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8권 철종7년 1856년 8월

싸라리리 2025. 5.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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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병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문묘(文廟)의 석전(釋奠)과 경모궁(景慕宮)의 추향(秋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김영작(金永爵)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6일 경인

김대근(金大根)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8월 7일 신묘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남단제(南壇祭)에 쓸 향(香)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8월 9일 계사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이인고(李寅皐)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홍종서(洪鍾序)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8월 10일 갑오

인릉(仁陵)에서 구릉(舊陵)을 열 시각에 함인정(涵仁亭) 앞뜰에서 망곡(望哭)하였다.

 

8월 14일 무술

임백경(任百經)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16일 경자

정최조(鄭㝡朝)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허전(許雋)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서유훈(徐有薰)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8월 22일 병오

이희경(李熙絅)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이규철(李圭徹)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종우(李鍾愚)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8월 25일 기유

임금이 인릉(仁陵)의 표석(表石)에 음기(陰記)059)  를 친히 쓴다고 명하였다.

 

성천(成川) 등 고을의 떠내려가고 무너진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8월 27일 신해

황해도 감사(黃海道監司) 김연근(金淵根)이 도내(道內)에 수재(水災)가 발생했다는 이유로써 치계(馳啓)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영남(嶺南)의 27주(州)에서 수재를 입은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미처 정하지 못했는데, 해서(海西)의 큰 수해(水害)가 또 이와 같으니 고요히 그 허물을 생각하매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저 넘어진 집이나 익사(溺死)한 사람은 이미 미칠 수가 없겠지마는, 이삭이 익어서 수확될 곡식은 한 해가 다되도록 신고(辛苦)한 공이 전혀 없어졌으니, 저 외롭게 살아 남아서 울부짖는 무리들이 장차 어떻게 먹겠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침흥(寢興)이 편안하지 못하다. 거처할 집의 마련과 휼전(恤典) 등의 절차를 도신(道臣)은 수령(守令)들과 의논하여 아직 추워지기 전에 살 곳을 정하도록 하고 서로 흩어져서 사방(四方)으로 가게 되는 근심이 없게 하라. 익사한 사람은 생전(生前)의 신역(身役)과 환포(還布)를 예(例)에 의거하여 탕감(蕩減)토록 하라. 재민(災民)을 위유(慰諭)하는 것이 영남(嶺南)과 어찌 다르겠는가? 도내(道內)에 관질(官秩)이 높은 수령을 위유사(慰諭使)로 임명하여 밤을 가리지 않고 출발토록 하라. 그리고 내가 내려 주는 탕은(帑銀) 1천 정(錠)과 단목(丹木) 1천 근과 호초(胡椒) 3백 근을 위유사(慰諭使)는 도신(道臣)과 더불어 그 재해를 입은 심천(深淺)을 짐작하여 일일이 효유(曉諭)하고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황호민(黃浩民)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원조(李源祚)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28일 임자

전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공익(李公翼)을 소견(召見)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영남(嶺南)에 큰물이 있은 나머지에 또 이번에는 해서(海西)에서 5천여 민호(民戶)가 표퇴(漂頹)되었다는 장계(狀啓)가 있으니, 온 마음의 참측(慘惻)함이 그칠 데가 없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성심(聖心)이 동동(憧憧)060)  하실 것이온데 특별히 휼은(恤隱)의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사신을 보내 위유(慰諭)케 하시고 내탕금(內帑金)을 덜어내어 도와주시며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물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것만 진념(軫念)하시니, 삼가 흠앙(欽仰)과 찬송(攢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위유사(慰諭使)는 안악 군수(安岳郡守) 정석조(鄭錫朝)로써 임명하여 수재(水災)가 있는 고을로 달려가서 위무(慰撫)의 방도를 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사(內賜)의 탕화(帑貨)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내려 보내게 하여 일일이 나누어 주게 해서 임금의 덕의(德意)를 모두 알게 하겠습니다. 그전 신해년061)   본도(本道)의 수재 때에 경사(京司)의 상납전(上納錢) 중에서 취용(取用)한 예(例)가 있었으니, 지금 신해년에 이미 있었던 예에 의거하여 본도로부터 상납한 것 중에서 1만 냥을 한정하여 남겨둔 것을 획급(劃給)하되 대호(大戶)와 소호(小戶)를 비교하여 등급을 나누어 갈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만, 재해를 입은 먼 고을로 아직 등문(登聞)되지 못한 곳도 똑같이 보충해 써서 실지의 은혜를 받는 터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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