 넓은 덕행과 뛰어난 공업은 크게 빛나 대호(大號)에 부응하시니, 아아 오늘날 잊지 못하는 그리움에 마땅히 묘실(廟室)에서 옮기지 않고 영구히 모시는 의례(儀禮)가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욕의를 행하시어 백세토록 향유하게 하여 성효(聖孝)를 빛내고 뭇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해 주소서."
하였다. 윤용구(尹用求)가 아뢰기를,
"삼가 우리 고종(高宗)의 성덕과 신공은 마땅히 세실로 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만세(萬世)의 공의(公議)입니다.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소서."
하였다.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우리 고종의 성덕과 신공은 백왕(百王)보다 탁월하니 지금 이러한 세실에 관한 논의는 진실로 뭇사람들의 심정에 부합합니다. 사체(事體)가 신중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널리 물어 처결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이재곤(李載崐)이 아뢰기를,
"아 우리 고종께서는 크게 새로운 명(命)에 부응하시어 덕행은 높고 공업(功業)은 넓으십니다. 진실로 세실로 높이 받드는 것이 마땅하니, 지금 도제조가 간청하는 것은 정말로 크게 함께 염원하는 바입니다. 전례(典禮)는 신중해야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널리 물어 결정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사체가 신중하니 회의(會議) 제원(諸員)에게 의견을 물어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고종(高宗)의 세실(世室)에 관한 일을 회의(會議) 제원(諸員)에게 의견을 거두어들이니,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이 헌의(獻議)하기를, ‘고종의 큰 공과 큰 덕은 세실(世室)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천하의 공의(公議)이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백작(伯爵) 이지용(李址鎔)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신공(神功)과 성덕(聖德)은 진실로 세실로 받들어야 하니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참정(參政)        한규설(韓圭卨)이 헌의하기를, ‘고종을 세실로 받들어 모시는 것은 모두 함께 원하는 바이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전 찬정(贊政)        이용직(李容稙)이 헌의하기를, ‘환난(患難)을 겪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세실에 모시는 것은 본래 바꿀 수 없는 전범(典範)입니다. 지금 고종을 세실에 받드는 것이 진실로 여러 의견과 합치하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이종건(李鍾健)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넘치는 공덕(功德)은 전고(前古)를 훨씬 뛰어넘으니 세실에 받들어 모시는 것이 진실로 모두 함께 바라는 바이니 다시는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고, 전 판서(判書)        민영달(閔泳達)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스러운 공덕(功德)과 신비스런 덕행은 진실로 세실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자작(子爵) 조민희(趙民熙)가 헌의하기를, ‘고종의 큰 공과 성스러운 덕행은 세상을 마치도록 잊지 못합니다. 세실에 받들어 모시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합당하다는 것이 모두 모여 의논한 바가 일치하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남작 박용대(朴容大)가 헌의하기를, ‘우리 고종의 오기(五紀) 동안의 통치는 넘치는 공덕과 뛰어난 위업을 역사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료(大僚)들이 국조(國朝)에서 세실을 미리 정한 예법을 들어 효덕전(孝德殿) 담제(禫祭) 기간 전에 하는 것을 우러러 청하니, 이것은 진실로 온 나라가 함께 원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욕의를 행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이병무(李秉武)가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신공은 마땅히 높이 세실로 받들어야 하니 참으로 예전(禮典)과 합치됩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장례경(掌禮卿)        이우면(李愚冕)이 헌의하기를, ‘세실을 미리 정하는 일은, 우리 가례(家禮)에 이미 인산 전에 의정(議定)한 예(例)가 있습니다. 