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1809년 5월

싸라리리 2025. 6.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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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경신

주강(晝講)하였다.

 

5월 2일 신유

주강하였다.

 

일찍이 각직(閣職)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증직(贈職)할 것을 명하고 그의 품질(品秩)에 따라 각함(閣啣)을 겸하도록 허락하며 드러내어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였다. 각신(閣臣) 이만수(李晩秀)가 아뢴 것을 따른 것이다.

 

도당 회권(都堂會圈)을 행하였는데 【좌의정 김재찬(金載瓚), 우참찬 오재소(吳載紹), 이조 판서 대제학 남공철(南公轍), 이조 참판 김명순(金明淳), 정랑 김병연(金秉淵)이다.】  4점(點)을 얻은 사람은 홍시제(洪時濟)·서준보(徐俊輔)·홍명주(洪命周)·김기은(金箕殷)·윤일규(尹日逵)·김후(金𨩿)·조종영(趙鍾永)·홍우섭(洪遇燮)·정원용(鄭元容)·정관수(鄭觀綏)·이언순(李彦淳)·조종진(趙琮鎭)·조봉진(曹鳳振)·이지연(李止淵)·신재업(申在業)·김학순(金學淳)·이헌기(李憲琦)·박주수(朴周壽)·윤치후(尹致後)·이영석(李永錫)이다.

 

5월 4일 계해

박윤수(朴崙壽)를 공조 판서로, 이상황(李相璜)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신대현(申大顯)을 한성 판윤으로 삼았다.

 

5월 5일 갑자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생기(牲器)를 살폈으며 재숙(齋宿)하였다.

 

5월 6일 을축

경모궁에서 하향(夏享)을 행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부교리 김학순(金學淳), 수찬 이지연(李止淵)이 상소하여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진달하였다. 교리 김기은(金箕殷)은 상소하여 시정(時政)을 논하였는데 아울러 가납(嘉納)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5월 7일 병인

소대(召對)하였다.

 

5월 8일 정묘

김회연(金會淵)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5월 9일 무진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고 약원(藥院)의 삼제조(三提調)가 돌려가면서 입직(入直)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과 각신(閣臣)을 소견하였으니, 승후(承候)하러 와서 기다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사(各司)에서 용형(用刑)과 금도(禁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말하기를,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는 으레 용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도도 또한 기일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송(詞訟)이 오래 침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 법사(法司)는 개좌(開坐)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 용형도 또한 미리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비록 금도(禁屠)로 말한다 하더라도 당월(當月)에는 금법을 설행하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겠으나 우선은 전례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니, 좌의정 김재찬이 말하기를,
"법사의 좌아(坐衙)를 구애하지 말고 하라는 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으레 용형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대신(大臣)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 이시수가 말하기를,
"대개 형(刑)이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만 후세에서는 또한 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논어》에〉 형벌로써 가지런하게 한다.[齊之以刑]고 한 것입니다. 비록 전에 장형(藏刑)했을 때를 보더라도, 달아매는 형벌은 그래도 가한데 혹 법에 없는 형벌을 뒤섞어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명색은 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상형(常刑)보다 더 극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례대로 용형(用刑)하는 것이 나은 것만 못합니다. 용형하는 아문(衙門)에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자는 다스리게 하되 단 죄의 경중을 살펴 태장(笞杖)은 사의를 헤아려서 쓰도록 하고 형장을 가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중범(重犯)의 경우에는 1,2개월 뒤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또한 늦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대로 용형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이는 오직 유사(有司)가 알아서 행하기에 달려 있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우상 이 아뢴 금도(禁屠)에 관해서 의당 기일에 앞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이것이 어찌 월일(月日)을 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김사목이 말하기를,
"금도는 기일에 앞서 하지 않더라도 당월(當月)에 이르러서는 날짜를 한정할 필요없이 의당 일절 금도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대로 용형(用刑)한 뒤에는 진실로 금도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 당월에도 또한 기일에 앞서 금법을 설행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5월 10일 기사

북원(北苑)의 봉실(奉室)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고 나서 단상(壇上)을 봉심(奉審)하였다. 이어 경봉각(敬奉閣)에 나아가 봉심하였으며, 조종문(朝宗門)으로 나아가 반열에 참여한 유무(儒武)를 소견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5월 11일 경오

소대하였다.

