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임자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하교하기를,
"신방(新榜)의 생원 이맹현(李孟玄)은 나이 85세가 넘었으니, 위장(衛將)을 구전(口傳)으로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11월 2일 계축
주강하였다.
11월 3일 갑인
석강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기강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땅을 쓸 듯이 없어졌으니 논할 게 뭐가 있겠는가? 오늘 명경과(明經科)의 문무 시관(文武試官)이 모두 계속 소명(召命)을 어겼다. 비록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밤중까지 수응(酬應)하느라 아직껏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시관은 편안히 집에 있으면서 오만한 자와 같이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험 때문에 밤새도록 노고해서 그렇단 말인가? 예로 부린다는 것은 논할 겨를이 없으니, 오늘 소명을 어긴 문무과의 시관은 모두 관직을 삭제하여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고, 해방(該房) 승지를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여 우선 먼저 한심(寒心)한 뜻을 보이라."
하였다.
박윤수(朴崙壽)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관수(鄭觀綏)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1월 4일 을묘
문무과(文武科)의 복시(覆試)를 설행하였다.
주강하였다.
11월 5일 병진
주강하였다.
차대하였다. 명하기를,
"통신사를 치장(治裝)해 보내는 물건과 접대하는 절차를 간소한 쪽으로 힘쓰되, 동래부(東萊府)에 머물 때 각 열읍(列邑)에서 들어가는 건가(乾價)를 주참관(主站官)에게 옮겨 주어 편리에 따라 지급하게끔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대신의 말을 따른 것이다.
11월 6일 정사
주강하였다.
이호민(李好敏)을 이조 참판으로, 이면긍(李勉兢)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이교(金履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직순(金直淳)을 사헌부 집의로, 조윤대(曹允大)·이면응(李冕膺)을 의정부 좌·우 참찬으로, 김계락(金啓洛)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11월 7일 무오
주강하였다.
조윤대(曹允大)를 병조 판서로, 홍명호(洪明浩)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11월 8일 기미
주강하였다.
11월 9일 경신
주강하였다.
석강하였다.
11월 10일 신유
주강하였다.
한만유(韓晩裕)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1월 11일 임술
석강하였다.
예조에서 통신 재판 차왜(通信裁判差倭)의 강정 절목(講定節目) 및 통신사(通信使)의 응행 사건(應行事件)을 아뢰었다.
【차왜 강정 절목(差倭講定節目) 역지 통신(易地通信)을 지금부터 시작하니, 약조(約條)를 두어 영원히 지켜서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1. 양국의 서식(書式)은 한결같이 구규(舊規)를 따른다. 1. 대호(大號)는 마땅히 대군(大君)이라 부르고 이에 의해 써서 보내며, 예조에서 보내는 일본의 사신(使臣) 및 대마주(對馬州)의 서계(書契)에는 모두 ‘귀 대군(貴大君)’이라고 일컫는다. 1. 양국의 국서(國書)를 맞이하고 보내는 의절(儀節)은 피차 같게 한다. 1. 조선(朝鮮)의 사신은 상사(上使)와 부사(副使)로 차출하고, 일본의 사신 역시 상사와 부사로 차출한다. 1. 양국 사신의 상견례(相見禮)는 피차 같게 한다. 1. 조선 두 사신의 기일(忌日)을 즉시 써서 보내고 일본의 휘자(諱字)도 써서 보낸다. 1. 사신의 관함(官銜)과 성명은 한결같이 구규(舊規)에 따라 써 보내고 일본 사신의 성명도 써 보낸다. 1. 일행의 인원은 3백 50인을 넘지 않는다. 1. 