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1685년 3월

싸라리리 2025. 11.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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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신유

유성(流星)이 문창성(文昌星)의 아래에서 나타났다.

 

3월 3일 계해

임홍망(任弘望)을 승지(承旨)로, 신계화(申啓華)를 헌납(獻納)으로, 이후원(李后沅)을 부교리(副校理)로, 엄집(嚴緝)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민서(李敏叙)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3월 5일 을축

이단하(李端夏)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윤(李綸)을 승지(承旨)로, 송규렴(宋奎濂)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으며, 이단하(李端夏)를 특별히 제수(除授)하여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게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어진이를 세우는데 방소(方所)를 두지 않는 것은 옛적에 사람을 등용(登用)하던 길이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서북(西北) 사람은 우선 경시하고 업신여겨서 청직(淸職)에 뽑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솔토(率土)030)  의 지역이 왕의 신하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어찌 이같이 현격(懸隔)하게 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조(吏曹)로 하여금 뽑아 내어 서계(書啓)해서 청직(淸職)에 통하는 곳이 되게 하라. 무사(武士)를 승격시키어 발탁(拔擢)하는 일은 또한 병조(兵曹)로 하여금 착실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3월 6일 병인

사은사(謝恩使) 남구만(南九萬)이 돌아오는 길에 심양(瀋陽)에 이르러 장계(狀啓)를 올려 말하기를,
"청(淸)나라 임금이 전렵(畋獵)을 좋아하여 이에 충간(忠諫)하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북감(北監)으로 하여금 달단(㺚旦)의 군사를 정벌(征伐)하게 하였습니다. 정금(鄭錦)이 죽자 그의 아들 정극상(鄭克塽)이 이미 항복하였는데 아직 홍광제(弘光帝)의 자손(子孫)들이 있어 깊이 해도(海島)에 웅거하여 출몰(出沒)하면서 노략질을 한다 합니다. 대비달(大鼻㺚)은 형세가 매우 강성하기에 청나라 사람이 바야흐로 군대를 증가시켜 심양(瀋陽)을 지키면서 금년 봄에는 기어코 대거 정벌(征伐)하겠다 합니다. 북경(北京)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는데, 흑기(黑氣)가 공중(空中)에 가득찼었으며 대포(大砲)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합니다."
하였다.

 

순안(順安) 사람 조예남(曹禮男)이 발광(發狂)하여 봉황성(鳳凰城)으로 달아났다. 성책(城柵)을 지키는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청(淸)나라 임금에게 고하였다. 청나라 임금은 그가 병으로 미쳤기 때문에 사유를 물을 것 없이 사신(使臣)에 붙여서 돌려보내게 하였다.

 

3월 7일 정묘

달이 동정성(東井星)에 들어갔다.

 

3월 8일 무진

유성(流星)이 태미원(太微垣)에 나타났다.

 

엄집(嚴緝)을 사간(司諫)으로 정선명(鄭善鳴)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3월 9일 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성이 재차 나타났다.

 

3월 11일 신미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3월 12일 임신

전라도(全羅道)에서 ‘전주(全州)·익산(益山)·임피(臨陂) 등 읍(邑)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고 아뢰었다.

 

3월 15일 을해

남치훈(南致熏)·남필성(南弼星)을 장령(掌令)으로, 이돈(李墩)을 부응교(副應敎)로, 신계화(申啓華)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윤빈(尹彬)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연기현(燕岐縣)을 회복(回復)시켰다. 고례(古例)에 읍(邑)을 혁치(革置)하는데는 반드시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회복시켰는데 혁치한지 오래되면 읍(邑)이 잔폐(殘弊)하게 되므로 새 제도를 만들어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3월 17일 정축

