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3권 헌종12년 1846년 7월

싸라리리 2025. 6.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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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갑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7월 3일 병술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운철(趙雲澈)이 장계(狀啓)하여 이양선(異樣船)과 섬 백성이 문답한 것을 적은 종이와 이양인(異樣人)의 글을 베껴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대불랑서국(大佛朗西國) 수사 제독(水師提督) 흠명 도인도여도중국각전선 원수(欽命到印度與到中國各戰船元帥) 슬서이(瑟西爾)는 죄없이 살해된 것을 구문(究問)하는 일 때문에 알립니다. 살피건대, 기해년042)  에 불랑서인(佛朗西人)인 안묵이(安默爾)·사사당(沙斯當)·모인(慕印)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은 우리 나라에서 큰 덕망이 있다고 여기는 인사인데, 뜻밖에 귀 고려(貴高麗)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대개 이 동방(東方)에서 본수(本帥)는 우리 나라의 사서(士庶)를 돌보고 지키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와서 그 세 분의 죄범(罪犯)이 무슨 조목에 해당되어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받아야 하였는지를 구문하였더니, 혹 귀 고려의 율법(律法)은 외국인이 입경(入境)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세 분이 입경하였으므로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수가 살피건대, 혹 한인(漢人)·만주인(滿洲人)·일본인(日本人)으로서 귀 고려의 지경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도 데려다 보호하였다가 풀어보내어 지경을 나가게 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몹시 괴롭히고 해치는 등의 일은 모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세 분은 한인·만주인·일본인을 대우하듯이 마찬가지로 대우하지 않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생각하건대, 귀 고려의 중임(重任)을 몸에 진 대군자(大君子)는 우리 대불랑서 황제의 인덕(仁德)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사서는 고향에서 만만리(萬萬里) 떠나 있더라도 결단코 그에게 버림받아 그 은택을 함께 입지 못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황제의 융숭한 은혜가 널리 퍼져서 그 나라의 사민(士民)에게 덮어 미치므로, 천하 만국(萬國)에 그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그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어 살인이나 방화 같은 폐단에 대하여 사실을 심사하여 죄를 다스렸으면 또한 구문할 수 없겠으나, 그 백성에게 죄가 없는데도 남이 가혹하게 해친 경우에는 우리 불랑서 황제를 크게 욕보인 것이어서 원한을 초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개 본수가 묻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진 인사 세 분이 귀 고려에서 살해된 일은 아마도 귀 보상(貴輔相)께서 이제 곧 회답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이 특별히 여기에 오거든 귀국에서 그때에 회답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시기 거듭 바랍니다. 본수는 귀 보상에게 우리 나라의 황제께서 그 사민을 덮어 감싸는 인덕을 다시 고합니다. 이제 이미 귀국에 일러서 밝혔거니와, 이제부터 이후에 우리 나라의 사민을 가혹하게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귀 고려는 반드시 큰 재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해를 임시하여 위로 귀국의 국왕에서부터 아래로 대신(大臣)·백관(百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가 불인(不仁)하고 불의(不義)하며 무례한 것을 원망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구세(救世) 1천 8백 46년 5월 8일."
하였고, 겉봉에는 고려국 보상 대인 고승(高麗國輔相大人高陞)이라 하였다.

 

