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갑오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으로 처음 나가는 사람을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았다.
김영(金煐)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구신희(具信喜)를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7월 6일 기해
김좌근(金左根)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7월 11일 갑진
조병현(趙秉鉉)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7월 12일 을사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홍영규(洪永圭)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본도(本道)의 군정(軍政)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근래에 백성은 적고 부역(賦役)은 많아서 허명(虛名)을 가지고 억지로 불러서 중첩(重疊)해 파기(疤記)를 강행하여 점차 원망이 뼈에 사무치는 폐막(弊瘼)을 이루고 있었으니, 어찌 백성은 전일에 견주어 줄어들고 역명(役名)은 옛날에 비해 늘어나서 그러하겠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로 탈(頉)을 조작하는 데 반해 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적발하는 그 요령을 잃어서 마침내 기보(畿輔)의 근본이 되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순영(巡營)에서 먼저 영속(營屬)의 여러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각별히 도태하여 원액(元額)에 옮겨 보충하고, 인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향교(鄕校)·서원(書院)의 액수(額數) 외의 사람과 각 청(廳)의 모속(募屬)과 각 동리의 계방(稧房)049) , 그리고 묘촌(墓村)에 투신해 의탁하고 있는 자 등을 일일이 찾아내게 한다면, 궐액(闕額)을 채우는 데 부족(不足)함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순고(巡雇) 두 창고의 환모(還耗)050) 의 조(租)를 쌀로 환산해서 석(石)마다 5냥씩 각항의 모작(耗作)051) 하는 즈음에 이것을 더 섞어서 환작(換作)하여 더하고 줄이는 그 한 가지 일은 빨리 이개(釐改)를 단행하라는 일입니다. 5냥으로 값을 정한 것은 반드시 지방(支放)052) 의 수(數)를 비교해 계산해서 그러한 듯하나, 각 항의 환모를 혼동하여 바꾸어 조작함도 반드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도신(道臣)이 이를 엄중하게 살피고 신칙(申飭)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환자(還子)의 포흠(逋欠)에 관한 일입니다. 포리(逋吏)053) 를 엄중하게 다스려서 지식(止息)함을 알도록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은 매를 치며 빼앗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핑계대어 심지어 과궐(窠闕)을 채워서 차임(差任)하여 완전하게 포탈하는 묘방(妙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아전이 어찌 꺼려할 것이 있으며,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열읍(列邑)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고 적부(糴簿)를 상세히 조사해서 포탈한 두목을 적발하여 그 이름을 지적해서 감영(監營)에 보고하게 하고, 감영에서는 또 즉시 등문(登聞)해서 법에 의거하여 감단(勘斷)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그 하나는 기전(畿甸)의 역(驛)의 폐단(弊端)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이 다섯 조목 가운데 사객(使客)이 외람되게 타는 것, 영속(營屬)이 함부로 타는 것, 위토(位土)054) 를 매매(賣買)하는 것들은 모두 국가의 금령(禁令)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금지하여 드러나는 대로 엄중하게 징계(懲戒)하고 있으나, 이른바 경사(京師)에서 빌려 쓰는 말이 각역에 폐해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놀랄 만한 일이니, 즉시 철저히 조사하여 한결같이 모두 가려내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두 항목의 돈을 순영(巡營)에서 주관(主管)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단이 혹 있는 듯한데, 이는 그대로 두든가 개정(改正)하든가 편리한 대로 이정(釐正)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교동(喬桐)의 군액(軍額)을 허록(虛錄)한 것에 관한 일입니다. 파총(把摠)과 별군관(別軍官)은 모두 부지런히 봉직(奉職)한 이력(履歷)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올려서 차임(差任)하고, 인하여 액수(額數)를 정한다면 전과 같이 섞여서 모진(冒進)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며, 비어 있는 군오(軍伍)를 충정(充定)하는 것 또한 점차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니, 어사(御史)의 별단(別單)에 의거하여 적당하게 헤아려 시행하도록 하소서. 임시로 육군(陸軍)을 혁파(革罷)하고 군관(軍官)을 더 만드는 일은 사리(事理)를 헤아려 보건대, 방애되는 듯합니다. 또 군제(軍制)에 관계되는 것은 가볍게 변통(變通)을 의논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내버려 두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좌도 암행 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임백경(任百經)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첨정(簽丁)의 괴로움이 장정을 찾지 못하는 데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쌀을 내는 군인[作米軍]은 1명에 쌀 6두(斗)를 바치고 아울러 잡비(雜費)를 계산하면 장차 10두에 가까운 까닭에 다른 역(役)보다 갑절이나 불쌍하며, 청주(淸州)의 군액(軍額)에 이르러서는 태반(太半)이 허명(虛名)이어서 작년에는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는 일까지 있었으니, 충주(忠州)의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돈으로 대신 상납(上納)하도록 허락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청주의 보미(保米)055) 를 돈으로 대납하는 일을 어사가 별단에서 논한 것이 비록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끌어댄 것이었으나, 다시 시행하도록 허락하면 요행을 바라는 열읍(列邑)의 희망이 장차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니, 내버려 두도록 하소서.
