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5권 철종14년 1863년 4월

싸라리리 2025. 5.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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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정축

일식(日蝕)이 있었다.

 

4월 3일 기묘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의 하향제(夏享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제주목(濟州牧)의 찰리사(察理使)                     이건필(李建弼)이 난민(亂民)들을 구핵(究覈)한 일로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찰리사의 사행(使行)을 파견하고서부터 도민(島民)을 위하는 마음에서 뜻이 정하여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계(査啓)를 보니 패려스러운 습성이 어찌 이러한 극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장리(長吏)015)                                             들의 죄는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이 순후(淳厚)한 풍속이 있다고 일렀었는데, 이런 흉악한 행동이 있을 줄을 생각했겠는가? 극도로 놀랍고 통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괴수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이미 왕법을 적용하였으나, 동악(同惡)도 해당되는 형률을 적용해야 될 것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분부(分付)하게 하라."
하였다.

 

정해상(鄭海尙)을 이조 참판으로, 이교헌(李敎獻)을 공충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4월 4일 경진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4월 6일 임오

비국(備局)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제주(濟州)의 난민(亂民)들을 차등있게 감죄(勘罪)하였다.

 

4월 9일 을유

제주의 전 목사(牧使)                     임헌대(任憲大)를 초산부(楚山府)로 귀양보내었다.

 

4월 10일 병술

홍순목(洪淳穆)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태동(柳泰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4월 13일 기축

김대근(金大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4월 14일 경인

서대순(徐戴淳)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15일 신묘

황종현(黃鍾顯)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돈영(李敦榮)을 판의금부사로, 홍재철(洪在喆)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남병길(南秉吉)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강원 감사                     남병길(南秉吉)을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영근(金泳根)과 서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4월 20일 병신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홍종서(洪鍾序)를 도총관(都摠管)으로 삼았으니, 중비(中批)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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