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8권 헌종7년 1841년 5월

싸라리리 2025. 5. 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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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병진

순릉(純陵)의 능 위를 수개(修改)하였을 때의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었다.

 

5월 9일 임술

안광직(安光直)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5월 10일 계해

임금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5월 16일 기사

하교(下敎)하기를,
"우상(右相)의 일이 어찌 괴이하지 않은가? 전후에 돈면(敦勉)하였으므로 감동하여 뜻을 돌릴 만한데, 거조(擧措)가 더욱 어그러지고 사체(事體)가 점점 더욱 손상되니, 이는 힘껏 항거하려는 것인가, 이기려고 힘쓰는 것인가? 경례(敬禮)는 절로 경례이고 분의(分義)는 절로 분의이니, 우의정 정원용(鄭元容)에게 파직(罷職)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5월 17일 경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범월(犯越)한 사람인 경원(慶源)에 사는 오계곤(吳戒坤)을 정광윤(鄭廣潤)의 전례에 따라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근년에 잠삼(潛蔘)의 폐단이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가도 법이 금하지 못하므로, 접때 만부(灣府)039)  에서 논보(論報)하면서 초기(草記)하여 곡물(穀物)로 환작(換作)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유래(流來)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고서야 방금(邦禁)을 엄하게 할 수 있고 변정(邊情)을 신칙(申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은 한 포(包)를 1백 근(斤)으로 하는데, 8천까지 더하는 것은 모두 시세(時勢)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디 다과(多寡)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역원(譯院)040)  으로 하여금 포삼(包蔘)은 적당히 더 정하게 하고, 세전(稅錢)은 10만 냥(兩)으로 한정하여 절반은 전례대로 역원에 붙이고, 절반은 단삼소(單蔘所)에 붙여서 관서(關西)에서 돈[錢]으로 환작하는 것에 대충(代充)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탁지(度支)041)  에 덜어 두었다가 별차왜(別差倭) 단삼(單蔘)042)  의 비용을 삼게 하면, 삼세(蔘稅)를 단삼에 붙이는 것은 명색도 달라지지 않고 사면(事面)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뒤에 몰래 넘어가는 것이 또다시 여전하면, 마침내 해를 끼치는 것이 저절로 포삼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은 개성 유수(開城留守)·평안 감사(平安監司)·의주 부윤(義州府尹) 등에게 엄히 더 알려서 한결같이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김홍근(金弘根)이 성학(聖學)을 권면하니,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광정(李光正)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장환(兪章煥)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영원(朴永元)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김노갑(金魯甲)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18일 신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9일 임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니, 약원(藥院)043)  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고(故) 경연관(經筵官) 김인근(金仁根)은 이미 작고하였으나, 이미 정초(旌招)한 가운데 들었었으니, 성의를 보이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그 집이 매우 가난하다 하니, 해도(該道)로 하여금 장수(葬需)를 넉넉히 돕게 하여 국가에서 끝내 유신(儒臣)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우의정 정원용(鄭元容)을 서용(敍用)하여 다시 상직(相職)에 제배(除拜)하라고 명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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