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5권, 고종5년 1868년 6월

싸라리리 2025. 1.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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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정미

이장렴(李章濂)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서헌순(徐憲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신석희(申錫熙)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4일 경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보고를 보니, ‘한산군(韓山郡)에서 물에 빠진 대동미(大同米)는 즉시 개색(改色)하여 상납(上納)해야 할 것인데 선주(船主)는 법에 의하여 사형되었고 사공(沙工)과 곁꾼〔格軍〕은 모두 삯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며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모두 가난하여 그 많은 곡식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증미(拯米) 309석(石)은 모두 열미(劣米)이니 개색하도록 하고 미증미(未拯米) 1,025석은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의 법 취지에서 볼 때 실로 물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해읍(該邑)의 사세(事勢)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보고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8일 갑인

전교하기를,
"계속 비가 와서 장마가 진 뒤로 아직까지도 개는 기미가 없으니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사대문(四大門)에 지내는 영제(禜祭)는 날을 잡지 말고 당상(堂上官)과 규장각(奎章閣) 관리를 보내어 정성스럽게 설행(設行)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이연응(李沇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삼군부(三軍府)를 이미 다시 설치하였는데 그 체모(體貌)가 각별하니 반드시 정1품 아문(衙門)으로 마련하고, 시임(時任) 삼상(三相)이 도제조(都提調)를 예겸(例兼)하며 절제하고 사무 보는 것을 묘당(廟堂)과 함께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군부(三軍府)를 이미 다시 설치하였으니 오위(五衛)의 옛 규정은 상고할 수 없다 해도 아문(衙門)의 체모는 원래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 설치한 초기에 의당 새로 정한 제도가 있어야 하니 당상들에게 서로 강구하게 하여 절목을 계하(啓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9일 을묘

김건(金鍵)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6월 12일 무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군부(三軍府)의 유사 당상(有司堂上官)을 이전에는 세 군영의 장신으로 계차(啓差)하였으니, 총융사(總戎使)도 차하(差下)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서(宗廟署)의 보고를 보니, ‘연일 계속되는 비로 영녕전(永寧殿)의 제3실·제5실·제8실·제14실이 모두 비가 새어 축축해지고 실내 벽에 바른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지없이 중요한 전각 안에서 흙이 떨어지는 탈이 있었으니 아주 놀랍고 황송합니다.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따로 받지 말고 이달 14일에 설행(設行)하고 보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 조 당상(本曹堂上官)이 본서(本署)의 제조(提調)와 함께 가서 봉심(奉審)한 후에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3일 기미

지평(持平) 이국응(李國應)이 올린 상소(上疏)의 대략에,
"지난번에 잡아다 가둔 조자등(曺子登)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전 부사(前府使) 조연승(曺演承)의 서숙(庶叔)입니다. 그는 이류(異類)와 내통하고 사술(邪術)에 유혹된 지가 거의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되었으니, 한 집안 내에서 아마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자등이 결탁한 사도(邪徒)들은 모두 조연승과 친밀한 자입니다. 어두운 방에 모여서 은근하게 술잔을 나누었으니 만약 사술에 물든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정범(情犯)을 따져보면 단연 증거가 될 만한 자취가 있을 것인데 단지 조자등이 은휘(隱諱)하고 발설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잡아다 조사하는 마당에서도 단서가 조금 드러났는데 그가 지레 죽어 버려서 미처 완벽하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자자하여 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었고, 또한 근일에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 철저히 밝혀내면 반드시 신의 말과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신하로서 스스로 윤상(倫常)을 무너뜨리는 곳에 귀의하였으니, 이런 것을 관대하게 용서하여 준다면 앞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조연승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해서 진상을 밝혀내고 전형을 쾌히 시행하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참으로 이와 같다면 한 번 신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왕부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들여 국청을 설치하고 진상을 밝혀내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지평(持平) 이국응(李國應)의 소본(疏本)을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조연승(曺演承)이 사류(邪類)와 결탁한 것을 쭉 나열하고 있으며 전하께서는 비답에서 국문(鞠問)하는 것을 특별히 윤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올라온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의 보고에, ‘조연승은 그의 아우와 함께 서양 오랑캐와 내통하고 가서 만날 때는 반드시 절을 하고 은근하게 술잔을 나누었으며, 편지를 보내어 서로 문안을 하고 음식물을 계속 보내주었다는 것이 여러 죄인들의 공초(供招)에 이미 나왔고 단안(斷案) 또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엄하게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준승(曺準承)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함께 잡아들여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연승(曺演承)과 조준승(曺準承)이 모두 공충도(公忠道) 충주(忠州) 땅에 있으니 즉시 부(府)의 도사(都事)를 보내어 모두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오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4일 경신

큰 비가 내렸다.