우박이 내렸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단하(李端夏)가 여러 차례 대사성(大司成)을 사퇴(辭退)하기를,
"품계는 같지만 일찍이 지관사(知館事)를 지냈으니 관제(官制)에 방해가 됩니다."
하였다. 이를 비변사(備邊司)에 내리자 복계(覆啓)하여 갈아주기를 청하고 아울러 본직(本職)도 갈아 주어 진휼(賑恤)하는 정사(政事)에 전의(專意)하게 하여 주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박징(朴澂)을 장령(掌令)으로, 윤반(尹攀)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신엽(申曅)을 수찬(修撰)으로, 한태동(韓泰東)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익(李翊)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윤진(尹搢)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장차 대사성(大司成)을 차출하려고 임금이 대신에게 묻게 하되 합당한 품계인지 논할 것 없이 가려 뽑아서 의망하도록 명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격(格)을 뛰어넘어 의망하여 제수(除授)하면 그 자가 매양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품계에 합당한 자를 가려 뽑아 의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였기에, 드디어 박태상(朴泰尙)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3월 18일 무인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검열(檢閱) 송주석(宋疇錫)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이 처음 조적(朝籍)에 들어왔을 적에 세상살이에 어두워서 남과 같이 나갈 데에 나가지 못하였고 남과 함께 붙일 데에 붙지를 못하여 기자(羈雌)031)   같은 몸으로 놀라서 돌아보고 용렬한 얼굴이 부끄러워하기를 잘하였기에 허물을 참고 양순(攘詢)하고 민묵(泯默)하면서 날을 지냈었는데, 대신들이 진달(陳達)하는 것을 들으니 당시 사람들이 신의 조부(祖父) 송시열(宋時烈)을 침노하고 배척하여 마음대로 욕하고 꾸짖는 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외로운 뿌리로 약하게 서있는 처지이기에 귀머거리같이 장님같이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으므로 더불어 따르는 자들이 옆에서 눈짓을 하고 가만히 손가락질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오늘날 조정에서 전(前) 대사헌(大司憲) 윤증(尹拯)의 일로 어그러지고 다툼이 날로 심하다 합니다. 그래서 김성대(金盛大)와 이진안(李震顔) 등이 신의 조부 송시열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처럼 여기기에 노여움을 그들에게 옮겨 헐뜯고 배척함이 이르지 못함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곡절(曲折)에는 실로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윤증의 편지가 나온 때를 당하여서 신의 조부가 윤증에게 공손히 사과(謝過)를 하였습니다만 윤증이 그의 집안의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들어서 힐난(詰難)함에 미쳐서는, 신의 조부가 할 수 없어서 대략 해석(解釋)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책(警責)하였습니다. 이를 잡아서 말하면 신의 조부가 윤증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윤증이 이처럼 시끄럽게 떠듭니까?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을 논할 것 없이 당시 사람들이 이미 신의 조부를 헐뜯고 꾸짖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은 다만 문을 닫고 발꿈치를 거두어 들어앉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양양하게 지밀(至密)이 가까운 곳에 출입(出入)하겠습니까? 이를 신이 개탄(慨嘆)하는 것입니다. 서명(西銘)에 ‘만물(萬物)로써 붕제(朋儕)를 삼는다.’ 하였는데, 하물며 같은 조정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임금 한 분을 섬기는 자들이겠습니까? 교리(校理) 김창협(金昌協)이 자신의 역량(力量)은 생각지 않고 조제(調劑)하려 하였으니 그 계획은 비록 소홀하였지마는 그의 마음은 어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극(罔極)한 죄명(罪名)을 얻어서 몸둘 곳이 없다 합니다. 김창협의 지위와 명망(名望)을 가지고도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하물며 미미한 신(臣)과 같은 자야 어찌 가루처럼 곧 없어질 뿐이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너의 소를 살펴 보고 시비와 득실의 분수가 분명함을 알겠다. 아! 슬프다. 세도(世道)가 크게 변하고 의리(義理)가 회색(晦塞)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실로 국가의 불행(不幸)이다. 너에게 무슨 무릅쓰기 어려운 혐의(嫌疑)가 있겠느냐? 사퇴(辭退)하지 말라."
하였다.

 

3월 19일 기묘

비가 몹시 내려 숭릉(崇陵) 계단의 섬돌이 무너졌다.

 

3월 20일 경진

이숙(李䎘)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윤덕준(尹德駿)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3월 21일 신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3월 22일 임오

홍수주(洪受疇)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3월 23일 계미

문의(文義) 지방에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 날개가 셋이고 다리가 넷이며 아래 부리가 하나이고 위의 부리가 둘이었다.

 

