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정축
대사헌 김수항(金壽恒), 집의 여성제(呂聖齊) 등이 아뢰기를,
"당상의 청망(淸望)을 통색시키는 것은 사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일찍이 거쳤던 사람일지라도 잘못이 있어서 막힘을 당했을 경우, 다시 통하게 하려면 반드시 동료들의 논의가 귀일된 뒤에 의망하는 것이 체례입니다. 지난날 간장(諫長)을 차출할 때에 막힘을 당한 사람을 동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비의(備擬)하였으니 규례를 어긴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해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김시진(金始振)이 언론을 구차하게 하지 않아서 시의에 거스림을 받아 오랫동안 청망에 비의되지 못했는데, 엊그제 정사에서 다시 간장의 천망에 비의되었으므로 김수항 등이 이 논의를 한 것이다.
밤에 크게 우레와 번개가 쳤다.
평안도 선천(宣川)·귀성(龜城) 등 읍에 우레가 크게 쳤는데, 소와 개가 벼락을 맞아 죽었고, 낙뢰로 인한 불도 일어나 민가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다.
11월 2일 무인
동지 정사 정지화(鄭知和), 부사 민점(閔點), 서장관 조원기(趙遠期)가 연경에 가는데,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우리 나라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저들의 모욕을 받았다. 경들은 일행을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후환이 없게 하라."
하니, 정지화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은데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각자에게 모엄(帽掩)을 하사하였다.
이조 정랑 남이성(南二星)과 이유상(李有相)이 칭병하기도 하고 인혐하기도 하며 정사에 참석하지 않자, 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여 그 태만함을 징계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단석(李端錫)을 정언으로, 이민적(李敏迪)을 부응교로 삼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명일에 주강을 열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밤 동뢰(冬雷)의 변괴로 인하여 상이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서 비로소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상차하여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고 이어 공구 수성할 방도를 진달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일렀다.
"아, 어리석은 내가 외람되이 왕위를 이어받아 하늘이 노하게 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어젯밤 우레와 천둥의 변괴가 요란하여 보기에 참담하고 마음을 놀라게 하였으니,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백성의 일에 생각이 미치자 상심이 되어 몸둘 곳을 모르겠다. 아, 오늘날과 같은 나랏일에 대해 끝내 변통하는 방도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오늘날을 위한 대책을 세우자면,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성신(誠信)을 취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상하가 서로 가다듬어 공경과 화합으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늘의 꾸짖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경의 말을 마음에 새길 것이니, 경은 더욱 충성을 다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하도록 하라."
대사헌 김수항(金壽恒),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 등도 겨울 우레의 변괴로 인하여 모두 상차하여 공구 수성하는 도로써 경계를 진달하니, 상이 위와 마찬가지로 너그러이 비답하였다.
11월 3일 기묘
영상 정태화가 상차하였는데, 모두 자기 허물이라고 하면서 면직해 줄 것을 비는 말이었다. 비답은 위와 같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중용》을 강하였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모두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진강하였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안자(顔子)의 이름을 휘하고 읽지 않았으니, 상께서 읽을 때에도 휘하소서."
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글뜻을 해석하여 아뢰기를,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훌륭한 말을 들으면 그 말 중에서 또 양단을 나눈 다음 헤아려서 중(中)을 쓴다는 것으로, 중이란 도리에 부합되는 것을 이른 것입니다. 순(舜)의 지혜가 어찌 크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용(中庸)이 좋은 것인 줄을 모르지는 않지만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 이는 사람이 함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피할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하자,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정을 피해야 할 것인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피할 줄 모르는 것은, 마치 임금이 난망(亂亡)을 미워할 줄은 알면서도 마침내 스스로 경계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민적이 아뢰기를,
"재해를 만난 이때에 상께서 크게 경동하여 이러한 비상한 거조를 하시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 게으름이 틈을 타 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이것이 이른바 능히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 심재(沈梓)가 아뢰기를,
"반드시 쉬지 않는 노력을 한 후에야 바야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비록 경연을 열지만 곧바로 정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경연에 납시어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신다면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을 마치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엊그제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친 변괴는 전에도 보기 드문 일이었으니, 이는 신 같이 형편없는 자가 오랫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면직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잘못은 사실상 나에게 있다."
하였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심한데다 국가의 형세도 쇠약해지고 있으니 만약 분발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세를 진작시키고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비록 나에게 달려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신하들이 각자 힘써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데에 말미암을 것이다."
