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3권 철종12년 1861년 10월

싸라리리 2025. 5.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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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병진

종묘(宗廟)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10월 2일 정사

종묘(宗廟)의 동향(冬享)을 친히 행하였다.

 

10월 3일 무오

판부사(判府事) 조두순(趙斗淳)을 상직(相職)에 다시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김학성(金學性)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10월 5일 경신

천둥이 있었다.

 

10월 6일 신유

전교하기를,
"요즈음 겨울의 기후(氣候)가 너무 더워서 이미 시행(時行)의 영(令)에 어긋나는데다가 천둥 번개의 이변이 또 이러한 즈음에 있으니, 재이(災異)는 헛되게 일어나지 않는 법인데, 어찌 까닭 없이 그러하겠는가? 나 소자(小子)가 어둡고 부덕(否德)하여 위로는 천심(天心)을 능히 대월(對越)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생(民生)을 능히 회보(懷保)하지 못하여 정녕(丁寧)한 그 경고(警告)는 귀를 끌어당기어 들려주고 면대하여 명함에 견줄 바가 아니니, 두려워하고 근심함을 어찌 감히 스스로 그만두겠는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減膳)하여 나의 무대(懋對)하는 정성을 조금이라도 펴겠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하여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한밤중 천둥 번개는 마음 가득히 놀랍고 송구한 일로서 아무 일에 대한 무슨 보응(報應)임을 비록 감히 부회(傅會)하여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첫째도 나의 부덕(否德)으로 말미암음이요, 둘째도 나의 부덕한 데 연유함이었는데, 이즈음에 진면(陳勉)함을 보니 더욱 척연(惕然)함이 간절하다. 각별히 마땅히 어느때이고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하여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청대(靑臺)039)  가 재이(災異)를 알린 것이 바로 수장(收藏)의 달에 있었으니, 인애(仁愛)하는 하늘이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놀랍고 두려움이 극진하니, 어찌 마음을 잡겠는가? 이에 즈음하여 진면(陳勉)함이 이와 같이 절실(切實)하니, 특별히 더 유념(留念)하겠다."
하였다.

 

원의계(院議啓)로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어진 하늘이 경계(警戒)함을 보여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극진한데, 이에 즈음하여 진면(陳勉)하니, 어찌 척연(惕然)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상차(上箚)하여 진면(陳勉)하고 인하여 걸퇴(乞退)040)  하니, 비답하기를,
"번개와 천둥으로 어진 하늘이 경계(警戒)함을 보였으니, 재앙이 어찌 헛되이 생기겠는가? 반드시 이를 부른 바가 있을 것이니, 놀랍고 송구함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면의 벽(壁)을 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진달한 면계(勉戒)는 삼가 어느때고 복응(服膺)함이 마땅하나, 경(卿)이 재이(災異)를 당하여 인퇴(引退)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치 않다. 나의 박덕(薄德)으로 말미암음이니, 경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경은 안심(安心)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9일 갑자

전교하기를,
"올해 이달은 바로 우리 문정 왕후(文定王后)가 탄강(誕降)하신 구갑(舊甲)이다. 지나간 옛일을 추유(追惟)하니, 감모(感慕)함을 더욱 더한다. 이달 22일의 태릉 작헌례(泰陵酌獻禮)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진소(陳疏)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10일 을축

윤정구(尹正求)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0월 12일 정묘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다시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15일 경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삼소(三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18일 계유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은 병환 중에 있어 진참(進參)하지 못하여 차상(次相)이 대행(代行)한 것은 근대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4, 50년 전에 차상(次相)이 여러 해를 재임(在任)할 때에 만약 긴급한 공무(公務)가 있는 경우에는 혹 서로 대행하였으나, 신(臣)과 같은 경우는 비록 일찍이 경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이것이 초차(初次)의 등대(登對)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규(古規)를 어찌 신의 몸에 와서 위획(違劃)하겠습니까? 단지 신은 현재와 전의 정간(情懇)으로써 감히 이에 진달(進達)합니다."
하였다.

 

심승택(沈承澤)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0월 20일 을해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상소(上疏)하여 중서(中書)의 직임과 약원(藥院)의 직함을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면부(勉副)하였다.

 

김병주(金炳㴤)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0월 24일 기묘

삼사신(三使臣) 【정사(正使) 이원명(李源命)·부사(副使) 남성교(南性敎)·서장관(書狀官) 민달용(閔達鏞)이다.】 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위유사(慰諭使) 조채(趙埰)를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재민(災民)을 어떻게 위유(慰諭)하였으며, 이미 모두가 집을 지어 안접(安接)하였는가?"
하니, 조채가 말하기를,
"공경히 성교(聖敎)를 받들고 재읍(災邑)에 달려가 두루 재해를 입은 모든 곳을 다니며 먼저 윤음(綸音)으로써 일일이 대면하여 위유(慰諭)하고, 이어서 휼전(恤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읍(營邑)에서 이미 주구(賙救)가 있었는데, 이제 또 우휼(優恤)하는 은전(恩典)을 입었으니, 모두 유리(流離)할 근심이 없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고, 좋아서 발을 구르며 춤추는 자도 있었습니다. 집을 얽는 데 이르러서는 신이 왕래하는 길에 본즉 혹 들어가 거처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한창 결구(結搆)하는 자도 있었으니, 춥기 전에 전접(奠接)하는 일은 반드시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10월 25일 경진

염보길(廉輔吉)을 심영(沁營)041)  에 압송(押送)하여, 사실을 조사해 장문(狀聞)토록 명하였으니, 격고 명원(擊鼓鳴冤)한 때문이었다.

 

10월 26일 신사

하교하기를,
"호군(護軍) 염종수(廉宗秀)를 심영(沁營)에서 조사를 시행할 동안 우선 잡아 가두게 하라."
하였다.

 

10월 27일 임오

김병교(金炳喬)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28일 계미

김영근(金泳根)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10월 29일 갑신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천만 가지 일들이 우려(憂厲)되고 급박하지 않음이 없습니다마는, 성궁(聖躬)을 보전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크고 먼저 하여야 할 제일의 도리(道理)입니다. 바로 말씀하오면 음식(飮食)을 절제하시고 기거(起居)를 조심하여, 태화(太和)042)  를 이끌어 들여 임금의 자리[九五]를 심령으로 이으심이 복(福)의 길(吉)한 것입니다. 옛날 선묘(宣廟) 초년의 야대(夜對)에서 하문(下問)이 신선(神仙)의 있고 없는 데에 미치자, 한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신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판서(判書) 신(臣) 원혼(元混)을 궐하(闕下)에서 본 즉, 평생을 섭양(攝養)하여 나이가 지금 90인데도 얼굴 모양이 노쇠하지 않고 걸음걸이가 나는 것 같았으니, 참으로 신선이었습니다.’ 하니, 선묘(宣廟)께서 용모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는 진실로 일의 한 실마리로 인하여 잠계(箴誡)를 붙이는 뜻이기는 하오나, 실리(實理)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구(區區)하게 이로써 우러러 말씀드리오니, 삼가 바라건대 천만 유신(留神)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항상 걱정하는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표(辭表)에 넘침이 있으니, 서신(書紳)043)  하여 복응(服膺)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병기(金炳冀)와 총융사(摠戎使) 허계(許棨)를 서로 바꾸라 명하였다.

 

임영수(林永洙)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겸수(宋謙洙)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원하(李元夏)를 함경남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기로소(耆老所)의 공사 당상(公事堂上)은 고규(古規)에 의하여 하위(下位)로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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