 

5월 12일 신미

주강(晝講)하였다.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역관(譯官)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관백(關白)의 지부(知否)와 도주(島主)의 정위(情僞)를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허실(虛實)과 진위(眞僞)를 분명히 안 연후에 통신사(通信使)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통신사의 사행(使行)이 있은 지가 이미 5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제반 조약(條約)이 대개 이폐(弛廢)된 것이 많습니다. 관왜(館倭)들이 간사한 짓을 부리는 폐단이 날로 불어나고 있으니 한번 수명(修明)시켜 정칙(整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쪽에서 이미 저들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였으니, 저들도 의당 폐단을 제거할 방도를 생각하는 것이 사리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행위에 있어서는 우선 약조(約條) 가운데 의당 수거(修擧)해야 될 것과 잘못된 전례로 의당 혁제(革除)해야 될 것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말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이개(釐改)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을 반드시 강호(江戶)에서 모두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니, 만약 도주(島主)와 강호의 집정(執政)이 마주 대한 곳에서 분명히 변해하고 통렬히 이야기한다면 또한 간사한 계교를 꺾고 폐단을 제거하는 데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제재(諸宰)들과 함께 상의하여 합당하게 만든 것이 15,6조항이 됩니다. 그 가운데 소소한 조건(條件)은 비록 일일이 거론하여 앙달(仰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큰 것을 뽑는다면, 폐단 가운데 제일의 건사(件事)는 곧 부특송사선(副特送使船)입니다. 이에 앞서 약정(約定)한 세견선(歲遣船) 20척은 곧 제1선(第一船)부터 제17선(第十七船)까지와 1, 2, 3 특송선(特送船)입니다. 이정암(以酊菴)094)  은 곧 현소(玄蘇)가 도서(圖書)를 받은 곳인데, 지금까지도 서승(書僧)에 의탁(依托)하고 있습니다. 만송원(萬松院)은 곧 도주(島主) 평의지(平義智)와 약조(約條)할 적에 공(功)이 있었다고 하여 설치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두 개의 송사선(送使船)은 또한 20선(船) 이외의 것이니, 이미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특송사선은 잘못된 예 가운데 더더욱 잘못된 예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폐단을 끼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저들의 생업(生業)을 위하여 임의로 왕래하다가 인하여 준례가 된 것이니 이는 의당 영원히 혁파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중간에 5선(船)을 끊었던 처음에 도주(島主)가 진상(進上)과 공무역(公貿易)을 간청함에 따라 전의 법식에 의거하여 하나의 특송사선(特送使船)에 부송(付送)하게 하였기 때문에 진상가(進上價) 공목(公木)095)   20동(同), 공무역가(公貿易價) 공목(公木) 36동, 모두 합쳐 공목 56동을 해마다 입급(入給)하는데, 전혀 의의(義意)가 없으니 이 또한 폐단 가운데 큰 것입니다.
고환 차왜(告還差倭)는 곧 도주가 강호(江戶)에서 환도(還島)한 뒤 고지(告知)하는 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강호를 왕래하는 것이 이미 전례(前例)로 굳어져 있으니, 사자(使者)를 보내어 고지할 필요없이 단지 환도(還島)했다는 서계(書啓)를 세견선(歲遣船) 편에 순부(順付)하게 하는 것이 일에 있어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도 도주(島主)가 준례에 따라 왕환(往還)하고 중첩되게 차왜(差倭)를 보내는 것은 더욱 형식에 매인 것으로 폐단이 극심하니, 이 또한 의당 영구히 혁파해야 될 일입니다. 매년 왜인(倭人)에게 지급하는 공작미(公作米)는 곧 공목(公木) 5백 동(同)의 대가(代價)인 것인데, 당초 저들이 안타깝게 간청하였으므로 단지 5년 동안을 기한으로 허락했었습니다. 기한이 차기에 이르러서는 공작미를 일컬으면서 재판왜(裁判倭)가 나오겠다고 청하고는 또 기한을 물려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또 5년 동안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준례가 되어 매양 5년의 기한이 찰 적마다 저들은 준례에 의거 나아왔고 우리 나라는 준례에 의거 허락하여 왔던 탓으로 문득 항규(恒規)로 굳어져버렸으니, 너무도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왜(裁判倭)가 5년마다 나아오면 1백여 일 동안을 머무는데, 이들의 지공(支供)에 드는 비용도 매우 많습니다. 이 일은 너무도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단삼(單蔘)은 곧 조정(朝廷)에서 예물(禮物)로 내려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간혹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받아가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히 점퇴(點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삼(蔘)을 점퇴하는 폐단이 거의 한정이 없어서 간혹 전부 점퇴시켜 버리고 한 해가 지나도록 서로 버티다가 결국은 썩어서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데 이르기까지 하니, 사체(事體)에 의거 논하건대 어찌 이런 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목을 입급(入給)하는 것은 본디 연례(年例)의 정한(定限)이 있는 것이어서 매양 당년에 새로 받은 것으로 당년에 죄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곧 정해진 법규인 것입니다. 근래에는 저들의 점퇴가 갈수록 더욱 극심하여 그 의도가 뇌물을 징수하려는 데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미루면서 받아가지 않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그 습관이 가증스럽습니다. 이 뒤로는 저들이 만일 당년을 넘길 경 우에는 받지 않은 숫자가 비록 3,4백 동(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입급(入給)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부당하게 징색(徵索)하려는 의도에 대해 과조(科條)를 엄히 세운다면 뇌물을 징수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관(倭館)을 수리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의 더없이 큰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매양 수리할 때를 당하면 저들이 그들의 공장(工匠)을 데리고 나와서 한 칸에 들어갈 재목과 기와를 번번이 서너 칸에 들어갈 분량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 달이면 끝마칠 역사(役事)를 번번이 5,6개월을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 까닭없이 더 지급하는 물력(物力)이 거의 절한(節限)이 없게 되어, 한번 수리를 거치게 되면 그때마다 수십만 냥의 비용이 허비되게 되니, 이는 한번 이혁(釐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대소 감동(監董)을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 나라의 공장을 저들의 요청에 따라 개급(改給)하게 한다는 내용을 영원히 법규로 정한다면, 비용을 허비하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연읍(沿邑)의 표선(漂船)에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두승(斗升)은 새로 만들어 낙인(烙印)한 다음 하나는 동래부(東萊府)에 두고 하나는 관수(館守)에 두며 또한 연읍(沿邑)에도 나누어 보내어 이것으로 양급(量給)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 이 법식을 무시하고 왕래하는 선박 가운데 각포(各浦)에 표박(漂泊)해 있는 선척에 대해 말[斗]로 요미를 양급할 경우, 말 위로 더 끌어담아 움켜넣는 것이 거의 6,7승(升)이나 됩니다. 