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경진
효안전(孝安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10월 3일 임오
효안전에 나아가 동향(冬享)을 행하였다.
사은 정사(謝恩正使), 서용보(徐龍輔), 부사(副使) 이시원(李始源), 서장관(書狀官) 윤상규(尹尙圭)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했기 때문이었다.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과거(科擧)제도는 곧 치교(治敎) 가운데 한 가지 일인 것이다. 과장(科場)이 엄격하지 못한 것은 유사(有司)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 데 있고 사습(士習)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또한 유사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 데 연유된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관(試官)은 각별히 가려 의망(擬望)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에 분부하고 또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중히 계칙하게 하라. 만일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관과 유생 이외에 나의 뜻을 잘 선양(宣揚)하지 못한 데 대한 죄가 있을 것이니, 해조(該曹)에서는 알고 있으라. 그리고 이에 의거 분부하라."
하였다.
10월 4일 계미
증광 감시(增康監試)의 복시(覆試)를 설행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심양(瀋陽) 사행(使行)의 서장관(書狀官) 홍수호(洪受浩)가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1. 황제(皇帝)가 행차하여 알릉(謁陵)한 것은 강희(康熙) 10년 신해년234) , 21년 임술년235) , 37년 무인년236) , 건륭(乾隆) 8년 계해년237) , 19년 갑술년238) , 43년 무술년239) , 48년 계묘년240) 과 이번까지 합쳐 여덟 차례입니다. 황성(皇城)에서 출발할 때는 경영군(京營軍) 15만 명이 대가(大駕)를 호위하고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관동군(關東軍) 15만 명과 교체하였습니다. 어선(御膳)에 드는 것은 내무부(內務府)의 돼지·양(羊) 등의 가축(家畜)을 내어오는데 연경(燕京)의 공인(貢人)이 각참(各站)에 실어다 놓고서 관(官)에서 찾는 데에 부응하였습니다. 각종 채소와 과일은 황장(皇庄)이 관외(關外)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장감(庄監)이 모두 책응(策應)하였습니다. 대가(大駕)를 수행하는 백관은 각기 반전(盤纏)241) 을 가지고 가는데, 원래 주전(廚傳)이 없기 때문에 매일 식사 비용을 모두 관은(官銀)으로 등급을 나누어 계산하여 종관(從官)과 군병(軍兵)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부 군현(州府郡縣)의 민호(民戶)에서는 각자 전전(田錢)을 더 거두어 들이고 부요(富饒)한 점포에서도 모두 은(銀)을 모아서 공비(公費)에 보탠다고 합니다.
1. 대가를 수행하는 백관은 곧 태학사(太學士) 경계(慶桂)·동고(董誥)와 제왕(諸王)·패륵(貝勒)242) 등입니다. 건륭(乾隆) 때는 부마(駙馬) 2인과 3품 이상까지 60인이었고 3품 이하가 1백여 인이었는데, 이들이 지나가는 주현(州縣)과 각성(各省)의 총관(摠管)은 모두 방물(方物)을 공헌(貢獻)하였으며, 몽고(蒙古)·심양(瀋陽)·오랄(烏喇)·길림(吉林) 등지에서도 또한 모두 양마(良馬)·탁타(槖駝)·초서(貂鼠)와 진기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배종(陪從)한 대신(大臣)에 이르러서도 또한 사사로이 각종 완호물(玩好物)을 7,8종 혹은 11종을 바쳤는데, 모두 기수(奇數)로 갖추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영접하는 수재(秀才) 2백 인이 공덕(功德)을 찬송하는 글을 바쳤는데,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으로 된 율시(律詩)로 하기도 하고 혹은 백량체(柏梁體)243) 로 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오언이나 칠언으로 된 고시(古詩)로 하기도 하고, 혹은 송(頌)이나 혹은 부(賦)로 하기도 했는데, 모두 합쳐 25개의 투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10월 5일 갑신
춘당대(春塘臺)에 나가서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10월 9일 무자
주강(晝講)하였다.
