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병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지평 이민수(李敏銖)가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행복(尹行福)에 대해 소장을 올려 논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그렇게 하였다."
하였다.
2월 2일 정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의 춘향제(春享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득림(趙得林)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2월 3일 무술
이현서(李玄緖)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인정전에 나아가 남단제(南壇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고, 이어서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정기세(鄭基世)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2월 4일 기해
경모궁(景慕宮)에서 춘향제(春享祭)를 행하였다.
2월 7일 임인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근(遠近)을 물론하고 행행(行幸)할 적의 군복(軍服)은 간편하게 하도록 일찍이 정사년004) 에 앙품(仰稟)하여 선성모(先聖母)의 하교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되, 이 뒤로는 이엄(耳掩)·양전건(涼轉巾)·풍차(風遮)를 모두 통용(通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박회수(朴晦壽)가 아뢰기를,
"일전의 대소(臺疏)에서 완백(完伯)005) 의 탐묵(貪墨)한 상황을 열거한 것이 지극히 낭자(狼藉)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문에 전하는 말만 믿고서 덮어놓고 불문(不問)에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전라 감사 윤행복(尹行福)을 우선 파직(罷職)시키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상현(金尙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유원(李裕元)을 한성부 판윤으로, 임긍수(林肯洙)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2월 8일 계묘
황해 감사(黃海監司) 신석희(申錫禧)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2월 10일 을사
김병교(金炳喬)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이종우(李鍾愚)를 예조 판서로, 조헌영(趙獻永)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이문원(摛文院)에서 강제 문신(講製文臣)의 과시(課試)를 행하였다.
2월 14일 기유
박제헌(朴齊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면조(鄭冕朝)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병집(金炳潗)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2월 15일 경술
민영위(閔泳緯)를 이조 참의로, 이현서(李玄緖)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2월 18일 계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행하였는데, 식당(食堂)에서 친히 받았다. 강(講)에 진사(進士) 김양연(金亮淵), 부(賦)에 생원(生員) 정현유(鄭顯裕)를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이겸재(李謙在)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2월 20일 을묘
이문원(摛文院)에서 강제 문신(講製文臣)의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2월 23일 무오
서헌순(徐憲淳)을 형조 판서로, 정기세(鄭基世)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2월 25일 경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황단(皇壇) 춘향제(春享祭)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2월 28일 계해
제주 암행 어사(濟州暗行御史) 심동신(沈東臣)을 소견(召見)하였으니, 목사(牧使) 정우현(鄭愚鉉), 전(前) 목사(牧使) 임백능(任百能), 전전(前前) 목사(牧使) 목인배(睦仁培)·채동건(蔡東健), 전 판관(判官) 구재린(具載麟), 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김기휴(金沂休) 등을 죄주고, 판관(判官) 구원조(具源祚), 전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강이진(康履鎭), 정의 현감(旌義縣監) 강만식(康萬埴) 등에게는 포상을 베풀고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2월 29일 갑자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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