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정해
김좌근(金左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응식(李應植)을 삼도 수군 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월 3일 기축
이연상(李淵祥)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월 4일 경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 기곡 대제(社稷祈穀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월 6일 임진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국가에 드물게 있는 경사에 즈음하여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법을 상고하였으므로, 수렴 청정(垂簾聽政)을 거둘 것을 명하신 처음부터 이미 자호(慈號)를 더 높이는 일에 대하여 단서를 열었는데, 그때 전석(前席)에서 누누이 아뢰어 청한 것은 참으로 천리(天理)·인정(人情)이 그만둘 수 없고 팔도의 백성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이금(泥金)으로 적고 옥함(玉函)에 담아 봉하는 것은 그 예(禮)를 갖추는 것이고,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는 것은 그 글에 맞추는 것이니, 자덕(慈德)이 이 때문에 더욱 밝아지고 성효(聖孝)가 이 때문에 더욱 빛나며 하늘에 계신 열조(列朝)의 영(靈)께서 이 때문에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들이 말을 같이하여 우러러 호소하는 것이 어찌 그만두고자 하여 그만둘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태모 전하(太母殿下)께서는 덕은 태임(太任)·태사(太姒)에 부합하고 공은 요(堯)·순(舜)을 겸하셨는데, 왕비(王妃)의 자리에 계시면서 임금의 운(運)을 도우시어 저갈(睢葛)001) 의 칭송이 40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우리 성고(聖考)를 보우(保佑)하고 우리 신손(神孫)을 계적(啓迪)하여 자손의 번창을 길이 천억 년에 터잡으셨으니, 이것은 또 사재(思齊)·생민(生民)002) 의 성대한 일에 아름다움을 짝하신 것입니다.
갑오년003) 에 승하하신 변을 당하여 나라의 형세가 철류(綴旒)하여 부지할 수 없는 위태로움이 있었는데, 애써 염유(簾帷)에 임어(臨御)하여 어린 임금을 도와 지키시며 아침부터 밤까지 우근(憂勤)하여 스스로 편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기근이 들어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할 때에는 자주 정부(正賦)를 줄이시고, 복어(服御)를 검약할 때에는 먼저 상공(上供)을 줄이셨습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인륜을 밝히고 난역(亂逆)을 징토(懲討)하여 천기(天紀)를 엄하게 하시니, 전후 7년 동안에 유지하여 공고해지고 의지하여 함육(涵育)된 것이 누가 내려 주신 것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상께서 한창인 춘추로 친히 만기(萬機)를 총괄하실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태모께서 수렴(垂簾)을 거두어 동조(東朝)에서 수양하시고자 함을 스스로 자충(慈衷)으로 결단하셔서 자교(慈敎)를 내리셨으니, 이는 참으로 고래로 후비(后妃)에게 없던 성덕(聖德)의 대업(大業)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드날리고 공렬(功烈)을 밝혀 큰 복에 보답하는 방도는 우리 전하의 뛰어난 효성으로 진실로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신들이 말한 것은 전일하여 상고할 바가 없는 예문(禮文)이 아니니, 태모 전하께서 어찌 겸양만 고집하여 상법(常法)이 무너지고 성대한 의례가 없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하건대, 태모께서 무술년004) 에 오순의 나이가 되시고, 기해년005) 에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으며, 올해에는 모림(母臨)하신 지 40년이 되는 경사를 맞이하셨습니다. 따라서 예(禮)가 존호(尊號)를 올려야 마땅하므로, 번번이 구례(舊例)를 인용하였으나, 자교가 간절하여 끝내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궁(慈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혹 스스로 따르는 뜻에 붙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마음을 품고 물러났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러러 청한 예(禮)는 한갓 포장(鋪張)하고 꾸미는 데 갖추는 것일 뿐이 아니라, 본디 선후(先后)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이미 우리 나라의 항전(恒典)을 이룬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순조께서 일찍이 정순 대비(貞純大妃)께 청하여 윤허받은 일을 이제 우리 태모께 윤허받지 못한다면 잘 계승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정순 대비께서 일찍이 순조의 청에 애써 따르신 일을 이제 우리 전하에게 윤허하지 않으신다면 지극히 인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태모 전하께서 혹 여기에 생각이 미치신다면 또한 어찌 신들이 여러 번 간청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정성을 더하여 우러러 계품(啓稟)하셔서 빨리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경들이 이런 빈청(賓廳)의 계청(啓請)을 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데, 이 뜻으로 여러 번 계품하였으나, 자충(慈衷)을 아직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더욱 매우 답답하다."