10월 10일 기축
주강하였다.
10월 11일 경인
효안전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0월 12일 신묘
건릉(健陵)에 보토(補土)하고 나무를 심는 일을 끝냈다. 감동(監董)한 각신(閣臣)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대학유의(大學類義)》를 편차(編次)하고 참열(參閱)하여 감인(監印)한 신하들에게 시상하고 이어 각각 1질(帙)씩을 반사(頒賜)하였다.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이 처음 정사(呈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0월 13일 임진
춘당대(春塘臺)에 나가서 합경 정시(合慶庭試)를 설행하여, 문과에서 이동영(李東永) 등 6인을 뽑았고, 무과에서 이인갑(李仁甲) 등 3백 9인을 뽑았다.
10월 15일 갑오
효안전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였다.
정언 홍명주(洪命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저 이서구(李書九)가 범한 죄가 어떠하고 관계되는 것이 어떠합니까? 발계(發啓)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세히 캐어 국문하는 거조를 늦추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령 죄가 없다면 어떻게 애매 모호한 죄과에 그대로 둘 수 있겠으며, 만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어찌 일각인들 덮어두고 신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생각건대, 그 형체를 볼 수 없으면 그 그림자를 살펴보고 그 자취를 살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보아도 그 그림자를 살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곤전(坤殿)의 공상(供上)은 사체가 막중한 것인데, 삼가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이서구가 호판(戶判)으로 있을 적에 사재감(司宰監)에서 진헌하는 공상을 원공(元供)으로 마련하지 않고 곧 가정(加定)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그에 대한 제사(題辭)에서 ‘이번에는 가정으로 시행한다.’고 운운했다 합니다. 막중한 공상으로 명의(名義)를 부정(不正)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신자(臣子)로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국모(國母)에게 아침 저녁 공상하는 것을 어떻게 차마 전혀 삼가지 않은 채 전에 없던 사례(事例)를 새로 만들어 내어 나라의 체모가 위에서 손상되고 공인(貢人)이 아래에서 탄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그가 평일 품고 있었던 마음을 충분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뒤 공인들이 누차 이 일 때문에 호소하였으므로 본감(本監)의 장제(狀題)에서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고 묘당(廟堂)에서 호조에 대해 조사를 행한 것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호조 판서 김달순(金達淳)이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저지하기를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도리어 장두(狀頭)244) 에게 엄중한 형벌을 가하여 원공(元供)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어공(御供)의 사체가 날로 가벼워지고 국인(國人)의 청문(聽聞)에 의혹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통 백성들도 부모에게 음식을 봉양함에 있어 무례한 태도로 불러서 주는 물품으로 어버이를 받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인자(人子)의 상정(常情)인데, 더구나 당당한 천승(千乘) 나라의 곤전(坤殿)에게 공어(供御)하는 음식을 이처럼 구차스럽고 만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름을 정당하게 하는 의리에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서구는 범한 죄가 이미 중하여 성토(聲討)가 바야흐로 엄중합니다. 공상에 관한 한 가지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치 않은 물품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가하지만, 김달순에게 이르러서는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 자리를 변모(弁髦)245) 처럼 하찮게 여겨 죄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드러내놓고 강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치 분기(憤氣)를 푸는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차마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용의(用意)에 대해 논하면 이서구보다 더합니다. 이를 약원(藥院)에서 제호탕(醍醐湯)을 진어하지 않은 것과 견주어 보건대 대소와 경중이 또 어떠합니까? 신은 호조 판서 김달순(金達淳)에게 우선 찬배(竄配)하는 형법을 시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일은 원공(元貢)과 가정(加定)에 관한 것에 불과한데, 명칭은 비록 같지 않다고 해도 그 실상은 같은 것이다. 당초 마련한 사람도 진실로 죄줄 일이 없는데 더구나 이 호조 판서이겠는가? 공인(貢人)을 엄중히 다스린 것은 그 간의 곡절을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공인들이 번거롭게 하는 폐단을 징계시켜 금지하게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죄과에 몰아넣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제호탕을 가지고 운운하여 말한 것을 그때 그일이 사실과 틀린 것이 이미 연석(筵席)에서 발론되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근거없는 것임을 알았는데, 갑자기 이를 또 거론하는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전후의 일을 보더라도 남을 죄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 언관(言官)이라는 이유로써 법을 굽혀 용서하고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언 홍명주에게 간삭(刊削)시키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복상(卜相)하라고 명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판부사 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김관주(金觀柱)·서매수(徐邁修)를 써서 들였다. 가복(加卜)하라고 명하니,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성의(聖意)의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재찬(金載瓚), 행 병조 판서 김사목(金思穆)도 이력(履曆)과 제반 인품이 모두 합치되는 사람들이다."
