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가격 말고도 주식을 사고 팔때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증권사가 받아가는 주식거래 수수료이고, 증권사마다 다르다.
세금은 첫째로 증권거래세로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는 세금이 있다.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내야 한다.
둘째로 배당을 받은 경우 이익에 대해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게 되지만 이런건 알 필요가 없다. 세무사에 맡겨야 한다.
1. 같은 가격에 사고 팔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주식을 10주사서 1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사는 경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는 0.02%로하자.
주식을 구입하는 금액 100만원에 증권사의 수수료 200원을 포함해 1,000,200 원을 낸다.
수수료 = 200 원
<파는 경우>
이 주식을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다시 10만원에 10주 모두 팔았다.
증권 거래세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0.3%로 하겠다. 손해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022년 현재는 0.23%이고, 2025년까지 0.15%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다시 판매하는 주식금액 100만원에 0.02%인 수수료 200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0.3%의 세금, 3,000원의 세금이 발생했다.
수수료 + 세금 = 3,200 원
아무것도 안하고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았을 뿐인데 3,400원을 써버렸다.
2. 주가가 올라서 판 경우
10만원의 주식 10주가 10만 1% 올라 101만원이 되었다. 기쁜 마음에 팔았다. 얼마를 벌었을까?

<사는 경우>
아까와 동일하게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 = 200 원
<파는 경우>
아까와 동일하게 전체 주식가격 1,010,000 에 대해서 수수료가 202원 발생하고, 주식 거래 수수료 3,030 원이 발생한다.
수수료 + 증권거래세 = 3, 232 원
1만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6천 500원 정도가 된다.
3. 주가가 떨어저셔 손절한 경우
100만원에 산 주식이 10% 떨어져서 90만원이 되었다 ㅠㅠ

사는 경우는 계속 동일하게 200원의 수수료만 있을 뿐이다.
<파는 경우>
수수료가 전체 주식가격 900,000 원에 대해서 발생해서 180원이다.
주식거래 수수료가 0.3% 2,700 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 세금 = 2,880 원
이미 손해본 10만원에 수수료와 세금을 합쳐 3,080 원의 손해가 추가된다. 속이 쓰리다.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도 세금을 낸다는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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