이 뒤로는 호조에서 교정(較正)한 곡자(斛子)를 가져다 쓰게 하되 평목(平木)은 본부(本府)에서 보낸 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처럼 난잡하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죄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만, 말을 잘하여 동요하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으면서 사리에 의거 절충시킨다면 또한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에 의거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여러 달 동안 심하게 가물었다는 것으로 기우제(祈雨祭)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김재찬이 또 아뢰기를,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한 뒤,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에서 거행하는 절목(節目)에 대해 이미 증거댈 만한 구례(舊例)가 없어 하나를 지적하여 거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의 연교(筵敎)에서 법사(法司)의 좌아(坐衙)와 현방(懸房)에서 도살(屠殺)하는 것과 각처(各處)에서의 용형(用刑)에 있어 구애하지 말라는 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금부터 법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뒤로는 거행하는 데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좌아(坐衙)하고 도살(屠殺)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월(當月)이라도 임시(臨時)가 아니면 구애하지 말게 하라. 이미 대신(大臣)의 주달이 있었으니 용형(用刑)에 대해서는 당월에는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박종훈(朴宗薰)이 아뢰기를,
"산실청을 설치한 이후 대간(臺諫)의 전계(傳啓) 여부는 옛날 선조(先朝) 때 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때 승지가 피혐(避嫌)하는 신계(新啓) 이외에는 비록 행공(行公)하는 대간일지라도 또한 대각(臺閣)에 나아가 전계하지 않고 모두 정사(呈辭)와 호망(呼望)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앙주(仰奏)하니, 하교하시기를 ‘이왕의 전례가 과연 그러하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양사(兩司)에 알리라.’ 하였습니다. 증거할 만한 전례가 이미 이러하니, 곧바로 감찰 다시(監察茶時)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품정(稟定)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앙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재찬이 또 아뢰기를,
"근래 경외(京外)에서 유소(儒疏)를 자주 올리는 것이 자못 삼사(三司)에서 서로 소장을 다투어 올리던 때보다 더한데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양 청(廳)을 설치하고 번곤(藩閫)에서 전재(錢財)를 나누어 징수함에 있어 사도(四都) 3백 60고을에 배정(排定)된 숫자를 저리(邸吏)들을 추적해 잡아와서 강제로 먼저 바치게 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형장(刑杖)을 마구 가하는 것이 법사(法司)에서 독책하여 징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은 물론이고 또 반학(泮學)의 하례(下隷)들을 풀어서 멋대로 잡아다가 추징(推徵)할 적에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례들도 빙자하여 저지르는 일이 많아 심지어는 시전(市廛)에서 온갖 방법으로 때리고 협박하면서 강탈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절(嚴截)하여 각사(各司)의 관원(官員)이 하례를 차송(借送)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도 관장(官長)을 논죄(論罪)하여 통렬히 금단(禁斷)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 견주어 더욱 극심하기 때문에 저리(邸吏)들이 지탱하여 견뎌낼 수 없다고 합니다.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경조(京兆)에 분부하여 일절 엄히 금단하게 하며, 이뒤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먼저 대사성과 경조의 당상부터 중한 쪽으로 논하여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연전(年前)에 대신(大臣)이 이 일 때문에 거론하여 아뢰었었는데 이제 또 대신이 아뢰는 내용을 들으니, 그런 폐단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 사습(士習)이 이러하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뢴 대로 경조윤(京兆尹)096)  ·국자장(國子長)097)  을 엄히 신칙하여 논감(論勘)하겠다는 것으로 또한 신명(申明)시키고 법식으로 정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만동묘(萬東廟)098)  는 곧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운명(殞命)할 적에 문인(門人)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여 의리에 의거 창건한 것으로, 이는 옛사람이 한 칸 모옥(茅屋)에서 소왕(昭王)을 제사지낸 의리099)  인 것입니다. 그뒤 이를 조정(朝廷)으로 추상(推上)하여 그 제도를 증가시키고 관(官)에서 제수(祭需)를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사체의 존중(尊重)함이 대보단(大報壇)100)  의 버금에 해당되니, 이제 사사로이 설립할 사원(祠院)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듣건대 그 만동묘의 문이 새로 화재를 겪었으므로 묘(廟)의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본묘(本廟)의 재력(財力)으로는 영건(營建)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 영묘조(英廟朝) 때 고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이 연석(筵席)에서 만동묘에 대한 일을 아뢰어 제전(祭田)을 증치(增置)하였는데 그뒤 수축(修築)하는 역사(役事)가 있으면 또 조가(朝家)에서 군정(軍丁)으로 도와 주었으므로 지금까지 사림(士林)에서 미담(美談)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묘문(廟門)을 다시 건립하는 것은 그 사역(事役)이 그리 호대(浩大)한 데 이르지 않는 것이니, 약간의 물력을 가지면 조획(措劃)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정에서 돌보아 도와준다면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일이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좋을 것 같기에 감히 주달합니다.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속히 개건(改建)하게 한 뒤에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한호(林漢浩)를 이조 참판으로, 이면긍(李勉兢)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5월 13일 임신

