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을사
김보근(金輔根)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8월 2일 병오
수정전(修政殿)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리는 전문(箋文)을 받았다.
시임대신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官),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을 거느리고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였을 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신들이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는 죄인들의 초사(招辭)를 보니, 반역을 도모한 정황이 남김없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속히 의금부(義禁府)에게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캐내게 하는 것이 진실로 일의 체모에 합당하기 때문에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한 것입니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하동(河東)에서는 황재두(黃在斗)가 포도청에 와서 고하기를, ‘삭녕(朔寧)에 사는 정덕기(鄭德基)와 전주(全州)에 사는 윤내형(尹乃亨)의 흉악한 말과 흉악한 모의는 반역을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녕에 사는 박윤수(朴允垂)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포도청에서 실정을 캐내어 공초를 받았습니다. 천지와 만고에 가득한 죄를 지은 극악한 역적을 포도청에서 참작하여 조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속히 의금부에게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도록 한 다음,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루어서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씻게 하소서. 그리고 포도청에서 받은 초사도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세상에 변고가 거듭해서 생겨난다고 하지만, 어찌 이와 같이 흉악하고 사나운 자가 있겠는가? 통분스럽기 그지없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세상의 변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속히 명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의금부(義禁府)로 이송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추국(推鞫)하되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조두순(趙斗淳)을 위관(委官)으로 하라."
하였다.
이승오(李承五)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세균(金世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본 조에서 쓰는 쌀이 늘 넉넉하지 못한 것이 걱정입니다. 작년과 금년 두 해 동안에 쌀을 사들인 것이 마침내 10만석(石)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곡(稅穀)이 차례로 올라와 각 창고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들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혜청(宣惠廳)에서 관할하고 있는 용산(龍山)의 만리창(萬里倉)과 삼청동(三淸洞)의 북창(北倉)을 모두 신의 조(曹)에 넘기게 하여, 서둘러 보수한 다음 쌓아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3일 정미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정덕기(鄭德基)의 결안(結案)에, 「제 부모를 잡아먹는 올빼미의 심보에 귀역과 같은 악독한 성품을 타고나 남을 해칠 마음을 속에 감추고 흉악한 음모를 남몰래 품어 왔습니다. 등에 사마귀가 나고 손에 무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이한 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으고 재물을 끌어 모아 비밀스런 흉계를 방자하게 행하였습니다. 길에서 통문을 돌리면서는 감히 강개한 뜻을 서술하고 산속에서는 돌을 들며 남몰래 용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윤내형(尹乃亨)이라고 하는 자를 우연찮게 만난 자리에서 곧 마음을 허락하여, 500리(里)나 되는 먼 길을 찾아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4, 5일씩 묵으면서 함께 흉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서찰을 써 주기를 부탁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왕래하였고, 부유한 백성들과 깊이 결탁하여 남쪽 고을에서 이들을 지휘하였습니다. 인재를 얻지 못한다는 한탄은 그 종적을 감추기 어려우며,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태연히 입 밖에 내었습니다. 박윤수(朴允垂)와 더불어 서로 수작한 말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더욱더 신하로서 감히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항상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한 말은 그 내용이 지극히 참람스러우며, 금년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말은 그 의도가 선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육지를 바다에 옮겨놓는다는 술법은 그 말이 황탄스러우며, 500개의 귀신을 부린다는 술법은 오로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말은 핑계 댄 것이 분명하며, 후세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설은 어찌 차마 그런 황당한 말을 지어낸단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초한 말에서 역적질한 정상이 모두 드러났고, 포도청에서 공초한 말에서 단안(斷案)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벌이 가볍습니다. 모반 대역(謀反大逆)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으니, 정덕기의 죄는 부대시 능지처사(不待時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하였고, 죄인 윤내형의 결안에, 「지체가 낮고 미천한데다가 천성이 교활하여 남을 위해서는 교묘한 말로 비위를 맞추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남의 화를 좋아하고 나라를 어지럽힐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연찮게 정덕기를 만나서 곧 마음을 허락하는 친교를 맺었으며, 환태(煥泰)는 본래 알지 못하였는데도 먼저 편지를 하였습니다. 풍수 보는 사람을 구하여 지략이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였고, 서양 오랑캐의 소요를 핑계로 의병을 일으키려고 도모하였습니다. 등에 난 사마귀에 대한 징험이라든가,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뜻을 붙인 것과 같은 일은 오히려 하찮은 것이며, 호남지방의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하려 한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흉악하고 패악스런 말입니다. 포도청에서 구초(口招)한 것은 대부분의 종적이 드러났고, 국청에서 면질한 데에서 감히 죄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 정절이 모두 드러나서 단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따지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역모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참(不待時斬)에 해당합니다.」 