 

윤정구(尹正求)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15일 신유

황해도(黃海道)의 포폄 계본(褒貶啓本) 중에서 서흥 부사(瑞興府使) 서원보(徐元輔)의 등제(登第)가 상지상(上之上)이기 때문에 붉은 글씨로 비답을 써서 내렸다.

 

전교하기를,
"서흥 부사(瑞興府使) 서원보(徐元輔)의 아들에 대하여 이름을 물어 현재 빈 자리의 초사(初仕)에 추천하도록 해조(該曹)에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서홍순(徐弘淳)을 동부 도사(東部都事)로 삼았다.

 

6월 16일 임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보고를 보니, ‘장단(長湍)은 궁방(宮房)의 결세(結稅)가 많기 때문에 원래 조세를 내야 할 토지는 1,100여 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官)에서 상정(詳定)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그에 따라 줄어드니 각 항목의 수용(需用)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자년(1864)에 대동세(大同稅)를 영원히 대전(代錢)하도록 정하고 그것을 도결(都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전(免稅田) 500여 결을 타읍(他邑)으로 이송(移送)하고 또 조사하여 찾아낸 결도 있고 해서 정공(正供)을 넉넉히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공을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법이 아니며 또한 해읍(該邑)의 결총(結總)이 이제 넉넉해졌으니 이전대로 본색으로 상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수사(黃海水使) 정지현(鄭志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배지 군관(陪持軍官)이 거행하는 것은 다른 군교(軍校)와 구별이 있는데도 원래 공로에 보상할 바탕이 없으니 의당 공로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연(長淵)의 금사사(金沙寺)에는 단지 한 명의 승장(僧將)이 있을 뿐이고 군량과 무기 같은 것도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 자벽(自辟)의 자리로 만들고 그 행영(行營)과 본 영의 배지 군관의 노고에 따라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금사진 별장(金沙鎭別將)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출(差出)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영의 규례대로 전최(殿最)를 하고 임기는 30달로 정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해방(海防)의 장소로 새로 창설한 곳과는 다르니 설치하고 절제(節制)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혜릉(惠陵 : 단의 왕후(端懿王后)의 능)·원릉(元陵 : 영조(英祖)와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능)이 이번 비에 곡장(曲墻)이 무너지기도 하고 계단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였으며 정자각(丁字閣)도 비가 샜습니다.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받지 않고 설행(設行)할 것이며 개축(改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조(本曹)에서 봉심(奉審)한 후에 품처(稟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8일 갑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신헌(申櫶)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삼군부 제조(三軍府提調)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으레 겸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오취선(吳取善)의 장계(狀啓)에,
"연해 여러 고을의 포량미(砲糧米)를 혁파(革罷)하고 유리한 쪽으로 떼주는 문제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혁파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조획(措劃)하여 급대(給代)할 때에는 도리어 그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게 되었으니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경하(李景夏)의 보고를 보니, ‘갇혀 있는 죄인 이영중(李永中)은 원래 사도(邪徒)들의 괴수로서 얼마 전에 양선(洋船)이 구만포(九萬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을 때에 놈들을 찾아가 만나고 수작질한 사실을 낱낱이 자복하였는데 이렇듯 흉측하고 간교한 놈을 감히 경솔하게 처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술(邪術)에 물들고 오랑캐 무리들과 내통하였으니 이것만 해도 벌써 만 번을 쳐 죽여도 부족한데 게다가 양선이 소동을 일으킬 때에 저놈들과 문답(問答)하였으니 그 정상이 흉악하고 고약합니다. 이영중을공충도 수영(公忠道水營)에 압송해다가 효수(梟首)하여 군중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9일 을축

전교하기를,
"추국(推鞫)하되 판부사(判府事) 조두순(趙斗淳)을 위관(委官)으로 하라."
하였다.

 

6월 21일 정묘

전교하기를,
"어제 국청(鞫廳)에서 별도로 올린 의계(議啓)를 보니, ‘조낙승(曺洛承)에 대한 것은 잡혀온 죄수의 공초(供抄)에서 긴요하게 나왔기 때문에 포도청(捕盜廳)에서 이미 그를 체포하러 포교가 떠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잡아온 뒤에 해당 포도청에서 먼저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국청에 이송(移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주목(愿州牧)의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22일 무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이, ‘본 섬 세 읍의 수령들이 자비(自備)로 진휼(賑恤)을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세 읍의 수령들이 구황(救荒)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상히 여길 만한 일이다. 대정 전 군수(大靜前郡守) 강우진(康祐鎭)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정의 군수(旌義郡守) 여은섭(呂殷燮)에게는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용하며, 판관(判官) 이재정(李載貞)은 임기가 끝난 뒤에 특별히 가자하고 영장(營將)의 이력을 허용하라."
하였다.

