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3권 철종2년 1851년 10월

싸라리리 2025. 4.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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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계미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10월 2일 갑신

유생 신희조(申羲朝)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송능상(宋能相)을 은일에서 삭제하고 권돈인(權敦仁)에게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가령 너희들의 말과 같다면 은일에서 삭제했던 허다한 세월 동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와 같이 하니 거의 상처를 닦아내고 흠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묘당(廟堂)의 논의에 이론(異論)을 세우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니, 또한 해로울 것이 무엇인가? 또 이미 처분한 것이 실로 가벼운 형전(刑典)이 아니니, 너희들은 더는 의심하지 말고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0월 3일 을유

인정전에 나아가 친히 종묘(宗廟)의 동향(冬享)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도청(都廳) 부사과(副司果) 권영수(權榮秀)·이흥민(李興敏)·김유연(金有淵)·홍병수(洪秉壽)에게 아울러 가자하였다.

 

서염순(徐念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남병철(南秉哲)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장흥부(長興府)에 찬배(竄配)한 죄인 허계(許棨)를 석방하라 명하였다.

 

10월 4일 병술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인하여 은언군(恩彦君)의 사우와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10월 5일 정해

대사헌 오취선(吳取善)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송능상을 은일에서 간삭(刊削)하고, 부처(付處)한 죄인 권돈인(權敦仁)과 원찬(遠竄) 죄인 김정희(金正喜)에게 아울러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을 어찌 그와 같이 다시 시끄럽게 하는가?"
하였다.

 

정언 홍종서(洪鍾序)가 상소하여 청하기를,
"송능상·권돈인·김정희에게 아울러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도헌(都憲)의 비답에서 유시하였다."
하였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과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불러 보았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해서(海西)의 문화(文化)·은율(殷栗) 사이에 난민(亂民)의 무리들이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난리를 일으켜 현혹시킨다고 하는데, 포청(捕廳)의 문안(文案)을 신 또한 보니 그 정절(情節)이 아주 흉악하고 언사(言辭)가 지극히 패악하였습니다. 오늘날 좌상(左相)·우상(右相)이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데리고 청대(請對)하기 때문에 신도 역시 따라서 등대(登對)하였는데 실로 분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김흥근(金興根)·박영원(朴永元)이 말하기를,
"일의 원인이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사체(事體)에 있어서 포청에서 마감해서는 안되니, 급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나국(拿鞫)하여 엄중히 사핵(査覈)하소서."
하니, 추국(推鞫)하라고 명하였다.

 

조두순(趙斗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위관(委官)을 변통하는 일로써 진차(陳箚)하기를,
"전부터 시임(時任) 외에는 이 직임을 맡을 수 없었으니, 변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는 이미 확정된 규정이 없는데다 또 증거할 만한 예가 있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즉시 개좌(開坐)하라."
하였다.

 

실록(實錄)의 세초(洗草)132)  와 선온(宣醞)을 명년 봄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다.

 

10월 6일 무자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하여 【대사헌(大司憲) 오취선(吳取善), 대사간(大司諫) 박내만(朴來萬), 사간(司諫) 이승보(李承輔), 장령(掌令) 임수룡(任秀龍), 정언(正言) 홍종서(洪鍾序)이다.】  청하기를,
"송능상의 일직(逸職)을 삭제하고 권돈인에게 율을 더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어제의 비답에서 유시하였다."
하였다.

 

본부(本府)에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판부사(判府事) 김도희(金道喜)·박회수(朴晦壽), 좌의정(左議政) 김흥근(金興根), 우의정(右議政) 박영원(朴永元), 판의금(判義禁) 조두순(趙斗淳), 지의금(知義禁) 서염순(徐念淳), 동의금(同義禁) 한진정(韓鎭庭)·심의면(沈宜冕), 승지(承旨) 심의면(沈宜冕), 장령(掌令) 임수룡(任秀龍), 정언(正言) 홍종서(洪鍾序)이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2면
【분류】사법-재판(裁判)

 

