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3권 헌종2년 1836년 2월

싸라리리 2025. 5.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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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갑인

임금이 친히 혼전(魂殿)에서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권강하였다.

 

2월 2일 을묘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3일 병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장령                     노광두(盧光斗)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맹자(孟子)는 제 선왕(齊宣王)에게 요·순의 일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등세자(滕世子)에게는 말끝마다 요·순을 칭도(稱道)하였었습니다. 요·순을 배우는 길은 오직 한 편의 《소학(小學)》에 있는데, 《소학》에는 세 가지 강령(綱領)이 있으니, 입교(立敎)와 명륜(明倫), 경신(敬身)입니다. 《서경(書經)》의 전(典)005)                                             과 모(謨)006)                                             를 살펴보더라도 명기(命夔)·명설(命契)은 입교에 관한 사안(事案)이고, 휘전(徽典)·돈례(敦禮)는 명륜에 관한 일이며, 흠명(欽明)·온공(溫恭)은 경신의 공부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우(唐虞)·삼대(三代)를 따를 수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 조정의 열성(列聖)께서도 계승해 오면서 《소학》으로 교화(敎化)의 선무(先務)를 삼아 훈의(訓義)를 마련하여 선비를 가르쳐 양성하였고, 언해(諺解)를 만들어서 가정과 나라에서 깨우쳤으며, 심지어 선비를 시험하고 인재를 뽑는 데에도 반드시 《소학》을 먼저 하여 대비(大比)007)                                             에 강(講)을 설시하였고, 상서(庠序)에서도 제술(製述)로 해액(解額)의 길을 터주기도 하여 아무리 우부(愚夫)·우부(愚婦)라 하더라도 모두 《소학》의 행방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날이 어떤 때입니까? 고명(顧命)을 받은 분들이 지척(咫尺)에서 모시니 지식과 사고력(思考力)이 점차 성장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한 생각을 하는 사이에서 성(聖)과 광(狂)이 갈리게 되고 말씀 한 마디를 내는 찰나에 다스려지고 못다스려짐이 매이게 되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요(堯)도 되고 순(舜)도 되는 일대 전기(轉機)입니다. 신은 견마(犬馬)의 정성을 금하지 못하여 삼가 여러 경서(經書) 가운데 이륜상(彝倫上)의 절실한 말들을 간추려 각각 한 편(編)을 만들고, 《소학》 1, 2장으로 채워서 조목조목 그 말미에 붙여 한 권의 책자를 이루어 감히 올리니, 강연(講筵)의 여가에 때로 보신다면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 말이 충정에서 나왔고, 올린 책자도 절실하니, 지극히 가상하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지금 장령                     노광두(盧光斗)의 진달하여 면려(勉勵)한 소장과 책자를 보건대, 그 애연(藹然)한 충성이 진정에서 우러났으니 가상할 뿐만이 아니며, 원인(遠人)의 일이라 더욱 귀중하게 여긴다. 우부승지의 체직(遞職)을 허락하고, 그 후임으로 노광두를 제수하여 나라에서 장용(奬用)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2월 4일 정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5일 무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노광두의 상소를 특별히 가납(嘉納)하시고, 승지로 특별히 제수까지 하셨으며, 관서(關西)에서 도천(道薦)한 두 사람도 6품직으로 조용(調用)하셨으니, 한편으로는 언로(言路)를 여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원인(遠人)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다만 옛말에, ‘어진이를 임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서북 양도를 대함에 마땅히 다를 바가 없어야 하는데, 북도의 적막함이 서도보다 심하니, 어찌 참으로 인재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신이 북도의 전 감사                     권돈인(權敦仁)의 말을 들으니, 북도에도 학행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미 그렇게 실제 행검(行儉)이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다면, 어찌 임용하지 않겠는가? 다음 등연(登筵)할 때에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부사직                     강시환(姜時煥)이 상소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보위(寶位)에 오르셔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 근심하시지만, 우리 자성 전하(慈聖殿下)께서 주야로 수렴 청정(垂簾聽政)하시며 부지런히 살피시고 염려하시므로, 경사가 겹친 나머지 하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도울 것이니, 어찌 한없이 아름답고도 돌보아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나라의 정사를 섭행(攝行)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때이며 어떠한 일이였겠습니까? 지난 사첩(史牒)을 두루 상고해 보건대, 다스려진 때는 항상 적고 어지러웠던 때가 항상 많았으니, 정사(政事)는 마땅히 받들어 보필하고 믿고 의지하는 바탕에서 함께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진력하되, 한결같이 주공(周公)·소공(召公)·공명(孔明)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하루라도 소홀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고, 이어 성학에 힘쓰고[勤聖學],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하고[恤民隱], 기강을 세우고[立紀綱], 재용(財用)을 절약하고[節財用], 군정을 다스리고[詰戎政], 과거의 폐단을 혁신하는[革科弊] 등 6조(六條)를 진면(陳勉)하였다. 대신과 삼사(三司)에서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국정을 섭행한다는 문구가 무엄(無嚴)하다 하여 잇따라 공격하니, 처음에는 변방에 내칠 것을 명했으나, 신하들이 더욱 힘써 쟁론(爭論)하자, 드디어 의금부에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 일을 나의 뜻은 당초에 이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주상(主上)의 성효(聖孝)에 관계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따랐던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구문(究問)했으나, 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원사(爰辭)를 보건대, ‘하늘이 그 혼백을 뺏었다[天奪其魄]’고 한 것은 족히 그의 단안(斷案)이 되겠지만, 주상이 바야흐로 어리신 터에 지금 만일 그를 죽인다면, 팔방의 민정(民情)이 그 죄의 관계되는 바가 막중함은 알지 못하고 언자(言者)를 죽인 것이 초정(初政)에 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죄인 강시환을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도록 하되, 당일로 압송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신(諸臣) 중에서 만일 쟁집한다면 나의 본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심으로 어린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하였다.