하자, 이경석이 아뢰기를,
"오늘날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오직 인정(仁政)을 행하는 데 있으니, 하늘이 위에서 노여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불러온 것입니다. 인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며 훌륭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유능한 자에게 일을 시켜서 맡은바 직책을 다하게 하면 됩니다."
하였다. 대사헌 김수항이 아뢰기를,
"오늘 여러 신하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재해를 소멸시킬 대책을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제각기 진달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각각 생각한 바를 진달하였는데,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는 아뢰기를,
"오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할 것이니, 공구 수성하는 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정치화(鄭致和)는 아뢰기를,
"임금이 정치를 잘하는 방법은 밤낮으로 쉴사이 없이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아뢰기를,
"신하들이 진언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살펴 받아들이시고, 인재를 수습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길을 넓히소서."
하고, 김수항은 아뢰기를,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고 좋은 서책을 가까이하시며, 탕감해주는 정책을 크게 실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시고, 받아들일 것을 헤아려 지출해서 절약하기에 최선을 다하소서."
하고, 이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은 아뢰기를,
"이 마음을 굳게 가져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재능에 따라 임용하여 승진하지 못하고 체류된 자들을 진작시켜 발탁하신다면 재해를 구제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판윤 오정일(吳挺一)은 아뢰기를,
"신이 대신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성신(誠信)을 취하여 위아래가 서로 가다듬어 공경과 화합의 마음을 가지라는 등의 분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성하는 도에 절실합니다. 오직 성상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진작하시어 신하들을 책려하소서."
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은 인(仁)·명(明)·무(武) 세 글자로서 진달하기를 매우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하고, 좌윤 유철(兪㯙)은 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양단을 잡아서 중도를 쓰도록 권계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은 수신(修身)·안민(安民)·용인(用人)에 관하여 말하고 또 여악(女樂)이 궁중에 출입하는 일을 가지고 누누이 진계하였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은 함경(咸鏡)·원양(原襄) 두 도의 내노비 및 여러 궁가 노비의 신공(身貢),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베 가운데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을 일시에 탕감해줄 것에 대해 말하고, 집의 여성제(呂聖齊)는 모든 역포(役布)를 참작하여 탕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하였다. 사간 오두인(吳斗寅)은 잘못을 시정하고 착한 데로 나아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뜻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장령 최일(崔逸)은 이경석이 진달한 인정(仁政)을 행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말하였다. 부응교 이민적은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국력을 점점 넉넉하게 하고 중지(中旨)를 특별히 발하여 단연코 폐단을 혁파하라고 말하고, 부교리 심재(沈梓)는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라고 말하였다. 교리 홍만용(洪萬容)은 아뢰기를,
"분발하고 진작하여 경연을 열어서 자주 신하들을 인접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묻고, 오늘날 가진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면 그것이 바로 재해를 해소시키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지평 조성보(趙聖輔)는 아뢰기를,
"오늘날 백성들의 폐해로는 노비들의 신공(身貢)과 어린아이 몫으로 베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심하니, 2, 3 년을 한정하여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게 한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펴 주는 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헌납 이동로(李東老)는 아뢰기를,
"목화가 해마다 큰 흉년이 들고 있으니 포역(布役)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헐벗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읍 조곡(糶穀)의 포흠(逋欠)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10년을 한정하여 그 수량을 헤아려 탕감해 주거나 10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그 반을 면제해 주소서."
하고, 정언 이하(李夏)는 아뢰기를,
"조곡의 포흠은 얼마간의 수량을 한정하여 분등(分等)해서 탕감해주고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도 정지시키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하고, 수찬 윤심(尹深)은 아뢰기를,
"근면하고 태만하지 말라는 말을 신하들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만,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 줄곧 힘써 시행하소서."
하고, 수찬 김석주(金錫胄)는 아뢰기를,
"오랫동안 폐지했던 경연을 특별히 열어서 삼사(三司)를 불러들여 재해를 그치게 할 방법을 하문하기까지 하시니, 이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지난날 잠시 열었다가 곧 중지했던 것처럼 하지 마소서.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훈계를 깊이 유념하신다면 뜻하신 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품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하들이 진달한 조곡의 포흠은 사실상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해 동안 누적된 모곡으로서 올해에 납부해야 할 것을 모두 탕감하고, 세초도 심재(沈梓)의 말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하라. 또 죽은 자에게 부과하는 베도 그의 대신자를 정하기 전에는 거두어들이지 말고, 3필씩 거두는 군포(軍布)의 경우 특별히 1필을 감해주도록 하라."
