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관련 판례를 조금 보다보니 이상해서 정리해봤다. 이해하기 쉽게 핸드폰 구입으로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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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아이폰이라고 광고해놓고 50만원짜리 샤오미를 보내주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소송해야 할까? 알고보니 판매자는 상습범이더라.
우리나라 손해배상 판례를 조금 봤더니, 이런 경우 50만원을 배상하는 판례가 많다.
응?
나만 이상한가?
아이폰이라해서 샀는데,
샤오미가 왔는데,
소송해서 이겼는데,
왜 샤오미를 산 걸로 결론이 나지?
아이폰을 사려했는데 샤오미를 사라는게 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취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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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하므로 피해를 먼저 정리해보자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를 생각하면,
-100만원과 배송비와 지나가는 시간만큼의 이자비용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실망한 마음의 상처,
-판매자와 실랑이하면서 쓴 시간에 대한 비용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구매자 개인들이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시간
-온라인 몰들이 진행하게 될 작업들, 판매자 밴하는 등
-관련 요소들로 발생하는 트래픽과 데이터
-그 데이터 보관에 들어가는 에너지
개인적 피해는 당연히 개인에게 배상하고, 사회적 비용도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각각 배상하고, 판매자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소송에서 이 세 가지영역 모두에 대한 손해를 판단하고 배상해야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야 경제가 좀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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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예시처럼 일반 상거래의 경우엔 거의 청약 철회 후 환 불정도로 처리되는 것 같다.
아파트는 5년 걸려 소송해도 차액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
법이 거짓말에 너무도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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