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3권 헌종12년 1846년 2월

싸라리리 2025. 6. 1. 11:16
반응형

2월 1일 정해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제(社稷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송지양(宋持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2월 2일 무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남단제(南壇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2월 5일 신묘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춘향제(春享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2월 6일 임진

영춘헌(迎春軒)에서 소대(召對)하였다.

 

2월 7일 계사

영춘헌에서 소대하였다.

 

2월 8일 갑오

중희당(重熙堂)에서 소대하였다.

 

2월 9일 을미

영춘헌에서 소대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강독(講讀)하였다. 옥당(玉堂) 심돈영(沈敦永)이 말하기를,
"마침 언단(言端)으로 인하여 감히 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구구한 생각을 대략 아뢰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대신이 내영(內營)의 일 때문에 철폐하기를 우러러 청하고 성비(聖批)에 받아들이시는 뜻이 있었다 하는데, 연석(筵席)의 말이 이미 은비(隱秘)하여 상하의 수작을 감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저 내영을 설치한 일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군제(軍制)로 말하면 밖에 삼영(三營)이 있고 사령(使令)으로 말하면 액례(掖隷)가 있으며, 군사에 관한 일과 거행하는 절차에 이르러서는 절로 받들어 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제 따로 영제(營制)를 세워 점점 확장한다면 사병(私兵)을 기르지 않는다는 경계에 어그러지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첫째입니다. 궁금(宮禁) 안은 지극히 그윽하고 엄숙하여 안의 말이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니, 이것은 주 부자(朱夫子)의 말입니다. 그런데 내영 소속이 근밀(近密)에 출입하여 쉽게 위의 동정을 살펴 바깥에 전파하게 되면 사전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엄히 단속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이 참으로 삼가고 두려워할 것입니다마는, 그 미천한 무리가 오랠수록 점점 해이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혹 여리(閭里)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사(有司)가 추문(推問)하여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므로, 장래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셋째입니다. 월전에 있었던 무감(武監)의 일로 말하더라도 대내(大內)의 지척인 곳에서 이런 전에 없던 변괴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자(聖姿)를 타고나시고 총명으로 굽어살피시므로, 위에 아뢴 세 가지는 지나치게 생각한 근심이겠습니다마는, 제왕가(帝王家)의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정사는 모두 후세에서 본받는 바탕이 되니, 성인(聖人)이 먼 앞날을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시초에 삼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대신이 청한 것을 윤허하셔서 곧 폐지하도록 명하시어 일국의 신민이 성상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떳떳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소서. 그러면 사책(史冊)에 써서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이고, 성묘조(成廟朝)에서 응방(鷹坊)을 곧 폐지하신 일과 뒤에서 합치하여 계술(繼述)하시는 성효(聖孝)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2월 12일 무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선농단(先農壇)의 절제(節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2월 13일 기해

임금이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하교하기를,
"수릉을 옮겨 봉안하는 의논이 이미 오래 되었고, 또한 친히 살피기도 하였으나,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므로 충분히 어렵게 여기고 삼가서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이 내일 아침에 빈청(賓廳)에 와서 모이거든 수의(收議)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2월 14일 경자

하교하기를,
"수릉(綏陵)을 옮겨 봉안하는 의논은 이미 두 자전(慈殿)에게 아뢰고 친히 봉심(奉審)하였는데, 감여(堪輿)의 말과 조정의 논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동일하다 할 수 있고 내 뜻도 이미 크게 정해졌으니, 모든 의절(儀節)을 곧 빨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0일 병오

임금이 화성(華城)의 행궁(行宮)010)  에 나아가 밤을 지냈다.

 

2월 21일 정미

이어서 건릉(健陵)·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제(親祭)하고, 하교하기를,
"경내(境內)의 70세 이상인 조관(朝官)·사서(士庶)에게 유수(留守)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쌀을 내려주게 하라."
하였다.

 

2월 22일 무신

교궁(校宮)에서 유생에게 응제(應製)를 설행(設行)하였다.

 

임금이 화령전(華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야조(夜操)를 행하였다.

 

2월 23일 기유

환궁(還宮)하였다.

 

2월 25일 신해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문과·무과의 정시 별시(庭試別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장용규(張龍逵) 등 7인을 뽑고, 무과에서 이경권(李經權) 등 2백 23인을 뽑았다.

 

2월 26일 임자

조학년(趙鶴年)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2월 27일 계축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조병현(趙秉鉉)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김난순(金蘭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정택선(鄭宅善)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2월 28일 갑인

반궁(泮宮)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設行)하였다.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사은(謝恩)을 친히 받고, 하교하기를,
"생원·진사 가운데에서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오위 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구전(口傳)011)  으로 단부(單付)012)  하도록 하라."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