하고, 또 승지에게 이르기를,
"오늘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말은 실로 공구 수성하는 도에 알맞다. 내 항상 곁에 두고 보려 하니, 그것을 주서(注書)로 하여금 정서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4일 경진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소대(召對)하였는데, 검토관 김석주(金錫胄)가 진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볼 때에 상당히 신경을 썼더니 눈병이 다시 재발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글을 읽기가 어려울 듯하니 단지 글뜻만 강론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조사해 내어 그들의 신역(身役)을 일체 감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 어린아이를 정군(定軍)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각도의 수령은 금지령을 무시한 채 젖먹이 아이까지도 모두 찾아 내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그 법을 거듭 밝혀서 지금부터 만일 어린아이로 정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다음에 어사를 보내 염문하여 만일 연령이 차지 않은 자로써 함부로 정군한 자가 있을 경우 마땅히 무거운 율로 다스릴 것이니 이 뜻을 먼저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후릉(厚陵)의 석물(石物)에 대한 선대의 유명(遺命)을 찾아내는 일로 사관 윤경교(尹敬敎)를 강화에 보냈는데, 실록에 나타난 곳이 없다고 하였다.
11월 5일 신사
상이 소대하였는데, 수찬 윤심이 진강하고 부제학 조복양이 글뜻을 강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포흠된 조곡에 대하여 특명으로 탕감시켜 준 것은 백성을 보살펴 주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근래에 허위적인 일이 갈수록 많아져서 가난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선산(善山)에 사는 부호(富戶)는 허위로 기록하여 탕감받은 것이 1백 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저께 이 말을 탑전에서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양사(兩司)가 미처 논계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호는 누구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시종으로 출입하는 신하 이동명(李東溟)의 형 이동야(李東野)입니다. 그때의 수령에게도 죄를 부과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정언 이하(李夏)가 아뢰기를,
"그저께 경연에 신도 입시했지만 동야의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곧바로 논열하지 않았는데, 대신이 지금 또 진달하니, 직책을 완수하지 못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기다렸다. 대사간 이은상, 사간 오두인, 헌납 이동로, 대사헌 김수항, 집의 여성제, 장령 최일, 지평 조성보 등도 이 일로 피혐하고 물러가 기다렸다.
11월 6일 임오
지평 신후재(申厚載)가 처치하여, 인피한 양사의 관원을 모두 체직시켰다.
사시(巳時)에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현감(南陽縣監) 민시중(閔蓍重)이 상소 끝에 언급하기를 ‘병자년 난리에 부사 윤계(尹棨)가 오랑캐를 꾸짖다가 죽자, 당시 수하에 있던 병사와 장교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으나 오직 군관(軍官) 송후경(宋後璟)과 현리(縣吏) 김택(金澤)·홍인언(洪仁彦)·홍신(洪信), 관노(官奴) 명길(命吉) 등 및 그의 가노(家奴) 1인이 끝까지 서로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중 후경은 난도질을 당하고도 목숨이 끊기지 않아 지금 생존해 있으니 마땅히 국가에서 포장하는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절의가 가상합니다. 민시중의 상소에 따라 증직·복호 등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아뢰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송후경은 해조로 하여금 수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적당한 벼슬을 제수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兪瑒)의 상소에 ‘본부의 속오군은 누차 증가시켜서 현재 6천여 명이나 되지만 그중에는 노약자나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으니, 만일 수를 줄이고 가려 뽑는다면 정예병(精銳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6천 명 중에 2천 명을 감하여 노약자는 모두 면제해 주고 정예하고 건장한 자만을 뽑아 내도록 하되 마군(馬軍)은 10초(哨)로 한정하고 보군(步軍)은 30초로 한정하여 이후부터는 해마다 자리가 비게 될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다시는 한 사람이라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내년 초봄에 세자의 책례(冊禮)를 거행해야 하는데, 날짜를 미리 정해 놓아야 기일(期日) 안에 의절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예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길일(吉日)을 가리게 했더니, 정월 22일 및 2월 4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우선 정월 22일로 정해 놓고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추도록 하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남의 산골 지방에서는 대동법이 불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며, 도신(道臣)도 그 폐단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혁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어사가 서계(書啓)한 내용을 보니, 백성들이 모두 다시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대동법을 혁파한 후에 호남 사람들이 모두 잘못을 신에게 돌리는가 하면 심지어 글을 보내 책망하는 자까지 있었는데, 소읍(小邑)의 백성들은 모두 혁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백성들의 심정을 들어보니, 모두 혁파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의 소원이 이와 같으니 산골에 대동법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올봄에 연해(沿海)의 대동법은 1결 13두 중에 이미 1두를 감하여 길이 정식으로 삼았으니, 산골의 대동법도 똑같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입적(入籍)하지 않고 과거에 응시한 자를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는 것은 이미 사목이 있으므로 무과(武科)에 응시한 자는 진실로 사변시켜야 하겠습니다만 유생(儒生)인 경우는 사족(士族)에 관계되므로 처벌의 등급을 감해주는 조처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문(文)과 무(武)를 어찌 가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무과에 응시한 자 중에 만일 사족이 있다면 역시 등급을 감해 주어야 할 것인가? 