하였고, 죄인 박윤수의 결안에, 「본래 이나 서캐와 같이 미천한 자로서 풍수설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천성이 우매하여 행동이 지극히 참람하였습니다. 우연히 환태와 이웃에 살았는데, 또 정덕기의 황당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덕기가 살고 있는 곳에 서기가 서리자 망령되이 구름이 빛나는 것과 방불하다고 하였고, 귀신을 부리는 술법을 듣고서 귀신 섬기는 법의 내력을 탐문하였습니다. 등에 이상한 사마귀가 있다고 떠벌리고, 손바닥에 무늬가 있다고 미혹시키는 데 대해서 심상하게 들어 넘기면서 서로 수작하였습니다. 남쪽에서 병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과 후세에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설은 이 얼마나 차마 들을 수 없고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당초에 엄하게 배척하지 못하였고, 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흉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죄를 모면하기 어려우며, 정절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지은 죄를 따지면,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벌이 가볍습니다. 모반 대역의 정절을 알면서도 관에 고발하지 않은 죄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으니, 부대시참에 해당합니다.」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추국청(推鞫廳)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충주 진영(忠州鎭營)의 토교(討校) 황교선(黃敎善)이 문경현(聞慶縣)에 가서 사학(邪學) 죄인을 체포하였는데, 실정을 캐낼 즈음에 고을의 아전인 임정택(林正澤)이 조사장으로 뛰어 들어와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마구 때리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자는 심상하게 조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학의 무리들은 본래 흉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에 도리어 비호하였고, 옥정(獄情)은 엄하기 그지없는 것인데 감히 엿보아 살피려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미 죽여도 모자라는 죄를 지은 것인데, 도당들을 끌어 모아 들어가서 마구 때렸으며, 결국 눈을 찌른 뒤에야 그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 만큼, 한패가 되어 서로 짜고 서로 호응한 정상과 자취를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간특한 것이 사학에 물든 자들보다 더 심하니, 죄인 임정택을 경상우도 병영으로 압송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진주(晉州), 창원(昌原), 김해(金海), 함안(咸安), 칠원(漆原)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5일 기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건원릉(健元陵)·숭릉(崇陵)·수릉(綏陵)·경릉(景陵)에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이 있어서 이미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셨으니, 의주(儀註) 역시 마땅히 수정하여 들여야 합니다. 신은 이에 대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구구한 어리석은 견해를 삼가 올립니다.
삼가 《예조 등록(禮曹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친히 제사를 지내고 전알(展謁)하는 데 대한 의주에는 오로지 전교한 선후에 의거하며 능침(陵寢)의 서차(序次)에 따라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식(典式)으로 인해 그러는 것이기는 하나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절에 관한 막중한 일이어서 감히 갑작스럽게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이 상소를 가지고 시임대신과 원임대신에게 하문(下問)하여 온당한 쪽으로 귀결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의 체모로 볼 때 과연 매우 온당치 못하니, 대신들에게 하문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규례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6일 경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에게 잉임(仍任)하게 한 기한이 지금 또 다 찼습니다. 이 수신(帥臣)의 뛰어난 치적에 대해서는 군민(軍民)들의 칭송이 많고, 이러한 시기에 체차시킨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병사 정기원(鄭岐源)을 다시 1년 더 잉임케 하여, 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완결짓는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의 임기가 찼다는 장계(狀啓)가 지금 이미 본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유수가 이룬 치적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영건(營建)하는 데 들어가는 재목을 대는 일을 수원부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체차하는 것은 민망스러운 일인 듯합니다. 그러니 수원 유수 이경하(李景夏)를 가을보리가 익을 때까지 더 잉임시켜, 그로 하여금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대역부도 죄인(大逆不道罪人) 윤내형(尹乃亨)이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에서 살았다 고 하니, 읍호(邑號)를 강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이 모두 전주부에 있어서 일의 체모가 막중합니다. 능침이 있는 고을의 예대로 읍호를 강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역부도 죄인 정덕기(鄭德基)가 경기(京畿)의 삭녕군(朔寧郡)에 살았다고 하니, 삭녕 군수를 현감(縣監)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7일 신해
한계원(韓啓源)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주철(李周喆)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박승휘(朴承輝)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연전에 기내(畿內)의 환곡(還穀)에 관한 장부를 이정(釐正)한 뒤 환곡을 분류(分留)하는 법을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당년에 반을 남겨둔 곡식은 바로 지난 가을에 받아들인 것이며, 내년 봄에 장차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에 쥐나 참새가 까먹는 것과 습기에 썩는 것이 자연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7, 8월 사이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상례를 만들 경우에는, 환곡을 타먹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지 않을 것이고, 화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정의 방책에 있어서도 역시 허술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수신(帥臣)의 잉임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렴과 삼가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 온 도가 그에 힘입어 안정되었으며, 이르는 곳마다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모든 일들이 제대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대소 군민들이 모두 그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많은 재변을 겪은 뒤끝에 맞이하고 전송하는 데 따른 폐단도 역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평안 감사 박규수(朴珪壽)와 병사(兵使) 이용상(李容象)을 모두 가을보리가 익을 때까지 잉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9일 계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건원릉(健元陵), 숭릉(崇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경숙(經宿)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장차 임기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신(道臣)이 도를 맡아본 이후로 허다한 시책을 베풀어 명성과 소문이 울연히 일어나는 것을 가리 울 수 없으며, 그대로 유임시켜 달라는 상소가 날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적이 큰데다가 여러 사람들의 심정이 또한 저와 같으니, 전라 감사 서상정(徐相鼎)을 다시 1년을 더 잉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0일 갑인