소대(召對)하였다.

 

5월 14일 계유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이날 비가 내렸는데 수심(水深)이 1촌(寸) 2푼(分)이었다.

 

소대(召對)하였다.

 

5월 15일 갑술

주강(晝講)하였다.

 

5월 16일 을해

소대하였다.

 

이요헌(李堯憲)을 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5월 17일 병자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재차 기우제를 지냈다. 내린 비가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강(晝講)하였다.

 

5월 18일 정축

소대하였다.

 

병조 정랑 김병연(金秉淵)이 상소하여 성학(聖學)을 힘쓰게 하고 시폐(時弊) 여덟 조항을 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령(法令)을 미덥게 하고 인재(人材)를 진용하고 사치를 억제하고 군정(軍政)을 이정(釐正)하고 전부(田賦)를 고르게 하고 환폐(還弊)를 바로잡고 포제(砲制)를 정하고 변정(邊政)을 신중히 할 것 등이었다. 비답(批答)하기를,
"그대는 언관(言官)이 아닌데도 언사(言辭)가 시무(時務)에 절실하다. 채납(採納)할 만한 것이 있으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여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5월 19일 무인

소대(召對)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양기(陽氣)가 어긋나서 가뭄이 든 때를 당하여 규벽(圭壁)을 올려 기우제를 지낸 것이 세 번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하늘의 감응(感應)이 까마득하기만 하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더없이 안타깝고 조급하다. 상세히 살펴 다스리는 정사는 비록 이런 때가 아닐지라도 완만히 해서는 안되는데, 답답한 것을 소통시키고 억울한 것을 신리(伸理)시켜주는 옥정(獄政)이 오늘날에 있어 더욱 화급한 일이다. 정원으로 하여금 추조(秋曹)에 신칙시켜 옥안(獄案)을 심리(審理)해서 계문(啓聞)하여 소결(疏決)시키게 함으로써 일분이나마 재앙을 없애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이어 외방(外方)에 있는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을 체차시키라고 명하였다.