하였다.
이돈영(李敦榮)을 전라도 관찰사로, 김택기(金宅基)를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임태영(任泰瑛)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월 7일 계사
빈청(賓廳)에서 다시 아뢰니, 비답하기를,
"내가 어제와 오늘 잇따라 애써 따르시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었으나, 자충(慈衷)은 더욱 아득하니, 어찌해야 마땅함이 될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빈청에서 세 번째 아뢰니, 비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더욱 간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러러 간청한 것도 이미 여러 번인데, 아직 자의(慈意)를 고치시게 하지 못하였으니, 정성이 얕은 것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하였다.
1월 8일 갑오
중비(中批)006) 로 김좌근(金左根)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大臣)들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였다. 처음 아뢰니, 비답하기를,
"연주(筵奏)에 이어서 빈계(賓啓)하고, 빈계에 이어서 정청하니, 경들의 대체로 같은 뜻을 더욱 알겠는데, 자청(慈聽)은 오히려 아끼시니, 오로지 나 소자(小子)가 정성을 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비답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자교(慈敎)의 윤허를 받았다. 참으로 아주 다행하다."
하였다.
심의신(沈宜臣)을 이조 참판으로, 김흥근(金興根)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규철(李圭徹)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월 10일 병신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신이 한달 전에 연석(筵席)에서 내리신 자교(慈敎)를 보건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에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가까이하라는 네 가지를 우리 성상께 가르치셨는데, 이는 실로 조종(祖宗) 때에 서로 전하신 심법(心法)이고, 옛 성왕(聖王)이 정치하는 대경(大經)입니다. 그 뒤로 우리 전하를 가만히 보건대, 정령(政令)을 시행하고 조치하는 즈음에 자회(慈誨)를 우러러 본받아 정사에 힘쓰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는 성충(聖衷)을 우러러 알 수 있었습니다. 정원(政院)에서 공사(公事)를 친히 아뢰는 것은 곧 능히 정사에 부지런하여 천공(天工)을 버려두는 일이 없는 성의(聖意)이니, 하늘을 공경하는 근본은 그 단서가 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체임(遞任)되어 온 번신(藩臣)을 만나보시는 것은 대개 궁핍하고 숨겨진 고통을 계전(階前)에서 다 아뢰게 하려는 것이니,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은 그 기미가 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대(召對)를 날마다 하는 것은 강토(講討)하고 계옥(啓沃)하여 총명을 넓히려는 것이니, 학문에 부지런한 근원은 그 조짐이 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술(製述)에 참여한 유생(儒生)을 입시(入侍)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한때 이름을 아뢰고 물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 하나, 진추(進趨)하고 응대(應對)하는 사이에 또한 저절로 의상(儀象)이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저절로 연감(淵鑑) 아래에서 숨길 수 없으므로, 뛰어난 자를 불러서 중요한 직임에 쓸 수 있을 것이니, 성념(聖念)에 어진이를 가까이하는 도리가 있는 것은 그 시초가 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칙에 따라 동류(同類)에 접촉하여 신장시키되, 처음부터 끝까지 힘쓰고 때로 게을리함이 없다면, 이는 전하께서 우리 태모(太母)의 정녕한 가르침을 따르시는 지극한 뜻일 것이니, 대저 천하의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속이 없으면 한갓 이름뿐일 것이고, 마침내 게을러지면 곧 시작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경서(經書)의 훈고(訓詁)에 아홉 길의 산을 쌓는 데에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는 공(功)을 삼가게 하여 게을러지는 시초를 경계하는 것을 드러낸 까닭입니다. 오로지 전하께서는 더욱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가 좋으니,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각각 권면하라는 진달이 있었는데, 비답을 내렸다.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이학수(李鶴秀)의 일에 대하여 밝게 유시한 것이 있다. 