기선(騎船) 2척, 복선(卜船) 2척이 도해(渡海)한다. 1. 마상재(馬上才)는 제감(除減)한다. 1. 별폭(別幅)의 물건은 양국이 서로 공경하여 제일 좋은 품질(品質)로 상세히 가려 마련한다. 1. 응자(鷹子)·준마(駿馬)는 예(例)에 비추어 잘 가려 들여보내되 죽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예에 의해서 더 보내고, 매를 기르는 자 1, 2인을 예에 의해 데리고 오고, 이마(理馬) 및 준마는 안장을 갖추어 먼저 보낸다. 1. 글에 능하고 서화(書畵)에 능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1. 사신은 이번 섣달에 동래로 가서 다음 정월에 바다를 건넌다. 1. 상상관(上上官)은 여러 사정에 익숙하고 언어(言語)를 잘 아는 사람으로 차출한다. 1. 조선의 국서(國書) 및 일본 양사(兩使)의 서계(書契) 초본(草本)은 기일 전에 등서(謄書)해 보내고, 일본의 답서 또한 베껴서 보내 피차 서로 대마주에 닿게 하되 체류(滯留)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수륙(水陸)으로 가는 도중 각별하게 금화(禁火)한다. 1. 일행의 사람을 각별히 신칙하여 피차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게 한다. 1. 사신은 강호(江戶)에 들어가지 않고, 집쟁(執爭)하는 경윤(京尹) 및 연로(沿路)의 응접 제관(諸官), 예조의 서계(書契), 사신의 사례(私禮)는 모두 제감한다. 1. 이정암(以酊菴)의 가번 장로(加番長老), 만송원(萬松院) 등에 피차 증급(贈給)하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제감한다. 1. 조선에서 보낸 공사(公私) 예단(禮單)은 기록에 의해서 시행한다. 1. 일본의 휘자(諱字)는 ‘강(康)·충(忠)·광(光)·강(綱)·길(吉)·선(宣)·종(縱)·종(宗)·중(重)·치(治)·기(基)·제(齊)·경(慶)’자(字)이다. 1. 일본의 상사(上使)는 소립원(小笠原)의 대선 대부(大膳大夫)인 원충고(源忠固)이며, 부사(副使)는 붕판(鵬坂)의 중무 대보(中務大輔)인 등안동(藤安董)인데, 이상의 자에게는 예조 참판의 서계(書契)에 별폭(別幅)으로 한다. 1. 일본국 정사는 원공 합하(源公閤下)라고 한다. 1. 일본국 부사는 등공 합하(藤公閤下)라고 하는데, 이상의 자는 서계 안팎면에 이에 의해서 쓴다. 1. 강호(江戶)의 접대관(接待官) 여섯 명의 성명은 대마주에 도착하여 자세히 알고 써서 준다. 1. 대마주에서 소용되는 사신의 사례(私禮)에 드는 각종 잡물은 구례에 의해서 준비한다. 1. 이밖에 임시(臨時)하여 응당 예(禮)로 보내야 할 곳이 있게 되니, 넉넉하게 마련하여 군급(窘急)한 폐단이 없게 한다. 1. 이번 사행(使行)의 금주(禁酒)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지한다. 1. 이밖에 미처 다 강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추후에 마땅히 강정한다. 공예단(公禮單)은 대군(大君) 앞으로 인삼(人蔘) 33근(斤), 대유자(大繻子) 5필(匹), 대단자(大緞子) 5필, 백저포(白苧布) 15필, 생저포(生苧布) 15필, 백면주(白綿紬) 25필, 흑마포(黑麻布) 15필, 호피(虎皮) 7장(張), 표피(豹皮) 10장, 청서피(靑黍皮) 15장, 어피(魚皮) 50장, 색지(色紙) 15권(卷), 채화석(彩花席) 10장, 각색(各色) 붓[筆] 30자루[柄], 진묵(眞墨) 30홀(笏), 황밀(黃蜜) 50근, 청밀(淸蜜) 5기(器), 응자(鷹子) 10련(連), 준마(駿馬) 1필(匹)에 안장을 갖춘다. 저군(儲君) 앞으로는, 인삼 3근, 대유자 5필, 무문 능자(無文綾子) 10필, 백저포 15필, 흑마포 10필, 호피 5장, 표피 7장, 청서피 10장, 어피 50장, 색지 15권, 각색 붓 30자루, 진묵 30홀, 화연(花硯) 3면(面), 응자(鷹子) 5련, 준마 1필에 안장을 갖춘다. 일본의 두 사신에게는 각기 호피 2장, 표피 2장, 백면주 10필, 백저포 10필, 흑마포 5필, 색지 2권, 황필(黃筆) 20자루, 진묵 10홀이다. 태수(太守)에게는 인삼 3근, 호피 2장, 표피 3장, 백저포 10필, 백면주 10필, 백목면(白木綿) 20필, 흑마포 5필, 화석(花席) 5장이다. 사예단(私禮單)은 대군(大君) 앞으로 호피 3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이다. 저군(儲君) 앞으로는 위와 같다. 