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윤2월

싸라리리 2025. 6.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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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2월 1일 계해

정상우(鄭尙愚)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윤2월 2일 갑자

예조 판서 박종경(朴宗慶)이 소를 올려 병이 있는 사정을 아뢰고, 본직 및 겸직의 직임을 면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비답하기를,
"경은 이미 나와서 숙배하였다. 실로 병이 그와 같다면 어찌 매우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영 대장의 직임은 우선 허체(許遞)028)  하고 그 대임(代任)으로 전임 어영 대장을 그대로 임명한다."
하였다.

 

윤2월 3일 을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을 오늘부터 달여 들이도록 명하였다.

 

윤2월 4일 병인

초저녁에 유성(流星)이 건방(乾方)의 엷은 구름 사이에서 나와서 손방(巽方)의 하늘 끝으로 사라졌는데, 모양이 주먹 만하고 꼬리 길이는 1척 정도였으며 빛깔은 붉은색이었다.

 

윤2월 5일 정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윤2월 6일 무진

임한호(林漢浩)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상신을 대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윤2월 8일 경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육군자탕(六君子湯)의 진어를 정지하고, 오늘부터 귀비탕(歸脾湯)을 달여 들이도록 명하였다.

 

윤2월 9일 신미

경상 감사 김노응(金魯應)이, 북으로 곡식을 운반하던 40여 선(船)이 영해(寧海)의 축산포(丑山浦)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침몰하였는데, 대략 1만 3천여 석이라고 급히 계문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영남의 곡식 수만 포(包)는 바로 북도 백성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갑자기 바다에 침몰되었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곡식을 다시 배분하여 밤을 도와 실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호남으로 실어 보낼 때 양서(兩西)029)  의 곡식이 길은 멀고 기일은 촉박하여 먼저 경사(京司)의 돈으로 임재(賃載)하여 내려 보내었고, 곡식으로 바꾸어서 나누어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에 따라 균역청(均役廳)에 남아 있는 돈 1만 냥을 차원(差員)을 정하여 실어 보내고, 곡식으로 바꾸어 보태어 환급토록 하며, 그밖의 부족한 수량은 본도에 있는 균역청의 기사년의 호환곡(互換穀)과 아무 사(司)의 아무 종류의 곡식 중에서, 편리한 대로 취용(取用)해서 1만 3천 석의 수량을 채울 일입니다. 그리고 빠져 죽은 사공과 격군(格軍)에 대해서도 후하게 진휼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윤2월 10일 임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지난번 함경 감사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무산(茂山)의 진전(陳田)과 각 고을의 전재(田災)에 대해 감총(減摠)하지 말고 이전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신의 소사(疏辭)를 보니, ‘본도의 전정(田政)에 대하여 급재(給災)하는 규정은 없지만 감총한 전례는 있으니, 실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의 감총에 대하여 속히 가늠하여 시행하도록 윤허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도의 진전은 무산이 1천 3백여 결이나 되고 각 고을은 9백여 결이나 됩니다. 급재는 없었고 감총하였음은 본도에서 이미 행했던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회하(回下)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원총(元摠)을 감하는 것은 끝내 경솔하였다는 결과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산은 원래 초목이 나지 않는 북극 지방이므로, 매번 불모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본읍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폐해입니다. 이제 도신이 아뢴 것을 보니 감총하는 것이 과연 이제 와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무산의 폐해는, 첫째는 환곡이고 둘째는 진전입니다. 환곡의 폐해는 이미 대략 바로잡아서 줄였지만 이 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이 없는데도 세금만 있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실대로 정총(定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산의 진전에 대해서는 우선 세금을 덜어주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토지를 개간할 때를 기다려서 원총대로 복구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진결(陳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하(減下)하여 왕토(王土)의 정세(定稅)를 자꾸만 경감(輕減)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종전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추수 때에 가서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따로 진전의 실태를 조사한 뒤 다시 계문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이상황(李相璜)은 아뢰기를,