 

박윤수(朴崙壽)를 형조 판서로, 이집두(李集斗)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5월 20일 기묘

남단(南壇)·우사단(雩祀壇)에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소대(召對)하였다.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시켰는데 가뭄을 안타깝게 여겨서이다.

 

5월 21일 경진

비가 내렸는데 수심(水深)이 5푼(分)이었다.

 

소대(召對)하였다.

 

조윤수(曹允遂)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면긍(李勉兢)을 공조 판서로, 박종경(朴宗慶)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5월 22일 신사

비가 내렸는데 수심(水深)이 1촌 1푼이었다. 예조에서 기우제를 정지할 것을 취품(取稟)한 것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어제 내린 비는 1촌 남짓한데 불과하다. 비가 올 기색이 짙기는 하지만 아직 통쾌하게 좍좍 쏟아지지는 않았으니, 네 번째의 기우제를 그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설행(設行)토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5월 23일 임오

사직(社稷)과 북교(北郊)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소대하였다.

 

5월 24일 계미

소대하였다.

 

5월 25일 갑신

비가 내렸는데 수심(水深)은 1촌 5푼이었다. 기우제(祈雨祭)의 헌관(獻官)이하에게 시상(施賞)하게 하였다.

 

소대하였다.

 

5월 26일 을유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의 기우제를 지냈다.

 

소대하였다.

 

5월 27일 병술

비가 내렸는데 수심이 1촌 8푼이었다.

 