그 죄가 무함에 관계됨을 자성(慈聖)께서 환히 아셔서 내가 평소에 들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살려 두신 것은 특히 포용하여 함육(涵育)하시는 큰 덕이었다. 오늘날 천경(天經)을 세우고 방기(邦紀)를 정하는 도리에 있어서 내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이학수에게 추자도(楸子島)에 천극(荐棘)007) 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올해는 우리 영조(英祖)께서 세제(世弟)가 되신 지 두 번째 회갑(回甲)이 되는데, 그때 무옥(誣獄)이 참혹하였던 것은 개국(開國) 이래로 없던 것이었습니다. 태학생(太學生) 윤지술(尹志述)이 권당(捲堂)008) 하고 생각한 바를 말한 가운데에 있는 숙종(肅宗)의 지문(誌文)에 관한 일 때문에 흉도(凶徒)에게 무함당하여 맨먼저 참혹한 형벌을 받은 것이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개 그 지킨 것이 엄하고 세운 것이 바르므로 선왕께서 뜻하신 일을 밝혀서 천추에 의리를 부지(扶持)할 만하였는데, 제사는 반사(泮祠)에 회복되었으나, 추증(追贈)은 대직(臺職)에 그쳤을 뿐이고, 후손이 가난해서 향화(香火)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충성스러운 뜻을 품었던 선비가 아직도 억눌려 있는 것인데, 1백 년 동안 사기(士氣)가 꺾여서 점점 떨쳐 일어날 수 없으니,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일찍이 정조(正祖) 신축년009) 에 원통하게 죽은 신하들을 두루 용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아뢰겠습니다. 먼저 증(贈) 지평(持平) 윤지술을 추증하여 정경(正卿)을 더하고 시호(諡號)를 주고, 이어서 사손(祀孫)을 녹용(錄用)함으로써 포장(褒奬)하고 가엾이 여겨 돌보는 뜻을 보이소서. 이같은 명백한 일은 시장(諡狀)을 기다려서 시호를 의논할 필요가 없을 듯하니, 이것을 영관(瀛館)010) 에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조 신축년에 사충(四忠) 이하 여러 신하의 후손을 녹용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대,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의 사손은 다 직명(職名)이 있는데, 오로지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의 사손만은 여러 번 초사(初仕)를 지냈으나, 문득 모두 한산(閑散)이 되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관록이 오랫동안 없다 합니다. 올해에 진념(軫念)하시는 방도에 있어서 특별히 베푸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당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6품 벼슬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충숙공(忠肅公) 이만성(李晩成)·충간공(忠簡公) 조성복(趙聖復)·충헌공(忠獻公) 이정소(李廷熽)의 봉사손(奉祀孫)도 마찬가지로 녹용하되, 연한이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모두 구애받지 말고 분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백성을 기르는 정사로는 염치를 장려하는 일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 열조(列祖) 이래로 다 청백리(淸白吏)를 뽑아 산 자는 벼슬을 높이고 죽은 자는 후손을 녹용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천거해야 할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천거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다시 더 사실을 살펴서 더 기록하는 데에 갖추는 것이 진실로 권장하고 면려하는 도리에 관계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원 감사 이광정(李光正)과 행 호군(行護軍) 이약우(李若愚)·이헌구(李憲球)를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신은 삭과(削科)된 사람 이유겸(李維謙)의 일에 대하여 구구한 소견이 있습니다. 이유겸이 부거(赴擧)하였을 때 그 아비의 죄명이 아직 단서(丹書)011) 에 있었으니, 이 때문에 삭과한 것은 진실로 당연하였으나, 그 아비의 벼슬이 이미 회복되었는데 그 아들의 과명(科名)이 그대로 삭제되어 있으므로, 그 집에서 원통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론이 부당함을 말하니, 특별히 복과(復科)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유현(儒賢)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고(故) 찬선(贊善) 송치규(宋稚圭)·오희상(吳熙常)은 모두 응당 시호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다만 오희상은 생전의 벼슬이 3품이었을 뿐이니, 특별히 정경(正卿)을 증직(贈職)해서 아울러 시호를 의논하되, 전에 유현이었던 신하는 혹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았던 예가 있으니, 이에 따라 시행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좨주(祭酒) 송계간(宋啓榦)은 세 조정에서 예우하던 신하이고 나이가 이미 매우 늙었으므로, 우악(優渥)한 은전을 베풀어야 마땅하니, 정경(正卿)으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조두순(趙斗淳)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송계간(宋啓榦)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수차(袖箚)를 올리기를,