법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집의로, 최유지(崔攸之)를 사간으로, 신명규(申命圭)를 헌납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이상(李翔)을 지평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정언으로 삼고, 이지익(李之翼)을 발탁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이지원(李之遠)을 남병사(南兵使)로, 민진익(閔震翼)을 전라 병사로 삼았다.
11월 7일 계미
정언 김만중은 추감(推勘)을 받았다는 이유로 준례대로 인피하여 면직되었고, 장령 이동로는 동료와의 상피를 이유로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11월 8일 갑신
이합(李柙)을 장령으로, 민종도(閔宗道)를 정언으로, 오두인(吳斗寅)을 교리로, 이정(李程)을 수찬으로 삼았다.
11월 9일 을유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의 군대를 4천 명으로 감하여 정하도록 하셨다는데, 민유중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4천 명 중에 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있으면 감한 데다가 또 감할 수 없다.’고 하니, 유창(兪瑒)을 불러들여 상세히 물어본 뒤에 품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판윤 오정일이 아뢰기를,
"근래 경외(京外)의 백성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호적에서 누락된 자들이 매우 많은데, 대개 군역(軍役)을 피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발각된 뒤에 단지 군역만 부과하는 것은 그 율(律)이 너무 가벼워서 징계하여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반인 경우엔 강등하여 군역에 배정하고 상놈인 경우엔 전가 사변토록 하라."
하였다.
11월 12일 무자
전주(全州)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1월 13일 기축
은진(恩津)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11월 16일 임진
햇무리가 졌다. 흰무지개가 햇무리를 가로질렀다.
11월 18일 갑오
상이 침을 맞았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 이원정(李元禎)이, 전에 장성(長城)을 맡고 있을 때의 일로 대간이 논핵하려 하였으니 지금 비록 중지되었으나 염치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부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하였다.
이민적(李敏迪)을 충청 감사로, 윤강(尹絳)을 공조 판서로, 김징(金澄)을 장령으로 삼았다.
11월 19일 을미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 및 수원 부사 유창, 총융사(摠戎使) 구인기(具仁墍)를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후릉(厚陵)을 봉심하고 보니 배열된 석품(石品)이 좋지 않고 제조(製造)도 정밀하지 않았는데 혼유석(魂遊石)의 경우는 갈지도 않은 데다가 역시 섬세하게 다듬지도 않았으니, 그 때의 일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석(裳石)이라 하는 것도 다른 능의 상석 제도와는 달리 얇은 돌로 그 본체를 따라 펼쳐 놓아 마치 귀문(龜文)과 같았으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기울어진 것이 많아 혹은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은 곳이 있었으니 이것은 마땅히 고쳐서 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염려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석물에 틈이 생긴 것 때문에 능을 개봉(改封)하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석(莎臺石)은 그대로 두어 고치지 말고, 상석과 병풍석은 새로 만들어서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
하자, 예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그와 같이 하려면 흙을 파내는 역사가 너무 거창하니 차라리 능을 개봉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난간석(欄干石)은 우선 옮겨 놓고 상석만 고쳐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봉을 하지 않는다면 도감(都監)을 설치할 필요도 없으니, 각능을 수리한 예에 따라 해조에서 담당하여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水原府)의 속오군 원수(元數) 및 각종 군대의 숫자를 부사가 모두 기록하였는데, 속오군 6천여 명 중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1천여 명에 이르며, 각종의 군병도 그런 숫자가 매우 많아서 이미 충당할 길이 없고 또 요역이 겹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창의 뜻은, 만약 원군(元軍)의 수를 감하고 각종 군병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한다면 이로써 정예한 군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구인기는 이 일을 상당히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인기가 아뢰기를,
