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무진
약원(藥院)에서 두 차례 들어가 진찰하였다.
가미승갈탕(加味升葛湯) 한 첩을 올리고 또 한 첩은 달여서 들여보냈다. 중궁전에는 가미강활산(加味羌活散) 한 첩을 올리고 또 한 첩은 황금(黃芩)·지골피(地骨皮) 및 신사차(山査茶)를 가하여 달여서 드렸다. 양전(兩殿)이 모두 홍역의 증후가 있기 때문이었다.
약원에 명하여 숙직하게 하였다.
11월 2일 기사
약원에서 두 차례 들어가 진찰하였는데, 영의정이 같이 입시하였다.
가미승갈탕을 올렸는데 한 첩은 연교(連翹)·전호(前胡)·황금(黃芩)·박하(薄荷)를 가미하고 또 한 첩은 방풍(防風)·산사육(山査肉)을 가미하여 달여서 들여보냈다. 중궁전에는 가미강활산 한 첩 및 산사 길경차[山査吉更茶]를 달여서 올렸다.
약방 도제조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삼가 본원(本院)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홍역의 증후가 있을 때에는 직숙(直宿)을 옮기고 약청을 설치하는 것이 본래 응당 행해야 하는 준례입니다. 증후가 비록 몹시 평순하지만 사체를 중히 여기는 뜻으로써 헤아려 볼 때 고례(古例)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원(廚院)에 직숙을 옮기고 약청을 설치하는 일을 거행하되 청호(廳號)는 옛 규례에 따라 대전(大殿)은 시약청(侍藥廳)으로 칭호하고, 중궁전(中宮殿)은 의약청(議藥廳)으로 칭호하며, 의관(醫官) 이하의 원역(員役) 및 여러 가지 진배(進排) 등의 절차는 굳이 각각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컨대 이에 따라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토역 경과(討逆慶科)를 영묘(英廟)갑오년206) 의 준례에 따라 경복궁(景福宮)에서 시취(試取)할 것을 명하였다.
김재찬(金載瓚)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11월 3일 경오
약원에서 두 차례 들어가 진찰하였다.
청폐음(淸肺飮) 한 첩을 올렸다. 또 한 첩은 맥문동(麥門冬)을 빼고 형개(荊芥)·산치(山梔)를 가미하여 달여서 올렸다. 중궁전에는 청량음(淸涼飮) 한 첩을 올렸는데 달여서 들여보냈다.
11월 4일 신미
약원에서 두 차례 들어가 진찰하였다.
금은화차(金銀花茶)와 안신환(安神丸)을 조제(調齊)하여 올렸다. 중궁전에는 청량음(淸涼飮)에 산치·등심(燈心)을 가미한 것과 목통차(木通茶) 안신환(安神丸)을 조제하여 올렸는데, 달여서 들여보냈다.
11월 5일 임신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청폐음(淸肺飮)에 현삼(玄參)을 가미한 한 첩과 금은화차와 안신환을 조제하여 올리고 중궁전에는 목통차(木通茶)와 안신환을 조제하여 올렸다.
11월 6일 계유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주원(廚院)에서 숙직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본원(本院)에 퇴직(退直)할 것을 명하였다.
11월 7일 갑술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중궁전에 가미작약탕(加味芍藥湯) 한 첩을 올렸다.
우의정 김관주(金觀柱)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을 뽑아서 정승으로 임명한 것이 어찌 공연한 것이겠는가? 나 소자가 외람되이 간대(艱大)한 왕업을 계승하였는데 오직 자성(慈聖)의 높은 덕과 크신 아름다움을 이에 우러르고 힙입었으며 또한 낭묘(廊廟)의 한마음으로 협찬함이 있었다. 하늘이 남겨 두시지 아니하여 갑자기 원로를 잃게 되니 나랏일을 돌아볼 때 나루가 없는 물을 건너는 것 같았다. 경은 오랫동안 쌓은 덕과 두터운 명망으로써 휴척(休戚)을 나라와 함께 하는 처지에 처해 있으니 자문하고 상의한 결과 모두 함께 우리 재상을 이에 결정하였다. 의리의 천명과 세도의 미륜(彌綸)과 민생의 경제(經濟)를 돌아보건대 고 영상에게 위임했던 것으로써 경에게 위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또한 어찌 이것으로써 자임하여 나 어린 사람을 보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으며 경은 상규(常規)를 따르지 말고 즉시 번연(幡然)히 일어나서 시대의 어려움을 널리 구제해 주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11월 8일 을해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약원에 윤번으로 숙직할 것을 명하였다.