수릉(綏陵)의 재실(齋室)에서 환궁하다가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두루 전배하고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8월 11일 을묘
건원릉(健元陵), 숭릉(崇陵), 수릉(綏陵)·경릉(景陵)에 친히 제사지낼 때의 헌관(獻官) 이하와 동관왕묘(東關王廟) 전작례(奠酌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 김세균(金世均),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채하(趙采夏), 집례(執禮) 이세용(李世用), 집준(執尊) 민겸호(閔謙鎬), 대축(大祝) 정현유(鄭顯裕)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봄가을로 행행(幸行)할 때 받아들인 상언(上言)은 해조(該曹)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자세하게 조사하여 계문하게 한 뒤, 이조 판서와 예조 판서가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하여 회계(回啓)하여 들이는 것으로 분명히 정식(定式)을 삼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순천(順天)의 대동세(大同稅) 가운데 불에 타고 물에 잠긴 미(米)와 태(太)는 합하여 1,000여 석(石)인데, 응당 이를 개색(改色)하여 상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밀보리가 흉년이 든 데다가 또 홍수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궁한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상정가(詳定價)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게 해서 힘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장계(狀啓)를 보니, ‘길주목(吉州牧)에 별포수(別砲手) 200명(名)을 둔 것은 오로지 방수(防守)하기 위한 것으로, 군량을 마련하여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길주 목사가 그의 녹봉 가운데서 500석을 마련하였으며, 본 고을의 출신(出身) 허활(許活)이 스스로 500석을 출연하여, 미 1,000석의 숫자를 준절(準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를 별향곡(別餉穀)이라 이름한 다음 규례대로 분류(分留)하되 모든 이자는 회록(會錄)하고 절반을 남겨두는 것은 항상 해창(海倉)에 저장해두며, 매년 말에 순영에서 마감하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별포를 두어 바다 방비를 엄하게 하고, 녹봉을 출연하여 군량을 마련한 것은 수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 허활이 의연금을 낸 것은 충성스럽고 절개 있는 신하의 후손으로서 그런 일을 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별향곡을 분류하고 감영에서 마감하는 등의 일은 모두 장계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2일 병진
장인원(張仁遠)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8월 14일 무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東萊)에 있는 수군절도사를 잉임시킨 기간이 또 차게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변경의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오랫동안 잉임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심지어 글을 가지고 와서 호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소 백성들의 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구주원(具胄元)을 다시 1년 더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서형순(徐衡淳)의 보고를 보니,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석의 올해치 모곡(耗穀) 2,000석을 전례대로 구획(區劃)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곧 연례로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곡에서 이 수량만큼 획송(劃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청(北靑)에 있는 남병사(南兵使)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신(帥臣)은 공적을 이룬 것이 많아서, 군사와 백성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해할 뿐 아니라, 지금 추수가 한창인 때 보내고 맞이하는 데 따른 폐단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남병사 이겸희(李兼熙)를 특별히 1년 더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5일 기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16일 경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조석량(曺錫兩)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병필(金炳弼)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8월 17일 신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옹진(甕津)에 있는 수사(水使)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의 치적은 이미 우수한데다가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는 중국배가 때 없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비하고 체포하는 등의 일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황해 수사(黃海水使) 정지현(鄭志鉉)을 다시 1년 더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정구(尹正求)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8월 18일 임술
진강(進講)을 마쳤다. 시독관(侍讀官) 이만기(李晩耆)가 아뢰기를,
"신이 한 달 전에 홍문관(弘文館)에 임명되었는데, 삼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그린 병풍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본관에 오랫동안 보관하여 오던 것이 지금 없어서 단지 책자만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신의 선조인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찬하여 선묘조(宣廟朝) 무진년(1568)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예지로써 성인의 학문에 대한 근원을 깊이 탐구하시어 이와 같이 옛날의 유물을 찾으시니, 신은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의 족형인 전 정언(前正言) 이만형(李晩瀅)의 집에 마침 옛날 병풍 한 벌이 있어서 시골에서 가져와 성상께 올리기를 원하므로, 이에 감히 올립니다."
