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6권 헌종5년 1839년 6월

싸라리리 2025. 5.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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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을축

날짜를 가리지 말고 영제(禜祭)040)  를 지내도록 명하였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6월 4일 무진

경기도(京畿道)에서 진휼(賑恤)을 마치고 장계하기를,
"파주(坡州) 등 관청에서 진휼한 16개 고을은 기민(飢民)이 24만 4천 9백 6구(口)이었고, 인천(仁川) 등 위급함을 구제한 15개의 읍(邑)·진(鎭)은 기민이 5만 4천 8백 42구였는데, 진자(賑資)에 든 각종 곡물은 2만 3천 4백 93석(石) 9두(斗) 5승(升) 영(零)이었습니다."
하였다. 충청도(忠淸道)에서 진휼을 마치고 장계하기를,
"각 고을 영(營)·진(鎭)·역(驛)의 기민이 58만 4천 9백 83구이었는데, 진자(賑資)에 든 각종 곡물 가운데 절조(折租)가 7만 2천 2백 53석(石) 14두(斗) 6승(升) 영이고, 쌀이 2천 7백 40석이고, 각 사람이 진자에 보탠 돈이 5만 4천 냥 영이었습니다."
하였다.

 

6월 6일 경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영남(嶺南) 세 조운창(漕運倉)의 조운선(漕運船) 도합 14척과 호남(湖南)의 집주선(執籌船) 4척은 적재(積載)했던 곡물을 썩혔다는 보고가 차례로 이르렀는데, 이는 영남에 조운창을 설치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조(正祖)갑인년041)  의 전례에 의거하여 감관(監官)·색리(色吏)·사공(沙工)·격군(格軍) 등은 호남의 도신으로 하여금 구문(鉤問)하여 치계(馳啓)하게 하고, 이를 영솔하여 운송(運送)하던 각 차사원(差使員)과 호송(護送)하던 지방의 수령(守令)·변장(邊將) 등은 마땅히 해조(該曹)와 해청(該廳)에서 회계(回啓)하여 감단(勘斷)하기를 청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칙(申飭)하지 않은 영남과 호남의 도신도 아울러 엄중하게 추고(推考)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비(經費)가 한정이 없는 때를 당하여 또 이러한 낭패(狼狽)가 있으니, 만약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의 지계(支計)가 전혀 그 방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견책에 순응하여 재앙(災殃)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실효(實效)는 몸소 먼저 절검(節儉)하시는 데에 삼가 바랄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근래에 세선(稅船)이 낭패된 보고가 전에 견주어 많은데, 혹 괴이하고 사나운 비바람을 만나서 황급한 가운데 낭패를 당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을 해괴하게 여길 것이 없으나, 허다하게 조작된 간사한 폐단이 도처에 없지 않다. 그런데 해마다 더욱 증가하는 추세여서 백성들이 알알이 온갖 신고(辛苦)를 견디며 얻은 양곡을 저 무리가 소모해서 녹여 버리는 밑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에 많은 배가 낭패한 것이 반드시 간사한 정상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것을 엄중하게 처치(處置)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근심이 어디에 이를지 알지 못한다. 몸소 먼저 절검(節儉)하라는 의논은 진달(陳達)한 바가 매우 좋다. 오늘 빈대(賓對)를 앞당겨 정한 것은 오로지 이 일을 강확(講確)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大臣)과 호혜청 당상(戶惠廳堂上)이 절생(節省)할 방책을 상세히 상의(商議)하여 조목(條目)을 열거해 들이면, 비록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시행해 따르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좋은 방책을 심사 숙고(深思熟考)하여 대양(對揚)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기연(李紀淵)이 아뢰기를,
"표지(標紙)의 별입(別入)은 곧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옛 규례(規例)에 없던 것입니다. 4,5년 이래로 각종의 별입(別入)을 대략 넉넉하게 계산해서 절급(折給)한 것이 거의 20만 꿰미에 가까우니, 이는 진실로 대례(大禮)를 여러 차례 치러서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나, 이미 지난날을 비교해 보면 곧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지지(紙地)·석자(席子) 등의 물종(物種)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현재의 회계(會計)로는 남아 있는 것이 없지 않으나, 한 번 칙사(勅使)와 별사(別使)의 행차를 치르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훗날 반드시 더 감소될 것이니, 이는 남아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지 경비(經費)와는 무관(無關)하다고 말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비록 제재해서 줄이는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별도로 쓰는 것을 다시 전과 같이 한다면, 어찌 절약하여 줄이는 뜻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만약 환하게 비추어 통촉(洞燭)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留意)하신다면 백성과 나라의 경행(慶幸)이 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표지(標紙)의 별입(別入)이 혹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있었다 하나, 이제부터 이후로는 대내(大內)042)  에서 마땅히 각별히 절약해서 줄일 것이니, 밖에서도 혹시 난처(難處)한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아울러 초기(草記)하고 이외에는 더욱 재량해 줄여서 견보(牽補)하는 도리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총수(總數)가 10만 결에 가까우면, 궐내에서는 경공가(京貢價)를, 외방의 영(營)과 고을에서는 수용(需用)의 분수(分數)를 헤아려 감하는 것이 본래의 법례(法例)입니다. 작년에 와서 재결이 8만 6천 9백여 결이 되었는데, 외도(外道)는 비록 분수를 감하였으나 경공(京貢)은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적재한 물품이 썩은 조운선(漕運船)이 18척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본청(本廳)에 바칠 곡물(穀物)의 총수가 1만 3천여 석(石)입니다. 금년 7월부터 명년 4월까지 경공가의 10분의 1을 감분(減分)해서 마련하여 지탱하고 조절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특별히 15분의 1을 감분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수묵(成遂默)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6월 8일 임신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금번의 허다한 증미(拯米)043)  는 장차 호남 연해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다. 세 조운창(漕運倉)과 두 군데 적재물을 썩힌 14척에서 건진 쌀·콩은 특별히 임자년044)  의 전례에 의거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발매(發賣)해서 돈으로 올려 보내고, 민간에 절대 나누어 주지 말라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빨리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0일 갑술

