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3권 철종12년 1861년 3월

싸라리리 2025. 5.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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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기축

명하여 충민공(忠愍公) 김제겸(金濟謙)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3월 6일 갑오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여(轝)를 타고 육상궁 대문(大門) 밖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연로(輦路)에서 죄(罪)를 범한 사람을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기한을 작정하여 붙잡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 및 선·후상(先後廂)의 대장(大將)과 수가(隨駕)한 포장(捕將)을 소견(召見)하고, 하교하기를,
"내외(內外)의 동가(動駕) 때에 백성들의 관광(觀光)을 위하여 금지하지 않은 그 말류(末流)의 폐단이 드디어 이번 일에 이르러서 극도에 도달하였다. 이제부터는 각별히 엄하게 신칙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윤치수(尹致秀)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내병조(內兵曹)에 나아가 죄인 조만준(趙萬俊)을 친국(親鞫)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좌의정(左議政) 박회수(朴晦壽), 판부사(判府事) 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 판의금(判義禁) 윤치수(尹致秀), 동의금(同義禁) 조병학(趙秉學)·김보현(金輔鉉)·정건조(鄭健朝), 승지(承旨) 홍병수(洪秉壽), 대사간(大司諫) 송겸수(宋謙洙), 집의(執義) 정환익(鄭煥翼), 사간(司諫) 장용규(張龍逵), 장령(掌令) 윤현기(尹顯岐)·박호원(朴鎬源), 헌납(獻納) 조병세(趙秉世), 정언(正言) 정기회(鄭基會)이다.】 하였다.

 

3월 7일 을미

내병조(內兵曹)에 정국(庭鞫)012)  을 설치하였다.

 

전교하기를,
"정국(庭鞫)할 때에 삼영(三營)의 장신(將臣)도 동참(同參)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국(庭鞫)을 철파(撤罷)하게 하라."
하였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 금오 당상(金吾堂上),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청대(請對)함이었다.

 

죄인(罪人) 조만준(趙萬俊)을 군기시(軍器寺) 앞길에서 주살(誅殺)하였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함 때문이었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 【대사헌(大司憲) 홍원섭(洪遠燮), 대사간(大司諫) 송겸수(宋謙洙), 집의(執義) 정환익(鄭煥翼), 사간(司諫) 장용(張龍), 장령(掌令) 윤현기(尹顯岐)·박호원(朴鎬源), 헌납(獻納) 조병세(趙秉世), 정언(正言) 정기회(鄭基會)이다.】 하여, 조만준(趙萬俊)을 괄운(适雲)에게 이미 시행한 율(律)로써 시행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경재(李景在)를 형조 판서로, 정시용(鄭始容)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0일 무술

흥정당(興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명하여 안흥진(安興鎭)을 변지(邊地)013)  의 이력(履歷)으로 승작(陞作)하게 하였다.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縡)의 사손(祀孫)을 초사(初仕)로 조용(調用)하라 명하였다.

 

좌의정 박회수(朴晦壽)가 계언(啓言)하기를,
"전 병사(兵使) 정일영(鄭日永)은 나이가 이제 만 90이 되었으니, 청컨대 특별히 한 자급을 더하여 특이(特異)하게 우대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남성교(南性敎)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만운(李晩運)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홍순대(洪淳大)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3월 13일 신축

강난형(姜蘭馨)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15일 계묘

서대순(徐戴淳)을 형조 판서로, 이겸재(李謙在)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3월 17일 을사

영남(嶺南) 유생(儒生) 성숙원(成肅源) 등이 서산 서원(西山書院)의 선액(宣額)을 소청(疏請)하니, 비답을 내려 이를 윤허하였는데,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충문공(忠文公) 김조순(金祖淳)을 철향(腏享)한 곳이다.