하니,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윤병정(尹秉鼎)이 아뢰기를,
"문순공 이황의 별호가 바로 퇴계(退溪)인데, 이 유신(儒臣)이 그 후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병풍을 즉시 들여오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19일 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홍주(洪州), 면천(沔川), 괴산(槐山), 대흥(大興), 문의(文義), 서원(西原) 등 고을의 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20일 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유응(李裕膺)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홍종헌(洪鍾軒)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21일 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를 보니, ‘평양(平壤) 등 14개 고을과 진영에 위유하는 일을 지금 이미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푸는 데 쓴 것은 내하전(內下錢) 4,000냥(兩) 외에도 731냥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각 고을의 공납(公納)에서 추이(推移)하여 보충하여 썼습니다. 그러니 구획(區劃)할 방도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공납을 추이한 것은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도 갑옷과 투구 값 가운데서 획급(劃給)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주(安州)의 백성 박영환(朴永煥)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니 본도에서 별도로 시상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도 감사(黃海道監司)의 보고를 보니, ‘재난을 당한 각 고을에 특별히 휼전을 베푸는 비용으로 내하전 2,500냥 외에 160여 냥이 더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급대할 방도가 평안도와 다름이 없으니, 이것도 갑옷과 투구 값 가운데서 그 숫자만큼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2일 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구주원(具胄元)의 계본(啓本)을 보니, ‘다대 첨사(多大僉使) 김기혁(金箕赫)은 군기(軍器)와 성첩을 정성을 다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형편없이 된 것을 전후에 걸쳐 보수하는 데 1,000여 냥(兩)이나 들었으니, 응당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서 아마(兒馬)를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베푸시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은상(恩賞)에 관계되니, 성상께서 재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防禦)한 이력을 적용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8월 23일 정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4일 무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민치구(閔致久)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계본(啓本)을 보니, ‘온성 부사(穩城府使)가 부임하기 위하여 본부의 경내에 당도하였을 때, 백성들 5, 6백명이 모여 있다가 길을 막고는 관속들을 구타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변괴에 관계되기 때문에, 듣기에도 아주 놀랍습니다. 행패를 부린 자들을 잡아다 엄하게 신문하고 분등(分等)하여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그러니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옛 수령(守令)을 그대로 남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을 잠그기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들이며, 새 수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말머리를 돌리게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법은 더 없이 엄하여 그에 해당하는 율(律)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선동한 최성오(崔成五)는 북병사(北兵使)에게 군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전성리(全成利)·김종은(金宗殷)·최양섭(崔陽涉) 등 세 사람은 최성모의 사주를 즐겨 따르면서 모든 일에 끼어들었으니, 모두 엄하게 한 차례 형신(刑訊)한 뒤 원악지(遠惡地)로 정배(定配)하며, 도망간 두 사람은 기한을 정해 체포한 뒤 계문(啓聞)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바닷가를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에서 적을 막는 무기로는 조총(鳥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 영의 아전과 군교(軍校) 및 한산인(閑散人)들 가운데서 정예롭고 날랜 자 102명(名)을 뽑아 별초 총수(別哨銃手)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哨)를 편성해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총 쏘기를 시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방(立防)하는 아병(牙兵) 30명에 대해서도 옛 규례를 복구시켜 역시 번을 들게 하되, 해당 영장(領將)에게 모두 기예를 익히게 한 다음, 매번 아문에서 점고할 때 총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열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총수(別銃手)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진휼청(賑恤廳) 환곡(還穀)의 모곡(耗穀) 가운데서 입번하는 군사의 요미(料米) 3두(斗)씩을 명단에 따라 내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일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다를 방어하는 요충지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으며, 미리 대비하는 방책에 있어서도 아주 조리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우수영(右水營)은 바로 남쪽 연안의 요충지인데, 무예를 장려하는 방도로는 과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가을에 한 차례 과거를 설행하되, 그 이름을 수군 도시(水軍都試)라고 붙이고, 과거의 규정은 선무(選武)와 화포(火砲)의 두 가지 명목에서 각각 우수한 자 1명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지차(之次)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상의 내용을 품지(稟旨)하여 처분(處分)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설행하는 것은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바닷가의 방비 역시 믿을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각 군영의 보고를 보니, ‘병조(兵曹)의 당상 군관(堂上軍官) 15자리와 세 군영의 별군관 각 10자리, 총융청(總戎廳)의 경리 군관(經理軍官) 3자리는 원래 긴요한 직임이 아니다. 