지금 효덕전 담제 기일이 장차 다가옴에 대료(大僚)들이 계속하여 세헌(世獻)을 우러러 청하는 것은 진실로 온 나라의 한 가지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성기운(成岐運)이 헌의하기를, ‘지금 고종을 세실에 받드는 것은 천지(天地) 간에 세워놓더라도 어그러짐이 없고, 귀신에게 물어보더라도 의심스럽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권중현(權重顯)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드넓은 공으로 진실로 세실의 전례에 합치되니 감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민영기(閔泳綺)가 헌의하기를, ‘고종은 우뚝 솟은 공훈과 성덕으로 백왕 가운데 탁월하니 세실로 높이는 것이 뭇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합니다. 다시 의견을 낼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장례경(掌禮卿)        윤용식(尹容植)이 헌의하기를, ‘세실에 높이 받드는 것은 곧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고종의 지극한 어진 마음과 커다란 덕행은 참으로 백세 불천위(不遷位)에 합당합니다. 다른 의견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조동윤(趙東潤)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신공은 마땅히 높이 세실에 받들어져야 하는데, 하물며 열성조에 이미 행해진 예법이 있는데이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전 특진관(特進官)        김갑규(金甲圭)가 헌의하기를, ‘세실은 국가의 중요한 전범(典範)입니다. 우리 고종의 지극히 어진 마음과 성스러운 덕행은 세상이 사라지더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조천(祧遷)하지 말자는 논의는 모두의 심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김춘희(金春熙)가 헌의하기를, ‘우리 고종의 성덕과 크디큰 공덕에 대해서는 세헌(世獻)의 예(禮)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신들이 연석(筵席)에서 청한 것은 모두 뭇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니 원컨대 신속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찬의(贊議)        김만수(金晩秀)가 헌의하기를, ‘삼가 우리 고종의 큰 공덕과 커다란 덕행은 진실로 세실에 받들어 모셔져야 하니 지금 널리 의견을 물으심에 다른 논의는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찬의(贊議)        조영희(趙英熙)가 헌의하기를, ‘삼가 우리 고종을 세실에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참으로 뭇사람들의 생각과 합치하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학(前提學)        김승규(金昇圭)가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신공은 마땅히 백세동안 옮기지 말아야 하니 다시는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민철훈(閔哲勳)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은 높고 커서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이니, 백세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세실로 높이 받드는 것은 진실로 실정과 예문(禮文)에 맞으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정2품 서상훈(徐相勛)이 헌의하기를, ‘아! 우리 고종의 뛰어난 덕행과 커다란 위업은 마땅히 백세토록 종묘에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헌(世獻)의 예(禮)를 미리 정하는 것은 진실로 신인(神人)의 바람에 맞으니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정2품 민영찬(閔泳璨)이 헌의하기를, ‘고종의 성덕과 크디큰 공은 진실로 세실의 예법에 합치하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찬의(贊議)        남규희(南奎熙)가 헌의하기를, ‘삼가 우리 고종의 오기(五紀) 동안의 지극한 정치는 민심을 흠뻑 적셔주었습니다. 지금 대료(大僚)들이 세실의 예(禮)를 미리 정하기를 건청(建請)하고 있으니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사(典祀)        정만조(鄭萬朝)가 헌의하기를, ‘고종이 현명한 임금들의 대업을 계승하여 대보(大寶)의 지위에 올랐으니 옛 제왕들에게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담부(禫祔)가 장차 가까워짐에 따라 마땅히 세실에 받들어 모시는 의례가 있어야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욕의(縟儀)를 속히 행하시어 위로는 성효(聖孝)를 빛내고 아래로는 뭇사람들의 심정에 부응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상재(上裁)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기를,
"고종을 세실에 높이 받들어 모시는 일에 대한 의견이 모두 같으니 응행 의절(應行儀節)을 즉시 행하라."
하였다.

