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임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친히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주강하였다.
이목연(李穆淵)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12월 2일 계미
주강하였다.
12월 3일 갑신
진전(眞殿)에 나아가 천신(薦新)을 행하였다.
12월 4일 을유
주강하였다.
12월 5일 병술
희정당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유기상(柳基常)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12월 7일 무자
하교하기를,
"어둡고 덕이 없는 내가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염려하는 일념은 오직 백성을 돌보는 데에 있다. 여름·가을의 홍수(洪水)는 근래에 드물게 있는 것으로 양서(兩西)에서 재해을 입은 것이 비록 많고 절음이 있더라도 흉년을 면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불쌍하게도 이 부황이 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는 오직 나 한 사람이다. 양호(兩湖)·영남(嶺南)의 곡식을 이미 운송(運送)하도록 했으니, 기일에 맞춰 운반할 것이나 특별히 내탕전(內帑錢)을 관서(關西)에 3천 민(緡) 해서(海西)에 2천 민을 내려 하찮은 물력이나마 고락(苦樂)을 함께 하는 뜻을 보이니, 도백(道伯)은 친히 기민(饑民)의 장부를 가지고 적당히 헤아려 설진(設賑)한 주군(州郡)에 나누어 보내고, 각 해당 수재(守宰)가운데 만일 내 뜻을 선양(宣揚)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도신은 듣는 대로 계파(啓罷)하라."
하였다.
12월 8일 기축
주강하였다.
12월 9일 경인
주강하였다.
12월 10일 신묘
서헌순(徐憲淳)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용현(李容鉉)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이남식(李南軾)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15일 병신
이우(李㘾)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12월 17일 무술
조병준(趙秉駿)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는데 중비(中批)였으며, 남병철(南秉哲)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18일 기해
서영순(徐英淳)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서유훈(徐有薰)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정최조(鄭㝡朝)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이유원(李裕元)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2월 19일 경자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한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경평군(慶平君) 이고(李晧)와 감인(監印) 정(正) 이휘규(李彙圭)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다.
12월 26일 정미
조강(朝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관록(館錄)을 행하였는데, 이경부(李敬溥)·김중하(金重夏)·권응기(權應夔)·이종순(李鍾淳)·조헌섭(趙憲燮)·김병계(金炳溎)·정헌교(鄭獻敎)·남종순(南鍾順)·임응준(任應準)·김영수(金永秀)·홍우길(洪祐吉)·임건수(林謇洙)·강연(姜鍊)·이계선(李啓善)·이종우(李鍾愚)·홍종서(洪鍾序)·윤정구(尹正求)·윤병정(尹秉鼎)·김진형(金鎭衡)·성재구(成載球)·최우형(崔遇亨)·조석원(曹錫元)이다.
12월 27일 무신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하비(下批)하여 김수근(金洙根)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학성(金學性)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김응균(金應均)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조존중(趙存中)을 황해도 병마 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2월 28일 기유
시임·원임 대신과 국구(國舅)를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다. 대왕 대비전에서 말하기를,
"오늘부터 마땅히 수렴 청정(垂簾聽政)을 그만두기 때문에 유시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천지 사이에 다시 어찌 나와 같은 환경을 당한 자가 있겠는가? 이미 지나간 일은 이제 와서 차마 말할 수 없거니와 기유년139) 의 승하(昇遐)한 변을 당하여 어찌 잠시라도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는가? 단지 종사(宗社)를 위하는 계책으로 마음을 억누르고 슬픔을 참았었다. 오직 우리 주상(主上)이 임어(臨御)하여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으니, 불행중 다행하기 그지 없다. 주상은 춘추(春秋)가 이제 벌써 한창때여서 모든 정사(政事)를 총람(總攬)할 수 있으니, 어찌 이보다 더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 있겠는가? 내가 여러 모로 어쩔 수 없는 형세로 인하여 이런 모든 부당한 일을 담당한 것이 3년이 되었다. 돌아보건대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마음이 편안하였겠는가? 이제는 정력(精力)이 미치지 못해 예사로운 일도 검찰(檢察)할 수가 없다. 비록 정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무(機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 모양으로, 어찌 하루라도 억지로 하겠는가? 주상이 친히 총람하는 것은 국가의 큰 경사이니,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나의 수렴하고 유시하는 것을 오늘로 마치니, 여러 대신은 반드시 우리 주상을 잘 보필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내가 오늘에 이르기를 기다린 것은 어찌 부질 없이 그랬겠는가? 바로 대전(大殿)을 위해서였으며, 대전을 위함은 바로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었소.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해 왔으나 지금은 주상의 범절(凡節)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모름지기 사양하지 말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여 조심하고 삼가서 잘해 나가면 비단 나의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영혼 역시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오. 주상의 아름다운 소문이 날로 넘쳐 조야(朝野)의 신민(臣民)이 함께 태평을 누리는 것이 소망이니, 후일 항상 내 말을 생각하여 털끝만큼도 방심하지 말고 끝가지 조심하오. 생각건대 이제 춘추가 정성(鼎盛)하여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니니, 무슨 일인들 친히 총람하지 못하겠소? 이는 내가 깊이 생각한 일이니 반드시 잘 다스리도록 하오. 주상이 생각해 보오. 이 백성들은 모두 대전(大殿)을 우러르는 자들이며,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들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오. 매양 큰 추위와 더위나 비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어느 때인들 잊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을 이에 두고 잘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오늘부터 수렴 청정을 거두니 크고 작은 공사(公事)는 한결같이 주상이 총람하여 결단하는 것을 듣도록 하되, 근검(勤儉)으로서 세속을 이끌고 관엄(寬嚴)으로 중인(衆人)을 다스리며, 게다가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열조(列祖)를 본받아 우리 백성을 보호하오. 이것이 우리 열조(列祖)의 가법(家法)이니, 주상은 힘쓰도록 하오. 조정의 신하들이 우리 주상을 착한 데로 인도하며, 우리 주상을 바르게 보필하는 데 이르러서는 죄가 있고 없음은 내가 비록 늙었더라도 듣지 못하고 살피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 나의 본심은 비단 조정의 신하뿐만 아니라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죄에 걸리어들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실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에 이르면 우리 성상(聖上)이 나의 근심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결코 털끝만큼도 용서할 이치가 없을 것이다. 대소의 조정 신하들은 각기 조심하여 혹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주강하였다.
12월 29일 경술
주강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흉년을 면치 못하였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천 냥(兩)을 내리니 묘당(廟堂)에서 분부하라."
하였다.
12월 30일 신해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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