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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국세청에도 게시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저 표는 항상 누진공제가 어렵죠
공제는 빼라는 말이에요.
구간에 세율을 적용하고 저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단순히 세율을 곱한 1,200 만원의 금액에서 누진공제 522만원을 뺀, 678만원이 직접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인거죠.
세율은 많이 안변하지만 구간이 조금씩 변경되니까
매년 관심 갖고 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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