 

3월 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고유제(告由祭)를 행하였다 【경효전(景孝殿)의 추상 책보(追上冊寶)이다.】


【원본】 8책 1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1면
【분류】왕실-의식(儀式)

 

경효전(景孝殿)에 휘호(徽號)와 책보(冊寶)를 섭상(攝上)하였다. 옥책문(玉冊文)에,
"장찬(璋瓚)을 받들어 흠향하시도록 올리니 인자한 얼굴을 다시 우러르는 것같고, 완염(琬琰)에 새겨 호(號)를 바치니 본래부터 있던 국가의 예를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다만 두려움만 더할 따름이니 어찌 선양했다고 하겠습니까? 삼가 우리 효자 원성(孝慈元聖) 정화 합천(正化合天) 홍공 성덕(洪功誠德) 명성 황후(明成皇后)께서 성인(聖人)과 배체(配體)하여 모의(母儀)로 나라의 종주(宗主)를 세우셨는데 선경(善慶)으로 집안이 길하여 원경후(元敬后) 인현후(仁顯后)를 명문(名門)에서 낳아 기르시니 정숙(貞淑)하고 생각이 깊고 성실하여 세칭(世稱) 지임씨(摯任氏), 태사씨(太姒氏)의 영덕(令德)이라 하였습니다. 육궁(六宮)의 가송(歌頌)이 널리 두루 미치니 다시 관저(關雎)의 훌륭한 덕이 내리는 것같은 인자함을 다시 보게 되었고, 구족(九族)의 은택이 널리 고루 미쳤습니다. 탁룡(濯龍)의 경계를 받들어 높이니 한두 번 극히 어려운 때를 만나 묵운(默運)과 음공(陰功)으로 30년간 내조(內助)하는 통치를 행하고 신명(新命)을 받았습니다. 아! 양세(羊歲)의 처참한 화(禍)로 황후(皇后)의 요적(褕翟)의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동관(彤管)의 아름다움이 잘못 전해져 하민(下民)은 녹(祿)이 사라지고 풀 한포기 생명조차 보상받지 못하니 소자(小子)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거듭 이같은 국흉(鞠凶)에 통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 어찌 전례(典禮)에 대한 극수(棘手)로 작주(雀珠)를 봉합(封合)하며, 어찌 오르내리는 혼령(魂靈)들을 달래겠습니까? 사마(駟馬)로 벽의 틈을 지나듯이 세월은 흘러 지나가 버리니 겨우 상담(祥禫)의 제례(制禮)를 마치고 부제(祔祭)에 이르는 번잡한 예식(禮式)을 재거(載擧)함에 칠세(七世)를 가히 볼 수 있고 중호(中壼)의 아름다운 규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자(四字)를 추천(追闡)함에 만약 태호(太號)가 윗대를 쫓으면 이는 역대의 아름다운 규례(規禮)입니다. 삼가하고 공경하는 재덕(齋敬)함이 덕을 간직하는 기틀이 되고 유열(維烈)함은 겨룰 바가 없으며 휘유(徽柔)함이 승건(承乾)하는 상(象)으로 목(穆)에 임(臨)하시었습니다. 삼가 사신을 파견하여 책보(冊寶)를 받들고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여 ‘제휘 열목(齊徽烈穆)’이라 하고, 후호(后號)를 ‘태황후(太皇后)’라 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 검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용하고 은밀하여 정성이 한결같으니 보첩(寶牒)에 향내가 가득하여 홍호(鴻號)는 계속하여 앞을 빛내니 연이은 경사가 요도(瑤圖)에 가득하고 준명(駿命)을 맞아 훗날까지 늘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이 짓다.】


【원본】 8책 1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1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3월 1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일금 100원을 윤욱영(尹郁榮)  【왕비의 가까운 친족이다.】 에게 특별히 하사하였다. 그 아들의 결혼 때문이었다.

 

3월 1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자유 토구사(自由討究社)에 일금 300원을 하사하였다. 고서 간행(古書刊行)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3월 1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1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갔다. 담제(禫祭)를 행하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3월 2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2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이번 부묘(祔廟) 때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를 조천(祧遷)하는 의절(儀節)을 전례(前例)를 살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례의(五禮儀)》를 삼가 살피니 부묘 1일 전에 고제(告祭)한 뒤 조천을 봉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묘조(英廟朝) 정축년(1757)에는 대신에게 문의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라 합향(合享) 후에 조천하는 것으로 하고 수교(受敎)를 지어 《보편(補編)》에 수록하였습니다. 헌종조(憲宗朝) 정유년(1837) 경종 대왕(景宗大王) 조천 때와 철종조(哲宗朝) 신해년(1851) 진종 대왕(眞宗大王) 조천 때에는 《보편》의 내용을 삼가 준행하는 것으로 품정(稟定)하여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또한 이것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기를,
"이대로 행하라."
하였다.

 

3월 2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선원전(璿源殿)을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  【옛 북일영(北一營) 터이다.】 에 새로 짓고 태조(太祖)  【옛 선원전(璿源殿) 봉안본(奉安本)이다.】 , 세조(世祖), 원종(元宗)  【옛 영희전(永禧殿) 봉안본이다.】 ,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문조(文祖), 헌종(憲宗)  【옛 선원전(璿源殿) 봉안본이다.】 , 철종(哲宗)  【옛 천한전(天漢殿) 봉안본이다.】 , 고종(高宗)  【중화전(中和殿) 봉안본이다.】 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3월 2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3월 2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내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전 판사(判事) 윤필(尹泌)  【순명 황후(純明皇后)의 외삼촌이다.】 에게 그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여 일금 100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3월 2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태묘(太廟) 고종실(高宗室)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을 이미 초계(抄啓)하였습니다. 이전의 예에 따라 관원을 보내 치유(致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다.