10월 7일 기축

양사(兩司)에서 합계하기를,
"아! 송능상의 죄는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광패(狂悖)한 성품과 방종(放縱)한 습성으로 은연중 예(禮)를 안다고 자처하고 함부로 두서없는 패설(悖說)을 말하여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을 농조(籠罩)라 말하고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을 호란(胡亂)이라 일컬으며 배향(配享)한 유현(儒賢)을 편벽되게 헐뜯고 폄하였으며, 심지어는 《상례비요(喪禮備要)》 한 책을 헐뜯고 배척하기를 어럽지 않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혼잡(混雜) 농동(儱侗)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사문(斯文)에 없던 변고입니다. 옛날 순조(純祖)께서 사론(士論)이 준엄하게 일어나자 처분(處分)을 크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권돈인이 감히 신원(伸冤)할 계책을 삼았는데 그가 한 말이 구구 절절 어긋나서 거의 나라의 예를 그르칠 뻔하였습니다. 이런데도 그 병통을 명시(明示)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문(斯文)을 보위하고 세교(世敎)를 안정시키겠습니까? 청컨대 송능상의 일명(逸名)을 빨리 간삭(刊削)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송능상의 일은 더욱 뜻밖이어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추국(推鞫)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하니, 【응교(應敎) 조원영(趙遠永), 부응교(副應敎) 이병문(李秉文), 교리(校理) 김병국(金炳國), 부교리(副校理) 민치상(閔致庠). 수찬(修撰) 조재응(趙在應)·윤철구(尹哲求), 부수찬(副修撰) 이순겸(李純謙)·이우신(李又新)이다.】 비답하기를, "이미 어제 양사의 연차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하였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2면
【분류】정론-정론(政論)
비답하기를,
"이미 어제 양사의 연차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하였다."
하였다.

 

부교리 송겸수(宋謙洙)가 상소하여 청하기를,
"권돈인·김정희에게 빨리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연명(聯名) 차자의 비답을 보라."
하였다.

 

10월 9일 신묘

직제학(直提學) 남병철(南秉哲)이 상소하여 스스로 열거하니, 비답하기를,
"관(官)에 있어서는 나의 도리를 다하는 데 힘쓸 뿐이니, 헐뜯고 칭찬하는 사이에 어찌 기뻐하고 노하겠는가? 더군다나 일이 한 편비(褊裨)133)  에 관련된 것이겠는가? 너는 사직하고 말고 즉시 올라와 숙명(肅命)하라."
하였다.

 

추국하였다.

 

10월 10일 임진

삼사(三司)에서 합계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의 바답에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에서 합계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송능상의 일은 이미 전번 비답에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추국하였다.

 

10월 11일 계사

삼사(三司)에서 합사(合辭)하여 청하기를,
"부처(付處)한 죄인 권돈인에게 우선 원찬(遠竄)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계(傳啓)를 말미암아 합사(合辭)하니, 무슨 이와 같이 하여야만 된다는 의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삼사에서 재계(再啓)하니, 비답하기를,
"아까의 비답에 유시하였다."
하였다.

 

추국하였다.

 

황주(黃州)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10월 12일 갑오

위관(委官) 판부사(判府事) 김도희(金道喜)가 진차(陳箚)하여 위관에서 면직되기를 원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목하(目下)의 예가 있으니, 사직하지 말고 자리에 나오라."
하였다.

 

추국하였다.

 

삼사에서 합계하여 청하기를,
"빨리 청한 바를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한결같이 서로 버티어 한갓 사체만 손상시키니, 마땅히 처분이 있어야 하겠다."
하고, 하교하기를,
"삼사의 의논은 전의 말을 거듭 신명한 것에 불과한데, 그 심적(心迹)이 어떠하고 의견이 어떠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전후에 나온 바를 총괄하여 말하면 신중히 살피지 못한 죄는 있다. 한결같이 서로 버티는 것은 사림(士林)을 대우하고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니, 부처(付處)한 죄인 권돈인에게 순흥부(順興府)로 원찬(遠竄)하는 율을 시행하라. 이번 처분은 십분 짐작하고 헤아려서 나온 것인데, 만일 다시 소란을 피우면 이는 왕언(王言)을 믿지 않은 것이니, 어찌 처치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모두 자세히 알라."
하였다.