 

2월 6일 기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7일 경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8일 신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9일 임술

희정당에서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권돈인(權敦仁), 부사                           안광직(安光直), 서장관                           송응룡(宋膺龍)이다.】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0일 계해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이익회(李翊會)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2월 11일 갑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2일 을축

충청 감사                     심의신(沈宜臣)을 희정당에서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3일 병인

희정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2월 14일 정묘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5일 무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번 자의(字義)를 강구(講究)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장구(章句) 가운데 초달(楚撻) 두 자의 뜻을 과연 이해하셨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하자, 홍석주가 아뢰기를,
"달(撻)이란 때린다는 뜻이고, 초(楚)란 가시나무의 이름이니, 가시나무로 매를 만들어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옛날 명(明)나라의 태조 황제(太祖皇帝)가 일찍이 길가의 가시나무를 보고는 태자에게 가리켜 보이며 이르기를, ‘옛날에는 이것으로 매를 만들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가시나무는 풍증(風症)을 제거하고 울혈(鬱血)을 발산(發散)시켜 매를 맞은 자가 비록 한기(寒氣)와 부딪쳐도 병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태조는 한낱 미물(微物)을 보고도 접촉하는 대로 옛날 성왕(聖王)의 백성을 사랑했던 심정을 체인(體認)할 수 있었는데, 글의 뜻을 해석할 때에도 반드시 이런 점에 유념하고 이해하면 도움되는 바가 마땅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각신(閣臣)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때릴 때 가시나무를 쓴다 해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떼어 내고 그 줄기를 쓰는 것이니, 이는 성왕들이 조심하고 가엾게 여기는 뜻입니다."
하였다.

 

2월 16일 기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7일 경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8일 신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19일 임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김난순(金蘭淳)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2월 20일 계유

희정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2월 21일 갑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22일 을해

함경 감사                     홍경모(洪敬謨)를 희정당에서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근래엔 각도(各道)마다 피폐(疲弊)하지 않은 곳이 없다. 본도에 이르러서는 남관(南關)이 조금 낫다고 하나, 북관(北關)은 심해서 백성들이 조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방백(方伯)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본도는 본래 풍패(豐沛)008)                                             의 고장으로, 딴 도와는 더욱 자별(自別)한데, 대개 수령들의 잘잘못은 방백에 매였고, 백성들의 휴척(休戚) 또한 수령에게 매인 바이니, 경은 내려가거든 수령의 출척(黜陟)을 잘 살펴 행하고 실심(實心)으로 대양(對揚)하여 위임의 중대함을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2월 24일 정축

서희순(徐憙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2월 25일 무인

경과(慶科)의 정시(庭試)를 경복궁에서 실시하고, 문과에서 박내만(朴來萬) 등 10인을 뽑고 무과에서 장계섭(張繼燮) 등 2백 93인을 뽑았다.

 

2월 27일 경진

삼일제(三日製)를 성균관[泮宮]에서 설행(設行)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수령이 10여 개월이나 수십 개월 만에 체임(遞任)되면 다스리고자 해도 어느 겨를에 다스리겠는가? 문관·음관·무관을 막론하고 임기 전에 무단히 체임되기를 꾀하는 자를 이조에서 혹시라도 안면(顔面)에 구애받아 초기(草記)하여 파출(罷黜)하면, 수령은 즉시 그 곳에 정배(定配)하고 이조의 당상(堂上)은 정원(政院)에서 파직 전지(罷職傳旨)를 즉시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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