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경신
이정재(李鼎在)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인릉(仁陵)의 준여(餕餘)029) 와 조과(造果)가 준절(準折)하여, 매우 적고 또 정결하지 못하니, 다시는 전과 같이 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광주부(廣州府)에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8월 5일 신유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홍열모(洪說謨)를 형조 판서로, 이돈영(李敦榮)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예산(禮山)·남포(藍浦)·아산(牙山)·충주(忠州)·목천(木川)·서천(舒川) 등 고을의 표몰한 민호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주었다.
8월 6일 임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북(西北)의 별부료 시사(別付料試射)030) 를 행하였다.
8월 9일 을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8월 10일 병인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 유학(幼學) 이기선(李箕善)과 부(賦)에 진사(進士) 이헌명(李憲明)을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8월 11일 정묘
김병주(金炳㴤)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8월 12일 무진
조병협(趙秉協)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단천부(端川府)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무너진 민호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비변사(備邊司)에서 계언(啓言)하기를,
"단천부(端川府)의 표몰하고 무너진 민호(民戶)에 대한 별휼전(別恤典)의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은 등급을 나누어서 제급(題給)하고, 집을 잃어 노숙(露宿)하는 자에 대하여 각기 그 감영(監營), 그 고을에서 우선 주구(賙救)하는 등의 일들은 모두 작년 명천(明川) 등 고을에 위유 어사(慰諭御史)를 보냈을 때의 예(例)에 의하여 거행하되, 지방관(地方官)으로 하여금 우선 이 성교(聖敎)를 받들어 일일이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처소에 효유(曉諭)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8월 16일 임신
김영작(金永爵)을 이조 참판으로, 이경순(李景純)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임태영(任泰瑛)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한계원(韓啓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우길(洪祐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서신보(徐臣輔)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8월 17일 계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삼청(三廳)031) 과 각영(各營)의 장관(將官)·장교(將校)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8월 18일 갑술
명하여 조채(趙埰)를 관북 위유사(關北慰諭使)로 삼고, 윤음(綸音)을 내려 특별히 내탕(內帑)의 은자(銀子)·단목(丹木)·백반(白礬)을 반사(頒賜)하게 하였다.
8월 19일 을해
의주 부윤(義州府尹) 권응기(權應夔)가 7월 17일에 황제(皇帝)가 붕서(崩逝)한 것으로써 치계(馳啓)하였다.
8월 20일 병자
위유사(慰諭使) 조채(趙埰)를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북도(北道)는 수재(水災)가 몹시 혹독하여 인민들이 서황(棲遑)032) 할 우려가 많이 있으니, 너는 이를 잘 대양(對揚)할 것이며, 또 연로(沿路)를 왕래할 때에 주전(廚傳)033) 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특별히 보내는 것은 곧 도백(道伯)이 다른 사람과 다른 까닭이다. 잘 의논하여 조획(措劃)할 즈음에 반드시 방편(方便)의 길과 무휼(撫恤)하고 전접(奠接)하는 방책이 있을 것이니, 일마다 상의(相議)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실소(失所)한 탄식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인릉(仁陵)의 능역(陵役) 때 감동(監董)한 대신(大臣) 이하와 원임 대신(原任大臣)·호조 판서·예조 판서를 소견(召見)하였다.
8월 20일 병자
상호군(上護軍) 이경재(李景在)를 원접사(遠接使)로 차하(差下)하였다.
8월 21일 정축
소대(召對)하였다.
8월 22일 무인
소대하였다.
8월 23일 기묘
소대하였다.
지사(知事) 김병국(金炳國)을 관반(館伴)으로 차하(差下)하였다.
8월 24일 경진
소대(召對)하였다.
8월 25일 신사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양서(兩西)034) 에 칙사(勅使)가 지나간 뒤에는, 청컨대 추생 어사(抽栍御史)를 보내어 자세히 염탐하여 권징 상벌(勸懲賞罰)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卿)의 말이 심히 좋으니, 마땅히 유념(留念)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박영보(朴永輔)·홍우건(洪祐健)·김덕근(金德根)·조운경(趙雲卿)·유치숭(兪致崇)·박승휘(朴承輝)를 탁발(擢拔)하여 아경(亞卿)035) 을 삼고, 전 정(正) 정문승(鄭文升)·윤치용(尹致容)·심명규(沈明奎)를 모두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용희(李容熙)를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8월 26일 임오
소대(召對)하였다.
8월 27일 계미
소대하였다.
8월 28일 갑신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으니, 추알(秋謁)이었다.
8월 29일 을유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원접사(遠接使) 이경재(李景在)를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원접사는 곧 다른 나라의 사신을 접대(接待)하는 중임(重任)이다. 영접(迎接)하는 모든 절차에 더욱 마음을 다함이 마땅하며, 잘 조칙(操飭)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저 나라의 사행(使行)은 예(例)에 의하여 접대함이 옳으나, 우리 나라의 사행이 늘 폐해를 끼칠 염려가 많으니, 추종(騶從)과 주전(廚傳)의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함을 따르도록 각별히 단속함이 옳다."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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