"수원 부의 제군(諸軍)은 모두 명목이 있으므로 쉽사리 숫자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중에 각 아문의 군관으로서 긴요하지 않은 무리들을 뽑아내어 빠진 액수를 보충하게 하고, 원군(元軍)은 마병(馬兵) 10초(哨)와 보군(步軍) 30초로 숫자를 정하여 단속하라. 또한 수원 백성에 대해서는 각 아문에서 잡역에 충정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지금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별천(別薦)하도록 한 거조는 진실로 좋은 뜻입니다만, 종전의 이러한 일은 으레 착실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응당 천거해야 할 사람이 90여 명인데 각자 두 사람씩 천거한다면 그 수가 거의 2백 명이나 됩니다. 이미 ‘별천’이라고 하였으니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외부의 논의를 듣건대,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드나들며 일을 청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니, 끝내 실속없는 일이 되어버릴까 염려됩니다. 안으로는 응당 천거해야 할 각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동료들과 공청(公廳)에서 다 함께 모여 가부에 대하여 상의한 다음 1사(司)에서 천거하는 사람이 2, 3인이 넘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여러 고을을 방문해서 재주와 행실이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되 2, 3인을 넘지않게 한다면 거조도 엄정하고 일도 역시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너무 촉박하면 군색해질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서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2품 이상을 정원이 다시 초출하여 아뢰도록 하고, 기한도 조금 늦추도록 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뇌물에 대한 금령이 매우 엄격한데 나라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범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유창의 말을 들으니 심지어 군병 탈하(軍兵頉下)로 청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며, 강백년(姜栢年)도 별천을 위하여 분경(奔競)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였는데,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과연 범법한 사람이 있다면 발각되는 대로 처벌하여야 되니, 유창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창이 아뢰기를,
"군병을 탈하할 때에 원래 청탁이 없었는데, 대신이 진달한 말은 신의 말뜻을 상세히 알지 못한 듯합니다. 혼인과 상례 등의 일로 간청한 일은 혹 있었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지난날 병조 좌랑 유연(柳㝚)이 그의 노모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얻으려고 저리(邸吏)를 시켜 서간을 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유연의 청탁에 대하여 유창이 이미 언급했는데도 대사간 강백년은 즉시 논열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드러난 이상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니, 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유연을 파직 추고하라."
하니,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일을 더디게 보아 즉시 논열하지 못했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11월 20일 병신
헌납 신명규(申命圭)가 처치하여 강백년을 출사시키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21일 정유
이정(李程)을 응교로 삼았다.
장령 김징(金澄)이 아뢰기를,
"지난날 통제사(統制使) 박경지(朴敬祉)가 임지로 떠나기 전에 목화(木花)를 요구하는 재신(宰臣)이 있었기 때문에 경지가 괴롭게 여기어 남에게 말을 하였는데, 누구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신 중에 과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매우 비루하고 뻔뻔스러운 자입니다. 마땅히 적발하여 엄중하게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징계해야 하겠기에 신이 오늘 회의에서 발론하여 경지를 잡아다가 국문하여 사실대로 확실히 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평 신후재(申厚載)가 말하기를 ‘동료가 비록 들었다고는 하나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우선 하루 이틀 기다려서 외부 사람에게 물어보고 논계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한 사람이 들은 바가 있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동료가 들은 말을 믿지 못하고 외부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는가.’ 하니, 후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범범하게 재신이라고 칭하였으니 역시 미안한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경지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성명을 알겠는가. 그래서 잡아다가 문초하여 확실하게 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고, 반복하여 상의하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니 주밀하게 하고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의 말이 신용을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신후재(申厚載)가 아뢰기를,
"재신이 무신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논계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파되고 있는 말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이 범범하게 재신이라고 말한다면 싸잡아 배척하는 혐의까지 있게 되므로, 여러 곳에서 들어보고 정확하게 지명하여 죄를 청하는 것만 못하니 하루 이틀 후에 상의하여 논열한다 해도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하였더니 동료의 의견은 반드시 곧바로 논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데 뜻이 있었으므로 결국 구차하게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동료로 하여금 먼저 인피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이합이 아뢰기를,