"오늘날은 전하께서 친히 만기(萬機)를 총괄하시는 시초이니, 《서경(書經)》에 이른바, ‘처음 시작하는 때에 달려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접때 태모 전하(太母殿下)께서 수렴 청정을 거두시던 날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에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가까이하기를 주상(主上)은 힘쓰라.’ 하셨으니, 말씀이 위대합니다. 무릇 임금이 세상을 어거하는 척도와 다스리는 강령이 다 여기에 갖추어졌고, 또한 우리 열조(列祖) 이래로 서로 전수하신 심법(心法)인데, 요(堯)가 순(舜)에게 전수하고 순(舜)이 우(禹)에게 전수하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전부터 성인(聖人)이 자기를 성취하는 요체는 자방(咨訪)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한 달에 여섯 번 인대(引對)하고, 하루에 세 번 강독(講讀)하였으며, 상참(常參)하고 윤대(輪對)하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는 도리를 자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자방하는 도리는 아울러 들어서 위아래의 뜻에 서로 믿는 것이 있고 소원(疎遠)한 사람도 스스로 아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요체는 또한 간쟁(諫諍)을 받아들이고 청납(聽納)을 넓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가운데 청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것은 이른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종의 간대(艱大)한 사업을 이어받고 천지의 영장(靈長)한 운수를 맞아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사방을 안정시키려면, 무릇 다스리는 방도에 관계되는 것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으나, 그 가장 급하고 가장 요긴하여 늦출 수 없는 것은 자방과 간쟁과 청납보다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세 가지를 권면한 데에서 경이 간절하게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알겠다.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띠[帶]에 새기고 가슴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월 11일 정유
하교하기를,
"유현(儒賢)을 부르는 일은 이미 유신(儒臣)에 대한 하비(下批)가 있었으니, 네 산림(山林)에게는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별유(別諭)하되, 지방관(地方官)을 보내어 돈독하게 신칙(申飭)해서 빨리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대사헌 박영원(朴永元), 집의 이은상(李殷相), 응교 조병항(趙秉恒), 부응교 김재근(金在根), 지평 홍재중(洪在重), 교리 이정리(李正履)·임긍수(林肯洙), 부교리 신석우(申錫愚)·심승택(沈承澤), 정언 이노확(李魯確), 수찬 유상환(兪象煥)·이효순(李孝淳), 부수찬 이서(李垿)·홍익섭(洪翼燮)이 합사(合辭)하여 말하기를,
"난적(亂賊)이 예전부터 어찌 한정이 있었습니까마는, 어찌 이학수(李鶴秀)처럼 지극히 흉패하고 아주 참혹한 자가 있었습니까? 대대로 김귀록(金龜祿)의 패론(悖論)을 지켜 국시(國是)에 배치하였습니다. 치우치게 은혜를 입어 좋은 벼슬을 지내게 되어서는 환득 환실(患得患失)012)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교만하고 외람되어져서 권세를 탐내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여 더욱 함부로 날뛰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오히려 하찮은 작은 일이었으며, 무함하는 참람한 계책을 감히 더 없이 엄중한 곳에 시험하여 기강을 범하고 윤리를 무너뜨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직 우리 전하께서 일찍이 자성(慈聖)의 가르침을 받아 연충(淵衷)에 환히 아신 지 오래 되어 처음 시작하는 첫해 기강을 세우는 기회에 죄범(罪犯)을 환히 이르신 것이 정대하고 엄절하였으니, 오래 굽혔던 왕법(王法)이 장차 펴질 것이고, 오랫동안 답답하던 뭇사람의 분노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청(鞫廳)을 베풀어 끝까지 핵실(覈實)하지 않고, 갑자기 가볍게 벌하여 섬에 안치(安置)하였으니, 나라에 법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국문하여 핵실하라는 청을 쾌히 윤허하셔서 실정을 알아내어 정형(正刑)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의 비답에 이미 일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월 12일 무술
