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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계묘
임금이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진연(進宴)하였다.
5월 13일 을묘
지평(持平) 이광덕(李匡德)이 소장을 올려 아뢰기를,
"민진원(閔鎭遠)의 죄명(罪名)이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동기(同氣)로는 민진원 한 사람뿐입니다. 부부인(府夫人)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으니, 의당 민진원에게 사유(赦宥)를 내려 돌아와서 뵙게 해야 합니다."
하고, 간원(諫院)에서 아뢰기를,
"민진원의 정리(情理)가 비록 가긍스럽기는 하지만, 대각(臺閣)의 언의(言議)는 마땅히 의에 주안을 두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이광덕은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갑자기 죄를 사유하라는 청을 진달하였으니, 공의(公議)에 있어 규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체차(遞差)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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