토역 정시(討逆庭試)를 설행하여 문과에 황명한(黃明漢) 등 3인을 뽑고 무과에 박예강(朴禮綱) 등 11인을 뽑았다.
11월 9일 병자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대왕 대비가 대신과 승지·사관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양전(兩殿)의 홍역의 증후가 일시에 같이 발생하였는데, 증후가 평순하여 일마다 모두 적당하니 이와 같은 큰 경사는 지난 역사에 없었던 바이다. 이처럼 외롭고 위태로운 국세(國勢)로써 삼상(三霜)207) 을 겨우 지나 대례(大禮)를 순조롭게 치루었는데, 또 이런 큰 경사가 있으니 널리 탕척하는 은전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승지는 이 뜻을 알아서 각도의 도류안(徒流案) 및 형조와 포도청의 죄인을 경중을 논할 것 없이 각각 죄명을 적어서 올리라."
하였다.
예조에서 양전(兩殿)의 홍역 증후가 회복되었으니 고묘(告廟)와 반사(頒赦)의 길일을 가려 뽑을 것을 아뢰었다.
김매순(金邁淳)을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11월 10일 정축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 공물의 옛날 것이 남아 있는 것들을 기묘년208) 의 준례에 따라 탕감하는 일에 대해 분부가 내렸습니다. 기묘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하였더니 탕감한 석수(石數) 3천 4백 75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자년209) 의 남아 있는 것 1천 3백 64석 영(零)과 신축년210) 의 남아 있는 것 중 2천 1백 10석 영을 분배해서 탕감하여 별단으로 적어 올립니다."
하였다.
11월 11일 무인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11월 12일 기묘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시약청 도제조 좌의정 서용보(徐龍輔), 별입직(別入直)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조순(金祖淳)은 각각 구마(廐馬)를 안구(鞍具)하여 면급(面給)하고, 아들·사위·아우·조카 가운데 한 사람을 초사(初仕)에 제수하고 표범 가죽 한 벌을 사급하고 별입직 판돈녕부사 박준원(朴準源)은 가자(加資)하고 아들·사위·아우·조카 가운데 한 사람을 초사에 제수하고 표범 가죽 한 벌을 사급하며, 제조 이병정(李秉鼎)과 부제조 박종보(朴宗輔)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구마를 면급하고 표범 가죽 한 벌을 사급하고 모두 전결(田結)과 노비를 하사하고, 주서(注書)와 한림(翰林)은 모두 6품으로 천전(遷轉)시키고, 의관 이하는 차등 있게 상을 내리며, 의약청(議藥廳)의 상전도 또한 동일하게 하고 박준원·이병정은 숭록 대부(崇祿大夫)로 가자하고 박종보(朴宗輔)는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가자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듣건대 제조의 중조 고 중신 및 선 중신이 모두 약원의 공로로써 상전을 입었다 하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어찌 특별히 희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방 제조 이병정의 아들과 사위 가운데 한 사람을 초사에 조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3일 경진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우의정 김관주(金觀柱)가 재차 상소를 올리니 비답을 내려 도타이 권면하였다.
11월 14일 신사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11월 15일 임오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지중추부사 이치중(李致中)이 졸하였다.
11월 16일 계미
약원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이조 판서 서매수(徐邁修)가 진소(陳疏)하여 체직(遞職)하기를 원하니 허락하였다.