 

3월 2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2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3월 2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예고제(豫告祭)를 행하였다.

 

정무 총감(政務總監)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가 양갱(羊羹) 4 상자 1패(貝)를 헌상(獻上)하였다.

 

3월 3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였다. 경효전(景孝殿)의 고동가제를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고종(高宗)의 신주(神主)를 신련(神輦)에 봉안하고 태묘(太廟)로 나아갔는데 돈화문(敦化門) 안에 이르러 지송(祗送)하였다.

 

명성 태황후(明成太皇后)의 신주를 태묘(太廟)로 받들고 나아갔다.

 

3월 31일 양력

종묘(宗廟)에 나아가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피는 예를 행하였다.

 

고종을 태묘(太廟)의 제 18실에 부묘(祔廟)하였다. 명성 황후(明成皇后)도 같이 부묘(祔廟)하였으며, 이어 부묘 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조천(祧遷)하였다. 이어 안신제(安神祭)를 행하였다.

 

묘정 배향 공신(廟庭配享功臣)은 우의정(右議政) 문익공(文翼公) 박규수(朴珪壽), 우의정(右議政) 문경공(文敬公) 신응조(申應朝), 행 좌찬성(行左贊成) 문정공(文貞公) 이돈우(李敦宇), 참정(參政)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이다. 교서(敎書)에,
"선왕의 제도는 감히 지나치게 할 수 없으니 문득 엄려(嚴廬)에서 대상(大祥)을 마쳤다. 수고로이 따랐던 세신(世臣)과 더불어 배향하려면 마땅히 태실(太室)에 모셔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조 공덕의 융성함을 빛낼 것이니 지금부터 백세토록 조천하지 아니하여 당시 풍기의 친숙함을 돌아보면 일체로 같이 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우의정(右議政) 문익공(文翼公) 박규수(朴珪壽)는 때를 아는 준걸(俊傑)이며 경세(經世)의 문장(文章)이다. 학가(鶴駕)가 위포(韋布)의 문에 이르렀으니 여항에서 지우를 입는 은혜를 특별히 받았다. 연암(燕巖)이 기구(箕裘)의 업(業)을 주니 실학(實學)을 가전(家傳)의 학문에서 얻었다. 한나라 문연(文淵)의 만성(晩成)은 이미 고인(古人)들이 억지로 벼슬하고자 하는 나이를 넘겼으며, 은나라 아형(阿衡)의 이른 깨우침은 일찍이 천민(天民)을 스스로 담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사방의 사성(使星)을 맡았는데 큰 들판과 습한 곳에서 매진해야 하는 고됨을 잊어버렸으며, 서로(西路)에서 민풍(民風)을 살폈는데 산하는 좌진(坐鎭)의 국량을 보았다. 방중인(榜中人)을 가장 많이 얻었는데, 오랫동안 옥척(玉尺)에서 전함을 맡아 천하의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금구(金甌)를 하사받았다. 근래 육주(六洲)에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항상 절실히 구원(九原)에서 하기 어려운 생각을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문경공(文敬公) 신응조(申應朝)는 주자의 문로이며 현옹(玄翁)의 가정(家庭)이다. 군불(郡紱)을 차고 오랫동안 음도(蔭途)에 몸담았다. 비로소 백리(百里)의 좁은 세계로는 큰 뜻을 펼 수가 없음을 탄식하고는 선적(仙籍)을 통하여 두둥실 떠올라 경상(卿相)의 반열에 오르고 이미 일대 시구(蓍龜)로 숭앙받게 되었다. 민속을 채집하여 널리 사방에 왕명을 두루 펼치고, 당화(棠化)를 동백(東伯) 서백(西伯)에 전파하였다. 황유(皇猷)를 도와서 윤식(潤飾)하고 홍문 예문에서 아름답게 글을 지었으며, 명장(名場)에서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였다. 동전(東銓)의 요지에 즐거이 머무르고자 하면서 어찌 인척에게는 성세(聲勢)를 멀리하겠는가? 마침내 상당고산(上黨古山)으로 돌아가는 부(賦)를 지었다. 노를 만들어 내를 건너는 재주를 활용하여 본디 다른 사람의 모욕을 받는 곳에 두고자 했으나, 산수에 은거하고 물가에 있겠다는 뜻을 굳게 맹세하여 끝내 번연히 바꾸지 않았다. 오직 그 덕이 빛났으나 나이가 들어 96세에 세상을 떴다. 오늘날에 이르러 경학(經學)은 피폐하고 교화는 풀어졌는데 홀로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부지(扶持)하였다.