김윤근(金胤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약우(李若愚)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송계간(宋啓榦)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내가 듣건대, 주공(周公)의 가르침에, ‘노성(老成)한 덕이 있는 지임(遲任)이 말하기를, 「사람은 옛사람을 구한다」 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예전 융성한 때에 천공(天工)을 대신하여 화리(化理)를 일으킨 자는 반드시 어진이를 가까이하고 늙은이를 공경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다. 경은 세 조정에서 융숭하게 예우(禮遇)하던 사람으로서 일세(一世)의 사표(師表)가 되는 높은 자리에 있어 사림(士林)에서 본받고 조야(朝野)에서 의지한 지 이제 40여 년이 되었다. 내가 사복(嗣服)한 초기에 경이 훌쩍 와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 주기를 마음속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었으나, 정성과 예(禮)가 천박하여 가둔(嘉遯)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며, 두세 번 돈면(敦勉)한 것이 겉치레가 되었을 뿐이니, 부끄럽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등용한 것은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주어 매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진이를 높이고 도(道)를 지키며 널리 구하여 도움을 바라는 뜻에 말미암은 것이다. 더구나 이제 염의(簾儀)를 거두시어 번다한 만기(萬機)가 내 몸에 달려 있으니, 덕이 없는 몸이 아침부터 밤까지 삼가고 두려워하는 까닭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백성을 편하게 한 선왕의 대신(大臣)이 도모한 공(功)으로 시작하지 않겠으며, 비록 경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으로 말하더라도 어찌 다시 한결같이 멀리 가서 나를 버리고 돌보지 않겠는가? 대질(大耋)이 건강한 것은 하늘이 군자를 돕는 까닭이다. 봄날이 점점 화창해지면 더욱 잠시 말을 달려 올 수 있을 것이니, 경은 초심(初心)을 돌려 날을 정하여 조정에 와서 내 기명(基命)013) 을 안정시키고, 내 전학(典學)014) 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내가 구구히 바라는 것이다."
하고, 송내희(宋來熙)에게 하유하기를,
"오직 그대는 대대로 벼슬한 집의 후손이며 선정(先正)의 적전(嫡傳)이다. 만약 내가 사랑하여 예우하는 것이 융숭하고 선인이 휴척(休戚)을 같이한 것을 생각하면, 훌쩍 조정에 와서 나의 어려움을 도울 것인데, 내가 사복(嗣服)한 초기에 몇 번이나 하유하여 불렀지만, 이 정성과 예가 성실하지 못하여 오히려 멀리 피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내가 매우 부끄러운 줄 잘 알면서도 너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다행히 7년 동안 복림(覆臨)하신 자천(慈天)에 힘입어 팔짱을 낀 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동조(東朝)께서 염유(簾帷)를 이미 거두셨고 나도 지학(志學)의 나이가 되었으니, 만기를 친히 총괄해야 하는데, 보람은 더욱 아득하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많아서 정치는 기대에 맞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학업이 정밀하지 못한데 보도(輔導)할 사람이 없어서 장구(章句)를 훈고(訓詁)할 때에 조금도 돕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해 첫달에 단문(端門)015) 에서 시조(視朝)하는 것은 곧 뭇 신하를 맞이하여 자문하는 뜻인데, 바로 모름지기 홍유(鴻儒)·숙학(宿學)으로 마음에 터득하고 몸소 행하는 자를 좌우에 두고 계옥(啓沃)하고 개도(開導)하는 책임을 맡겨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급한 일인데, 그 사람을 구하려면 그대를 버려두고 누구를 찾겠는가?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조야(朝野)에서 바라고 사림(士林)에서 본받는 것이 모두 다 그대에게 돌아가고, 또한 그대를 앞세우지 않는 이가 없는데, 그대는 평소 태산(泰山)·북두(北斗) 같은 덕망을 지니고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려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어찌하여 한결같이 돌보지 않고 오래 가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유현(儒賢)을 널리 불러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일을 방해하는가? 내가 어려서 함께 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배우며 일취월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즉일로 길을 떠나 와서 목마르듯이 어진이를 기다리는 마음에 부응하라."