차대(次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달 모진 가뭄 끝에 간간이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두루 흡족하지 않으니, 목이 마르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풀 수가 있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22일, 25일 양일에 내린 비는 처음에는 좍좍 쏟아지다가 곧이어 개어버렸으니, 과연 두루 흡족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여러 가지 재해(災害) 가운데 유독 가뭄은 가장 심대합니다. 시내와 연못이 말라붙어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으니 농삿일이 매우 어렵게 되어 백성들의 조급함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문(星文)이 궤도(軌道)를 어긴 것과 풍뢰(風雷)가 계절을 어긴 것과는 다르므로 인심(人心)의 놀라 두려워함은 오히려 조금 느슨할지 모릅니다만, 재앙의 해가 되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외람되이 섭리(燮理)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성지(聖旨)를 잘 대양(對揚)하고 협찬(協贊)하지 못한 탓으로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는 재변을 야기시켜 위로 밤이나 낮이나 걱정하게 하는 근심을 끼쳐드렸으니, 이는 실로 신 등의 죄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西京)101)  에서 실상을 힘쓰는 정치를 할 적에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시임(時任) 정승을 책면(責免)시켰는데, 이 법이 진실로 아름답습니다만 후세에는 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신 등을 척퇴(斥退)시키고 다시 어진 정승을 매복(枚卜)하여 재앙을 해소시키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대신(大臣)의 잘못이겠는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경의 말이 지나치다."
하였다. 김재찬이 말하기를,
"신 등은 죄가 있어 당연히 물러가야 하는데 진실로 어떻게 감히 번거롭게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임금이 신하를 문책하고 신하가 임금을 면려하는 것이 바로 실상을 힘쓰는 방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에 응하는 것을 절실하게 하여 정성을 다해 대월(對越)102)  하였기 때문에 천심(天心)이 기뻐하여 온갖 상서(祥瑞)를 내린 것입니다. 성(誠)이란 마음의 전체(全體)인 것으로 순일(純一)하여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하는 사이에 능히 성(誠)을 극진히 하여 조금도 간단(間斷)이 없게 한 연후에야, 하민(下民)을 화육(化育)시킬 수 있고 상제(上帝)를 밝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구하여 주야로 걱정하고 애쓰시는데, 이는 참으로 신 등이 보고 듣는 바이며 우부 우부(愚夫愚婦)도 다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실심(實心)에 의거 실정(實政)을 행하면서 거짓없이 순일하게 하여 조금도 간단이 없게 한다면 돼지나 물고기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인데, 재변을 없애고 상서를 초래함에 있어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누누이 진달하는 것이 진실로 황송하고 외람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만, 지덕(至德)의 공부(工夫)는 실로 하나의 성(誠) 자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진 가뭄이 이렇게 극심한데 전례를 따라서 기우(祈雨)하는 것은 또한 문구(文具)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재변을 없애는 방도에 대해 경 등에게 물어 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먼저 하나의 성(誠) 자를 가지고 앙면(仰勉)하였다. 천하의 모든 일은 성심(誠心)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마땅히 유념토록 하겠다."
하였다. 김재찬이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근래 심리(審理)하는 정사(政事) 때문에 불을 밝히고 새벽녘까지 일을 하신다고 하니, 신 등은 참으로 흠앙(欽仰)스럽고 감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저 옥안(獄案)을 심리하는 것은 인명(人命)의 사활(死活)에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옛사람이 이른바 ‘딱하게 여기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옥사(獄事)를 결단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대저 재변을 만났을 적에는 혹 중죄인(重罪人)을 소결(疏決)하기도 하고 경죄인(輕罪人)을 석방하기도 하는 것이 곧 준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하는 데 이르러서는 지극히 중대하고도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유사(有司)의 신하가 감히 살리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오직 전하(殿下)께서 성심으로 구찰(究察)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니,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마음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한 해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정밀(精密)하고 지극히 신묘(神妙)한 데에 귀결되도록 힘쓴다면, 천감(天鑑) 아래에서 그 형상(形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안 연후에 죽이고,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안 연후에 살리는 것을 성심으로 하여 거짓없어서 하늘과 일치되게 하신다면 산 사람은 진실로 은혜로운 마음을 지닐 것이고 죽어도 또한 사는 날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 대간(臺諫)이 전례에 따라 전계(傳啓)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大臣)들의 의논은 어떠한가?"
하매, 김재찬이 말하기를,
"오늘날 뭇 신하들이 크게 바라는 것은 진실로 어떻게 하면 더욱 일에 따라 조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계(臺啓)는 형살(刑殺)에 대한 의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전부터 으레 임시로 정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래에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말하기를,
"신이 마침 외람되이 경연(經筵)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비록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히 우러러 진달하겠습니다. 대간의 전계(傳啓)에 대한 당부(當否)는 대신이 아까 앙대(仰對)하였습니다만, 이제 경월(慶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당하여 신민(臣民)들의 환희와 옹축은 이루 형언하여 진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의 직책은 외람되이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더욱 마땅히 일에 따라 근신(謹愼)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언로(言路)는 국가의 혈맥(血脈)이니 하루도 옹알(壅閼)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대간을 설치한 의의는 징토(懲討)하는 한 가지 일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위로는 임금의 잘못으로부터 아래로 관원들의 부정·조정의 정사(政事), 국계(國計)와 민우(民憂)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주(啓奏)를 허락하고 있으니, 비록 이런 때라고 하더라도 전계(傳啓)하는 뜻이 불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개좌(開坐)하여 용형(用刑)하는 것은 이미 당월(當月) 전에는 구애하지 말고 거행하게 하였는데, 유독 대계에 대해서만 폐각(廢閣)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미안스러운 데 관계가 됩니다. 아까 하순(下詢)하신 것은 참으로 지당하신 것인데, 대신들은 신중히 한다는 뜻에 의거 감히 갑자기 청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신의 의견에는 또한 용형하는 예(例)에 의거 당월을 기다려 우선 정지하는 것이 진실로 사체(事體)에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김재찬이 말하기를,
"호판(戶判)이 아뢴 내용이 과연 정론(正論)입니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대계는 사체가 중한 것인데, 전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스럽다. 용형(用刑)과 개좌(開坐) 등의 일을 이제 구애하지 말게 하였는데, 유독 대간에 대해서만 전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없는 일이다. 오늘부터 전례에 의거 청패(請牌)하게 하고 이어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5월 28일 정해

소대(召對)하였다.

 