하니, 이 경일이 말하기를,
"참으로 좋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2인을 가복(加卜)하여 써서 들이니, 이병모를 의정부 영의정에, 김재찬을 우의정에, 이경일을 승진시켜 좌의정에 임명하였다.
10월 16일 을미
희정당(熙政堂)에 나가서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연주(練主)를 만드는 처소를 자정전(資政殿)으로 하게 하였다.
10월 17일 병신
희정당에 나가서 문무과(文武科)의 사은을 받았다.
영의정 이병모(李秉模)에게 하유하기를,
"보상(輔相)은 중대한 직임이고 상상(上相)246) 은 더더욱 중임이다. 그리고 정석(鼎席)247) 이 결원(缺員)되어 있은 지가 또한 오래 되었으므로 매복(枚卜)248) 하는 거조를 시행할 것을 결의(決意)하게 된 것이다. 전에 선조(先朝)에서 경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나를 섬겨 온 지가 20여 년이었는데 자신의 옳은 뜻을 굽히면서 남을 따른 적이 없었고 모난 것을 깎아서 둥근 것에 합치되게 하였다는 것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규모(規模)는 척촌(尺寸)을 어기지 않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사이에도 경사(經史)를 떠나지 않았으니, 그것이 내가 경을 취택하게 된 이유이다.’ 하시면서 유념하여 잊지 말라고 했었다. 내가 다시 경을 영의정에 제배(除拜)한 것도 또한 이 하교에 연유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 국사가 말할 수 없이 판탕(板蕩)되었고 기강이 해이되었으니, 이를 진작(振作)하여 쇄신시킬 방법과 진정시켜 편안히 할 책임이 돌아보건대 경에게 달려 있지 않은가? 경은 깊이 생각하여 보라. 어찌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사양할 때이겠는가? 나는 많은 말로 유시(諭示)하지 않겠다. 바라건대, 경은 소자(小子)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속히 길에 오름으로써 내가 의지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재찬(金載瓚)에게 하유하기를,
"중서(中書)249) 가 비어 있은 지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다. 이런 때에 보상(輔相)의 지위를 갖추게 할 것에 대해 밤중에까지 걱정하다가 복상(卜相)을 이미 거행하여 경을 정승에 제배하였다. 이것이 어찌 내가 경에게 사은(私恩)을 베푸는 것이겠는가? 경은 곧 선경(先卿)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선경의 지사(志事)를 추념(追念)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기시키고 경박해진 풍속을 바르게 하여 국세(國勢)를 안정되게 하고 세도(世道)를 확정시킨다면 또한 어찌 공사(公私)에 있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고 내가 돌보아 의지하는 마음을 본받아 즉시 길에 올라 조정으로 나와서 숙배(肅拜)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8일 정유
희정당(熙政堂)에 나가서 한학 문신(漢學文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오태현(吳泰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의 복시(覆試)를 설행하였다.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상소하여 홍명주(洪命周)의 상소를 논박하면서 조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의당 상량(商量)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10월 19일 무술
희정당에 나가서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10월 20일 기해
희정당에 나가서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강을 행하였다.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지장(誌狀)을 인출(印出)하는 역사(役事)를 내각(內閣)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정종의 《실록(實錄)》이 완성된 뒤에 각신(閣臣)의 제품(提稟)을 따른 것이다.