일본의 두 사신에게는 각기 호피 2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 백면주 5필, 백목면 10필, 흑마포 5필, 화석 3장이다. 강호의 접대관 6명에게는 각기 호피 1장, 표피 1장, 백면주 3필, 백목면 5필, 장지(壯紙) 2권, 황필 10자루, 진묵 5홀이다. 태수에게는 인삼 2근, 호피 1장, 유둔(油芚) 3장, 화석 5장, 색지 3권, 청심원(淸心元) 10환(丸), 백저포 10필, 석린(石鱗) 2근, 황필(黃筆) 30자루, 진묵 30홀이다. 이상을 통틀어 조정에 전달해 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경오년 9월 5일 호행 재판(護行裁判) 착(着) 도서(圖書) ○증급(贈給)하는 예단(禮單) 물건(物件):일본 국왕 앞으로의 예단(禮單)은 인삼 33근, 대유자 5필, 대단자 5필, 백저포 15필, 생저포 15필, 백면주 25필, 흑마포 15필, 호피 7장, 표피 10장, 청서피 15장, 어피 50장, 색지 15권, 채화석 10장, 각색 붓 30자루, 진묵 30홀, 황밀(黃蜜) 50근, 청밀 5기(器), 응자 10련, 준마 1필에 안장을 갖춘다. 저군에게는 인삼 3근, 대유자 5필, 무문 능자(無紋綾子) 10필, 백저포 15필, 흑마포 10필, 호피 5장, 표피 7장, 청서피 10장, 어피 50장, 색지 15권, 각색 붓 30자루, 진묵 30홀, 화연(花硯) 3면(面), 응자 5련, 준마 1필에 안장을 갖춘다. 일본의 두 사신에게는 각기 호피 2장, 표피 2장, 백면주 10필, 백저포 10필, 흑마포 5필, 색지 2권, 황필(黃筆) 20자루, 진묵 10홀이다. 대마 도주에게는 인삼 3근, 호피 2장, 표피 3장, 백저포 10필, 백면주 10필, 백목면 20필, 흑마포 5필, 화석 5장이다. 일본 국왕 앞으로의 사신(使臣) 예단(禮單)은 호피 3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이다. 저군 앞으로도 위와 같다. 일본의 두 사신에게는 각기 호피 2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 백면주 5필, 백목면 10필, 흑마포 5필, 화석 3장이다. 강호(江戶)의 접대관 6명에게는 각기 호피 1장, 표피 1장, 백면주 3필, 백목면 5필, 장지(壯紙) 2권, 황필(黃筆) 10자루, 진묵 5홀이다. 대마 도주에게는 인삼 2근, 호피 1장, 유둔(乳屯) 3부(部), 화석 5장, 색지 3권, 청심원 10환(丸), 백저포 10필, 석린(石鱗) 2근, 황필 30자루, 진묵 30홀이다. ○통신사(通信使)의 응행 사건(應行事件) 1. 사신의 발정(發程) 날짜 및 도해(渡海) 날짜는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택일(擇日)하여 거행한다. 1. 사신의 반전(盤纏) 등의 물건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 1. 사신 일행에게 주는 쌀은 전례를 참작하여 마련해 제급(題給)한다. 1. 두 사신의 장복(章服)은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주게 한다. 1. 일행 원역(員役)의 의복과 화자(靴子) 등의 물건은 공조(工曹)와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한다. 1. 사신의 형명(形名)·기둑(旗纛)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는데, 상사와 부사의 절월(節鉞)은 호조(戶曹)와 공조(工曹)로 하여금 각별히 만들어 보낸다. 1. 영봉(迎逢)하는 취라치(吹螺赤)는 본도로 하여금 정해 보내게 한다. 1. 사신이 가지고 가는 인신(印信) 일과(一顆)와 관(關)의 주조는 모두 공조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 1. 기선(騎船) 2척, 복선(卜船) 2척과 격군(格軍)을 미리 수조(修造)하고 간택하여 호송한다. 1.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절차는 사신이 엄히 금단(禁斷)하고, 원역(員役) 이하에게 만약 간람(奸濫)하고 모범(冒犯)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돌아온 후 낱낱이 사계(査啓)한다. 1.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찾아서 주게 한다. 1. 일행의 원역은 각기 노자(奴子) 1명을 거느린다. 1. 