 

삼사에서 재계(再啓)하여 권돈인을 극변(極邊)으로 원찬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조금 전 처분이 있었는데 또 다투어 고집하니, 나로 하여금 빈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물러가라."
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안동 부사(安東府使) 이시우(李時愚)의 상소를 보건대 환곡(還穀)의 폐단을 갖추 진달하고 인하여 본읍의 환자(還子) 총숫자 가운데서 절미(折米) 2만 석을 산청(山淸)의 예에 의해 2냥(兩)으로 대신 받아 다른 도(道)로 이송(移送)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총숫자가 거의 10만 석이나 되니 이에 대한 시정(是正) 방책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감상(減詳)’이란 두 글자를 소청(疏請)한 데 이르러서는 사체에 어긋남이 있고 또 후폐(後弊)에 관계됩니다. 해당 부사(府使) 이시우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강구(講究)하여 보고하게 해 품처하되, 다른 도로 이전(移轉)함은 고질(痼疾)을 옮긴다는 혐의가 없지 않아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니, 이로써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부령부(富寧府)에서 눈에 깔려 얼어 죽은 사람과 무산부(茂山府)의 눈에 깔려 찌부러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10월 13일 을미

홍직필(洪直弼)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추국하였다.

 

경성부(鏡城府)의 눈에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10월 14일 병신

추국하였다.

 

10월 15일 정유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중궁전(中宮殿)이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으며 인하여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10월 16일 무술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긍수(林肯洙)를 불러 보았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이규팽(李圭祊)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17일 기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 문과(庭試文科)를 행하여 유학(幼學) 안재린(安在麟) 등 15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곽조운(郭祚運) 등 2백 66인을 뽑았다.

 

10월 19일 신축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춘당대에 나아가 알성 문과(謁聖文科)를 행하여 유학(幼學) 곽치섭(郭致燮) 등 3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한량(閑良) 유철주(兪喆柱) 등 58인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과제(科第)가 비록 유자(儒者)의 큰 욕망이기는 하지만 발인(發軔)의 초두에 도리 아닌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일전의 정시(庭試) 방안(榜眼) 가운데 김(金)·조(趙) 두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화벌(華閥)의 세족(世族)이라고 일컫는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단히 항렬(行列)을 고쳐서 하나는 홍량(虹樑)으로 하고, 하나는 청희(靑熙)라 하여 선발(選拔)되기까지 했으니, 내가 매우 해괴하게 여겨 며칠이 되도록 그 연유를 해득하지 못하였다.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無禮)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더욱 통한스럽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맑은 조정에 끼게 하겠는가? 삭과(削科)하여 망패(妄悖)한 죄를 알게 하여 후인을 경계하라."
하였다.

 

10월 20일 임인

약원(藥院)에서 희정당에 입진하였다. 삼사신(三使臣)을 【정사(正使) 익평군(益平君) 이의(李義), 부사(副使) 성원묵(成原默), 서장관(署狀官) 유석환(兪錫煥)이다.】  불러 보았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희정당에 나아가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추국하였다.

 

10월 21일 계묘

함경 감사(咸鏡監司) 윤정현(尹定鉉)을 불러 보았는데 사폐한 때문이었다.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중궁전(中宮殿)이 따라가 행례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부자(夫子)의 묘궁(廟宮)을 첨알(瞻謁)한 것은 바로 헌종(憲宗)무술년134)  에 이미 행한 예이니, 뜻을 보이는 일이 없어서는 안된다. 반장(泮長)135)   이하에게 계해년136)   예에 의해 시상(施賞)하라."
하였다.

 

10월 22일 갑진

소대(召對)하였다.

 

추국하였다.

 

10월 23일 을사

소대하였다.

 

추국하였다.

 

10월 24일 병오

하교하기를,
"국청(鞫廳)을 설치한 지 이미 20일이 가깝고 또 포청(捕廳)의 초사(招辭)가 있었는데 정국(庭鞫)에서 조사함이 어찌 이와 같이 지연될 이치가 있겠는가? 사형(死刑)에 처할 자를 제외하고 포청의 전후 문안(文案)을 여러 대신 및 여러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함께 입회(立會)하여 상고해 열람하고 의견을 갖추어 논리(論理)해 계문하여 빨리 완결을 지어 중외로 하여금 갈수록 더욱 소란하고 와전(訛傳)되는 입장이 없게 하라."
하였다.

 

추국하였다.

 

10월 25일 정미

소대하였다.

 

이현서(李玄緖)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0월 26일 무신

추국하였다.

 

죄인 채희재(蔡喜載)가 복주(伏誅)되었는데 모반 대역 부도죄(謀反大逆不道罪)였다.

 

10월 27일 기유

무산부(茂山府)의 눈에 깔려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지난번 부령(富寧) 등 고을의 예에 의해 내렸다.

 

10월 28일 경술

주강(晝講)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친히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추국하였다.

 

10월 29일 신해

약원(藥院)에서 희정당에 입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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