11월 17일 갑신
사직(社禝)·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경모궁(景慕宮)에 고유제(告由祭)를 행하니, 홍역 중후의 회복을 고유한 것이었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진하(陳賀)를 행하였으니, 권정례(權停例)였다. 교분(敎文)을 반포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내원(內院)으로 옮겨 거기서 열흘 동안 기거 했더니 하늘이 복을 내리시어 둘이 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에 10행(十行)의 밝은 교지를 내리어 팔방의 기뻐하는 심정에 답하노라, 돌아보건대 나 어린 사람이 외람되이 나라의 왕통을 이어받았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방락(訪落)211) 의 뜻을 본받아 생각에 큰 공렬(功烈)과 큰 계책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노성(魯聖)212) 의 질병을 삼가하였던 법으로써 경계심은 깊은 궁중에서도 항상 가졌다.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항상 지나치게 편히 즐기는 우려를 돈독히 하였고,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시기에는 더욱 절선(節宣)하는 요점에 진념(軫念)하였다. 이번에 오랫동안 설치던 홍역이 갑자기 궁중에까지 침범을 하였다. 궁중은 깊고 엄중한 곳이므로 실로 백령(百靈)이 보호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천지의 흐르는 기운은 스스로 한 기운이 침범해 오게 하였다. 이때에는 곤도(壼度)213) 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과인의 몸도 조섭(調攝)을 해야 하게 되었다. 왕후를 맞은 지가 얼마 안되어 겨우 조알(朝謁)의 의식을 행하였는데, 탕제(湯劑)의 논의가 같이 나와서 함께 조정의 문후를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라 하는 것이니 실로 잠이(簪珥)의 양규(良規)를 기대하였다. 마침 기후가 고르지 못한 때를 당하여 드디어 같이 약(藥)을 복용하게 되었다. 증후가 거처를 옮겼을 때 같이 났으니 약도 똑같이 효과가 나기를 기대했다. 제왕가에는 아름다운 징조가 본시 있는 법이니 성진(聖疹)·미진(美疹)이란 것이 상서(祥瑞)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종조(祖宗朝)의 구례(舊例)를 이에 본받아, 시약청(侍藥廳)과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였다. 전궁(殿宮)의 애태우시는 마음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병상에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조정 반열의 달려나오는 것을 돌아보건대 그 잠신(簪紳)들의 황급한 것을 민망하게 여겼다.
다행히도 하늘이 도와주심을 입어, 그 이튿날 금방 치유되는 기쁨을 보게 되었다. 시원하기가 구름이 없어지고 안개가 거친 듯하니, 봉의(鳳扆)가 환하여 천용(天容)이 온화하고, 시원하게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함을 기뻐하니 적유(翟褕)가 빛나고 음화(陰化)가 가득하다. 명계(蓂堦)214) 의 상서로운 빛이 바야흐로 빛나니 백료(百僚)는 강릉(岡陵)215) 의 기도를 드리고 초액(椒掖) 【왕후의 궁(宮)을 말함.】 의 아름다운 소리가 더욱 퍼지니 구빈(九嬪)은 복록의 성함을 칭송한다. 아! 국조(國朝)에 일찍이 없었던 경사요, 진실로 나라의 한없는 아름다움이로다. 천시(天時)는 동짓달을 당하였으니 정히 은(殷)나라 탕(湯)의 반명(盤銘)216) 에 날로 새롭게 하라는 경계에 힘써야 하고, 궁위(宮闈)는 성하게 이르는 복을 맞이하였으니 서서 주굉(周紘)의 세헌(歲獻)하는 공(功)을 보게 되리라. 종팽(宗祊)의 큰 복록이 가만히 두루 미침에 대양(對揚)하겠다는 뭇 신하들의 요청을 막기가 어렵고 염유(簾帷)의 즐거운 기운이 바야흐로 넘치니 기뻐하시는 자심(慈心)에 어찌 부응하리요? 이에 경사를 넓히고 기쁨을 표시하는 법규로써 크게 축하하고 널리 알리는 전례(典禮)를 거행하노라. 나라의 큰 경사를 받은 것은 실로 전에 없는 복을 입는 것이다. 온 누리의 큰 복을 미루어, 마땅히 세상에 드문 법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사를 올려 이미 묘사(廟社)의 경건히 고함을 마쳤으니, 더러운 허물을 모조리 세척하여 뇌우(雷雨)의 씻어냄 같은 조처가 있어야 한다. 이달 17일 어둔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 사죄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사면해 주라. 아! 국운(國運)은 바야흐로 형통하게 열리고 만물은 각기 풍성하게 자란다. 역내(域內)에 향기로운 정치를 펼쳐서 두터운 복록이 가득한 이름을 영원히 맞을 것이요, 궁중에서는 종고(鍾鼓)의 즐거움을 칭송하여 거의 강타(江沱)217) 의 덕화가 행해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생각건대,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문 제학 황승원(黃昇源)이 지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43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語文學)
[註 211] 방락(訪落) : 《시경》 주송(周頌)의 편명. 성왕(成王)이 묘(廟)를 찾아 뵙고 뭇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한 것을 노래한 시임.[註 212] 노성(魯聖) : 공자(孔子).[註 213] 곤도(壼度) : 왕후(王后).[註 214] 명계(蓂堦) : 요(堯)임금 때에 낫다고 하는 상서로운 풀.[註 215] 강릉(岡陵) : 임금의 복록이 높고 크며 풍부함을 칭송하는 말. 《시경》 소아(小雅) 천보장(天保章)에 나오는 말임.[註 216] 반명(盤銘) : 목욕하는 그릇에 새겨진 경계하는 글.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목욕하는 그릇에 ‘날마다 새롭게 한다.[日日新]’는 글을 새겨 스스로 경계한 것을 가리킴.[註 217] 강타(江沱) : 문왕(文王) 때에 적처(嫡妻)와 잉첩(媵妾) 사이에 원망이 없었다는 곳.