사신 이하가 관진(關津)을 넘어가면 마땅히 간검(看檢)하는 문자가 있어야 하니, 계미년의 예에 의해 차비(差備)하여 마련해 준다. 1. 일본 국왕 앞으로의 서계(書契) 가운데는 으레 위정이덕보(爲政以德寶)를 사용하니, 이번 또한 이에 의해 시행한다. 1. 일본의 두 사신과 대마 도주 등에게 사신이 돌아올 때에 차등을 두어 치서(致書)하고 증물(贈物)하는 것은 이에 의해서 시행한다. 1. 사신이 가지고 가는 예단(禮單)은 일본 국왕 및 약군(若君)170) 이하에게 각기 차등이 있으니, 증급(贈給)하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本道)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 1. 사신이 출발할 때 일본의 두 사신과 도주 이하에게 본도에서 치서(致書)하고 증급하는 규례가 있으니, 전례에 의해서 치서는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조사(措辭)를 찬출(撰出)한다. 1. 시급한 공사(公事)가 있으면 발마(撥馬)로 행회(行會)한다. 1. 사행이 발정(發程)한 후 궤연(饋宴)은 계미년의 예에 의해서 동래(東萊)의 마지막 도착 고을에서만 한다. ○통신사가 가지고 가는 일행의 금단 절목(禁斷節目) 1. 일행이 가지고 가는 물건은 점검하여 짐을 꾸리고, 각서(各書)의 자양(字樣)은 사신이 착압(着押)한다. 노참(露站)에서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모든 머무를 곳에 도착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여, 표시가 없는 것은 관(官)으로 몰수하여 범인은 율에 의해서 치죄한다. 1. 왜인에게 본국에서 산출되지 않은 물건 및 약재(藥材)·사라단(紗羅緞)·황사(黃絲)·백사(白絲)·보물(寶物)을 몰래 장사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치죄한다. 1. 왜은(倭銀)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지고 온 대랑피(大狼皮)171) 및 포소(浦所)에서 몰래 장사하거나 무역하는 자 및 정(情)을 알고 일을 처리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치죄한다. 1. 《속대전(續大典)》의 향통사(鄕通事)·상고인(商賈人)이 왜인과 어두운 밤에 만나 매매하거나 혹은 사사로이 만나는 자는 모두 잠상 금물(潛商禁物)의 율(律)로 논단(論斷)한다. 1. 일행 인원 등이 본국의 기휘(忌諱)하는 일 및 국가의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것을 누설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치죄한다. 1. 우리 나라 사람으로 바람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격군(格軍)에 혼입(混入)시켜 충원하는 일은 매우 미안하니, 일체 충정(充定)하지 말며, 만일 탄로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수령을 각별히 논죄한다. 1. 일행이 가지고 가는 군기(軍器)의 명색(名色)과 수효는 사신이 착압(着押)하여 장부(帳簿)를 만들고, 만약 장부 이외의 군기를 몰래 장사하여 매매한 자가 있으면 모두 율에 의해 치죄한다. 1. 본국의 각종 서책(書冊) 등의 물품을 누설하여 사통(私通)하는 자, 중국에 관계되는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에 의해 치죄한다. 1. 일행의 원역(員役) 이하에 만일 왜녀(倭女)와 몰래 통정하다가 탄로난 자가 있으면, 극률(極律)로 논단한다. 1. 기타 나머지 미진한 조건(條件)은 일에 따라 규검(糾檢)하되 우리 나라 지경에서 범한 자는 즉시 계문하고, 도해(渡海)한 후에 범금(犯禁)한 자는 사신이 그 범한 바의 경중을 짐작하여 중하게 다스리되, 범한 바가 매우 중하여 기밀(機密)에 관계된 자 및 잠상(潛商)으로 중한 죄과를 범한 자는 수역(首譯)·군관(軍官) 이하는 곧바로 효시(梟示)한다. 1.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下人)이 금제에 관계된 자는 장(杖) 80 이하로 직단(直斷)한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9면
【분류】외교-왜(倭)
[註 170] 약군(若君) : 나이 어린 군주(君主)나 또는 시종.[註 171] 대랑피(大狼皮) : 상어 껍질.
