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10월

싸라리리 2025. 6.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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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무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0월 2일 기미

약원에서 진맥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옮겨 운반하는 곡물을 바다로 운반할 때, 향축(香祝)을 내려 보내어 정성껏 바다에 제사하는 이것은 전례(典例)이니, 이번에 동북면의 곡물을 배로 운반할 때 실어서 발송하고 지나가는 각도에서는 지난 봄의 전례에 따라 설행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3일 경신

약원에서 입진하고 가미 창백산(加味蒼柏散)을 올렸다.

 

10월 4일 신유

이보다 앞서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계하(金啓河)가 소를 올려, 보삼전(補蔘錢)을 지징(指徵)할 곳이 없고, 국경을 지키는 포졸이 지역이 멀어서 역사(役事)가 거창하다고 아뢰었다. 또 말하기를, ‘죽전령(竹田嶺) 동쪽을 후주진(厚州鎭)에 나누어 주어 분방 분삼(分防分蔘)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분력 방수(分力防守)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죽전령 동쪽 땅을 후주에 나누어 주는 일은 북관의 도신이 전후로 힘껏 청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나누는 일은 신중한 일이어서 관서의 도신에게 공문으로 문의하였던 바,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지금 이 수령의 소청도 또 이와 같습니다. 강계 쪽에서는 빈 땅에 불과히지만 후주 쪽에는 백성을 채울 수가 있으니 텅 비어 있는 땅에 백성을 채우는 것이 방어를 튼튼히 하는 도리이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미 후주에 소속되었다면 삼정(蔘政)과 방역(防役)도 당연히 토지에 따라 나누어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고을이 혼자 부담하는 폐단을 양쪽에서 힘을 나누게 되어 그 득실과 이해가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청컨대 소정에 따라 강계의 죽전령은 동쪽 땅을 후주로 나누어 주되, 삼정과 방역에 대해서는 지방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고 나눈 숫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양도(兩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서로 왕복 조정해서 각각 절목(節目)을 만들어 장문(狀聞)한 뒤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5일 임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미익기탕(加味益氣湯)을 올렸다.

 

10월 6일 계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밀수(蜜水)에 빈랑(檳榔) 가루 두 돈쭝을 타서 올렸다.

 

10월 7일 갑자

사마탕(四磨湯)을 올렸다.

 

10월 8일 을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0월 10일 정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감익기탕(加減益氣湯)을 올렸다.

 

10월 11일 무진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0월 12일 기사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조만원(趙萬元)을 이조 참판으로, 박종경(朴宗慶)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이상황(李相璜)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10월 13일 경오

약원에서 입진하고,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청심온담탕(淸心溫膽湯)을 올렸다.

 

10월 14일 신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0월 15일 임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훈세방(熏洗方)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10월 16일 계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다리의 담후(痰候)가 아직 아픈 증세가 남아 있으므로 붙이는 강교고(薑膠膏)와 훈세방을 올렸다.

 

10월 17일 갑술

천둥하였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청심온담탕과 상지차(桑枝茶)를 올렸다.

 

10월 18일 을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좌의정 한용귀·우의정 김사목이 천둥의 이변으로 해서 연명으로 소를 올려 진면하고, 또 면직을 청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돈면하였다.

 

승정원에서 의계(議啓)하여 진면하고, 옥당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진면하니, 모두 비답을 내려 가납하였다.

 

10월 19일 병자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0월 20일 정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양서(兩西)의 각종 곡물 2만 석은 영남에 나누어 주되, 봄철을 기다려서 실어 보내도록 하고, 양영(兩營)089)  의 정번전(停番錢) 6만 냥을 영남에 주어서 적당히 곡식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뢴 것에 따른 것이다.

 

10월 21일 무인

약원에서 입진하고 가미음양산(加味陰陽散)을 붙였다.

 

10월 22일 기묘

약원의 신하들과 대신 및 각신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경춘전(景春殿)으로 거처를 옮기었으므로 약원을 도총부(都摠府)에 이접(移接)하였다.