하고, 성근묵(成近默)에게 하유하기를,
"그대가 경연(經筵)에 뽑힌 지 이제 이미 오래 되었고, 내가 부지런히 예를 다해 부른 것도 이미 여러 번이었는데, 정성과 예우가 미진하여 멀리 은둔하려는 뜻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원망스럽고 부끄러운 나머지 매우 슬프다. 그대는 어느 집 사람인가? 대대로 시례(詩禮)를 일삼고 늘 경전(經傳)을 가까이 하여 사림(士林)에서 본받고 조야(朝野)에서 기대하니, 나도 어찌 목마를 때에 마시기를 바라듯이 반드시 오게 하고야 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새로 만기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에 보도하고 계옥하는 직임에 그대처럼 숙덕(宿德)한 선비를 얻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전학(典學)의 공부를 성취할 것이며, 하고자 하는 정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목릉(穆陵)016) 의 성시(盛時)에 그대 집안의 선정(先正)이 진실로 보필한 공로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어찌 스스로 자신을 수양하고 굳게 사림(士林)을 지키며 나오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 것이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선정이 목릉을 섬긴 도리이다. 더구나 이제 새해 정월에 강연(講筵)을 열고 하늘에 계신 이를 대하는 아름다운 때에 내가 스스로 힘쓰려 하니, 이러한 때에 어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슴속에 갑절이나 더 절실하다. 그대는 은둔하려는 뜻을 힘써 돌이키고, 어진이를 머물게 하려는 정성에 부응하여 위로는 나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돕고, 아래로는 선대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나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고, 김인근(金仁根)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새해 상순에 단문(端門)에서 시조(視朝)하여 뭇 신하에게 자문하고, 정치의 요체를 깊이 생각하건대, 대개 유교를 숭상하고 어진이를 예우하는 것보다 먼저 힘쓸 것이 없으므로, 내가 그대에게 전후에 돈면(敦勉)한 것도 이미 여러 번이었다. 미덕(美德)을 지니고서도 스스로 은둔을 달갑게 여기므로, 한갖 예를 다하여 부를 뿐 어진이를 머물러 있게 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내가 덕이 없고 정성이 얕아서 서로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나, 또한 그대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충현(忠賢)의 세주(世胄)017) 로서 가정의 가르침에 물들었으니, 내가 미처 보지는 못하였으나 묻지 않아도 당세의 어진이임을 알 수 있다. 광필(匡弼)018) 하고 계옥(啓沃)하는 책임과 도(道)를 지키고 세상을 붙들어 세우는 공(功)은 오히려 임하(林下)의 어진이들에게 힘입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오막살이·샘물가에 한가하게 은둔하려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 유술(儒術)을 두텁게 숭상하는 것은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 서로 전수한 가법(家法)이다. 그대의 집안 선정(先正)이 명명(明命)019) 을 크게 도와 조야(朝野)에서 모범 삼고 사림에서 본받았으니, 내가 부르는 것은 곧 선왕의 예우이고 그대가 따르는 것은 곧 선정의 직분이다. 내가 어찌 백성을 편하게 한 선왕의 대신이 도모한 공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대도 어찌 감히 옛 선정이 끼친 공열(功烈)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더구나 자성(慈聖)의 정녕한 가르침이 학문에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가까이 하라[勤學親賢]는 네 글자에 지나지 않으니, 부른 가운데에 들어 있는 자는 마땅히 와서 조석으로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하여 큰 가르침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나깨나 마음속에 생각하여 반드시 조정에 나오게 하려는 까닭이다. 이제 자전(慈殿)의 아름다움이 크게 드러나 팔방에서 두루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 함께 경축하는 의리에 있어서 어찌 수레를 타거나 신 신을 겨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 동강(東江)을 돌아보건대, 작은 배 하나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몇 줄의 글을 내려 예물(禮物)을 갈음하니, 그대는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힘써 돌이켜 즉일로 돌아와 우리 성전(盛典)을 빛내고 나의 불선(不善)을 도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서서 어진이의 말을 들으려는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3일 기해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더 올리는 존호(尊號)의 단자(單子)를 친히 받고, 이어서 전문(箋文)을 올려 존호를 광성(光聖)이라 하였다.
1월 15일 신축
개기 월식(皆旣月蝕)이 있었다.
조병헌(趙秉憲)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송계간(宋啓榦)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영세(閔英世)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경중(京中)의 각사(各司)·각영(各營)에서 경자년020) 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향청(餉廳)·혜청(惠廳)·병조(兵曹)·훈국(訓局)·금영(禁營)·어영(御營)·총청(摠廳)에 지금 있는 황금(黃金)이 1백 47냥(兩) 8전(錢) 1푼(分)이고, 은자(銀子)가 22만 3천 6백 55냥 3전 2푼이고, 전문(錢文)이 49만 6천 9백 78냥 3전 5푼이고, 면주(綿紬)가 33동(同) 12필(疋)이고, 목(木)이 2천 1백 46동 41필 34척(尺)이고, 저포(苧布)가 7동 27필 21척이고, 포자(布子)가 6백 41동 46필 4척이고, 미(米)가 9만 6천 5백 43석(石) 9두(斗) 1승(升) 영이고, 전미(田米)가 8백 85석 4두 1승이고, 태(太)가 1만 8천 29석 9두 3승이고, 피잡곡(皮雜穀)이 2천 1백 61석 14두 5승이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84면
【분류】재정(財政)
[註 020] 경자년 : 1840 헌종 6년.