11월 12일 계해
석강하였다.
11월 13일 갑자
이정운(李貞運)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윤수(朴崙壽)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이직보(李直輔)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희순(金羲淳)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병조 판서 조윤대(曹允大)가 세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니 허락하고, 이만수(李晩秀)로 대임하게 하였다가, 곧 대신이 차자로 청함으로 인하여 이만수는 기백(箕伯)172) 에 잉임(仍任)하고, 다시 한만유(韓晩裕)로 대임하게 하였다.
11월 14일 을축
식년 문과(式年文科) 생획시(生劃試)173) 를 시행하였다.
조윤대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11월 15일 병인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선전관(宣傳官)의 사강(射講)을 시험하였다.
11월 16일 정묘
영화당에 나아가 별군직(別軍職)·호위 군관(護衛軍官)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11월 17일 무진
주강하였다.
11월 18일 기사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전경 문신강(專經文臣講)174) 을 행하였다.
11월 19일 경오
주강하였다.
병조 판서 한만유(韓晩裕)가 병으로 인하여 상소해 사직하니 허락하고, 이면긍(李勉兢)으로 대임하게 하였다. 임후상(任厚常)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1월 20일 신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과 전시(文科殿試)를 행하여 남노(南潞) 등 39인을 뽑았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무과 전시(武科殿試)를 보여 신윤(申㫻) 등 2백 21인을 뽑았다.
11월 21일 임신
주강하였다.
부제학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 경신년175) 에 신이 주연(胄筵)에서 《맹자(孟子)》를 진강(進講)하였는데, 함구몽장(咸丘蒙章)에 이르러 전하께서 ‘지의(志意)’ 두 글자에 대해 신에게 하문하셨습니다. 신이 지의의 훈고(訓誥)로 대답하자, 전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지(志)와 의(意)는 모두 마음이 하는 바이니, 내 마음이 바르면 만사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라고 하셨으므로, 신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찬탄(贊歎)하고 안색을 변하며 서로 축하하기를, ‘우리 동방의 태평 만세를 거의 부계(符契)를 가지고 기다려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하 만사가 한마음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은 전하께서 이미 강학(講學)하는 처음에 보신 것이었습니다. 대저 강학은 장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그 동안 십수 년간에 전하께서 다스린 공로가 막연하게 효과가 없었고 금일에 이르러서는 갖가지 법도가 해이되거나 폐지되고 국사가 한심스러워 수습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전하의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우리 전하께서 다스려 보고자 하는 뜻을 보건대, 말씀과 일을 할 때 넘쳐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신들만 전하의 성의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전하께서 마음속에 반성하시더라도 애당초 성(誠)으로 스스로 돌보시려 하지 않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구구한 지나친 생각에는 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전(禮傳)》에 이르기를, ‘마음이 성(誠)하면,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마치 미색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악취(惡臭)를 싫어하듯이 미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아하고 미워함의 실(實)을 알아 좋아하고 미워함이 마음에서 비롯되어 밖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삼아 한두 가지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의 진언(進言)을 전하께서 허심 탄회하게 받아들이시어 거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논란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따져 본 적이 없고 보면, 채납(採納)하시는 실제가 있었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임용하는 즈음에 있어서도 자격(資格)에 따르고 절차대로 추배(推排)하기만 했을 뿐, 사적과 언어를 상고하여 어진 지의 여부를 살핀 다음 성상의 마음속으로 간택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보면, 맹자(孟子)가 이른바 ‘왕에게는 친한 신하가 없다.’는 것과 불행히도 가까우니, 임용하는 실제가 있었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옛법을 따르는 것은 본디 수성(守成)하는 대경(大經)이지만 비록 때에 따라 사리가 다르고 법에 폐단이 생기더라도 고금을 참작해서 변통한 일이 하나도 없이 범범(泛泛)하게 예(例)대로 하기만을 힘썼으니, 수명(修明)하는 실제가 있었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무릇 이 세 가지는 바로 정사를 다스리는 큰 방법인데, 전하께서는 이에 대해 모두 참으로 알아 실천하고 마음에 얻은 것은 실천에 옮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형성된 좋아하고 미워함이 밖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미봉(彌縫)하여 지나가면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전의 다행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위에 응하는 것이 메아리보다 빨라서, 또한 너나없이 형식적으로 응하여 책임만 메꾸어 구차하게 죄과만 면할 계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사이에 정실(情實)이 미덥지 않고 형식만 번거로우며, 사람들에게는 선악(善惡)의 구별이 없고, 조정에는 과실을 드러낸 정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관청에 사특한 일이 일어나거나, 기강(紀綱)이 한결같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뜻이 투박해져 풍속이 크게 파괴된 바람에 발생하지 않는 폐단이 없고, 있지 않은 변이 없으니, 바로 사람의 질병에 진원(眞元)이 한번 허해지면 여러 사악함이 틈타서 일어나 약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니, 가납한다고 비답을 내렸다.