"전부(田賦)에 대해서는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중한 것이므로 융통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만, 오래된 진황지(陳荒地)의 백지 징세(白地徵稅)를 내는 백성이 있어 부득이 변통해야 한다면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조정에 계문하여 양안(量案)을 고칠 것을 청하여야 되며, 양안을 고칠 때에는 개간지를 조사하여 진전에 충당하되, 도저히 원총을 맞출 수 없으면 다시 그 실상을 아뢰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외도(外道)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양안을 고치기는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감결(減結)한다면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大臣)이 아뢴 것이 백성의 고통을 절실히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법을 제정한 본뜻에 어긋나므로 결단코 성급하게 윤허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김재찬이 말하기를,
"신이 아뢴 것은 백성의 고통을 중시하여 한때의 방편에서 나온 것이고, 호조 판서가 주장한 것은 전제(田制)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과연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고통과 전제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 그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무산의 백지 징수의 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전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성명(成命)을 받았으니, 이것은 실로 무산의 백성들에 대한 더없이 큰 혜택입니다. 이것으로 행회(行會)하여 변방에서 농사짓는 백성들이 모두들 나라의 덕의(德意)를 칭송하게 하고, 다시 호조 판서가 아뢴 것도 똑같이 반시(頒示)하여 왕토(王土)에는 세금이 없을 수 없고 공부(公賦)는 함부로 감하(減下)할 수 없다는 법의(法意)를 알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응교 정원용(鄭元容)은 아뢰기를,
"신이 엊그저께 듣건대, 승정원에서 구전 하교(口傳下敎)에 따라 나장(羅將)들을 모조리 대령하여 액례(掖隷)에게 내맡겨진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하교로 인하여 비로소 당초의 하교가 수범(首犯)과 두목 나장을 사치(査治)하라는 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알(司謁)이 잘못 전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듣기에 놀랍고 의혹스러워 관계되는 바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개 그 본래의 일은 무리들이 서로 싸운 단서에 불과하였은즉, 담당 관사에서 충분히 징치(懲治)할 수 있었는데도, 궐문 바로 옆에서 액속(掖屬)들이 마음대로 구타하도록 맡겨두었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기강이나 사체(事體)가 있을 수 있겠으며, 또한 근신(近臣)들을 억누르는 성덕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구전 하교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왕명을 성실히 출납(出納)해야 할 직책에 있는 자가 의당 거듭 아뢰어서 신중히 하여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함에도, 경솔히 먼저 거행하여, 그날의 거조(擧措)와 광경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은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규계(規戒)하는 뜻에서도 경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은 당해 승지를 견파하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부례(府隷)의 일로 말하더라도, 와서 기다릴 때 이미 하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는, 먼저 겁이 나서 제멋대로 흩어져 도망갔다는 것은 기강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아주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듣건대 각조에서 이미 율에 따라 조처하였다고 하니 지금 논할 것은 없으나, 명령을 전포(傳布)하는 일로 말하면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도, 이처럼 잘못 전하는 일이 있게 되어 후일의 폐단에 크게 관계되니, 당해 사알을 청컨대 담당 관사에 넘겨서 중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년 감시 초시(式年監試初試)를 설행하였다.

 

윤2월 11일 계유

김재창(金在昌)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상조(柳相祚)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송계간(宋啓榦)을 사헌부 집의로 삼았다.

 

