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1권 헌종10년 1844년 2월

싸라리리 2025. 5.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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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기해

하교하기를,
"과장(科場)이 엄숙하고 고시(考試)가 공정한 뒤에야 인재를 흥기시킬 수 있고 사취(士趣)를 바룰 수 있다. 그 엄숙하고 엄숙하지 않은 것과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또한 주사(主司)가 참된 마음으로 대양(對揚)008)                                             하는 데 달려 있지 않겠는가? 1백 년 동안 쌓인 폐단을 낱낱이 뒤미쳐 논하기는 어려우나, 접때 대신이 연주(筵奏)한 것은 그 대략일 뿐이다. 나라에 관화(關和)009)                                             가 있으니, 내가 어찌 많은 말을 하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이 하교에 따라 다시 말을 만들어 고시를 맡은 도신(道臣)과 북평사(北評事)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경시관(京試官)·도사(都事)를 계판(啓板)010)                                              앞에 불러와 각별히 효유(曉諭)하게 하였다.

 

2월 4일 신축

임금이 태묘(太廟)·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으니, 봄의 전알(展謁)이다. 이어서 망묘루(望廟樓)에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御眞)을 봉안할 곳은 온돌(溫堗)인가, 청사(廳事)인가?"
하매, 호조 판서                     박영원(朴永元)이 말하기를,
"온돌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 불을 붙이더라도 연기가 스며 적실 염려가 있을 듯하니,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봉안하고 청사로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2월 6일 계묘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돌아온 고부사(告訃使)를 소견(召見)하였다.

 

2월 9일 병오

민석(閔晳)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2월 10일 정미

중희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2월 15일 임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서좌보(徐左輔)·조용화(趙容和)·김동건(金東健)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이응식(李應植)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이규현(李奎鉉)을 형조 판서로, 서좌보(徐左輔)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일(金鎰)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2월 21일 무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영칙(迎勅)하였다.

 

칙사(勅使)가 혼전(魂殿)에서 유제(諭祭)를 행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서 칙사를 접견하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2월 22일 기미

임금이 관소(館所)011)                                             에 나아가 칙사를 접견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2월 24일 신유

임금이 관소에 나아가 칙사를 보내고 반송사(伴送使)                     이약우(李若愚)를 소견(召見)하였다.

 

2월 25일 임술

형조 판서                     이규현(李奎鉉)이 상소하기를,
"신이 달포 전에 경조(京兆)에 대죄(待罪)할 때 본부(本府)의 금례(禁隷)가 북한(北漢)의 영속(營屬)에게 구타당했는데, 총융사(摠戎使)                     유기상(柳基常)이 그 관할하는 곳이라 하여 버티고 이기려는 생각을 망령되게 일으켜, 이례(吏隷)를 묶고 때린 교졸(校卒)과 관차(官差)를 물리쳐 쫓아낸 문장(門將)을 오직 감싸려고 생각하고 곧 잡아 보내지 않으므로, 신이 두루 온편한 방법을 생각하여 도리를 어긴 장교(將校)는 가볍게 감죄(勘罪)하고 범한 자는 속전(贖錢)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총융사를 자극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도리어 그른 것을 수행하고 유감을 부리려는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여 능멸하고 짓밟았습니다. 신이 그 벼슬에서 갈린 이튿날에는 해리(該吏)를 묶어 잡아가고 벌금을 도로 찾아갔습니다. 성기(盛氣)가 포효(咆哮)하고 거조(擧措)가 해망(駭妄)하여 당당한 법을 맡은 관사(官司)가 갑자기 전에 듣지 못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금힐(禁詰)012)                                             하고 청리(聽理)하는 것은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가 다를 것이 없는데, 감히 분부를 받아 한 번 가지 못하고 태연히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신이 직무를 침체시킨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어찌 이 때문에 사직하기까지 하는가?"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추판(秋判)013)                                             의 상소를 보건대, 총융사(摠戎使)의 일은 단지 조정의 체모를 손상시켰다고만 말할 수 없다. 파직(罷職)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곧 그 벼슬에 그대로 두었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선정(先正)의 유집(遺集)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대소(臺疏)에 올랐으므로 우선 사문(査問)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매우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처음에 한편만을 사문하고 한편의 공초(供招)만을 받아서 간략하게 바삐 끝낸 것이 이미 사체(事體)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어 또 미루고 거행하지 않아 여러 번 신칙(申飭)하는 하교가 있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글제를 내걸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감죄(勘罪)하여 파직(罷職)하였으나, 참으로 말하는 자의 말과 같이 뜻이 분노를 다른 데로 옮기는 데에 있어 스스로 선정을 헐뜯은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사리를 참작하건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벼슬이 번신(藩臣)에 있으면서 조정의 명령을 미룬 것은 법기(法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전 전라 감사                     서기순(徐箕淳)에게 호남의 변방에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무장(茂長)에 유배하였다가 곧 사유(赦宥)하였다.

 

2월 28일 을축

김동건(金東健)을 형조 판서로, 박기수(朴岐壽)를 공조 판서로, 윤정현(尹定鉉)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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