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8권 헌종7년 1841년 윤3월

싸라리리 2025. 5.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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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3월 4일 무오

임금이 원릉(元陵)에 나아가 친제(親祭)하고, 이어서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올해는 영조(英祖)께서 저군(儲君)에 책봉되신 지 두 번째 회갑(回甲)이 되고, 우리 정조(正祖)께서 원릉에 지알(袛謁)하신 해이다. 내가 옛일을 공경히 따라 행하여 추모하는 마음을 조금 폈는데, 멀리 생각하면 네 상신(相臣)이 협책(協策)한 공로와 순국(殉國)한 충성이 종사(宗社)를 영구히 부지(扶持)하였으므로, ‘독실하여 잊지 않았다.’ 할 것이니, 오늘날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정조 신축년028)  의 전례에 따라 사충사(四忠祠)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윤3월 5일 기미

원릉(元陵)에 친제(親祭)하였을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와 《선원보략(璿源譜略)》 발문(跋文)의 제술관(製述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고, 집례(執禮) 장악 정(掌樂正) 조연춘(趙然春)·대축(大祝) 응교(應敎) 홍영규(洪永圭)·감인(監印) 종부 정(宗簿正) 이원회(李元會)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게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원릉에 친제하였을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권대긍(權大肯)에게 가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3월 8일 임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윤3월 9일 계해

조만영(趙萬永)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윤3월 10일 갑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평안 감사 김흥근(金興根)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잇따라 흉년이 든 나머지 민폐가 많을 것이니, 경은 내려가서 잘해야 한다."
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순조(純祖)계해년029)  에 정순 대비(貞純大妃)께서 정조(正祖)의 유의(遺意)로 인하여 태묘(太廟)에 친향(親享)할 때의 예절을 줄이라고 하교하셨는데, 이듬해 갑자년 여름에 친향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故) 상신(相臣)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홀기(笏記)030)  가운데에 각실(各室)의 준소(樽所)로 마련하지 말고 다만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예문(禮文)대로 행례(行禮)하되, 그때 전하께서 준소에 올라가서 예문대로 행례하시면, 각실의 준소에서 일시에 술을 따른 뒤에 전하께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셔서 그대로 실내(室內)에서 차례로 행사(行事)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禮曹堂上)에게 하문하기를 청하였는데, 모든 사람의 의논이 똑같으므로 이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 익종(翼宗)께서 섭행(攝行)하실 때에 홀기를 복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친향의 명을 내리신 뒤에 거행할 절차는 계품(啓稟)하여 작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태묘의 실수(室數)가 선조(先朝) 때보다 늘었으므로, 정성과 공경을 해이하게 하지 않는 의리에 있어서 간편(簡便)한 예절이 더욱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익종의 예교(睿敎)가 있었으니, 번잡하고 간이한 사이에는 당시의 조처가 다르기는 하나 경상(經常)과 권의(權宜) 사이에 예의(禮意)가 막중하므로, 지금도 전례에 따라 해조(該曹)로 하여금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문의한 뒤에 의견을 갖추어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우러러 아뢴 뒤에 하교하겠다."
하였다. 곧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삼학사(三學士)가 성인(成仁)한 공렬(功烈)은 천지를 다하여 백세(百世)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국가에서 그 후손을 존휼(存恤)하는 것도 지극합니다. 듣건대, 고(故) 학사(學士) 윤집(尹集)의 사손(祀孫)이 벼슬에서 떨어지고 회복되지 못하였다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벼슬자리가 나거든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아까 연석(筵席)에서 듣건대, 방자하게 금령(禁令)을 어기고 교자(轎子)를 탄다 하니, 조금이라도 나라의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로지 법을 맡은 신하와 안렴(按廉)하는 곳에서 조정의 명령을 마치 변모(弁髦)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혹 어린 임금이 총괄하기 시작하여 살피지 못한다 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모든 우리 경사(卿士)·서민은 다 이 뜻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윤3월 13일 정묘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설행(設行)하였다. 문과(文科)에서 이호형(李好亨) 등 19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나경준(羅敬俊) 등 2백 18인을 뽑았다.

 

윤3월 15일 기사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설행(設行)하였다. 표(表)에 으뜸을 차지한 이삼현(李參鉉)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윤3월 16일 경오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윤3월 19일 계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정시 문과(庭試文科)·정시 무과(庭試武科)를 설행(設行)하고 방방(放榜)031)  하였다.

 

윤3월 20일 갑술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문과(文科)·무과(武科)에 새로 급제한 자에게 사은(謝恩)을 친히 받았다.

 

윤3월 21일 을해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윤3월 22일 병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총대 시사(瑞怱臺試射)를 설행(設行)하였다.

 

윤3월 24일 무인

송면재(宋冕載)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상래(宋祥來)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윤3월 25일 기묘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윤3월 27일 신사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 하향(太廟夏享)의 서계(誓戒)032)  를 행하였다.

 

윤3월 28일 임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윤3월 30일 갑신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 하향(太廟夏享)의 이의(肄儀)033)  를 행하였다.

 

이헌구(李憲球)를 공조 판서로, 이광정(李光正)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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