"신은 문견이 고루하여 비록 재신이 뇌물을 요구했던 일에 대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과연 있었다면 조신(朝臣)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심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론한 것이 이미 범범하게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잇따라 논열했어야 마땅한데 동료들의 의견이 엇갈려 끝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신만 어찌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강백년, 헌납 신명규 등이 처치하여, 김징과 이합은 일에 따라 논열코자 하였으니 모두 풍채가 있으므로 출사하게 하고, 신후재는 지나치게 상세히 살펴서 대관의 체례에 위배되니 체직하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장령 김징·이합이, 재신이 뇌물을 요구한 일로 논계하면서 박경지를 잡아다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고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지에게 우선 함문(緘問)한 후에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은 이미 청탁이 많다는 말을 대신에게 하고서, 탑전에서 하문할 때 미쳐서는 단지 유연이 어머니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했다는 말로 책임만 때워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창이 부임한 뒤에 청탁한 글이 단지 유연 한 사람이었다면 유창이 굳이 대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유연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도 눈치를 보느라고 다 말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찌 임금을 섬김에 있어 숨김이 없어야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혼인과 상제로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서 다시 얼버무려 버렸으니, 지척의 연석에서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일일이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23일 기해
대사간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곧바로 대궐에 나아가 밖의 논의를 들어보니, 지난날 탑전에서 유창을 곧바로 논핵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마땅히 논핵해야 했는데 즉시 논핵하지도 않았으며 마땅히 피혐해야 했는데도 곧바로 피혐하지 않았으니, 신의 일 처리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유창이 청탁에 관하여 언급한 말을 듣고 지난번 탑전에서 진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악화되어 잡아다가 국문하라는 분부까지 있게 되었으니 신은 매우 편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유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유창이 모두 말하지 않았다.’고 아뢰기에 잡아다가 국문하라는 청을 윤허한 것이다."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유창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어찌 잡혀와 문초를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유창은 단지 유연이 모친을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진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뭇 신하들이 모두 잘못하였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근래에 영장(營將) 가운데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고 파직되는 자가 많습니다. 당하관으로서 승급 제수되었던 자 가운데 재임한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는 그의 자급을 환수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당하관으로 영장에 제수된 자 가운데 직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기 전에 체직된 자는 모두 환수하고, 만약 전임 때의 일로 파직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징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굶주린 백성들은 이미 가을부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구휼하는 대책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전세(田稅)를 모두 탕감해 준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여러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을 터이니 일률적으로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고원(高原)·홍원(洪原)·이성(利城)·경성(鏡城)·부령(富寧)·경흥(慶興) 등 아홉 고을이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었다 하니, 전세를 탕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신명규(申命圭)가 처치하여 강백년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전에는 밀부(密符)를 받은 관원을 잡아올 때 반드시 선전관을 보내 부절을 합해 보았는데, 근래의 규례는 단지 금부 도사만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서(諭書) 중에 이른바 ‘비상한 명이 있을 경우 부절을 합하여 의심이 없는 연후에 명을 따르라.’고 한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닙니다. 선전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비록 한 때의 거마와 음식의 제공에 따르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뜻밖의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 일은 내 일찍이 말하려 했으나 아직 하지 못한 것이다. 부절이 일치하지 않으면 명에 따라서는 안 되니, 앞으로는 구례에 따라 선전관을 보내어 부절을 합해본 뒤에 잡아오도록 하라. 그리고 이 뜻을 우선 제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관하에 밀부를 가지고 있는 관원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4일 경자
이익상(李翊相)을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원자 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삼았다.
11월 25일 신축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잠시 박경지를 잡아다가 문초하라는 계사를 정지하였으니, 유사로 하여금 함장(緘章)을 발급하여 추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박경지를 함장으로 추문하였으나, 결국 그런 사실이 없었다.