윤2월 13일 을해

임한호(林漢浩)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윤2월 14일 병자

제주 찰리사(濟州察理使)        이재수(李在秀)가 치계(馳啓)하기를,
"변을 도모한 죄인 양제해(梁濟海)의 옥사(獄事)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제해와 다른 죄수들 중 7명이 전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이 옥사는 양제해가 섬 안의 품관(品官)으로서 동지들과 약속하고서 세 고을의 수재(守宰)를 모해(謀害)하고, 배를 엎어버리고 재물을 빼앗으며 육지와의 길을 막으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 무리를 모아서, 혹은 여럿이 모인 데 의탁해 등소(等訴)030)                  를 하기도 하고, 혹은 계(禊)를 만든다고 핑계하여 서로 돕기도 합니다. 패설(悖說)을 할 때는 꾸짖어 물리친 자가 간혹 있습니다만 몹시 어리석은 자들이 등소나 계를 만든다는 것으로써 좋은 뜻으로 인식했던 자와 일의 내용에 전혀 어둡고 이름이나 얼굴도 서로 모르는 자가 모두 공초(供招)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이 잡혀서 갇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참작하고 허실(虛實)을 살펴 사형·도배(島配)·석방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였습니다. 그중에 고덕호(高德好)는 이미 거병(擧兵)하여 성을 치는 흉모(凶謀)에 가담하였음을 불었고, 양일회(梁日會)는 양제해의 아들로서 제주를 공격할 계획을 주선하였으므로, 아울러 사형에 처하여야겠습니다. 강필방(姜必方)은 모여서 거사하겠다는 말을 물리치지 못한 사실을 실토하였고, 양인복(梁仁福)은 세 고을을 나누어 맡는 계획에서 자신이 하나를 맡았으므로 양제해와 서로 호흡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김익강(金益剛)은 처음부터 내용을 알았으므로 변명할 말이 없음을 실토하였고, 김창서(金昌瑞)는 양제해가 관리를 죽이고 비장(裨將)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친 개[狂狗]니 눈먼 말[盲馬]이니 하는 말들로 편지를 주고받았으니, 앞장서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공모한 죄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네 죄수는 연한(年限)이 없이 절도(絶島)에 정배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양일신(梁日新)과 양일빈(梁日彬)은 양제해의 종자로서 비록 범한 죄는 없지만 의당 연좌의 율을 적용하여야겠고, 강성삼(姜成三)·강성규(姜成圭)·고원창(高元昌)·이애창(李愛昌)의 네 죄수는 같은 패거리라는 지목이 비록 혹시 억울하다고 하지만 실정을 알고서 고발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섬에 귀양보내는 처분이 마땅하겠습니다. 김은실(金殷實) 등 25명의 죄수는 간혹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조사한 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평민으로서 공초 속에 잘못 섞여들어간 것이니, 모두 특별히 놓아 보내야겠습니다. 고발한 사람인 윤광종(尹光宗)은 그들의 계획을 탐지하고 정확한 증거를 잡아서 미리 관가에 고발하여 마침내 모변을 꾀한 무리들이 잡혀 처벌을 받게 하였으니, 이를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 포상(褒賞)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찰리사(察理使)가 등급을 나누어 올린 계본(啓本)을 보니, 사형으로 논단한 것이 2인, 절도(絶島)에 연한을 정하지 않은 정배가 4인, 섬에 귀양보낼 자가 6인, 완전 석방할 자가 25인이었습니다. 그 논감한 내용이 모두 공평하고 성실한 체모를 얻었습니다. 대개 이 옥사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으킨 우두머리 죄인은 양제해입니다. 의당 극률(極律)031)                  에 처해야 하나 이미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었으므로 법으로서는 추시(追施)할 수 없으며, 생존한 죄수들 중에 고덕호·양일회가, 한 사람은 양제해와 심복으로 결탁하였고, 한 사람은 양제해와 부자(父子)간입니다. 관리를 죽이고 성을 공격하려는 데 힘껏 참여하여 계획하였고, 무리를 모으고 날을 잡아서 함께 시작하기로 뜻을 같이하였으니, 그 마음씨나 범했던 것으로 보아 비록 양제해의 다음이 되겠지마는, 바로 지금 갇힌 죄수들의 원악 수범(元惡首犯)입니다. 사형 처분에 대하여 조금도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고을의 민인(民人)을 많이 모아 놓고서 모두 즉시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죄수들은 한결같이 사계(査啓)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고, 고발(告發)한 사람 윤광종은 사실을 정탐해서 관가에 고발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도(本道)의 변장(邊將)에 조용(調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난을 일으키려 했던 변은 사실 백성들을 학대한 폐단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관리들이 계를 만들고 당을 이룬 것이 끝내는 변란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관장(官長)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렴(按廉)하여 출척(黜陟)하여야 할 것이요, 교리들 중에 가장 나쁘고 더욱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한 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 적발하여 폐단의 근원을 철저히 개혁하여야 할 뜻을, 청컨대 모두 찰리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제주 찰리사 이재수(李在秀)가 급히 계문하기를,
"제주 목사 김수기(金守基)가 죄수들을 문초할 때에 처음으로 별장(別杖)을 써서 이 때문에 죄수 7명이 죽게 되어 양제해 같은 원악(元惡)마저 처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죄에 잘못 걸려든 자나 난초(亂招) 중에 섞여 나온 자 가운데 물고(物故)를 당한 자가 많습니다. 2년 동안의 치적으로 말하더라도 한 쪽 말만 듣는 데서 잘못이 생기고 아랫사람의 말을 막아서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차임하는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것이 낭자하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윤2월 15일 정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윤2월 17일 기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귀비탕(歸脾湯)을 정지하고, 양위탕(養胃湯)을 올렸다.