 

한권(翰圈)014)  을 행하여 조희일(趙熙一)·정범조(鄭範朝)·김완수(金完秀)·서석보(徐奭輔)·김병익(金炳翊)·이응하(李應夏)·이승순(李承純)·홍헌종(洪軒鐘)을 뽑았다.

 

3월 19일 정미

정기세(鄭基世)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3월 21일 기유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여, 조희일(趙熙一)·이승순(李承純), 홍헌종(洪軒鍾)·김완수(金完秀)를 뽑았다.

 

3월 22일 경술

어진(御眞)의 도사(圖寫)를 완성(完成)하였다.

 

3월 23일 신해

하교하기를,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 각신(閣臣), 국구(國舅), 종친(宗親), 의빈(儀賓), 정부(政府) 서벽(西壁)의 2품 이상과 육조 장관(六曹長官), 감동(監董)한 당상(堂上)·낭청(郞廳), 재원(在院)한 승지(承旨)·사관(史官)을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였다.

 

3월 26일 갑인

전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복시(覆試)가 단지 하루를 격하고 있어 아직 그 시취(試取)가 어떻게 구경(究竟)될지는 알지 못하나, 천명(天命)의 돌보아 주심이 여기에 있고 인심(人心)의 향함도 여기에 있는지라, 공(公)이냐 사(私)이냐 할 즈음에 국가의 안위(安危)가 판단됨이 있거늘, 차마 이런 때에 감히 사사로운 뜻으로 그 사이에 참착(參錯)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뇌물을 바쳐서 통하고 물색(物色)으로 취하기도 하니, 이는 진실로 사추(士趨)를 부정(不正)하게 하며 시체(試體)를 불공(不公)하게 하는 것이다. 대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많은 선비를 뽑는 일이 과연 어떠한 지위인데, 사사로운 정분을 좇아서 공도(公道)를 돌아보지 않고도 두려워하고 뒤돌아보는 바가 없다면, 나 한 사람은 속이고 숨길 수 있다고 하여 그러는 것이니, 인신(人臣)의 분의(分義)로 어찌 이런 도리가 있는가? 또 과장(科場)에서 화폐가 나도는 것은 결코 사자(士子)의 도리는 아니다. 요즈음 간혹 해괴한 청문(聽聞)이 있는 것은 대개 패류(悖類)의 비도(匪徒)들이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꾀어 우연한 가운데서 남의 재물을 편취(騙取)하는데, 아! 저 향외(鄕外)에서 아직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권투(圈套)015)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끝내 깨달아 살피지 못하니, 이를 엄중히 금지하지 않고도 오히려 나라에 법(法)이 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형조·한성부 양사(兩司)와 좌우(左右) 포청(捕廳)에 신칙(申飭)하여 비록 일이 지나간 뒤라고 하더라도 각별히 기찰해 샅샅이 포착(捕捉)하여,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당률(當律)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3월 27일 을묘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中國)의 비적(匪賊)은 어떠하며, 인심(人心)은 어떠한지를 듣고 본 대로 상세히 진달함이 옳겠다."
하니, 신석우(申錫愚)가 말하기를,
"양이(洋夷)와 억지로 화친(和親)하였지만 외구(外寇)가 점점 치성하여 황가(皇駕)가 북수(北狩)하기에 이르렀으니, 천하(天下)가 어지럽지 않다고 이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궐(城闕)·궁부(宮府)·시창(市廠)·여리(閭里)는 편안하기가 예와 같고, 장병이 교루(郊壘)에 주둔해 있는데 기색(氣色)은 정돈되어 태연하며, 적(賊)이 근성(近省)에 숨어 있는데 방어함이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니, 이는 민심(民心)이 일에 앞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조정의 계략도 기한을 주어 군색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3월 30일 무오

감시 복시(監試覆試)의 1소(一所)·2소(二所)에서 방목(榜目)을 올렸는데, 1소에서는 유학(幼學) 황집(黃𠍱)이, 2소에서는 유학(幼學) 우치영(禹致榮)이 수석(首席)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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