영광군(靈光郡)에 표류해 닿은 중국의 천주부(泉州府) 사람 29명을 자관(咨官)을 정해 육로로 들여보내라고 명하였다.
11월 22일 계유
주강하였다.
11월 23일 갑술
주강하였다.
11월 24일 을해
인정전에 나아가 식년 문무과의 방방(放榜)을 시행하였다.
석강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서거했다는 단자를 보니, 마음이 매우 애석하다. 자전의 의친(懿親)으로는 이 사람뿐이다. 졸(卒)한 우윤(右尹) 김종선(金宗善)의 집에 별치부(別致賻)하고,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관직을 제수하라. 그리고 진사 김택선(金宅善)은 군직(軍職)에 제수하여 문안을 여쭙게 하라."
하였는데, 김택선은 김종선의 재종제(再從弟)이다.
11월 27일 무인
김이도(金履度)를 한성부 판윤으로, 원재명(元在明)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1월 28일 기묘
주강하였다.
박윤수(朴崙壽)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1월 29일 경진
주강하였다.
차대하였다. 명하기를,
"호남의 죽은 군오(軍伍) 6천 명의 신포(身布)를 면제해 주고 폐전(廢田) 4천 결의 세액은 임시 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는데, 해당 도신(道臣)의 장계로 인하여 대신이 복주(覆奏)하니, 허락한 것이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변지(邊地)는 삼고(三考)를 채워야만 이력(履歷)을 쳐 주도록 정식(定式)을 삼아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어느 도(道) 어느 읍(邑) 할 것 없이 한번이라도 ‘전재(田災)’란 두 글자를 올려 조정을 번거롭게 하였을 경우 해당 도신에게는 곧장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금백(錦伯)176) 이 상소하여 호서 해안의 재해 입은 전지 4천 결의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었다.
부제학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외람되이 통신 정사(通信正使)의 직임에 응하였으니 명을 들은 즉시 요리(料理)하여 일을 해야 하나, 왜인(倭人)의 정세는 거짓되고 교활하여 중국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오직 성신(誠信)을 잃지 말고 조식(條式)을 어기지 말아야 사단(事端)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후 통신사 사례를 상고해 보니, 이른바 공례단(公禮單), 사신 및 수역(首譯)의 사례단(私禮單), 복정 반전(卜定盤纏)·별반전(別盤纏)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사행에는 공사(公私)의 예단은 이미 그대로 강정(講定)하였으나, 그 복정 이하는 주사(籌司)177) 에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한 것을 보니, 대략 줄이는 데에 힘썼는데, 예를 들면 사행의 복정 인삼 20근, 별반전 인삼 15근은 모두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에는 없으며, 군관(軍官) 및 역관(譯官)의 반전은 태반이나 부족함을 보고서도 조치하지 않았으니, 지금 준비한 것을 구례(舊例)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대저 사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길을 가는 도중에는 열읍(列邑)에서 주전(廚傳)178) 하고 관사(館舍)에 머물면 그 나라에서 날마다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례의 작정함이 이처럼 후한 것이 어찌 사신 개인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일행 하속(下屬)의 노자가 부족한 것은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로(水路)에서 도움을 받게 하고, 선졸(船卒)이 풍파(風波)에 힘을 쓰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호궤(犒饋)하여 가게 합니다. 여러 왜인의 참(站)에 따라 첩서(帖書)를 내리는 것은 정식을 어겨서는 안되며, 대마도 차왜(差倭)가 날마다 문안하면 반과(盤果)를 주는 예도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추(島酋)가 문안하면 답례하고, 봉행(奉行) 이하에게 일로 인해 보답으로 주는 것도 모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군관(軍官)·역원(譯員)의 반전에 이르러서도 중국 사행에 비해서 또한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그들의 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전에 복식(服飾)을 화려하게 힘쓴 것은 오로지 저들의 시각을 위해서였는데,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수백 명의 수행인이 수륙(水陸)을 왕래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므로 구갈(裘褐)의 밑천과 약이(藥餌)의 수용(需用)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사행에서 십수 명의 무리를 모두 구례(舊例)를 조사해서 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행은 대마도에 그치어 노정이 가깝기는 하나 머무르는 날짜의 지속(遲速)은 기약하기가 어려워 비용의 다소를 지레 먼저 정할 수가 없는데, 그 수용을 전부 없애고 모양만 따르게 하고자 한다면 거의 면이 없는 국수와 같습니다. 