 

윤민동(尹敏東)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임한호(林漢浩)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서원(朴瑞源)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윤2월 18일 경진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미토사자탕(加味兔絲子湯)을 올렸다.

 

김계락(金啓洛)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윤2월 19일 신사

김재창(金在昌)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한치응(韓致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윤2월 20일 임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윤2월 21일 계미

이우재(李愚在)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윤2월 22일 갑신

식년 문무과 초시(式年文武科初試)를 설행하였다.

 

소대하였다.

 

윤2월 24일 병술

서장관 유정양(柳鼎養)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한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그 별단에 이르기를,
"1. 황차자(皇次子)의 이름은 면녕(綿寧)으로, 지친왕(智親王)에 진봉(進封)되었는데, 문무(文武)를 겸하고 지혜와 용맹를 함께 갖추어서 중외(中外)가 촉망하는 바, 옹정제(壅正帝)를 꼭 닮았다고 합니다.
1. 적변(賊變) 때 내응(內應)한 태감(太監) 6인 곧 동화문(東華門)의 유득재(劉得財)·유금(劉金), 서화문(西華門)의 장광폭(張廣幅)·유진정(劉進亭), 안에서 접응(接應)한 양진충(楊進忠)·임사(林四)는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1. 역적의 괴수인 임청(林淸)은 서울에서 붙잡아 이미 시체를 갈가리 찢어 머리를 세 성(省)에 돌려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이문성(李文成)·서안국(徐安幗)·우양신(牛亮臣)·풍극선(馮克善)·왕진도(王進道)의 다섯 범인은 모두 적영(賊營)의 그들 악당과 관련되어 죄가 매우 심하고, 또 축현(祝顯)이라는 자는 곧 축현(祝現)이며, 유정상(劉呈祥)·동박망(董博望)·유제오(柳第五) 4명의 범인은 모두 임청과 동모(同謀)한 역당(逆黨)으로 사정과 죄상이 더욱 중하므로, 반드시 조사 체포하여 처형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상격(賞格)을 분명히 반포한 것을 보건대, 각처의 문관(文官)이나 무변(武弁)으로서 체포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탁용(擢用)하고, 병·민인(兵民人) 등으로서 사로잡는 자는 상으로 관직과 아울러 중상(重賞)을 주고, 각처의 암·관·사원(菴觀寺院)의 승도(僧徒) 등이 체포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넉넉히 상을 주되, 그 상격(賞格)은 곧 삼성(三省)의 사비(邪匪)를 평정할 때 왕삼괴(王三槐)와 서첨덕(徐添德)을 체포한 예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중에도 범인 이문성은 지금 활현성(滑縣城) 밖 이가(李家)의 농막에서 무리를 모아 숨어 있는 바, 도적들 내부에서 이 역적을 포박하여 바치는 자가 있으면, 지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역시 동일하게 상을 주며, 만약 어떤 자가 도적을 잡아 관청에 바쳤을 때, 관변(官弁)이 범인을 빼앗아 공을 차지하고 도적을 체포한 자의 성명을 숨긴 경우에, 본인이 사실에 의거하여 먼저 고발하는 데 따라서, 범인을 빼앗아 공을 가로챈 자는 즉시 죄를 다스리고, 본인은 격례(格例)에 비추어서 상을 올려줄 것이며, 혹시 범인을 체포한 자를 죽여서 입을 막아버릴 경우 한결같이 적발하여 즉시 중형에 처하고, 범인을 체포했던 자의 가속(家屬)에 대해서는 후하게 관가에서 구휼할 것이며, 혹시라도 중죄의 범인을 은닉하고 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반역죄에 관련시켜 용서하지 않고 전 가족을 모두 주륙(誅戮)하여 이런 고약한 자를 경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 황지(皇旨)를 내리기를, ‘9월 15일에 역비(逆匪) 임청이 많은 무리를 몰래 보내어 금문(禁門)에 돌입한 바, 모역(謀逆)한 것은 의당 관병에 의해 장차 흉역들이 섬멸되고 체포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이어서 신문한 결과 체포된 범인의 공초에 의하면, 