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2월 11일
권강(勸講)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수릉(綏陵)의 제기(祭器)를 잃어버린 것은 곧 하나의 변괴이다. 주상이 이 보고를 듣고부터 여러 날이 지나도록 놀라고 슬퍼하며 마음이 편치 않으니, 어린 나이에 효성이 진실로 감탄스럽다. 응당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뜻밖의 일이라 어이없는 허물에 가까우니 해당 능관(陵官)은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우선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 원역(員役)들은 이미 즉시 적발하지 못하여 여러 날 동안 미결로 갇혀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형조에서 모두 태(笞) 50도(度)를 쳐서 징계하고 방송(放送)하라. 추적하여 잡는 일은 교졸(校卒)들이 민간에 폐단을 끼치는 것이 실로 걱정할 만하니 지금 우선 체포하라는 명을 취소하고 천천히 기찰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12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2월 13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14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15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제주 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의 첩보(牒報)에 전 판관(前判官) 백기호(白基虎)가 부임한 이래로 오로지 탐욕만 일삼았는데, 폄하(貶下)되었다고 하면서 인장(印章)을 어깨에 지고 자백장(自白狀)을 들고는 영정(營庭)에서 원통하다고 하면서 통곡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게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큰 변괴이니 어찌 엄중한 처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죄인 백기호는 전라 감영에 나수(拿囚)하고 전라 감사 정건조는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가설직(加設職)에 차하(差下)하여 포정문(布政門)에서 개좌(開坐)하여 한 차례 엄하게 형신(刑訊)한 후 흑산도(黑山島)로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주목(濟州牧)의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2월 16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학초(金學初)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2월 17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대신이 연석에서 아룀으로 인하여, 황해 중군(黃海中軍)을 신자과(新資窠)로 만들고 통어 중군(統禦中軍)을 신설하여 수령에 임용하는 계제(階梯)로 삼도록 허락하라고 하였는데, 임기에 대해 응당 정제(定制)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으로 삼는 중군과 수령의 계제로 삼는 중군의 달수가 각각 스스로 같을 수가 없으니, 황해 중군은 24개월로 정하고 통어 중군은 30개월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8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세곡(稅穀)을 실어 보내는 것은 각기 일정이 있는데, 근래에 느슨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포흠하거나 건몰(乾沒)하는 모든 폐단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선주(船主)가 포흠을 범한 것이 앞뒤가 서로 연속되어 거의 끝이 없는데, 더구나 재운(再運)이 늦어져 결빙기가 되니, 진실로 그 잘못을 따져보면 곡주관(穀主官)과 첨재(添載)하는 지방관의 죄일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봄에 지적하여 신칙한 이후 삼도(三道)에서 거행하여 그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 법령은 반드시 믿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에 하나 정한 기한을 넘기거나 기한을 넘기고도 납부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실어 보낸 날짜를 살펴서 일일이 적발해 해당 곡주관과 첨재관(添載官)을 모두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죄(勘罪)하라고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곡의 법의가 본래 엄중한데 근래에 들어 포흠을 범하는 일이 앞뒤로 서로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일률(一律)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응당 별도로 형률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19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박신규(朴臣圭)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2월 20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심상목(沈相穆), 권호연(權好淵), 이유승(李裕承), 엄세영(嚴世永), 조병숙(趙秉肅), 이세익(李世翊), 김영석(金永奭), 조만화(趙晩和)이다.
전교하기를,
"내가 잠저(濳邸)에 있을 때 이미 종친부(宗親府)가 황폐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국조(國朝)에 융성했던 시절에야 어찌 이러하였겠는가? 본손(本孫)과 지손(支孫) 백대를 내려와 공족(公族)이 득실거렸을 것이다. 번성한 기상을 상상하면 붉은 옷을 입고 푸른 패옥을 찬 사람들이 찬란하게 자리를 메우고 화수(花樹)의 즐거움이 모두 이 종친부에서 있었을 것이니, 어찌 옥우(屋宇)를 수리하지 않고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겠는가? 내가 즉위한 후로 중건을 하려고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는데, 우리 대원군께서 빨리 수리하여 모두 옛 모습을 회복하였으니 웅장하고 미려한 아름다움이 옛날에 비해 낫다.
본궁(本宮)에 의대(衣襨)를 봉진(封進)하는 것은 옛 규례를 이미 회복하였으며 《선원록(璿源錄)》의 편집도 완성되어가니, 이 종친부가 백사(百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내용의 〈인지(麟趾)〉와 〈종사(螽斯)〉의 시(詩)가 유독 주(周) 나라에서만의 아름다움은 아닐 것이다. 천만년을 국가와 함께 번창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기원하는 심정이다. 종친부의 편액은 친히 써서 내리겠다."
하였다.
이익, 고제일(高濟鎰)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권노연(權魯淵)을 부교리(副校理)로, 이휘병(李彙秉)을 수찬(修撰)으로, 이종학(李從鶴), 박주운(朴周雲)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이원명(李源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장용규(張龍逵)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호준(李鎬俊)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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