고(故) 행 좌찬성(行左贊成) 문정공(文貞公) 이돈우(李敦宇)는 장악에서부터 이름이 드날렸으며 일찍이 조야에서 희망을 받았다. 일찍부터 충량(忠良)의 교훈을 익혀서 실제로 송교(松郊)의 초손(肖孫)이 되었으니 매양 재상의 재질을 가졌다고 칭송되었다. 동어(桐漁)가 아들과 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도(友道)를 중시하고 작록(爵祿)을 가벼이 여겨 효풍(淆風)에 경종을 울렸다. 이사(吏事)를 시험하고 경륜(經綸)을 펼쳐 이를 반드시 실정(實政)에 행하고자 하였다. 세 번 군수가 되었다가 두 번 도백을 역임하면서 백성을 어루만져 칭송비가 섰으며, 6부의 장관과 양관(兩館)의 책임자가 되어서는 황제의 마음을 오직 간단히 이끌었다. 이상(貳相)으로서 이사(貳師)의 직을 겸하여 충년(冲年)의 세자를 보양하였다. 삼조(三朝)를 거치며 삼달(三達)의 존귀함에 머물렀으며 만년에는 퇴휴(退休)를 허락받았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풍류의 여운이 남아 있다. 어느 곳에서 노성(老成)의 전형(典形)을 찾아보리오?
참정(參政)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은, 아! 왕실의 폐부(肺腑)가 되는 친족으로서 하늘이 낳은 지용(智勇)의 선비였다. 몸이 장상(將相)에까지 올랐지만 왕실과 인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의로움은 군신 관계를 중시하여 쉽고 험한 길을 가려서 나가지는 아니하였다. 한 조각 땅 접역(鰈域)을 반드시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으며, 만 리(萬里)나 되는 험한 파도를 늘 눈앞에 대하는 듯하였다. 흰빛 칼날을 밟아도 후회하지 않아 빛이 아침 서리에 부서지듯 하고 창천(蒼天)에 질의하여도 의심하지 않으니 충성스러움이 금석을 뚫는다. 이 의리는 닳아서 사라질 수 없으니, 오늘날을 되돌이켜 본다면 어느 때인가? 사환(仕宦)이 청화(淸華)한 직책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족히 말할 것이 없다. 금관(金管)을 사용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어찌 다 갖출 것인가? 푸른 대를 바라보면 끝내 잊지 못하게 하라. 선제(先帝)의 정치와 교화는 아름답고 밝아 마치 오성(五星)이 모여드는 듯하고 종신(宗臣)의 공적은 혁혁하여 4가지 보물에 버금가도다. 계우(契遇)의 밝고 융성함을 느끼고 유명(幽明)이 조금도 차이가 없음에 응하여 배향(配享)의 사람의 선발을 의논하니 자연 사민(士民)의 대동(大同)이 있었다. 청묘(淸廟)에 승부(升祔)하는 기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대증(大烝) 함질(咸秩)의 예를 행하며 이렇게 경 등을 고종의 묘정에 배향하니 신명과 인간이 모두 기뻐하도다. 인정과 예문이 모두 융성하고 예식이 늘어지지 않으니 욕의(縟儀)가 이미 구비되고 공업이 크게 실림을 다행스럽게 여기노라. 무성한 공훈이 더욱 창성함을 기뻐하고 일월의 끝빛에 길게 의존한다. 용루가 가까이서 모셔 풍운이 만남을 거듭 보이나니 고기와 물이 함께 기뻐하고 마침 선후(先后)가 길상(吉祥)을 삼가 내려 보내시어 후인의 극향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도우시도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제술관(製述官) 정만조(鄭萬朝)가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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