5월 30일 기축

평안 감사 서영보(徐榮輔)가 강계부(江界府)의 방군 둔전(防軍屯田)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1. 동쪽의 대라신동(大羅信洞)에서부터 서쪽의 자성동(慈城洞) 종파(終把)까지 둔전(屯田)을 창설하게 하되, 강(江) 가의 평평하고 넓은 지역과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에다 개간(開墾)할 것을 허락한다. 위로 대라신동에서 아래로 자성동 동구(洞口)에 이르기까지가 이른바 강가의 평평하고 넓은 지역인데, 강변(江邊)에서 산밑까지 거리가 거개 2, 3리(里), 또는 3,4리가 되니 아울러 산밑의 평야(平野)까지 개간(開墾)하게 한다. 그리고 산밑의 동구(洞口)에는 표(標)를 세워 경계(境界)를 정하고 이 표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삼장(蔘場)을 보호하게 하며, 만일 이 표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범변율(犯邊律)로 논한다. 그리고 당해(當該) 차지(次知)와 감관(監官)도 아울러 엄히 다스린다. 1. 본부(本府)의 방졸(防卒) 1천 4백 53명 가운데 7백 명까지를 한정하여 건장하고 근착(根著)이 있는 군졸을 모집하되 한결같이 경군문(京軍門)의 예(例)에 의거 매달 6두(斗)의 요미(料米)를 설치하여 입방(入防)함에 있어 순요(巡瞭)에 전념하고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게 하여 한편으로는 적을 막는 대비책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둔전(屯田)에 힘쓸 수 있는 방안으로 삼는다. 1. 대라신동에서 자성동 종파(終把)까지 거의 6백 리가 되는데, 이를 60파(把)로 배정(排定)하면 10리마다 1파를 설치하는 것이 된다. 1파 안에는 장교가 한 사람에 군졸 6명을 배정한다. 대라신동에서 추하구비(楸下仇非)까지는 곧 수상(水上)의 배파지(排把地)이고 하장항(下獐項)에서 자성동에 이르기까지는 곧수(水下)의 배파지이다. 수상의 3백 리 안에는 도방(都防) 10개소를 설치하고 수하 3백 리 안에도 또한 도방 10개소를 설치하는데, 1소(所)에 도방장(都防將) 1인, 차방장(次防將) 1인, 군졸 8명을 두어 30리 안에 배열한 파장(把將) 3인과 파졸(把卒) 18명을 통령(統領)하게 한다. 수상·수하의 도방장 가운데 각기 근간(勤幹)한 자 1인을 가려서 수상·수하의 둔전 도감관(屯田都監官)으로 차출(差出)한다. 수상·수하의 차방장은 아울러 둔전 감관(屯田監官)에 차임하여 각각 자신의 신지(信地)에서 농작(農作)을 권면하고 적의 방어에 대비하게 한다. 수상·수하 각파(各把)의 부량군(負粮軍)이 각각 85명으로 도합 1백 70명과 파로(把路)의 전발군(傳撥軍)이 17명인데, 이들도 부량하고 전발하는 여가에 들어가서 농작을 하게 한다. 수상·수하의 둔전에 관한 일은 오로지 둔전 도감관에게 책임을 지운다. 1. 강(江)가 각파(各把)는 본부(本府)와의 거리가 거의 6백여 리가 되는데, 혹 5백여 리가 되는 곳도 있다. 본부(本府)의 백성과 다른 고을 백성을 막론하고 방졸(防卒) 이외의 사람들을 허접(許接)케 하여 간사한 폐단을 생출(生出)시킬 경우에는 실로 선후책(善後策)이 없다. 따라서 수졸(戍卒)의 정액(定額) 이외에는 평민(平民)은 일체 입경(入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평민 가운데 스스로 군졸이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생김새를 적은 기록을 만든 다음 입송(入送)시켜 개간하게 한다. 그리고 방졸(防卒)은 매명(每名)에 본디 보인(保人) 2명이 있어 입방(入防)할 적마다 이른바 보인(保人)이 방졸의 행구(行具)를 도와주어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근래의 보인들은 거개 허액(虛額)으로 된 것이 이미 오랜 세월이 되었다. 평민(平民)들 가운데 만일 보인이 되어 둔전(屯田)에 들어가서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인안(保人案)에 그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입송(入送)시켜 힘을 합쳐 농사를 짓도록 권면한다. 1. 방량(防粮)의 원수(元數)는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입방(入防)하는 숫자를 7백 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이 7백 명을 6백 리(里)의 땅에 배파(排把)하면 매10리마다 1파(把)가 되는 것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대열에서 떨어진 기러기와 듬성듬성한 별과 같아 더없이 중한 변경(邊境)의 일이 매우 허술하게 된다. 이번에 이 둔전을 설치한 뒤 추방군(秋防軍) 가운데 스스로 예부(預赴)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평민으로서 군졸이 되어 들어가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와 보인이 되어 농사짓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자의 경우는 그들이 스스로 농량(農粮)을 판비(辦備)하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방량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실로 많을수록 좋은 계책이 된다. 이들의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하여 각파(各把)에 첨부(添付)시켜 총총히 열거(列居)하게 함으로써 전처럼 듬성듬성한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1. 