대왕 대비가 대신과 예조 판서를 입시할 것을 명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오늘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음을 당하여 어찌 기쁨을 표시하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예방 승지를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으니 승지 홍의호(洪義浩)를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가자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귀주(貴主)의 봉작을 의논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조(國朝)의 고례에 나이 7세에 이르면 대부분 봉작을 가하는데 지금까지 지연해 온 것은 선조(先朝)의 근신하시는 뜻이 다른 경우와 자별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나이가 이제 열 살이고 또 이런 큰 경사스러운 때를 당하였음이겠는가? 다만 귀주는 다른 경우와는 다르다. 바로 선왕의 하나뿐인 딸이고 당저(當宁)의 하나뿐인 누이이니, 그 귀함이 비할 데가 없다. 가순궁(嘉順宮)은 또 다른 빈궁(嬪宮)의 경우와는 자별하다. 아조(我朝)의 양반 중에 빈(嬪)으로써 들어온 이가 또한 많이 있는데, 다 일찍이 예를 갖춘 경우가 있지 않았다. 가순궁에 있어서는 다만 친영(親迎)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육례(六禮)를 거의 모두 갖추었으니, 나인(內人) 중에서 은혜를 받은 종류와는 어찌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 가순궁이 낳아 기른 바로는 남자로는 오직 주상(主上)뿐이고 여자로는 오직 귀주뿐이니, 봉작도 또한 마땅히 다른 경우에 비해서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옹주(翁主)의 위와 공주(公主)의 아래에 마땅히 합당한 작호가 있을 듯하니, 대신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 이병모(李秉模)와 영의정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신은 학식이 거칠고 서툴러서 고사를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우러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소신은 전사(前史)에는 상세히 알지 못하고, 단지 왕조의 전례만을 알 뿐이니 고사를 준행하는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삼을 따름입니다. 만일 그 존귀함을 논한다면 성상의 동기이니, 귀함이 어찌 여기에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글자 작호의 조금 다른 것이 아무래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가순궁이 들어올 때의 예수(禮數)가 이미 종전에 없었던 예였으니 예로써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 등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감히 자성께서 어떤 글자로써 더하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이미 고사를 잘 알지 못하니 억측으로 대답하기가 어렵겠으며, 이미 근거할 만한 준례가 없으니 아무래도 창출해서 대답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하고, 서용보는 말하기를,
"지존의 동기이시니, 귀함이 더 이상 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작호 한 글자를 다시 더하는 것으로써, 증가되거나 손상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마땅히 고례를 따라서 행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고, 이시수는 말하기를,
"좌상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중국은 비(妃)와 빈(嬪)의 소생을 물론하고 모두 공주(公主)라 칭하는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분수(分數)에 분명하여 공주와 옹주(翁主)로 구분하여 호칭한다. 그런데 분수를 이미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도 또한 어찌 그 분수를 분명히 하지 앓을 수 있겠는가? 국초(國初)의 고사에는 비록 왕비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공주라 호칭하지를 않고 혹은 군주(郡主)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옹주라 칭하기도 하며, 혹은 궁주(宮主)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칭호들은 바로 관명(官名)이기 때문에 혹은 자손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후궁에게 사용하기도 하여 원래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중국의 일은 이미 다 따를 수가 없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공주·옹주 두 글자로써 분간하여 칭호를 정하였으니 일은 마땅히 이것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그럴 듯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분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宮) 자가 이미 공(公)·옹(翁) 자와 차이가 있으니, 또한 이것으로써 그 분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조(先朝)의 뜻은 무릇 분수에 있어 매우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가순궁은 다른 빈과는 다르다.’는 뜻으로써 하교하신 바가 있다."
