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기축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윤대관(輪對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3일 경인
하교하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守令)이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는 데에서 말미암고 수령이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는 것은 전최(殿最)059) 가 엄하고 엄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으므로 국가에서 전후에 경계한 것이 한두 번뿐이 아닌데, 겉치레처럼 여기고 경관(京官)이 고찰을 당할 때마다 겨우 한두 피잔(疲殘)한 무리로써 책망을 면하고 마니, 어찌 나라에 기강이 있다 하겠는가? 오늘날 고할 데 없는 백성도 다 우리 조종(祖宗)의 적자(赤子)인데, 가난한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탐오(貪汚)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임금으로서 위에 임하였으니, 어찌 좌시하고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고과(考課)할 때를 당하여 먼저 더욱 밝히도록 하유한다. 혹 사의(私意)에 따라 사정(私情)을 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일체의 법을 시행할 것이다. 만리의 먼 곳도 뜰앞과 같으니, 내가 또한 어찌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겠는가? 각각 척념(惕念)하여 대양(對揚)하라고 묘당(廟堂)을 시켜 조사(措辭)하여 공문을 보내어 알리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접때 청북(淸北)의 재해를 입은 백성의 일 때문에 전교(傳敎)한 바가 있다마는, 그 구제할 방도를 각별히 강구하고서야 이산(離散)할 걱정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매,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구제하는 방도는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이 각별히 더 대양(對揚)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다시 더 조치하는 것도 어찌 차차 조처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청북뿐이 아니라 서북(西北)과 남쪽 변방의 바닷가에도 백성의 고통이 없을지 어찌 알겠는가? 잘 대양하여 안보(安保)하는 도리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권돈인이 말하기를,
"성념(聖念)이 이처럼 불안하신데, 신(臣)들이 변변치는 못하더라도 감히 힘을 다하여 대양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양전(兩銓)이 바야흐로 등연(登筵)하여 있으니, 앞에 나아가 하교를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고락은 오로지 수령을 잘 가리고 못 가리는 데에 달려 있는데 도정(都政)을 당할 때마다 국가에서 신칙하는 하교가 더욱 엄할 뿐이 아니나, 그 정사(政事)가 지난 뒤에 보면 한갓 겉치레로 돌아가고 마침내 실효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대양하는 뜻이겠는가? 이번에는 더 척념(惕念)하여 전과 같아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풀리고 온갖 법도가 무너진 것이 근일 같은 때가 없었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구중(九重)에 깊이 있어 총명(聰明)이 통달하지 못하고 경력이 많지 않아 백성의 일에 아주 어두워서 믿는 것은 오직 대신과 삼사(三司)일 뿐이니, 이 뜻을 몸받아 백관(百官)을 감독하고 신칙(申飭)하여 각각 그 직분을 다하게 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대관(輪對官)이 입시(入侍)한 것이 모두 세 번이었으나 모두들 생각하는 바를 아뢰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인접(引接)하는 본의이겠는가? 또한 기강에 관계되니, 모두 나처(拿處)함이 옳다."
하였다.
홍학연(洪學淵)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정기(李正耆)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신종익(申從翼)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2월 4일 신묘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10일 정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11일 무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12일 기해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감제(柑製)060) 를 설행(設行)하였다. 표(表)에 으뜸을 차지한 이승수(李升洙)를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2월 16일 계묘
안광직(安光直)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12월 17일 갑진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18일 을사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19일 병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12월 20일 정미
김대근(金大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2월 21일 무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12월 22일 기유
안효술(安孝述)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2월 23일 경술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4일 신해
이돈영(李敦榮)을 이조 참판으로, 조두순(趙斗淳)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2월 25일 임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상소하여 상직(相職)을 사퇴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7일 갑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 기곡 대제(社稷祈穀大祭)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도정(都政)의 하비(下批)가 있었다. 김주묵(金周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정균(金鼎均)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2월 29일 병진
경조(京兆)에서 민수(民數)를 바쳤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의 도원호(都元戶)는 1백 57만 2천 6백 56호(戶)이며, 인구는 남자가 3백 32만 6백 76구(口)이고 여자가 3백 33만 5천 7백 64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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