외연도(外煙島) 섬 백성이 저들과 문답한 기록에 이르기를,
"저들이 묻기를, ‘귀도(貴島)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므로, 답하기를, ‘외연도이다. 귀선(貴船)은 어느 나라의 어느 고을에 속해 있는가?’ 하니, ‘이 배는 대불랑서국(大佛朗西國)에 속한 전선(戰船)으로, 황제의 명으로 인도(印度) 각 지방과 중국에 온 3호(號) 가운데 대선(大船)이며, 위에는 원수(元帥)가 있다. 황제의 명으로 귀 고려국(高麗國)에 왔는데 알릴 일이 있다.’ 하였다. 답하기를, ‘인도 지방이라면 어찌하여 여기에 왔으며, 알릴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도 지방에 왔을 뿐이 아니라 또한 특별히 황제의 명으로 여기에 왔다.’ 하였다. 답하기를, ‘뱃사람은 얼마나 되며, 혹 병은 없는가?’ 하니, ‘모두 8백 70인이 있는데 자못 병은 없다.’ 하였다. 답하기를, ‘뱃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니, ‘사람 수가 많다 할 수 없다. 이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어찌 전선이겠는가?’ 하니, ‘이는 대불랑서 황제의 배이므로 장사하러 오지 않았다. 장사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 민가(民家)의 배이다.’ 하고, 또, ‘원수가 문서 한 봉(封)을 가졌는데 귀국의 보상(輔相)에게 보내는 것이다. 번거로워서 혹 잘못하여 보내지 않으면 뒷날에 가서 귀 고려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문서는 무슨 문서인가?’ 하니, ‘문서에는 인신(印信)과 봉호(封號)가 있다. 귀 보상이 열어 보면 자연히 알 것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이 섬은 아득한 바다 가운데에 있고 관문(官門)은 멀리 천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서로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니, ‘여기에서 관문까지는 또한 그리 멀지 않으므로 자연히 왕래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다시 상세히 물으러 왔더니, 말하기를, ‘너희들이 와서 묻는 것이 무슨 일인지 써 와서 보이기 바란다.’ 하자, 답하기를, ‘좌정한 뒤에 상세히 묻겠다.’ 하자, ‘네 분만을 청하니 1층에 내려가 앉기 바란다. 원수께서 여러 분이 무슨 상세히 물을 것이 있는지 묻는다.’ 하였다. 답하기를, ‘아까 준 문서는 아주 먼 해도(海島)이므로 보내기가 과연 매우 어려우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원수가 말하기를, 「부탁한 문서는 즉각 보낼 것 없고 고려의 도성(都城)에서도 즉각 회답하는 글이 있어야 할 것 없다. 뒷날에 반드시 전선이 와서 글을 받고 사정을 완전히 할 것이니, 다만 한 번 기회가 있거든 곧 빨리 도성에 보내면 될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답하기를, ‘그렇다면 이 섬에 머무를 것인가, 귀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니, ‘원수는 즉각 돌아갈 것이다. 내년에 다른 배가 글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글을 받고 사정을 완전히 한다는 것은 여기에 상세히 써서 보였는지 알 수 없다.’ 하니, ‘그 말은 명백하지 못하니 다시 쓰기 바란다.’ 하였다. 답하기를, ‘문서 가운데에 말한 것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 ‘원수는 5만 리 밖에서 여기에 왔다. 여러 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다만 부탁한 문서를 귀국의 도성에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귀 보상이 회답하는 글은 전선이 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말할 것이 없다.’ 하였다. 답하기를, ‘회답하는 글은 전선이 와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원수가 이 곳에 오래 머무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이제 원수는 돌아가고 내년에 다른 전선이 여기에 와서 일을 끝낼 것이다. 원수는 먼저 들러서 문서를 넘겨 주는 일을 맡은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답하기를, ‘내년에 다른 전선이 여기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지금은 모른다. 내년에 귀 보상이 회답하는 글이 있고 나면 곧 알 것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이 섬은 땅이 험하고 물결이 높아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데, 언제 배를 띄우겠는가?’ 하니, ‘땅이 험하고 물결이 높은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원수는 오늘 닻을 올리고 떠날 것이다.’ 하였다. 답하기를, ‘원수가 떠나면 귀선(貴船) 3척도 같이 돌아가는가?’ 하니, ‘그렇다.’ 하고 돛을 걸고 곧 떠났다."
하였다.

 

7월 5일 무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상시사(賞試射)를 행하였다.

 

7월 8일 신묘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성경(盛京)에서 회자(回咨)가 나온 것을 보건대, 강계(江界)의 3채(寨)와 여염(閭閻)·사파(四把) 등지의 건너편에서 대국인(大國人)이 집을 짓고 밭을 일군 곳에 성경에서 관병(官兵)을 보내어 가서 살펴서 처리할 것이니 일을 아는 관원을 보내어 연강(沿江) 근처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대국 위원(委員)이 도착하는 날에 강을 건너와서 그 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잡게 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자문(咨文)의 사의(辭意) 가운데에서 강을 건너오라 한 것은 의논할 만한 것이 아니나, 이미 관원을 보내어 인도하기를 청하였으면, 그 나오는 시기를 탐문한 뒤에야 또한 여기에서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다시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연유를 갖추어 자문을 짓게 하고, 파발(擺撥)을 내어 만부(灣府)043)  에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어 성경에 전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0일 계사

이희조(李羲肇)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덕화(鄭德和)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7월 11일 갑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칠석제(七夕製)를 행하고,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서대순(徐大淳)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서기순(徐箕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충식(趙忠植)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성수묵(成遂默)을 이조 참판으로, 김재전(金在田)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현직(李顯稷)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7월 12일 을미

도정(都政)044)  을 행하고 하비(下批)하여 박영원(朴永元)을 예조 판서로, 김현근(金賢根)을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로, 박종길(朴宗吉)을 부사로, 송주묵(宋柱默)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입격한 유생(儒生)을 소견(召見)하였다.

 

7월 13일 병신

홍경모(洪敬謨)를 이조 판서로, 서희순(徐憙淳)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4일 정유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수령(守令)·변장(邊將)으로 초사(初仕)하는 사람을 소견(召見)하였다.