하니, 서용보가 말하기를,
"궁(宮)자는 바로 고려조(高麗朝)의 칭호인데, 국초의 일은 고려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 많았으나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시수는 말하기를,
"궁자의 의미는 신이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국초에 예제가 구비되지 못했을 때는 단지 고려의 제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어서 시행하기를 수백 년 동안 하였으니, 이제 어찌 갑자기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글자를 개정하는 것으로는 털끝만큼도 증가되거나 손상됨이 없으나 단지 나라의 제도에 위반될 뿐이니,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소서."
하고,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는 말하기를,
"자전의 뜻을 어찌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대신의 말은 실로 경론(經論)입니다. 한 글자를 개정하는 것이 이미 존귀함에 증가되거나 손상됨이 없으며, 더구나 오늘날의 많은 모든 일들은 단지 선왕의 성헌(成憲)을 따르는 것이 제일의 도리가 될 뿐이니, 옛 제도를 경솔히 고치는 것이 어찌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나의 생각은 반드시 그 분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가순궁이 애당초부터 만류하여 매양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건대, 선조(先朝)에서는 매사에 분수를 분명히 하였다. 빈궁 가운데도 또한 귀천이 있으므로 그 분수를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해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 없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당초에 가례(嘉禮)를 올릴 때에 만일 영빈(寧嬪)의 예에 따라 하였다면 옳았을 것이니, 그때에는 이미 한마디 말도 없이 예를 갖추었을 것이다. 국조(國朝)의 고사에 이미 이와 같은 빈(嬪)이 없었으며, 이제 와서 비로소 있게 되었으니 자녀 봉작의 칭호도 또한 마땅히 지금으로부터 의논하여 정하여 전례(典禮)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하니, 이병모는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관계가 비록 중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일 혹시 비슷한 일로써 미루어 간다면 장차 어떠한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시수는 말하기를,
"성헌(成憲)의 있는 바를 만일 혹시 조금이라도 위배하게 된다면, 후일의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만일 왕자라면 진실로 마땅히 성헌을 준행해야 하겠지만 귀주의 칭호에 있어서는 비록 조금 구별하더라도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내가 비록 부인이지만 평일의 성품이 발언한 뒤에는 중지하려고 하지 않으니, 경 등은 모름지기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어찌 공손함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나라는 본래 의리를 배양한 바가 있으니 감히 받들어 순종하는 것으로써 공손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도리로써 우러러 권면할 뿐입니다. 신 등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감히 받들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시수는 말하기를,
"조금 전에 ‘발언한 뒤에는 중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하교하셨는데, 이 일의 득실(得失)은 우선 물론하고 이 하교는 아무래도 미안한 듯합니다. 사교(辭敎)가 비록 이미 내렸다 하더라도 만일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귀중하니, 어찌 그대로 밀고 나가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서용보의 주달한 바도 대략 이와 같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미천한 궁인이 일시에 은혜를 받아 한 명의 골육을 얻어도 또한 모두 옹주라 칭하는데, 가순궁처럼 예를 갖추어 맞이해 온 이가 저들과 구별이 없다면 어찌 미안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반드시 합당한 글자로 개정을 해서 분별을 하려고 할 따름이다. 나는 단지 이 일만을 가리켰을 뿐이며, 어찌 혹시라도 일마다 고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하니, 서용보가 말하기를,
"신 등은 단지 우리 임금을 요(堯)·순(舜)으로 만들고 자성(慈聖)이 요순과 같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찌 상도(常道)를 지키는 의논을 내버리고 별도로 주달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이 자교(慈敎)가 만일 일월(日月)의 고침218) 을 입게 된다면 어찌 빛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미망인과 주상이 의지하는 바는 오직 경 등의 보필을 믿을 뿐인데, 이 일에 이르러서 나의 의견이 당연하니 한 번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열 살이 이미 지났으니 법도상 마땅히 봉작을 하여야 하는데, 동짓날로써 거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이 전례(典禮)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굳게 고집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가순궁이 이미 말하기를,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대신도 또 이와 같으니, 그 말이 정당하다. 경 등은 곳에 따라 보조하기를 오늘 한 것과 같이 하되, 또한 자신의 몸가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이미 경 등의 말을 윤종하였으니, 모름지기 옹주로써 칭호를 정하라. 반드시 동지로써 거행하는 것은 선조의 기다린 뜻이 있는 까닭이다."
