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무인
대사헌 이경휘 등이 아뢰기를,
"집의 김익렴(金益廉)이 간원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 혼자서 상가(賞加)의 환수에 관한 의논을 탑전에서 정지하였는데, 간원은 인혐할 줄도 몰랐고, 또 규례를 들어 논열(論列)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간의 체면을 극히 손상시켰으니, 익렴과 그 당시 공무를 보았던 간원의 관원을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9월 2일 기묘
박장원(朴長遠)을 이조 판서로, 윤강(尹絳)을 예조 판서로, 정계주(鄭繼胄)를 집의로, 이동로(李東老)를 헌납으로, 원만리(元萬里)·소두산(蘇斗山)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거둥하여 소대하였다. 교리 홍만용과 수찬 윤심이 진강하였는데, 승지도 공사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9월 3일 경진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근래에 잇따라 개강(開講)하시니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쇠퇴하지 않고 시종 한결같다면 전화위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북도의 기민으로 노인(路引)을 가지고 다른 도(道)에 취식(就食)하는 자는 그들이 간 고을에서 진휼해야 할 것이되, 임시로 명부를 작성하여 쇄환할 자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강화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
"작년에 세태(稅太)를 전면 감하였으므로 지금 콩으로 바꾸어 부족한 양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관가의 무역은 자칫하면 민폐가 되기 쉬우니, 콩 2섬을 쌀 1섬으로 계산하여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교리 홍만용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 헌부가, 상가의 환수에 관한 계를 정지한 일로 인해 간관을 체직할 것을 논하면서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 막연히 체직하라고만 청하였으니, 자못 대간의 체면을 잃은 것입니다. 대사헌 이경휘, 장령 맹주서, 지평 안숙을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따랐다.
상이 흥정당에 거둥하여 소대하였는데, 옥당이 진강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을 대사헌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대사간으로, 최일(崔逸)을 장령으로, 조성보(趙聖輔)를 지평으로, 홍중보(洪重普)를 판의금으로 삼았다.
헌납 이동로가 경상 우병사 박지용(朴之墉)을 탄핵하기를,
"일찍이 몇 군을 맡았을 때에 짐을 실은 말이 줄을 잇는 것을 어떤 사대부가 목격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에게 곤수(閫帥)의 직책을 맡길 수 없으니 체차하소서."
하니, 따랐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우상 허적의 병세가 꽤 깊은 데다가 또 연경으로 길을 떠나게 되니, 나는 매우 염려스럽다. 내의원의 의원 1명을 뽑아 보내라."
9월 6일 계미
상이 소대하였다. 응교 이숙과 수찬 이정이 《통감》을 진강하였는데, 승지도 공사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9월 9일 병술
민유중(閔維重)을 승지로, 박지(朴贄)를 지평으로, 조가석(趙嘉錫)을 정언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간으로, 이상진(李尙眞)을 충청 감사로, 이경휘(李慶徽)를 이조 참판으로, 김수항(金壽恒)을 예조 판서로, 장선징(張善瀓)을 도승지로 삼았다.
장령 민광소가 탄핵하기를,
"오빈(吳䎙)은 극히 노쇠하여 경주와 같은 큰 진영(鎭營)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산 부사 정세보(鄭世輔)는 전에 순천을 맡았을 때 하는 일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으니, 다시 수령의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언 소두산(蘇斗山)은 일찍이 헌직(憲職)에 있을 때에, 열 달이 지난 뒤에 해유장(解由狀)을 내려고 하는 수령을 처벌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두산 자신도 관직에 있은 지 1년 남짓한 때에 해유장을 내었으면서 혐의할 줄 모르고 거리낌없이 남을 탄핵하였으니, 수치심이 이만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따랐다.
9월 10일 정해
상이 대신 및 형조 당상과 함께 소결청과 각도의 죄인을 의논하여 소결하였다. 신하들에게 물어 경중을 나누어 용서하거나 감등(減等)하거나 그대로 귀양보냈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올해 목화 농사가 크게 흉작인데, 영동이 특히 심하다고 하니 포역(布役)을 전면 감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동은 전면 감하고 영서는 1필을 견감하라. 경기와 삼남(三南)은 3필 중의 1필을 쌀로 대신 받도록 하라. 그리고 부족한 수량은 호조와 병조의 비축분 및 도감(都監)의 군목(軍木)을 옮겨다가 쓸 곳에 충당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수군포 1필도 쌀로 대신 받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허락하고, 또 하교하기를,
"노공(奴貢) 2필 중의 1필과 비공(婢貢) 1필 반 중의 반 필을 쌀로 대신 받되 모두 7두를 정식으로 하여 받도록 하라. 군정(軍丁)에게 거두는 포는 10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 3년을 기한으로 특별히 견감하라."
하였다.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함경 감사 민정중은 곧 임기가 만료되므로 체임하여야 하는데, 진휼하는 일이 바야흐로 급하니 그대로 유임시키소서."
하니, 상이 내년의 진휼하는 기간까지만 유임시키라고 하였다.
9월 11일 무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명익(李溟翼)을 정언으로, 김시진(金始振)을 좌윤으로 삼았다.
상이 신하들과 함께 어제처럼 죄수를 논죄하였다.