그 하나는 제천(堤川)의 군전(軍錢)을 결포(結布)로 변통(變通)하라는 일입니다. 군전의 수납(收納)은 그 법이 매우 중대하므로, 비록 많은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조사해 바로잡아 군오를 보충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결포로 변통하라는 한 조항은 크게 경법(經法)에서 벗어납니다. 해당 어사는 경계(警戒)함이 없을 수 없으니, 엄중히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영춘(永春)·단양(丹陽)·황간(黃磵) 등 세 고을 화전(火田)의 결총(結摠)056) 에 관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감(加減)이 없이 결(結)마다 값을 7냥으로 매겨서 마치 집집마다 분배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이 하였으나, 이제부터 이후로는 공사(公私)를 논하지 말고 둔세(屯稅)는 한결같이 현재 기경(起耕)하고 있는 것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집총(執摠)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계사년057) 에 은결(隱結)058) 을 조사하여 기경(起耕)하게 하였다가 병신년059) 에 도로 묵히게 한 후에 목천(木川)·청안(淸安)·전의(全義)에서는 혹 공용(公用)에 보충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私用)에 빌려주고 있고, 청산(靑山)·아산(牙山)·천안(天安)에서는 폐해(弊害)를 구제하는 데 돌리고 있으므로, 사실에 의거하는 정사에 흠결(欠缺)이 있으니, 여섯 고을의 전결(田結)을 일일이 민간(民間)에 나누어 주라는 일입니다. 전후에 도신(道臣)이 혹 조사하여 기경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돌려주기를 청하여 경권(經權)060) 사이에 각기 의견이 있었으나, 혹은 폐해를 보충한다고 빙자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私用)에 혼동해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은 어사의 서계(書啓)에 이미 논열(論列)하였고, 여섯 고을의 전결은 그 수(數)에 준거해서 내주어 호서(湖西)의 백성들이 시종(始終) 혜택을 입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允許)하였다.
7월 13일 병오
권대긍(權大肯)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우도 암행 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조휘림(趙徽林)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우금(牛禁)061) 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벌이 가벼운 때문인데, 이제부터 무릇 도살(屠殺)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속전(贖錢)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반드시 도형(徒刑)의 한년(限年)에 준거하여 사유(赦宥)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석방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도살을 금한 한 조항은 이미 경연(經筵)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한 것과 비변사(備邊司)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특별히 신칙(申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다른 방법으로 염탐(廉探)해서 만약 혹시라도 전과 같이 무릅쓰고 범하는 자가 있으면,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을 논책(論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어사의 별단의 내용을 가지고 거듭 명백히 분부하소서.