하였다.
11월 18일 을유
약원의 윤직(輪直)을 철폐할 것을 명하였다.
홍역 증후가 회복된 데 대한 경과(慶科)를 증광(增廣)으로써 설행할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진소(陳疏)하여 원보(元輔)를 면직하기를 원하니, 비답하기를,
"이때에 이 책임을 경에게 위임한 것은 어찌 단지 자리를 따라 의례적으로 승진시킨 것이겠는가? 내가 경을 의지하여 믿고 경에게 성취하기를 기대했던 것은, 평소 소견이 있어서 본시 기다렸던 바이다. 돌아보건대, 이제 단규(端揆)219) 를 새로 뽑아 정석(鼎席)이 이미 구비되었으니, 경은 마땅히 나와서 책임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좌우가 마음을 합하여 군국(軍國)의 기무를 미륜(彌綸)하고 선왕의 의리를 천명하기를 경에게 깊이 기대함이 있다. 경은 마땅히 스스로 담당하여야 하며 사양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졸(卒)한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에게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하사하였다.
우의정 김관주(金觀柱)가 세 번째 상소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11월 19일 병술
김계락(金啓洛)을 실록 당상에 차임하였다.
11월 20일 정해
승지를 보내어 우의정 김관주를 돈유(敦諭)하였다.
승상(陞庠)하는 과시(課試)를 영묘(英廟)임신년220) 홍역 때의 준례에 따라 물려서 행할 것을 명하니, 대사성 이노춘(李魯春)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11월 22일 기축
부교리 김매순(金邁淳)이 상소하기를,
"바야흐로 정섭(靜攝)하는 날을 당하여 경연에 임하여 개강하는 것은 진실로 그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바라건대, 한가하고 조용하실 즈음에 가끔 한두 유신(儒臣)을 앞에 불러서 예모(禮貌)를 조금 제거하시고 조용히 마음을 열어서 그와 더불어 경사(經史)를 강설하고 치도(治道)를 토론하며, 시정(時政)의 결함과 백성의 질고를 또한 보는 대로 위에 아뢰도록 허락한다면, 다만 총명을 열어 넓힐 뿐만 아니라 겸하여 또한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니, 집희(緝熙)221) 의 공(功)과 절선(節宣)의 방도에 반드시 양편으로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우악한 비답을 내려 가납하였다.