추파(楸坡)·종포(從浦)·화괴(花怪) 3진(鎭)의 만호(萬戶)와 마마해(馬馬海)의 권관(權管)은 이들을 인솔하고 각기 둔소(屯所)로 들어가서 절제(節制)를 신명(申明)시킨 뒤에 본진(本鎭)으로 돌아간다. 6월 초에는 전례에 의거 들어가서 추방(秋防)과 농수(農戍)의 절차에 대해 각별히 살펴 신칙시킴으로써 털끝만큼도 허술한 점이 없게 한다. 그리고 각파(各把)에서 철방(撤防)할 적에 또한 철환(撤還)토록 한다. 1. 매년 입방(入防)하는 기한은 곡우일(穀雨日)로 정하고 철방하는 기한은 한로일(寒露日)로 정한 것은 옛날부터 정해진 준례이다. 그런데 만근 이래 부방(赴防)이 너무 늦고 철수(撤戍)는 또 너무 일렀다. 변정(邊政)이 이미 중하고 농무(農務)는 시기가 있는 것이니, 이제부터 시작하여 고규(古規)를 신명(申明)시켜 입방일(入防日)은 곡우일로 정하고 철방일은 한로일로 정하여 영구히 어기지 말게 한다. 1. 수졸(戍卒)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김새를 적은 기록을 만든 다음 경작(耕作)할 것을 허락하고 보인(保人)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원액(元額)에 기입하고 경작 할 것을 허락한다면 들어가서 경작하는 사람이 모두 군졸이 되고 개간한 토지는 모두 군전(軍田)이 되게 된다. 이미 군전이 되었으니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일체 금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법식을 정한 뒤에 만일 무릅쓰고 범법(犯法)하여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당사자를 율(律)에 의거 엄히 처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감관(監官)과 도감관(都監官)도 아울러 무겁게 다스린다. 1. 금년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이미 철이 늦은 뒤에 있었으며 방군(防軍)과 보인(保人)의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의당 농사철 이전에 입거(入去)시켜야 한다. 방수(防守)를 배정하는 숫자의 체당(替當)과 잉번(仍番)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더 상량(商量)하여 법식을 정한다. 1. 방졸 7백 명에 대한 매달 매명당(每名當) 6두료(六斗料)씩으로 통계(通計)하면 1년치가 3천 3백 60석(石)이 된다. 금년에는 3월서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6개월의 요미(料米)를 합치고 아울러 여곤파(閭閫把)의 요미까지 계산하면 이에 1천 8백 45석(石)이 된다. 그런데 순영(巡營)에서 획급(劃給)하는 것은 단지 1천 70석(石) 뿐이니, 부족한 숫자가 7백 75석(石)이나 된다. 지금이 7백 75석은 전혀 다른 데서 조처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본부(本府)의 창고에 유치되어 있는 것을 대하(貸下)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년 가을 수졸(戍卒)들의 농곡(農穀) 가운데서 봉납(捧納) 수쇄(收殺)토록 한정한다. 금년은 절서(節序)가 이미 늦었으니 매파(每把)에 6명의 군졸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요망(瞭望)하고 순라(巡邏)하면서 교대로 나무도 베고 땅을 일구는 즈음에 이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아서 시기를 놓친 탄식이 있으니, 금년의 둔농(屯農)은 반드시 뜻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지급할 요미(料米)의 자본을 사세(事勢)에 의거 헤아려 보건대 봉치(捧置)할 곡식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 9월에서부터 2월까지의 방료(防料)는 우선 임시로 정지시켰다가 내년에 제때에 농사를 지어 농곡(農穀)에 여유가 있은 뒤에 비로소 매달 요미를 지급하게 한다. 1. 이번의 이 둔전(屯田)은 모두 나무를 베어내고 일구어 놓은 땅이니, 도끼 하나 호미 하나면 모두 농기(農器)가 되기에 충분하다. 금년과 명년 안에는 농우(農牛)를 세운다고 해도 애당초 쓸 데가 없으니, 우선 재명년(再明年)을 기다려 수상(水上)·수하(水下)에 둔우(屯牛)를 각각 20척(隻)씩을 사세상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우가(牛價)는 우선 민고(民庫)에서 대하(貸下)한 뒤 농곡(農穀)으로 차차 충보(充報)하게 한다. 우척(牛隻)의 수효에 대해서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임시(臨時)하여 헤아려서 가감(加減)하는 것이 마땅하다. 1. 강가 6백 리(里)는 모두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곳이므로 추수(秋收)한 뒤에는 방졸(防卒)을 으레 철환(撤還)시켜야 하는데, 곡물(穀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년에는 제반 일들이 이미 초창(草創)에 관계되어 농곡(農穀)의 다소(多少)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선 편의한 대로 구처하게 한다. 수상은 후주(厚州)의 지경(地境)에 곡식을 가져다 두고수하는 자성(慈城)의 지경에 가져다 두게 하되, 내년 이후 농작의 선성(善成) 여부를 살펴서 곡물이매우 많을 경우에는 운수(運輸)하든지 창고(倉庫)를 설치하든지간에 다시 상량(商量)토록 한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1면
【분류】군사-군정(軍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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