11월 26일 임인
병조 판서 홍중보가 상소하기를,
"집안에 병환이 있어서 황계(黃鷄)를 약으로 쓰기 위하여 시장에서 구해 보았으나 얻지를 못했는데, 마침 유창이 서울에 간다기에 우연히 알렸던 것입니다. 유창이 일을 발설한 뒤에 신이 자수하려 하였으나 일이 번거로울 듯하여 감히 대죄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창이 이미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로 신문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신의 마음에 끝내 편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신을 파직하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학 유생(四學儒生) 및 충청·황해·원양·평안도 유생 심사징(沈思瀓) 등이 상소하여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모실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를 겸 세자사로, 좌의정 홍명하(洪命夏)를 겸 세자부로, 송시열(宋時烈)을 이사(貳師)로, 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를 찬선으로, 김수항(金壽恒)을 겸 좌빈객으로, 박장원(朴長遠)을 겸 좌부빈객으로, 이정기(李廷夔)를 겸 우부빈객으로, 윤선거(尹宣擧)를 진선으로, 이단상(李端相)을 겸보덕으로, 홍만용(洪萬容)을 겸문학으로, 김익렴(金益廉)을 필선으로, 김석주(金錫胄)를 문학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사서(司書)로, 이숙(李䎘)을 보덕으로, 이단하(李端夏)를 겸 사서로, 신익상(申翼相)을 설서로, 윤경교(尹敬敎)를 겸 설서로, 이익(李翊)을 집의 겸 필선으로, 최일(崔逸)을 상례(相禮)로, 유성(柳檉)을 전라 병사로 삼았다.
장령 김징, 지평 이익상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원 부사 유창이 사대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병조 판서 홍중보가 하인을 시켜 편지를 보내 닭을 요구하였는데 마침 그때 내가 서울에 가게 되었으므로 짐속에 있는 대여섯 마리를 보내주었다.’ 하였는데, 유창이 심리에 나아간 뒤에 홍중보가 금오(金吾)의 장관으로 규례에 따라 헌의하니 물정이 자못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가 자수한 상소를 읽어보니 ‘약에 쓸 황계(黃鷄)를 시장에서 구하지 못하여 우연히 알리게 되었다.’고 애매하게 넘기고는 명백하게 곧바로 진달하지 않아 유창의 말과 큰 차이가 나고 말았으니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관(大官)이 이와 같은데 소관이야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포도 대장 김여수(金汝水)는 일찍이 뇌물을 탐한 일로 버림을 당했었고 지은 죄가 많았으니 형벌을 받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 할 텐데, 거두어 서용한 뒤에 문득 이 직임에 제수되니 물정이 놀라고 있습니다.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11월 28일 갑진
정원이 아뢰기를,
"수원은 중요한 진지이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는데 부사 유창이 현재 옥에 갇혀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 대임자를 뽑으라고 명하였다.
이완(李浣)을 병조 판서로, 김시진(金始振)을 수원 부사로, 정치화(鄭致和)를 판의금으로, 이원정(李元禎)을 승지로 삼았다.
상이 승지를 보내어 전옥서를 조사해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바람과 우레의 변괴로 인해 상소하여 《주역》 복괘(復卦)의 뜻을 반복 설명하고 경계하도록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11월 29일 을사
헌부가 김여수(金汝水)의 일을 논하니, 상이 체차만 하라고 명하였다.
헌납 신명규(申命圭)가 응당 사람을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아 추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11월 30일 병오
각도 암행 어사의 서계에,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지온(李之馧)은 몸가짐을 청고하게 하여 북도 가운데서 가장 잘 다스렸고, 영해 부사(寧海府使) 김옥현(金玉鉉)은 정치를 번거롭지 않게 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폈고, 전라 좌수사 이도빈(李道彬)은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군사들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상이 아름답게 여기고 모두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함양 군수 권숙(權諔), 금화 현감 이정악(李挺岳)에게는 준직을 제수하고, 또 그 다음 능주 목사(綾州牧使) 민여로(閔汝老), 나주 목사 이준악(李峻岳), 경원 부사 홍우익(洪宇翼), 전라 병사 유여량(柳汝𣛀), 좌수사 정영(鄭韺), 우수사 유비연(柳斐然)에게 숙마를 지급하고, 또 그 다음 기장 현감(機張縣監) 이일신(李一臣), 삼수 군수 박선흥(朴宣興), 홍천 현감 김세행(金世行), 상주 목사 이송령(李松齡), 홍원 현감 김광진(金光瑨)에게 모두 차등있게 상을 주도록 하였다. 김옥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대관의 계사로 인하여 그 가자를 환수하였다. 또 이도빈은 영변 부사로서 평안 절도사에 탁배되었는데 이에 또 가자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정원이, 성은으로 발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논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며 환수하기를 청하니, 따르고 숙마 1필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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