 

10월 23일 경진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하교하기를,
"호남의 농사도 영남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진(賙賑)하는 방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궁(殿宮)에 아뢰어 자교(慈敎)를 받았다. 삭선(朔膳)과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물선(物膳)·절선(節扇)·갑주(甲胄)를 영남의 예에 따라 일체 거두지 말고 주진할 밑천에 보태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4일 신사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미음양산(加味陰陽散)에다 천남성(天南星)과 반하(半夏)를 각각 한 냥 5돈쭝씩 가미하여 붙였다.

 

10월 25일 임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가미양위탕(加味養胃湯)을 올렸다.

 

김희순(金羲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명혁(閔命爀)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26일 계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가감백출산(加減白朮散)을 올리고, 가미억음산(加味抑陰散)을 붙였다.

 

10월 27일 갑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침의(鍼醫) 등이 안마(按摩)를 마친 다음, ‘증후가 습담(濕痰)이 흘러 모여들어서 약간 결취(結聚)된 것이 있다.’고 아뢰고, 가미억음산을 붙이도록 올렸다.

 

10월 28일 을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의관 등에게 이르기를,
"낮에는 조금 나은데 밤에는 통증이 심하여 다리뿐만 아니고 온몸 역시 불편한 감이 있다."
하자, 홍욱호(洪旭浩)가 아뢰기를,
"근일에 옥체의 여러 곳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위기(胃氣)가 부족한 때문인데, 위기가 부족한 것은 또 수라를 드시는 것이 또한 부실한 때문입니다. 다리의 증후도 역시 이때문입니다. 지금 빨리 회복시키는 방도는 탕제(湯劑)와 수라에 의지하여 위(胃)를 보호하고 비장(脾臟)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가감양영탕(加減養榮湯)으로 의논하여 정하였다.

 

10월 29일 병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0월 30일 정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보았다. 이날부터 변비증(便秘症)이 있어서 길경지각탕(桔梗枳殼湯)을 올렸다.

 

여러 도(道)와 도(都)의 당년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7백 77결을 급재(給災)하였다. 【경기가 1만 2천 결, 호서가 3만 3천 5백 결, 호남이 6만 7천 9백 79결, 영남이 7만 1천 결, 해서가 3천 4백 결, 관동이 6백 결, 관서가 3천 3백 62결, 수원이 2천 4백 결, 광주(廣州)가 6백 12결, 강화가 9백24결이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분류】농업-전제(田制) / 구휼(救恤)

 

견휼(蠲恤) 【삼남·경기·수원의 신환(新還) 분수(分數)는 정퇴하고, 양남의 우심한 고을의 포보(砲保)는 3분의 1을 대전(代錢)하고, 각종 신군포(身軍布)의 분수를 대전하고, 영남의 조세(漕稅)로 15읍의 보미(保米)를 대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분류】구휼(救恤)

 

진자(賑資) 【경기는 공명첩 1천 2백 장과 양서의 각종 곡물 2만 7천 석·본도의 절미 6천 석, 광주는 절미 1천 8백 석, 강화는 호동고목(戶東庫木) 2백 90동, 해서는 각종 곡물 2천 석, 수원은 공명첩 3백 장과 각종 곡물 7천 석·쌀 2백 석, 호서는 공명첩 1천 장과 해서의 곡물 2만 석·각종 절미 2만 8천 석, 호남은 공명첩 1천 장과 호조와 선혜청의 돈 7만 냥·본도의 각종 곡물 4만 석, 영남은 정번전(停番錢) 6만 냥과 본도 및 동북·양서의 각종 곡식 15만 석과 쌀 4천 석, 관동은 공명첩 2백 장과 각종 곡물 7천 4백 80석, 북관은 절미 4천 9백 석 영(零)과 병영 월과미(兵營月課米)이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분류】구휼(救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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