그 하나는 사학(邪學)이 만연(蔓延)되었으니,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062) 을 거듭 밝혀서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律)을 엄중하게 세우라는 일입니다. 본도(本道)는 본래 사대부(士大夫)의 기북(冀北)으로 일컬어져 왔으니 이륜(彝倫)을 무너뜨리는 말이 어찌 혹시라도 행해지겠습니까마는, 만약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 요법(妖法)에 미혹된다면 빨리 물들 염려가 없지 않으니 요원(燎原)의 기세는 일찌감치 박멸함이 마땅합니다. 오가작통법과 고하지 않으면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을 거듭 신명(申明)해서 남김없이 코를 베어 진멸(殄滅)시키소서."
하니, 아울러 윤허(允許)하였다.
7월 16일 기유
권돈인(權敦仁)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희준(李羲準)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7월 17일 경술
민치문(閔致文)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7월 21일 갑인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무슨 일로 파출(罷黜)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이는 본고을의 쇠잔하고 피폐한 국면을 마음속으로 싫어해서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무엄(無嚴)하여 해괴하고도 망령된 버릇을 내버려 둘 수는 없을 듯하다. 양주 목사 윤의검(尹義儉)은 그 지경에 정배(定配)하여 물간 사전(勿揀赦前)하도록 하라. 비록 경기 감사로 말하더라도 한 수령을 엄중히 신칙(申飭)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원하는 바를 따랐으니, 어찌 이와 같은 사체(事體)가 있겠는가? 감사를 엄중히 추고(推考)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건대, 윤의검을 바로 그 지경에 정배하는 것은 벌이 부족(不足)하니, 원배(遠配)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4일 정사
칠석제(七夕製)를 반궁(泮宮)에서 설행(設行)하였다.
7월 25일 무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작년 겨울 사행(使行) 때 진완(珍玩)의 잡물(雜物)을 금단(禁斷)하라는 뜻으로 삼가 정성스러운 자교(慈敎)를 거듭 받들었으니, 구습(舊習)을 통렬하게 고쳐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붙잡힌 사악한 무리를 살펴보건대, 연경본(燕京本)의 서책(書冊)은 본래 금제(禁制)가 있으나, 변금(邊禁)이 엄중하지 못하여 이러한 요서(妖書)가 심상하게 유출(流出)되고 있으니, 이번 역행(曆行)부터 무릇 패설(稗說)·잡서(雜書)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뜻을 금물 절목(禁物節目)에 첨입(添入)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곧바로 경상(境上)에서 율(律)을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변금(邊禁)은 나라의 대정(大政)인데, 평소 엄중하지 못하였다 하니, 이미 지극히 한심(寒心)하다. 이제 전에 없던 변괴(變怪)를 당한 후에 상하(上下)가 경동(警動)함이 없이 한결같이 소홀하게 한다면, 나라가 있고 정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작년 겨울에 내린 새 금법(禁法)은 일이 있기 전에 이를 염려하였던 것이니, 거듭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워서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요사한 서책과 도구는 모두 서책과 잡물 가운데 섞어서 유출해 오는 것이다. 잡서(雜書)와 잡화(雜貨)를 만약 내오지 못하게 한다면, 사악한 무리가 비록 사서 가지고 오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철저하게 수색하고 조사하여 한 종류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6일 기미
희정당(熙政堂)에서 진강(進講)하였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박후재(朴厚載)·이녀(李女)·연희(連熙) 등 6인을 베었다.
7월 27일 경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주서(注書) 추천에서 이인기(李寅夔)·정기세(鄭基世)·서상교(徐相敎)·김익문(金益文)·심경택(沈敬澤)·이현문(李玄文) 등 이상 6인을 뽑았다.
7월 28일 신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7월 29일 임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7월 30일 계해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평산(平山) 등 13개 고을에서 사람 49명이 엄몰(渰沒)되어 죽었고, 민가(民家) 1천 8백 35호(戶)가 표몰(漂沒)되거나 무너졌으며, 토산현(兎山縣)에서 사람 50명이 엄몰되어 죽었고, 민가 2백여 호가 표몰되고 무너졌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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