10월 21일 경자
박종래(朴宗來)를 이조 참판으로, 이호민(李好敏)을 참의로 삼았다.
10월 22일 신축
희정당(熙政堂)에 나가서 문신 제술(文臣製述)을 행하였다.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관서 어사(關西御史) 홍병철(洪秉喆)은 명령을 받은 처음에 여러 날을 체류하였고 본도(本道)에 들어가서도 가는 곳마다 출도(出道)하여 대낮에 미친 도깨비처럼 날뛴 탓으로 본색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억지로 자취를 감추기 위해 성명(姓名)을 바꾸었는가 하면 또 다시 인접(引接)하는 읍수(邑倅)는 처음에 얼굴을 모르고 잘못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넉 달 동안 병들었다고 핑계대면서 지체하므로 주전(廚傳)250) 에 잇달은 소요는 그래도 여사(餘事)에 속하는 것입니다. 비장(裨將)이 겸속(傔屬)들을 데리고 위엄을 빌어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으므로 미처 복명(復命)하기 전에 이야기가 낭자하였으니, 우선 먼저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허다한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대저 그의 인품은 심술(心術)이 패려스럽고 행신(行身)이 비루하여 평일의 거조에서도 사류(士類)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한림(翰林)의 인선(人選)은 청준(淸峻)한 직책입니다만 남우(濫芋)251) 를 인연하여 으레 있어 온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공의(公議)가 타매하여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본원(本院)으로 하여금 영원히 간삭(刊削)시키게 하여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풍문으로 전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암행 어사인데 어떻게 그가 누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23일 임인
효안전(孝安殿)에 나아가 아침 상식(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4일 계묘
동지 정사(冬至正使) 이시수(李時秀), 부사(副使) 이보천(李普天), 서장관(書狀官) 윤노동(尹魯東)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이도(金履度)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평안북도 암행 어사 이원팔(李元八)이 서계(書啓)하여 구성 부사(龜城府使) 민치신(閔致愼),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주성(鄭周誠), 운산 군수(雲山郡守) 이식(李栻), 삭주 부사(朔州府使) 이상채(李商采), 희천 군수(熙川郡守) 심풍조(沈豊祖), 태천 현감(泰川縣監) 김효진(金孝眞), 선천(宣川)의 전(前) 부사(府使) 이택영(李宅永)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에 대해 논하였는데, 경중을 나누어 감처(勘處)하였다. 별단(別單)에는 정전(井田)의 표석(標石) 안에 승락도 없이 함부로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일, 산군(山郡)에 대한 일, 군향(軍餉)의 방하(放下)를 사준(査準)하는 일, 영애(嶺隘)의 벌목(伐木)을 금하는 일, 잠상(潛商)을 엄격히 금지할 일, 속오군(束伍軍)을 충수에 준하는 일, 봉군(烽軍)을 엄중히 계칙할 일, 작년에 불탄 가호(家戶)에 대해 징채(徵債)의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말고 환곡(還穀)·신포(身布)를 정퇴(停退)할 일, 병영(兵營)의 와환(臥還)252) 을 금단시킬 일, 가산(嘉山)의 갈마창(渴馬倉)을 이개(釐改)할 일, 선천(宣川)의 탄도(炭島) 목장(牧場)을 가도(椵島)로 이정(移定)할 일, 강계(江界)의 방수(防守)를 변통시킬 일을 기록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0월 25일 갑진
야대(夜對)하였다.
10월 26일 을사
야대하였다.
10월 27일 병오
주강(晝講)하였다.
10월 28일 정미
춘당대(春塘臺)에 나가서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의 전시(殿試)를 설행하여, 문과에서는 이노신(李魯新) 등 42인을 뽑고, 무과에서는 김현철(金鉉哲) 등 48인을 뽑았다.
10월 29일 무신
주강(晝講)하였다.
야대(夜對)하였다.
10월 30일 기유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 재결(災結)이 4만 4천 69결(結)인데 급재(給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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