 

6월 23일 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읍(邑)에서 진휼을 실시한 것이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전미(移轉米) 3,000석(石)은 응당 갚아야 할 곡식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뒤에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전례대로 바치라고 독촉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특별히 상정(詳定)하는 예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정(賑政)이 차차 끝나서 온 섬의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게 된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전곡(移轉穀)을 본색(本色)으로 바치라고 독촉한다면, 현재 백성의 사정으로는 또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의 예로 대납(代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온 섬의 백성들이 기근의 우환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니 애태우던 중에 천만다행이다. 재해 후의 백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찌 상례(常例)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전곡은 특별히 탕감시켜 조정에서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6월 25일 신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옥구현(沃溝縣)에 갇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공주목(公州牧)의 대동선(大同船)을 가라앉힌 죄인들의 일로 인해, 애초에는 원곡(原穀)을 징수하라고 한 처분을 내렸는데 사실 그 행적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전혀 바치지 않고 그저 형기가 찼다는 사실로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계문(啓聞)하면서 원적지의 고을로 이송(移送)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생각하는 것이 아주 경솔하기 때문에 도신(道臣)을 문비(問備)하고 해당 고을 수령은 품처(稟處)하도록 이미 본 청에서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더 줄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것을 한결같이 조령(朝令)에 따라 엄하게 독촉하여 받지 않는다면 조선(漕船)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무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훗날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본 곡을 독촉하여 징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 듯하니, 본 청에서 상정(詳定)하여 대봉(代捧)하도록 윤허하여 되도록 빨리 준납(準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핑계대면서 여전히 지체시킨다면, 가두어 놓고 있는 뱃놈들을 효수(梟首)하는 형벌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며 도신과 수령도 엄하게 경책(警責)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6일 임신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조준승(曺準承)이 범한 죄는 바로 전토(田土)에 가서 곡포(穀包)를 비류(匪類)에게 준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홍봉주(洪鳳周)의 서찰(書札)은 이미 없어지고 복덕(福德)과의 면질(面質)도 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초(供招)를 인정할 때의 얼굴 빛과 말투에서 천륜과 형제 간의 정리(情理)를 감출 수 없는 점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니 한때 잡혀 있더라도 그것이 공야장(公冶長) 자신의 죄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특별히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사학 죄인(邪學罪人) 조연승(曺演承)의 결안(結案)에, 「본래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여러 번 고을 원을 지냈으나 천성이 흉악하고 간사하여 국법(國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행동이 극히 간사하고 음흉하여 사도(邪徒)에 스스로 결탁하였습니다. 그의 패악스러운 삼촌 조자등(曺子登)의 와주(窩主)가 되어서 이류(異類)와 내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요사스러운 아우 조낙승(曺洛承)과 마음이 맞아서 악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남종삼(南鍾三)과 같은 무리와도 세교(世交)로 깊이 사귀었고 아주 못된 이재의(李在誼) 같은 자와도 의술을 핑계대고 상종하였습니다. 서양 오랑캐인 장경일(張敬一)로 말하면 바로 사교(邪敎)의 괴수인데, 『그의 방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죽게 된 마당에 살 길을 찾으려는 계책이며, 『그들의 무리와 관계를 맺었으나 그 사술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뒤에 자신의 몸에 미칠 재앙을 걱정해서였으니, 교활하고 흉악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저지른 죄가 저처럼 큽니다.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을 만들어서 전파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하였고, 조낙승(曺洛承)의 결안(結案)에, 「남상교(南尙敎)에게서 수학(受學)하여 숭배하고 믿은 것은 사서(邪書)였고, 남종삼과 같이 독서하며 규합한 것은 서양 오랑캐였습니다. 화근(禍根)을 양성해 온 지 40년이며 흉악한 심보로 결탁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술을 배운다고 빙자하였지만 이재의를 교우(敎友)로 여겼고 사얼(邪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홍봉주(洪鳳周)를 데려다 와주(窩主)로 삼았습니다. 고약한 삼촌을 물들여서 한 집안이 전습(傳習)하는 곳이 되게 하고 제 형을 부추겨서 서양 오랑캐들과 수시로 교통(交通)하였습니다. 드디어 장경일에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였으니, 애초에 만난 것이 두세 번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모여 기뻐하면서 은근하게 술잔을 나누었으며 밝은 안경을 눈에 쓰고 누각의 환화(幻畵)를 탐닉하며 구경하였습니다. 숙박한 곳을 잊기 어려워하여 서양사람의 비복(婢僕)과도 안면이 익었고 요술(妖術)에 쉽게 유혹되어 호향(湖鄕)의 도당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포도청(捕盜廳)에서의 구두 진술로 이미 확고한 죄안으로 되었고 국청에서의 면질(面質)도 서로 부합되었습니다. 만약 사술(邪術)에 전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랑캐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며, 어떻게 머리를 감추고 일의 전말을 분명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감히 훗날의 구실을 삼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물에서 새어나간 고기는 처음에 비록 살아남을 수 있어도 진흙 속에서 다툰 짐승은 끝내 자취를 숨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밝게 드러났는데 왕장(王章)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니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요서와 요언을 지어내어 전파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실을 승복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두 부대시참(不待時斬)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국청(鞫廳)은 철파(撤罷)하라."
하였다.