사학 죄인(邪學罪人) 이광렬(李光烈)·김녀(金女)·장금(長金) 등 8인을 베었다.

 

6월 11일 을해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이번에 세선(稅船)에서 적재물을 썩힌 일은 날마다 이를 생각해 보아도 경탄(驚歎)을 금하지 못하겠다. 공가(貢價)를 감분(減分)한 것이 아주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위에서부터 먼저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다음달부터 명년 4월까지 각전(各殿)에 들이는 초주지(草注紙)를 특별히 반을 줄여서 조금이나마 경용(經用)에 보탬이 되게 하라."
하였다.

 

김영(金煐)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관동(關東) 삼고(參庫)에 보충하는 돈으로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7천 6백 냥을 특별히 탕감(蕩減)해 주라고 명하였다.

 

6월 17일 신사

이경재(李景在)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약우(李若愚)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우명(金遇明)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0일 갑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6월 22일 병술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광정(李光正)을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호혜청(戶惠廳)의 재성 별단(裁省別單)을 판하(判下)하였다. 선혜청과 경기 감영(京畿監營)은 저치(儲置)에서 감분(減分)한 돈이 2천 5백 냥이다. 【본도(本道)의 저치(儲置)의 재감(裁減)은 도로 정지한다고 한 것을 이미 비국(備局)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미조(米條) 5천 석은 이미 수조(收租)를 획하(劃下)하였으므로, 이제 논할 것이 없으나, 전조(錢條) 1만 냥에 이르러서는 경공(京貢)을 감분(減分)하는 이때를 당하여 소각(銷刻)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길 수 없으니, 이는 법례(法例)에 의거하여 마땅히 감분(減分)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내각(內閣)은 을해년045)  에 더 획급(劃給)한 돈 1천 냥 중에서 5백 냥을 양감(量減)하고, 내수사(內需司)는 약재(藥材)의 가미(價米) 1천 석(石) 중에서 3백 석을 한도로 하여 양감하고,【본래 장용영(壯勇營)의   지방(支放)046) 으로서, 삼남(三南)의 약재를 임시로 감하여 대동(大同)과 회감(會減)한 가미(價米)를 본영(本營)에 이속(移屬)하였던 것인데, 본영을 혁파한 후 신유년에 노비공(奴婢貢)의 급대(給代)를 본청에 붙였다가, 이제 내수사에 붙인 것이다.】  총융청(摠戎廳)은 월과(月課)의 가미(價米) 9백 90석 중에서 1백 석을 10년을 한정하여 임시로 감하였다. 훈국(訓局)의 화약(火藥) 가미 4백 석과 금위영(禁衛營)의 화약 가미 3백 40석, 어영청(御營廳)의 화약 가미 3백 40석 이상은 이미 해를 걸러 지급하던 것인데, 그 절반을 10년을 한도로 해서 임시로 감하며, 훈국(訓局)은 요미(料米)를 겸하여 7천 2백 석 중에서 임시로 2백 석을 감하여 원가(原價)를 보내도록 하며, 아산(牙山)의 조운선은 2척을 한도로 임시로 감하며, 【척마다 조복미(漕復米)는 약 76석이다.】  호혜청(戶惠廳) 내의 공용(公用)은 적당하게 재감(裁減)하도록 하였다.