 

박영원(朴永元)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흥근(金興根)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조병현(趙秉鉉)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5일 무술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랑국(佛朗國)의 글을 보았는가?"
하자,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과연 보았는데, 그 서사(書辭)에는 자못 공동(恐動)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양(外洋)에 출몰하며 그 사술(邪術)을 빌어 인심을 선동하며 어지럽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영길리(英咭唎)와 함께 모두 서양의 무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대건(金大建)의 일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김대건의 일은 한 시각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교(邪敎)에 의탁하여 인심을 속여 현혹하였으니, 그 한 짓을 밝혀 보면 오로지 의혹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여 어지럽히려는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술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조선인으로서 본국을 배반하여 다른 나라 지경을 범하였고, 스스로 사학(邪學)을 칭하였으며, 그가 말한 것은 마치 공동(恐動)하는 것이 있는 듯하니,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뼈가 오싹하고 쓸개가 흔들립니다. 이를 안법(按法)하여 주벌(誅罰)하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 단서가 되기에 알맞고, 또 약함을 보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분해야 마땅하다. 이재용(李在容)의 일로 말하더라도 추후에 들으니, 이재용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고 바로 현석문(玄錫文)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 하는데, 이제 현석문이 이미 잡혔으니, 이른바 이재용을 어느 곳에서 다시 잡겠는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른바 이재용이 성명을 바꾸고 성안에 출몰한다 하는데, 추포(追捕)하는 일은 진위(眞僞)가 가려지지 않았으니, 포청(捕廳)의 일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년 봄에 반드시 소요가 있을 것이다."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내년 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소요가 있습니다. 항간에 사설(邪說)이 자못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그 글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혹하여 현혹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빨리 그 글을 내려서 사람마다 보게 하소서. 그런 뒤에야 절로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주문(奏聞)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진년(壬辰年)045)  에 영길리의 일 때문에 주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과 다를 것이 없을 듯하다."
하니,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임진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길리의 배가 홍주(洪州)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는 10여 일이나 머물렀고, 그들이 교역(交易) 따위의 말을 하였으나 사리에 의거하여 물리쳤으며, 또 곧 정상을 묻고 그 동정을 상세히 탐지하였으므로, 주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랑선(佛朗船)이 외양(外洋)에 출몰하였을 때에는 섬 백성을 위협하여 사사롭게 문답하고, 그 궤서(櫃書)를 반드시 바치게 하려고 말끝마다 반드시 황제를 칭탁한 것은 이를 빙자하여 공갈할 계책을 삼은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 어찌 이처럼 허황된 말을 문득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연전에 양인(洋人)을 죽였을 때에 이미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일을 주문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혹 이런 의논이 있으나, 신의 생각에 주문하는 일은 실로 온당하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의논들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의심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 이는 반드시 조선 사람으로서 맥락이 서로 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해된 연유를 알겠으며, 또 어떻게 그 연조(年條)를 알겠는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한 번 사술(邪術)이 유행하고부터 점점 물들어 가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 불랑선(佛朗船)이 온 것도 반드시 부추기고 유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모두 내부의 변입니다."
하였다.

 

7월 17일 경자

서기순(徐耆淳)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7월 19일 임인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황해 감사 남헌교(南獻敎)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다.

 

7월 20일 계묘

이유수(李惟秀)를 공조 판서로, 김좌근(金左根)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7월 21일 갑진

임금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參班)한 유생(儒生)·무사(武士)를 시취(試取)하였다. 송(頌)에 으뜸을 차지한 김병덕(金炳德)과 무(武)에 입격(入格)한 왕석주(王錫疇)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7월 22일 을사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입격한 유생을 소견(召見)하였다.

 

7월 25일 무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김대건(金大建)을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김대건은 용인(龍仁) 사람으로서 나이 15세에 달아나 광동(廣東)에 들어가서 양교(洋敎)를 배우고, 계묘년046)  에 현석문(玄錫文) 등과 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都下)에서 교주(敎主)가 되었다. 이 해 봄에 해서(海西)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唐船)을 만나 광동에 있는 양한(洋漢)에게 글을 부치려 하다가 그 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本末)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포청(捕廳)에서 한 달에 걸쳐 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교활하여 양박(洋舶)의 강한 것을 믿고 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敎)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은전(銀錢)을 흩어서 경외(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 양한이 책중(柵中)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 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양외(洋外)의 제번(諸蕃)의 말에 능통하므로, 신부(神父)로서 각국을 위하여 통사(通事)한다.’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현석문과 아울러 같이 주벌(誅罰)하였는데, 현석문은 신유년047)  의 사도(邪徒)로 처형된 현계흠(玄啓欽)의 아들이다.

 

강제 문신(講製文臣)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였다.

 

조존중(趙存中)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이능권(李能權)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7월 26일 기유

윤상규(尹尙圭)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7월 27일 경술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상시사(賞試射)를 행하고 상을 내렸다.

 

7월 29일 임자

사학 죄인(邪學罪人)현석문(玄錫文)을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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