1월 16일 임인
권돈인(權敦仁)을 이조 판서로, 홍경모(洪敬謨)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김좌근(金左根)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1월 18일 갑진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만기(萬機)를 친히 총괄하는 일에 대한 진하(陳賀)를 책보(冊寶)를 바치는 날에 합경(合慶)으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유화원(柳和源)에게 판윤(判尹)을 제수(除授)하라고 명하였는데, 나이가 가장 늙었기 때문이다.
1월 19일 을사
민치성(閔致成)을 함경도 관찰사로, 한진호(韓鎭㦿)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월 22일 무신
반궁(泮宮)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設行)하였다.
1월 23일 기유
이희준(李羲準)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월 24일 경술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규팽(李圭祊)이 신보(申報)한 것을 보건대, 홍삼(紅蔘)의 원포(原包) 이외에 수세(收稅)한 돈 7만 1천 5백 20냥 가운데 연례(年例)로 획급(劃給)한 것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것이 5만 2천 3백 95냥인데, 본부(本府)의 칙수(勅需)는 번번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게 되니, 지금 이 수로 상정(詳定)해서 곡물(穀物)로 환작(換作)하여 만부 칙곡(灣府勅穀)이라 이름하고, 절반은 본부에 두고 절반은 도내(道內)에 나누어 두고 취모(取耗)021)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삼포(蔘包)의 폐단은 참으로 마지막에 와서 처음 실시할 때보다 이미 50년 동안에 더한 수가 8천 근(斤)이나 되어 지나치게 많은 것이 거의 한정이 없습니다. 우선 이 신보로 말하면, 이미 나타나는 대로 율(律)과 같이 처치하지 못하였고, 이른바 속공(屬公)하는 물건도 잘못을 답습하는 일에 관계되니, 상법(常法)으로 헤아려 보면 마침내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온 오랜 병폐와 지금의 사상(事狀)을 참작하면, 진실로 원망을 스스로 담당하여 공무에 힘쓰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보한 대로 곡물로 환작하여 나누어 두고 취모하되, 원수(元數) 가운데에서 5분의 1만을 만부(灣府)에 두고 5분의 4를 도내에 나누어 두고, 응당 써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사(本司)에 신보하여 본사에서 초기(草記)하기를 기다린 뒤에 시행하라고 해도(該道)와 해부(該府)에 아울러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5일 신해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 판윤 겸 성균관 좨주(漢城判尹兼成均館祭酒) 송계간(宋啓榦)이 졸(卒)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고(故) 좨주는 기구(耆耉)인 유현(儒賢)으로서 바른 지조가 매우 굳세므로, 내가 이 때문에 반드시 경석(經席)에 나오게 하려고 정경(正卿)에 발탁하고 이어서 돈소(敦召)하였는데, 서거 단자(逝去單子)가 갑자기 왔으니, 몹시 애통함을 어찌 말하겠는가? 조제(弔祭)하는 절차와 상장(喪葬)의 수용(需用)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에 비추어 거행하게 하고, 조묘군(造墓軍)·담지군(擔持軍)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송계간은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이고, 송명흠(宋明欽)의 손자이다. 순조(純祖) 때에 유현 이직보(李直輔)가 그 경행(經行)을 아뢰었으므로 발탁하여 경연관(經筵官)을 제수하였으나, 송계간이 굳이 사양하였다. 늘 몸은 나가지 않고 나간다고 말하는 것을 경계 삼았으므로, 벼슬을 제수할 때마다 별유(別諭)나 자문을 받아도 감히 응대하지 않았다. 학문을 좋아하므로 손수 경전(經傳)의 요어(要語)를 베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며 절조를 지키고 재능을 숨기는 것이 매우 굳세었으나, 유일(儒逸)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깊은 이치를 탐구한 조예(造詣)와 그 언론의 풍지(風旨)는 세상에서 보고 들은 자가 없었다.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다.
유상필(柳相弼)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1월 29일 을묘
김보근(金輔根)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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