3월 25일 을유

이굉(李宏)을 사간(司諫)으로, 엄집(嚴緝)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헌납(獻納) 윤빈(尹彬)이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감찰(監察) 이첨한(李瞻漢)은 일찍이 와서 별좌(瓦署別坐)가 되었을 적에 고자(庫子)의 딸을 보고 좋아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서 위력으로 제압하여 강간(强奸)하고서 이어서 데리고 산다 합니다. 대낮에 겁탈(劫奪)을 행한 죄는 진실로 보통의 도적질이나 음행과는 견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죄를 정하기를 청합니다. 역관(譯官) 장현(張炫)·장찬(張燦)은 이정(李楨)과 이남(李柟)이 흉계(凶計)를 꾸미던 날에는 그 집의 문정(門庭)에 드나들며 종적에 속임수가 많고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천한(張天漢)·장천익(張天翼) 등은 모두 사반(射伴)으로서 조아(爪牙)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불궤(不軌)를 계획한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유찬(流竄)된 지 오래지 않아서 옛 직임에 서복(敍復)032)  되어서는 재물을 끌어다 판매하여 방자함이 더욱 심합니다. 이와 같이 음흉(陰凶)함과 속임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죄를 져서 용사(容赦)할 수 없는 무리들은 단연코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장현·장찬·장천한·장천익 등을 모두 황원(荒遠)한 데로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장현 등을 당초에 편배(編配)하였을 적에는 흉모(凶謀)를 미리 알았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귀양보내는 것이 온당(穩當)한지 알지 못하겠다. 잡아다 추문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대사간 송규렴(宋奎濂)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시운(時運)이 불행(不幸)하여 한 사람이 주착(做錯)한 일로 인해 차츰 분쟁(紛爭)을 일으키는 것이 이렇게 극단(極端)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국가로 하여금 한 없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천운(天運)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성명(聖明)으로 이를 통촉(洞燭)하시어 좋아하고 싫어함이 온당(穩當)하게 되었으며 옳고 그름이 밝혀졌는데 한가지 일만이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이 있으니, 무엇인가 하면 유학(儒學)을 배우는 자에게 벌을 주는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음이 그것입니다. 대개 당초에 유학을 배우는 자가 한 짓에 대하여는 만일 노성(老成)한 분이 중한 임무로 여겨 진정(鎭靜)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면, 그가 한 짓이 진실로 망녕되고 경솔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격(過激)한 행동은 뜻이 크고 고지식한 유생(儒生)에게는 보통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가 한 일이 선현(先賢)을 위하는 데서 나왔고 그의 뜻이 후환(後患)을 막으려는 데에 있으니 어찌 말에 나타나지 않은 마음까지 역탐(逆探)하여 문득 심한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사론(士論)은 사론이고 조의(朝議)는 조의이어서 조정의 진신(搢紳)으로서는 일찍이 사림(士林)에 참여한 이가 있지 아니하였으니, 논의(論議)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피차간에다 부억(扶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채진후(蔡振後)와 유직(柳稷)같은 이가 선정(先正)을 추욕(醜辱)한 것이 있었어도 일찍이 사관(四館)에서 벌을 베푼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 말하면 오늘날 사관이 연좌되어 파직된 것은 진실로 지나친 법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미 사관이 유생(儒生)에게 벌을 잘못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도 그 유생의 벌명(罰名)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도리로 헤아려 보아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적 계사년033)  에 신이 반궁(泮宮)의 소임을 맡았을 적에 때마침 영남(嶺南) 유생 한 사람이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무욕(誣辱)한 죄로 바야흐로 부황(付黃)034)  의 극벌(極罰)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편안하게 과거에 나아가서 해액(解額)035)  에 참예되었고 또 장차 전시(殿試)에 들어가려 하기에, 신이 동임(同任)들로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사관에 통문(通文)하였더니, 사관에서 곧 발간(發簡)하여 함부로 응시한 죄로 그 유생을 정거(停擧)시켰습니다. 그 유생과 친하였던 사관에 있는 몇몇 사람이 감히 보복할 생각을 하여 이에 사람을 모함(謀陷)하였다는 등의 말로 가만히 핑계대어 신 등을 정거시켰습니다. 그때에 국자감(國子監)의 장(長)이 입시(入侍)하여 진달(陳達)하였더니, 효종(孝宗)께서 매우 놀라시어 곧 사관의 직위를 파면하기를 명하였고 아울러 신 등의 벌을 풀어주셨습니다. 대개 일은 하나인데 저들은 죄를 주고 이쪽은 풀어 주는 것을 한꺼번에 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지고 말하면 오늘의 처분이 성조(聖祖) 때의 일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상소의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벌을 받은 유생(儒生)은 일체 정거를 풀라."
하였다. 승지(承旨) 김세정(金世鼎)은 윤증(尹拯)의 당(黨)이기에 진계(陳啓)하여 간쟁하였지만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26일 병술

유성(流星)이 북극성(北極星) 위에 나타났다.

 

장령(掌令) 홍수주(洪受疇)가 유생(儒生)의 벌을 풀어준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계청하였고, 이어서 송규렴(宋奎濂)을 탄핵하여 체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홍수주는 일찍이 윤휴(尹鑴)·허적(許積)의 당(黨)에 붙었었기에 추하다는 비방이 있었었다. 이에 이르러 대각(臺閣)에 들어와서는 또 최석정(崔錫鼎) 등의 여론(餘論)에 붙었다. 무릇 어그러지고 과격(過激)한 의논에 관계되는 것에는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담당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공의(公議)가 그를 침뱉고 더럽게 여기었다.

 

3월 27일 정해

박세채(朴世采)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조성보(趙聖輔)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민정중(閔鼎重)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근래에 풍속(風俗)이 허물어져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하(南寧夏)·김몽두(金夢斗)들은 모두 사부(士夫) 집의 서파(庶派)입니다. 그런데 김몽두의 아들이 남영하의 사위가 되어서 이미 합근(合巹)036)  한 뒤에 남영하는 그의 사위가 병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의심하여 밤이 어두워진 뒤에 쫓아 내보냈습니다. 김몽두의 아들이 과연 병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는 곧 속이고 혼인(婚姻)을 맺은 것이니, 또한 나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두고 죄를 다스림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3월 28일 무자

황윤(黃玧)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3월 29일 기축

김진귀(金鎭龜)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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