 

호조(戶曹)에서는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은 이미 수송한 조(條) 외에는 금년 6월부터 명년에 새로 받아들일 때까지 판하(判下)해서 정식(定式)한 것에 의거하여 15분의 1을 감제(減除)하여 유치(留置)하도록 감결(甘結)하였고, 【경공(京貢)은 감분(減分)할 때 으레 그 수를 감제하여 둔다.】  내수사(內需司)에서는 북관(北關)의 주창(州倉)에 이송(移送)하여 입상(入上)하는 급대미(給代米) 1천 2백 4석 중에서 춘등(春等)·하등(夏等)의 조(條)는 이미 수송하였으니, 금년 추등(秋等)·동등(冬等)부터 명년 춘등까지 대전(代錢)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해사(該司)에서 사세(事勢)가 매우 어려우면 새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전에 수송하던 훈국(訓局)의 겸요미(兼料米) 1천 7백 40석 가운데 적당히 감제하여 머물러 두도록 하고, 사행(使行) 때 내려 주는 쌀은 대전(代錢)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명례궁(明禮宮)에 수송하는 돈 1천 8백 냥과 경수궁(慶壽宮)에 수송하는 돈 1천 5백 냥은 이미 올린 것을 도로 정지하도록 하고, 경수궁의 5백 냥을 수송하도록 하고, 상방(尙方)이 중국에서 무역해 오던 각종의 값은 기사년047)  ·갑술년048)  의 전례에 의거하여 정지하고, 내수사의 이송(移送)하는 철물(鐵物)은 금년 6월부터 명년 4월까지 수송하지 말도록 하며, 호조(戶曹) 내의 공용(公用)은 적당히 헤아려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청좌도 암행 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임백경(任百經)을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고, 청안 현감(淸安縣監) 이계재(李繼在)·목천 현감(木川縣監) 이인영(李寅永)·충주 목사(忠州牧使) 신재익(申在翼)·전의 현감(全義縣監) 이의연(李義延)·청풍 부사(淸風府使) 박종완(朴宗琬)·괴산 군수(槐山郡守) 김병두(金炳斗)·온양 군수(溫陽郡守) 성헌증(成憲曾)·청산 현감(靑山縣監) 이용재(李龍在)·아산 현감(牙山縣監) 정지영(鄭祉榮)·연풍 현감(延豐縣監) 이상신(李象信)·신창 현감(新昌縣監) 이정구(李鼎耉)·율봉 찰방(栗峰察訪) 박호수(朴皓壽) 등을 차등 있게 죄주었는데, 어사의 서계(書啓)에 인한 것이었다.

 

6월 25일 기축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홍영규(洪永圭)를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고, 진위 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전(前) 양주 목사(楊州牧使) 민영훈(閔永勳)·전 파주 목사(坡州牧使) 민석(閔晳)·전 남양 부사(南陽府使) 최홍덕(崔弘德)·전후의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현대(李玄大)·김진연(金晋淵)·부평 부사(富平府使) 조석현(曹錫玄)·음죽 현감(陰竹縣監) 이양조(李亮祚)·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형원(李衡遠)·전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용재(李容在)·전 양성 현감(陽城縣監) 박내형(朴來亨)·남양 부사(南陽府使) 최한익(崔漢翼) 등에게 차등 있게 죄를 주었는데, 어사의 서계(書啓)에 인한 것이었다.

 

호서(湖西)에서 공적으로 진휼(賑恤)한 고을 가운데 스스로 곡물을 준비한 수령 등에게 시상(施賞)하라고 명하였다.

 

6월 26일 경인

김홍근(金弘根)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충청우도 암행 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조휘림(趙徽林)을 희정당에서 불러 보고, 전(前) 청양 현감(靑陽縣監) 심원열(沈遠悅)·전 서천 군수(舒川郡守) 박내수(朴萊壽)·당진 현감(唐津縣監) 김대연(金大淵)·전 홍주 목사(洪州牧使) 김횡(金鑅)·전 공주 판관(公州判官) 이정구(李鼎耉)·서산 군수(瑞山郡守) 송재의(宋在誼)·전 면천 군수(沔川郡守) 김익근(金益根)·전 대흥 현감(大興縣監) 민수룡(閔洙龍)·전 비인 현감(庇仁縣監) 이부현(李復鉉)·보령 현감(保寧縣監) 이의익(李義益)·노성 현감(魯城縣監) 서광규(徐光圭) 등을 차등 있게 죄주었으니, 어사의 서계에 인한 것이었다.

 

6월 28일 임진

전(前) 강원 감사(江原監司) 홍치규(洪穉圭)를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는데, 체차(遞差)되어 왔기 때문이다.

 

6월 29일 계사

전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유문검(柳文儉)과 수우후(水虞候) 이의검(李義儉) 등을 차등 있게 죄주었는데,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한 것이었다.

 

도정(都政)을 행하고, 하비(下批)하여 박영원(朴永元)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익회(李翊會)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종길(朴宗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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