이날 역비들이 금성(禁城) 안에서 정신없이 날뛰던 중에 관제(關帝)032)  의 신상(神像)을 바라보고는 그 역적의 무리들이 즉시 두려워서 달아나다가 모조리 잡히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비들이 일으킨 일이 신속히 제거되고 도성이 편안하여졌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에 천지와 종사에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 돌보아 주심에 공경히 보답하였으나, 관제묘(關帝廟)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건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다. 모두 태상시(太常寺)에서 기록하여 동지 전에 길일을 잡아 지안문(地安門) 밖의 관제묘에 제사하되, 모든 예절은 봄 가을로 지내는 두 제사의 예를 참조하도록 하고, 황차자가 가서 예를 행하여 신의 도움에 보답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2월 25일 정해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접때 영흥 부사(永興府使)의 소청에 따라 성력봉(聖歷烽)의 봉수(烽燧)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신에게 사계(査啓)하게 하였던 바, 도신과 수신이 논하기를, ‘덕치(德峙)와 웅망(熊望)은 곧은 길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력봉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쓸데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아뢴 대로 철거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이석구(李石求)의 장계를 보니, ‘본영 소속의 친기위(親騎衛) 5백 명을 한도로 정밀하게 가려 뽑아서 추가로 설치한다면 실로 불의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인재를 활용하는 방책도 될 것입니다. 영교(營校)와 별군관(別軍官)은 모두 용한(冗閑)한 것이므로 그 중에서 3, 4백 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는 이원(利原)·단천(端川)·홍원(洪原) 등의 고을에 분배하여 수효를 채우면 됩니다. 각종의 군장(軍裝)은 도시(都試)에서 상으로 주어서 쓰게 하되, 신의 영문(營門)에서 편리한 대로 준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전(鐵箭)과 창검(槍劍)은 무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도시(道試)의 규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뒤로는 똑같이 시취(試取)하되, 철전은 1백 50보 이상은 몰기(沒技)033)  의 예에 따라 시행하고, 1백 50보 이하는 월도(月刀)·기창(騎槍)·쌍검(雙劒)의 여러 기예와 함께 다른 기예의 입격례(入格例)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는 문제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경비를 별로 들이지 않고 정용(精勇)한 5백 명의 기병을 추가로 뽑는다면 군제(軍制)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고 관방(關防)도 더욱 튼튼하여질 것입니다. 도시(都試) 때의 시규(試規)에 각종 기예를 추가하고 상격(賞格)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도록 힘쓰는 것도 역시 무예를 검열하고 군정(軍情)을 격려하는 방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 윤허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뒤에 당해 수신의 장청으로 인하여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이동(梨洞)의 만호(萬戶) 한 자리를 해영(該營)에 주어서 신구(新舊)의 초기위(抄騎衛) 간에 통동(通同)하여 윤차(輪差)하는 자리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영보(徐榮輔)를 좌빈객으로 삼았다.

 

윤2월 27일 기축

이날부터 정지지황탕(定志地黃湯)을 올렸다.

 

윤2월 28일 경인

경과(慶科) 정시(庭試)의 무과 초시(武科初試)를 설행하였다.

 

윤2월 29일 신묘

악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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