사간 여성제가 아뢴 것으로 인하여 정문부(鄭文孚)의 사우(祀宇)에 사액(賜額)할 것을 명하였다. 성제가 아뢰기를,
"통제사 정부현(鄭傅賢)은 해마다 계산된 모곡(耗穀)을 견감해주라는 명을 어김으로써 조정의 은덕을 가로막아 행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우선 먼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병판 홍중보가 아뢰기를,
"제주의 갑진년079) 직부인(直赴人)은 마땅히 금년 봄 식년시(式年試)에 부쳤어야 했는데, 무과에 응시할 자가 태풍에 발이 묶여 제때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정장(呈狀)하여 별시에 부쳐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비록 상례는 아니지만 바다 밖 사람에게는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명하였다.
9월 12일 기축
상이 신하들과 함께 어제처럼 죄인을 소결하였다.
9월 13일 경인
집의 정계주와 지평 조성보 등이 아뢰기를,
"남천한(南天漢)은 일찍이 청도(淸道)의 수령으로 있다가 체임되어 돌아오는 때에 2백여 곡(斛)이나 되는 모곡(耗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나문하여 정죄하소서.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 가운데 징수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해 지금 조사하여 견감하고 있으나, 그대로 남아 있는 노비에게서 거두지 못한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 변통하는 조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흩어져 달아나는 이유가 실로 여기에 있으니, 달아나버린 뒤에 탕감해주는 것보다 달아나기 전에 은혜를 베푸는 편이 낫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뜻을 여쭈어 의논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전라도의 남원(南原)·장수(長水)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9월 15일 임진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9월 16일 계사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명을 받들고 연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대신을 감죄한 법률을 저들이 끝내 감하여 주지 않으면 신이 정문(呈文)하여 힘써 간쟁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문(衙門)에서 경이 온 것을 힐책이라도 하게 되면 이때는 주선하기가 실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근래에 옥안의 기색이 편안해 보이고 소결하는 때에 저녁이 다 되도록 피로한 줄을 모르셨으며, 또 재결한 것이 모두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서 나왔으므로 신들이 서로 감격하고 기뻐한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범사를 반드시 이처럼 태만히 하지 않고 힘쓰신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멀리 떠나는 때를 당하여 감히 생각을 아룁니다."
하였다.
9월 17일 갑오
숙녕옹주(淑寧翁主)가 죽었다. 선왕(先王)의 후궁 이씨의 소출로서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아내이다.
사간 여성제 등이 아뢰기를,
"대구 영장(大邱營將) 이동상(李東相)은 군사를 호궤하는 일로 청도(淸道)에 도착해서 가까운 고을 기녀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열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본군(本郡)의 어린아이가 창에 구멍을 뚫고 엿보자, 동상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기생에게 사정(私情)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여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여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9월 20일 정유
사은 겸 진주 정사(謝恩兼陳奏正使) 허적, 부사 남용익, 서장관 맹주서가 연경으로 가니, 상이 인견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이 연경에 들어간 뒤에 저들이 영상과 좌상이 공무를 보느냐고 물으면 ‘두려워하여 삼가느라고 공무를 보지 못하고 황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이 만약 순조롭지 않아 끝내 죄율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정문(呈文)하여 해명하고자 합니다."
하니, 용익이 아뢰기를,
"저들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정문하여 해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9월 21일 무술
정계주(鄭繼胄)를 승지로, 이시술(李時術)을 이조 참의로, 이익(李翊)을 부응교로, 최유지(崔攸之)를 교리로,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장령 최일(崔逸)과 지평 조성보(趙聖輔) 등이 아뢰기를,
"각사의 관원 중에 문서에 힘쓰지 않는 자가 많은데, 미포(米布)를 출납하는 일의 경우에는 서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도적질을 하도록 버려둠으로써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되니, 쓸 곳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물 주인(貢物主人)에게서 취하곤 합니다. 이러한 폐단은 자꾸 심해지고 유래도 오래이므로 진실로 한 명의 해당 관원이 혼자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발하여 처벌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그대로 답습하면서 고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호조로 하여금 일시에 일일이 창고 조사를 하여 모손되어 부족한 것은 해당 관리에게 징수하게 하소서. 또 이후로는 해당 관원이 직접 출입을 주관하고 아래 서리에게 맡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퇴폐한 풍속을 진작시킬 바탕을 삼으소서."
하니, 따랐다.
별시(別試)의 전시(殿試)를 시행하였다. 문과에서 윤진(尹搢) 등 10명을, 무과에서 김성길(金成吉) 등 86명을 뽑았다.
9월 23일 경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유성이 나타났는데 빛이 땅을 비추었다.
9월 24일 신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9월 26일 계묘
오두인(吳斗寅)을 교리로, 김석주(金錫胄)를 수찬으로 삼았다.
승지 민유중이 들어와 아뢰기를,
"과거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염병(染病)이나 두질(痘疾)을 앓거나 상중에 있는 자에게는 으레 진시(陳試)의 공문을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복상(朞服喪)을 당했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니, 앞의 경우와 같이 진시의 공문을 내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9월 27일 갑진
영상 정태화가 정사(呈辭)하였는데, 상이 승지를 보내어 돈독히 타일렀다.
9월 29일 병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중시(重試)를 시행하였다. 문과에서 교리 홍만용(洪萬容), 찰방 김덕원(金德遠), 정 오시수(吳始壽), 직강 홍만형(洪萬衡), 사직 민종도(閔宗道) 등 5명을, 무과에서 유태신(柳泰新) 등 7명을 뽑았다.
9월 30일 정미
이준구(李俊耉)를 승지로 삼았다.
사시(巳時)에 우레가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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