 

6월 27일 계유

전교하기를,
"장연 전 부사(長淵前府使) 이창호(李昌鎬)는 일찍이 호남(湖南)에서 치적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등급이 낮아서 파직되었으니 어째서 이처럼 앞뒤가 같지 않은가? 형장을 남발하고 단속을 허술히 하였다고 평가한 것은 틀림없이 안찰(按察)하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이전의 치적을 알고 있으니 다시 다음번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잉임(仍任)시켜 빨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성과를 이룩하게 하고, 사조(辭朝)하지 말고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6월 28일 갑술

양사(兩司)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대사헌(大司憲) 이유응(李裕膺), 대사간(大司諫) 조은승(曺殷承), 집의(執義) 남계헌(南啓憲), 장령(掌令) 이은춘(李殷春)·백인행(白仁行), 지평(持平) 이국응(李國應)·정준교(丁浚敎), 헌납(獻納) 이재순(李載純), 정언(正言) 김기문(金箕文)·이순의(李舜儀)이다.】 "조연승(曺演承)과 조낙승(曺洛承)에게 빨리 노륙(孥戮)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원본】 9책 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4면
【분류】사법-탄핵(彈劾)
"조연승(曺演承)과 조낙승(曺洛承)에게 빨리 노륙(孥戮)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6월 29일 을해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이달 1일에 내린 비로 여러 고을에서 민가가 유실되거나 허물어졌으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평양(平壤)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집이 37호이며 의주(義州)에서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706호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71명입니다. 선천(宣川)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집이 50호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9명이며, 곽산(郭山)에서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15호이고, 박천(博川)에서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160호입니다. 가산(嘉山)에서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52호이고, 정주(定州)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집이 78호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동안 홍수 보고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바다 연안은 비바람에 조수(潮水)까지 넘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무너진 집에 깔려 죽은 것이 또한 이처럼 참혹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그 참혹한 정상이 눈에 선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다가도 여러 번 일어나게 된다. 정주 목사(定州牧使) 선우업(鮮于澲)을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빨리 피해를 입은 각읍(各邑)에 달려가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구휼하여 주도록 하되 한 사람이라도 제 고장을 떠나가게 되는 우환이 없게 하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생전의 환곡과 신포(身布)를 모두 탕감해 주고, 매장(埋葬)의 절차와 집을 다시 짓는 방도에 대해서는 공납(公納) 가운데서 우선 적당히 획급(劃給)하여 제 몸이 다친 것처럼 돌보아주는 성의를 보이도록 하라. 평양과 곽산의 두 고을도 비록 재해를 당한 집이 50호가 못 되기는 하지만 그대로 덮어두고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보고하지 않은 여러 고을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함께 거행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석여(曺錫輿)가, ‘이달 1일에 내린 비로 여러 고을에서 민가가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졌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해주(海州)는 완전히 무너진 집이 235호이고 반쯤 무너진 집이 555호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연안(延安)은 완전히 무너진 집이 96호입니다. 그밖에 재령(載寧)·봉산(鳳山)·은율(殷栗)·강령(康翎) 등 4개 고을에서도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50호가 차지 않으므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치계(馳啓)하니, 전교하기를,
"평양(平壤)의 장계(狀啓)가 이제 막 도착했는데 해주의 보고가 또 뒤이어 와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가옥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겨서 자갈로 뒤덮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다. 불쌍한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정상이 눈에 선하고 마음에 측은할 뿐이다. 봉산 군수(鳳山郡守) 채동술(蔡東述)을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수재를 입은 여러 고을에 빨리 가서 수재민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위로하고 구휼하여 제 고장을 뜨지 않게 하라. 그리고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돈 가운데서 적당히 분배해서 매장(埋葬)과 집을 짓는 등의 절차를 특별히 강구하게 하며 한 사람이라도 떠돌다가 쓰러져 죽는 변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죽은 자들은 생전의 환곡과 신포를 모두 탕감시켜 주라. 급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하라. 이밖에 피해를 입은 정상에 대하여 추후에 보고하는 것이 있으면 똑같이 거행하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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