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0권 헌종9년 1843년 7월

싸라리리 2025. 5.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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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계묘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친히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秋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7월 3일 갑진

김흥근(金興根)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목연(李穆淵)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7월 5일 병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양지현(陽智縣)의 무술년024)   이후의 공납(公納)으로서 연한을 미루어 달라는 청을 윤허하여 시행하게 하고, 경기 감사(京畿鑑司) 이약우(李若愚)를 중추(重推)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미봉(未捧)한 수령(守令)을 사핵(査覈)하여 적발해서 죄를 논감(論勘)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를,
"무릇 사대(事大)에 관계되는 일은 나라에서 중히 여기는 것인데, 근래 습속이 투박하고 기상이 무너져서 세폐 방물(歲幣方物)인 명주·모시·종이·무명의 품질이 해마다 더욱 박렬(薄劣)하여, 거칠고 고운 것이 섞이고 길고 짧은 것이 섞이는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지지(紙地)는 혹 열 예닐곱 장으로 한 속(束)을 만들고, 명주·모시는 혹 30자[尺]로 한 필을 만들므로, 연경(燕京)의 창고에 바칠 때에는 온갖 꾸짖는 말을 듣고 거의 말썽이 일어날 뻔합니다. 공인(貢人)들은 나라의 일이 중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며, 원역(員役)은 중간에서 농간하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무엄하여 농간을 마음대로 하니, 줄곧 고식(姑息)하다가 혹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들 몇십 명을 베더라도 장차 어떻게 그 치욕을 씻겠습니까? 이번 겨울 사행(使行)부터는 각항의 물건을 낱낱이 각별히 정결하게 장만하고 품질을 살필 때에 더 살펴 가리도록 힘쓰되, 연중(筵中)에서 신칙(申飭)하신 뒤에도 실효가 없으면 그 공인과 원역 등을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멀리 귀양보내고 검칙(檢飭)을 잘하지 못한 당해 당상은 엄중히 논감(論勘)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7월 6일 정미

박기수(朴岐壽)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7월 9일 경술

이광정(李光正)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7월 11일 임자

박영원(朴永元)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삼았다.

 

7월 12일 계축

홍학연(洪學淵)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공익(李公翼)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정현(李定鉉)을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김한철(金翰喆)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20일 신유

이시재(李時在)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의식(李宜植)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28일 기사

임성고(任聖皐)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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