왜인의 풍속은 약삭빠르고 교활한데, 마만(馬蠻)179) 은 더욱 심해서 작은 이익도 반드시 탐내고 작은 분노도 반드시 다투어, 쉽게 일을 일으켜 변고가 갖가지로 일어납니다. 예단을 감한 것이 비록 국가의 예산을 위해서는 다행이겠으나, 우리가 청하여 꼭 원하는 바를 이룩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행이 대마도에 들어간 후, 이미 강정(講定)된 것이야 비록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지만, 그밖에 전후의 사행에 보통 수접(酬接)한 예가 또한 많았으니, 저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볼 때 반드시 다 예를 조사해 가지고 와서 요구할 것인데, 요구했다가 얻지 못하면 갑자기 성내고 원망할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일행의 노자가 모두 군핍(窘乏)하면 무지한 하배(下輩)들이 금법을 어기며 빌리려고 할 것이니, 싸우는 단서가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식량[乾糇]으로 인해 실덕(失德)한 것은 이미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계책이 아니며, 마(麻)로 인해 흔단(釁端)이 생겼으니, 마땅히 방미(防微)의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가령 요행히 아무 일이 없더라도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로서 강토가 예전 그대로이고, 공부(貢賦)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군박(窘迫)한 상황을 하나의 작은 도이(島夷)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이 이런 뜻으로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복정(卜定) 및 반전(盤纏) 삼조(蔘條)의 전체 가운데 종사(從事) 일행의 수용을 헤아려 감하고 남은 수량으로 군관(軍官)·역원(譯員)의 반전 또한 조금 더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서로 버틴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엊그제 주사(籌司)의 회의에서 신이 다투어 마지않았으나, 여전히 고집하고 버티면서 사색(辭色) 사이에 혹 서로의 예우도 결여되어, 거의 신이 억지로 전에 없던 예를 만들어 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아! 탁지(度支)180) 는 국가 화폐의 권한을 주관하고, 사신의 일을 개정하는 임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정지(情志)가 미덥지 못하여 논의(論議)가 저지되어, 응답하며 서로 관계하는 처지가 이처럼 티격태격하니, 신이 밖에 사행으로 나가 결국 일을 망치는 것은 사세상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신이 못나서 조정의 동료에게 중함을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대저 조정의 동료에게 중시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의 명을 띠고 사방(四方)에 사신으로 가는 것 또한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일은 만약 묘당(廟堂)의 의논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도 반드시 근거할 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했을 터인데, 나 또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에 좋을지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이는 다시 묘당의 의논이 일치되게 해야 하니, 이 또한 그대의 책임이다.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소를 올려 체직해 달라고 하니, 거의 사체(事體)가 손상되었다. 또 관록(館錄)을 작성하라고 내린 명이 어떠하였는데 지금까지 모이지 않고 이 일 때문에 해를 넘기도록 행하지 않는가? 너무 지나쳤다."
하여 엄히 신칙하고는, 들어와 즉시 거행토록 하였다.
석강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12월 (2) | 2025.06.18 |
---|---|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10월 (2) | 2025.06.18 |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9월 (3) | 2025.06.18 |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8월 (0) | 2025.06.18 |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7월 (1)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