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신미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일강하였다.
이목연(李穆淵)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기세(鄭基世)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12월 2일 임신
이노병(李魯秉)을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
12월 3일 계유
일강하였다.
판부사 이헌구(李憲球)가 상소하여 휴치(休致)하기를 청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12월 4일 갑술
일강하였다.
12월 5일 을해
일강하였다.
12월 6일 병자
일강하였다.
도당록(都堂錄)034) 을 행하여 임백능(任百能)·유세환(兪世煥)·이강준(李綱峻)·강장환(姜長煥)·김석희(金錫熙)·이건춘(李建春)·안희수(安喜壽)·송흠익(宋欽翼)·이교인(李敎寅)·강진규(姜晉奎)·장용규(張龍逵)·임한수(林翰洙)·김완식(金完植)·김학초(金學初)·이철재(李徹宰)·윤정선(尹定善)·성재원(成載瑗)·조병학(趙秉學)·이윤하(李崙夏)·이유석(李裕奭)·정동규(鄭東奎)·고시홍(高時鴻)·한진계(韓鎭棨)·정기용(鄭夔容)·이재문(李在聞)·박난수(朴蘭壽)·박인하(朴麟夏)·심순택(沈舜澤)·서상지(徐相至)·박효정(朴孝正)·유성환(兪晠煥)·이승구(李承九)를 뽑았다.
12월 7일 정축
일강하였다.
12월 8일 무인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일강하였다.
12월 9일 기묘
태백성이 나타났다.
일강하였다.
12월 10일 경진
태백성이 나타났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12월 11일 신사
일강하였다.
12월 12일 임오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12월 13일 계미
이계조(李啓朝)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2월 14일 갑신
태백성이 나타났다.
이약우(李若愚)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2월 15일 을유
태백성이 나타났다.
12월 16일 병술
기설제(祈雪祭)를 행하였다.
박제헌(朴齊憲)을 이조 참판으로, 김병교(金炳喬)를 개성부 유수로 삼았다.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행하고, 부(賦)에 진사(進士) 서형순(徐衡淳)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2월 18일 무자
태백성이 나타났다.
12월 21일 신묘
홍익섭(洪翼燮)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2월 23일 계사
태백성이 나타났다.
12월 24일 갑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하비(下批)하여 김정집(金鼎集)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기수(林基洙)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세균(金世均)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2월 25일 을미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초사인(初仕人)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7일 정유
태백성이 나타났다.
12월 28일 무술
태백성이 나타났다.
경상 감사 조석우(曹錫雨)가 밀계(密啓)하기를,
"봉화 현감(奉化縣監) 임백능(任百能)의 비보(秘報)에 의하면, ‘이달 16일에 본 고을의 아전 김창연(金昌淵) 등이 진고(進告)하기를, 「잡아서 가둔 죄인(罪人) 감홍이(甘弘伊)가 하나의 봉서(封書)를 습득(拾得)하여 즉시 이철근(李喆根) 등에게 전하였는데, 저들 무리가 모두 눈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소치로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아래에서 숨겨 둘 수 없어서 이에 봉서(封書)를 현납(現納)합니다.」 하였으므로, 뜯어 보았더니, 도무지 차마 말하지 못할 흉언(兇言)이고 흉서(兇書)이기에 원본(原本)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보았더니, 부도(不道)한 흉언(兇言)은 천지가 다하도록 있을 수 없는 아주 패악(悖惡)한 것이 아님이 없었으니, 등골이 떨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장라(將羅)를 많이 보내어 잡아오도록 기필하였으며, 그 흉서를 우선 등사(謄寫)하여 치계(馳啓)하니, 삼가 묘당(廟堂)에서 분부를 내리기만 기다립니다."
하였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과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을 소견(召見)하였다. 영부사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대변괴(大變怪)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신민(臣民)이면 하루라도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이니, 등골이 떨리고 가슴이 막혀서 할말을 모르겠습니다. 그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의리가 있으니, 이 적도(賊徒)를 만약 즉시 잡아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신 등이 어찌 살아서 자립(自立)할 수 있겠습니까? 천도(天道)가 매우 밝으니, 이 역적은 마땅히 잡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영남(嶺南)에서는 계책하여 이미 기찰(繳察)하였으나, 봉화(奉化)에 가까운 관동(關東)035) 에도 일체로 발포(發捕)하는 뜻을 신 등이 물러가 합문(閤門) 밖에 와서 기다리는 두 포장(捕將)에게 분부(分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변괴(變怪)가 있겠는가? 만약 과궁(寡躬)을 지척(指斥)하는 데 그쳤다면 내 마음이 놀랍고 몹시 분개함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겠는가? 즉시 기포(譏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역적을 잡지 못하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이르겠는가?"
하였다. 김좌근(金左根)이 말하기를,
"삼남(三南)의 다섯 진영(鎭營)에도 기포(譏捕)하라는 뜻으로 본도(本道)에 은밀하게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정원용(鄭元容)이 말하기를,
"해도(該道)에서 응당 기찰을 하겠지만, 경교(京校) 중에서 영리하고 형찰(詗察)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엄중히 단속하여서 내려 보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천극 죄인(荐棘罪人) 서상교(徐相敎), 안치 죄인(安置罪人) 이능권(李能權) 등을 모두 양이(量移)하라고 명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의계(議啓)하여 여러 죄인(罪人)을 양이(量移)하라는 명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상교(徐相敎)의 일은 5년을 해도(海島)에서 귀양 살았으면 그 죄(罪)를 징계하기에 넉넉하니, 참작하여 용서할 단서가 없지 않으며, 이응식(李應植) 등의 일도 전에 이미 반포(頒布)하였는데, 또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경 등의 추고(推考)를 즉시 거행하겠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 【대사헌(大司憲) 김정집(金鼎集), 대사간(大司諫) 임기수(林基洙),집의(執義) 서익보(徐翼輔), 헌납(獻納) 윤재선(尹載善)이다.】 하여 성명(成命)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간(臺諫)에게 내린 비답에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2월 29일 기해
윤정현(尹定鉉)을 이조 판서로, 서염순(徐念淳)을 병조 판서로, 김위(金鍏)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양근(金穰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2월 30일 경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 기곡제(社稷祈穀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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