11월 23일 경인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국세(國勢)는 이것이 어떠한 시기인가? 국세는 반환(泮渙)되었는데 인협(寅協)할 희망이 없고, 생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구제할 대책이 없고, 묘무(廟務)는 적체되어 있는데 진작 쇄신할 기약이 없다. 어린 임금과 미망인이 비록 밤낮으로 마음을 쓰고 있지만, 장차 무슨 지식으로써 조처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랏일을 조용히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심한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 무릇 신하가 되어 진실로 나라를 자기 집안일처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오직 마땅히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기에 여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나라의 책임을 맡은 대신이겠는가? 일전에 등대(登對)하였을 때 사퇴하는 말이 있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우연히 말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 범연히 듣고 마음에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한 번 상소하고 두 번 상소하여 면직을 원하기를 마지 않으니, 혹시 그때 사양한 말이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내가 이에 범연히 들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듣고저 하노니, 대신이 인퇴(引退)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인가? 만일 근력이 억지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고 영상은 팔십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치도록 애쓰면서 감히 물러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이 내가 고 영상에게 감복하는 이유이다. 만일 재주와 덕망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듣건대 옛말에 이르기를, ‘정성의 이르는 곳에 재능도 또한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고 영상도 또한 어찌 스스로 재능과 덕망이 충분히 미친다고 여겨서 오랫동안 이 직임에 있었겠는가? 단지 차마 떠나가지 못하는 성의가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다. 만일 별도로 당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모르긴 하지만 당한 바가 무슨 일인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도 근거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이에 이와 같은 인입(引入)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이러한 시기에 대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는가? 이제 원보(元輔)가 이미 서거하였으니, 의지하여 믿을 데가 없다. 현재의 일은 바로 마땅히 대신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조금이라도 이 위급한 형세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어찌 근거할 바도 없으면서도 한갓 결연히 물러가는 것으로써 고상함을 삼을 수 있겠는가? 대신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11월 24일 신묘
영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자교(慈敎)의 엄절함으로 인하여 금오(金吾)로부터 명을 기다리고 이어서 강교(江郊)로 나가 상소하여 나아가기 어려운 뜻을 다시 거듭 아뢰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우의정 김관주(金觀柱)가 네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하였다.
11월 26일 계사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금오(金吾)에서 명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뜻밖에 나온 일인데 잇달아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대죄(待罪)하여 감률(勘律)을 요청한다는 것으로써 말을 하고는 이어서 강교(江郊)에 나가 점차 고향길을 찾아나서니, 아! 오늘날 이것이 어떤 조정 형편인가? 원보(元輔)는 서거하고, 새로 뽑은 의정(議政)은 또 한결같이 사양하고, 경은 인퇴(引退)할 계획을 하니, 그렇다면 어린 임금이 장차 재상이 없는 조정에 홀로 임할 것인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내가 또 무슨 마음으로 수렴할 것인가? 곧바로 도로 들어오라.’는 것으로 사관(史官)을 보내 유지(諭旨)를 전달하라."
하였다.
서매수(徐邁修)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고, 이조원(李肇源)을 실록 당상에 차임하였다.
11월 27일 갑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미망인이 불행히 수렴의 지위를 당하여 지금까지 감히 사양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단지 대신이 부덕하고 사리에 어두운 나를 보좌하여 국정을 함께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믿었을 뿐이다. 이제 대신의 자처함이 이와 같으니 내가 장차 무엇을 믿을 것이며, 또 무슨 마음으로 탕제를 마실 것인가? 이제부터 공사(公事)도 입품(入稟)하지 말고 탕제도 봉입하지 말라."
하였다. 승정원·약방 및 삼사가 모두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영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국사(國事)와 조상(朝象)이 과연 어떠한데 경의 지나친 행동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인가?"
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오늘의 자교(慈敎)는 실로 신자(臣子)의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청대하여 다른 것은 돌아볼 여가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청하는 것이 한시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나의 정도에 지나친 거조이겠는가? 미망인이 마침 불행한 시기를 만나 이렇게 앉아서는 안될 자리에 앉게 되니, 매양 나라 일을 생각할 때 침식(寢食)이 편치가 않다. 더구나 경은 묘무(廟務)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였다. 이시수가 이번의 하교를 조속히 환수해 줄 것을 청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나의 이번 조처는 실로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시수가 말하기를,
"신은 오직 마땅히 물러가 부월(鈇鉞)의 주벌(誅罰)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하고, 이어서 물러나가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대신이 이미 들어와 등연(登筵)하였으니 예로 신하를 부리는 도리로써 그 전교를 다시 환수하라."
하였다.
11월 28일 을미
귀주(貴主)의 작호(爵號)를 숙선 옹주(淑善翁主)로 정할 것을 명하였다.
11월 30일 정유
아경(亞卿)을 보내 우의정 김관주(金觀柱)에게 하유(下諭)하였다.
부수찬 오연상(吳淵常)이 자교(慈敎)가 정도에 지나친 것으로써 진소(陳疏)하여, 자전(慈殿)에 앙품(仰稟)하여 조속히 징성(澄省)을 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의에 처하는 바가 부당하였기 때문에, 일전의 자교는 조정을 위해 부득이한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일에 따라 진언한 것은 좋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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