그러니 모두 각 군영에서 집사(執事)에게 이속시켜서 지구관(知彀官)과 기패관(旗牌官)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의 이 보고는 실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니 보고서에 요청한 대로 이설(移設)하여, 단속을 충분히 하고 무술 훈련을 정예롭게 시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정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구근(久勤)하는 자리는 더 늘릴 필요가 없으니, 한결같이 집사의 예대로 이전과 같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5일 기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전 동녕위(前東寧尉)가 병환이 중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 알맞은 약을 가지고 가서 자리를 뜨지 말고 간병하게 하라."
하였다.
이풍익(李豐翼)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8월 26일 경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와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갱장록(羹牆錄)》을 강론하였다.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 도위(都尉)는 순묘(純廟)의 의빈(儀賓)으로서 네 조정에 걸쳐 은혜를 후하게 받았으며, 조심하고 삼가는 것으로 평생의 신조로 삼았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자신을 지키고 나서지 않는 탓에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한 번 병이 들어 문득 세상을 떠났으니, 지나간 일을 돌이켜봄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전 동녕위의 집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호상(護喪)을 보게 하고, 의절을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라. 그리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며, 3년간 녹봉을 별도로 지급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전 동녕위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하는 의전을 당일로 거행하라."
하였다.
8월 27일 신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8일 임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화릉(和陵)의 능상(陵上)을 수개(修改)할 때의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8월 29일 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30일 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에, ‘산행 포수(山行砲手) 100명(名)을 뽑아 화포군(火砲軍)에 명단을 올린 다음, 어장(漁場)에서 거두는 사사로운 세금을 모두 끌어 모아 요미(料米)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새로 제도를 창설하는데 관계되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치하고 분배하는 방도에 대하여 삼군부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교하기를, ‘각도 연안의 어장과 염전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고 이를 군고에 붙여서 폐단을 없앤 갑자년(1864)에 내린 대왕대비의 염교(簾敎)가 얼마나 엄절하였던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혁파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사사로이 세금을 걷고 있으니, 이러고서도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사사로이 거두는 세금을 끌어 모아서 포병을 창설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으로, 변경의 방비가 이로부터 튼튼해질 것이다. 사사로이 걷는 세금을 군고에 붙이는 방도와 포병을 설치하는 절차를 속히 삼군부에서 잘 품처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바다 방비가 소홀하기가 이곳만한 데가 없고, 또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뽑아서 총 쏘는 법을 연습시키면서 의복과 양식을 풍족하게 지급해주는 것은, 참으로 변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미 달리 조처할 방도가 없으니, 어장과 염전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획부(劃付)하는 것이 실로 양쪽이 모두 편한 방도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갑자년에 내린 대왕대비의 염교는 상처받은 자를 돌보듯이 백성을 돌보는 대왕대비의 거룩한 뜻에서 특별히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해 지나는 사이에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져, 위로는 나라의 비용에 보탬이 되지 않고 또 아래로는 백성들의 힘이 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이를 시종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비록 각궁(各宮)과 각사(各司)를 놓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한갓 사소한 이익만을 생각하고 많은 폐단을 끼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세력에 빌붙어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니, 통분스럽기 그지없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궁(宮) 어떤 사(司)이건 논할 것 없이 모두 다 조사해 낸 다음 포수들에게 주는 밑천으로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넘겨주는 등의 일은, 본도의 감영에게 상세히 분배하고 별도로 절목(節目)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계문(啓聞)하여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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