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2권 고종2년 1865년 2월 1일~10일

싸라리리 2025. 1. 6. 13:32
반응형

1865년 2월 1일

 

100세 노인 46인에게 가자(加資)하고 곧바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초자(超資)하였다. 【경기(京畿)는 김인득(金仁得), 공충도(公忠道)는 조정호(趙鼎鎬) 등 3인, 경상도(慶尙道)는 김령(金玲) 등 8인, 황해도(黃海道)는 조종건(趙宗建) 등 6인, 강원도(江原道)는 최광휘(崔光輝)와 김달정(金達鼎) 등 5인, 함경도(咸鏡道)는 박경천(朴京天) 등 13인, 평안도(平安道)는 김정숙(金正淑)과 정의규(鄭義奎) 등 10인이다.】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2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납(公納)을 독촉하는 일로 삼가 자성의 엄중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호조와 선혜청의 아문에서 응당 받아들여야 할 것이 1만 5,500여 석인데 그동안 받아들인 수량은 9,200여 석이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의 수량은 바야흐로 엄하게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세전(歲前)에 100일을 특별히 늦추어 준 것은 진실로 우리 자성의 천지같은 큰 덕으로 그들의 목숨을 꼭 죽게 된 가운데서 구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어찌 죽고 사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이처럼 질질 끌겠습니까? 지금 기한으로 정해준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만일 다시 30일의 기한을 연장해 주는데도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때 가서 곧장 형률을 쓸 것을 청하겠습니다. 외읍(外邑)에서 잡아 올리는 놈들을 지금 만약 경청(京廳)에 가두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130일을 계산하여서 엄하게 독촉한다면 포흠을 다 받아들이는 방도에 또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도망친 방용주(方龍珠) 등은 좌우변 포도청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 체포하게 하고, 외도(外道)의 포흠한 아전은 철저히 조사하여 형률을 적용하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동정이 없어서, 지금 막 말을 만들어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는 3월을 넘기지 말라는 뜻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공납 바치기를 독촉하면서 기한이 지났을 경우 형률을 사용하는 것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매우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여 그러하겠는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아뢴 바에 30일 동안 기한을 연장해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대신을 예우하는 도리상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누차 늦추어 주었으니 또한 굳이 30일로 기한을 삼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50일 동안 다시 늦추어 줄 것이니, 각별히 독촉하여 기어이 다 받아들이도록 하라. 또 만일 이 기한을 넘긴다면 다시 계청(啓請)하지 말고 곧바로 일률(一律)을 적용하라."

하였다.

 

 

서신보(徐臣輔)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신관호(申觀浩)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치정(尹致定)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삼현(李參鉉)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서헌순(徐憲淳)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2월 3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이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다. 좌승지(左承旨)를 보내서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2월 4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2월 5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6일

 

권강(勸講)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서형순(徐衡淳), 부사(副使) 조희철(趙熙哲), 서장관(書狀官) 정현덕(鄭顯德)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릉 참봉(綏陵參奉)이 보고한 바를 보니, ‘본릉의 제기(祭器) 가운데 향합(香盒), 쟁반(錚盤), 숟가락, 젓가락을 1월 26일 밤에 도둑맞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이 중대한 곳에서 이런 도둑의 근심이 있었으니,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릇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 하소서. 입직한 관원은 조심해서 수호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려우며, 잃어버린 날짜가 열흘이 넘었는데 이제야 보고한 것은 매우 지체한 것입니다. 해당 참봉은 해부에서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죄(勘罪)하게 하고, 수복(守僕)과 원역(員役)은 해조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엄하게 다스리게 하고, 훔친 놈은 포도청으로 하여금 기어이 추적하여 잡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들으니 매우 놀랍다. 좌우변 포도청의 종사관에게 발패(發牌)하여 훔친 놈을 단시일에 추적하여 잡도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7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조희철(趙熙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서형순(徐衡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홍종서(洪鍾序)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석우(曺錫雨)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학성(金學性)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2월 8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세재(李世宰)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번 식년(式年) 감시(監試)는 바로 성상이 즉위한 후 처음 설행하는 대비(大比)이니 더욱 깨끗하게 치러서 인재를 선발하여 경향(京鄕)의 다사(多士)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야 할 것이다. 듣건대, 응시하러 서울에 들어온 시골 선비가 전에 비해 더욱 많다고 하니, 문풍(文風)이 성대하게 일어난 것이 진실로 가상하다. 그러나 향시(鄕試)에 응시하지 않고 다투어 경시(京試)에 응시하는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근래 과장(科場)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모두 공정하게 하는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모르겠는데, 향시가 모두 사정을 따른다면 과연 경시는 일체 공정하게 하는가?

그동안 신칙한 것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시관(試官)이 된 자들이 과거를 설행한 본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갓 사정을 따랐다는 혐의를 피하려고만 한다. 그리하여 아름답게 짓고 정결하게 쓴 것은 도무지 거들떠도 안 보고 거칠고 어지럽게 쓴 것만 반드시 유심히 보며, 일찍 짓고 늦게 짓는 것을 따져 일찍 바치는 자는 탈락시키고 공교롭고 옹졸한 것을 가지고 선별하여 공교로운 문장을 지은 자는 배척한다. 급기야 방목(榜目)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서울 선비로서 오래 전부터 명망이 드러난 자와 시골 선비로서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하나도 방목에 끼지 못하고 맹랑하고 실속 없는 부류들만 모두 이름이 걸려 있다. 그러고도 말하기를, ‘이번 방목이 공도(公道)를 따른 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공평하게 한 것인가, 사사로이 한 것인가? 국가 시험의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한때의 헛된 명예를 취하였으니, 법을 무시하고 사정을 따름이 도리어 심하지 않은가?

과시의 체제가 어지러워진 것이 이러하니, 명함을 내밀고 당로자에게 청탁하는 외에 요행을 바라는 습성이 매번 한 번 과거를 치를 때마다 더욱 몇 배씩 심해져 식견 있는 선비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서로 상심하며 크게 탄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사들을 위로하며 인재를 격려할 수 있겠는가? 폐단의 근원을 깊이 살펴서 이처럼 분명하게 유시하는 것이다. 이번 시관은 아경(亞卿)으로 각별히 가려 차임하였으니, 각기 지극한 뜻으로 대양(對揚)하여 다시 전처럼 한갓 허명만 취할 뿐 마침내 실제 효과가 없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묘당에서 각별히 신칙하라. 그리고 이른바 공정하게 한다는 폐단이 이미 이러한데, 더구나 사정을 따른다는 것이겠는가? 굳이 다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책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는 뜻으로 아울러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2월 9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이 의정부를 중수하자고 청한 것을 이미 윤허하였다. 이것은 실로 오래도록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로 지금 거행하고자 한다면 대략 중수하고 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의정부는 중요한 곳으로 중외(中外)에서 모두 우러러보는 곳인데 임진왜란 이후로 아직 영건하지 못하였다. 듣건대, 그 높은 대(臺)와 화려한 주춧돌이 밭 사이에 버려져 있는데 지금 수리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당상 청사(堂上廳舍)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조(宣祖)의 융성하던 때 현량한 보필들이 등용되어 오가던 날을 회상하면 어찌 개연히 감흥이 일지 않겠는가? 아! 보필의 긴중함이 어떠한가? 당계(堂階)와 등위(等威)의 차이와 의문(儀文)과 절목의 사이에도 또한 지금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탄식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경영하면서 백관을 통솔하고 기강을 떨치는 곳을 어찌 이처럼 구차하게 할 수 있겠는가? 상국(相國)이 앉아 있을 아문이 없다는 것을 이웃 나라에서 듣게 해서는 안 된다. 내하(內下) 돈 2만 냥을 우선 호조에 내주어서 대신 청사(大臣聽舍)에서부터 사인(舍人)들의 중서당(中書堂)까지 아주 새롭게 중건하여 모조리 옛 모습을 회복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이번 이 공사는 혹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일으킨다는 의심이 없지 않을 것이나, 나의 고충을 대부(大夫)와 경사(卿士)는 모두 응당 헤아릴 것이다. ‘주(周) 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명은 오직 새롭다.’는 시를 듣지 못하였는가? 군자들이 이 부(府)에 거처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큰 계책으로 공정하게 다스림으로써 우리 어린 군왕을 보필하고 우리 억만 년의 큰 기업을 공고히 하기를 내가 크게 바라는 바이다.

정부를 중건한 뒤에 모든 빈대(賓對)에 삼공(三公)이 반드시 기일에 앞서 아문에 앉아서 주상께 주달할 사무를 상의하여 가부를 결정하여 차츰 옛 규정을 회복하고, 좌우 찬성과 참찬도 또한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예겸(例兼)하게 하여 나와 앉아 묘당의 사무에 동참하는 것을 규례로 정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부(政府)를 중건하는 일에 대해 지금 자전의 전교가 내렸으니 매우 흠앙하는 바이다. 중건 때 각처의 편액(扁額)은 응당 어필(御筆)로 써서 내리겠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포흠(逋欠)을 범한 뱃놈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에게 바야흐로 기한을 정하여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놈들이 포흠을 범한 것은 그 까닭이 있으니, 바로 저채(邸債)와 미변(米邊)입니다. 저채의 일은 이미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였는데, 미변에 이르러서는 그 폐단이 저채보다 못하지 않으니, 이를 엄하게 방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풀만 베고 뿌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미변 명색은 일체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가지고 있는 문건은 일일이 지우도록 하소서. 이 뜻으로 양호(兩湖) 영남(嶺南)에 관문을 보내 각별히 엄단하게 하되, 만일 혹시 완강히 거절하고 숨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엄히 형신(刑訊)하고서 원배(遠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저채와 미변은 모두가 사채인데, 어떻게 감히 공곡(公穀)에서 덜어내어 받으려고 한단 말인가? 이것은 법의 기강이 서지 않은 까닭이다. 근일에 뱃놈들이 포흠을 범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니, 이때에 만약 통절히 금지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비록 준봉(準捧)하더라도 앞으로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급하게 삼도(三道)에 행회(行會)하여 이른바 저채를 일체 탕감(蕩減)하고 미변도 역시 탕감하며, 이 두 조목의 문건을 묘당에 바쳐 지운 다음 보고하라.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만약 빚을 놓거나 빚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밖에서는 진영(鎭營)이, 안에서는 좌우변 포도청이 일일이 잡아들여 국곡을 훔친 데 대한 형률로 시행하라."

하였다.

 

 

 

2월 10일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