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5권, 고종5년 1868년 9월

싸라리리 2025. 1. 9. 10:22
반응형

9월 1일 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와 공충도(公忠道) 두 도의 도신(道臣)이 모두 임기가 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체와 명망이 높고 시행과 조처가 착실하여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온 도가 이들에 힘입어 안정되었습니다. 경기 감사 이의익(李宜翼)과 공충도 감사 민치상(閔致庠)을 모두 1년간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화릉 창봉(和陵參奉)의 후임으로 안천 부원군(安川府院君)의 사손(祀孫)의 이름을 물어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한진현(韓震鉉)을 〖화릉 참봉으로〗 삼았다.

 

조성교(趙性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9월 2일 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오취선(吳取善)의 보고를 보니, ‘기장현(機張縣)은 일본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변경 지방으로서의 형편이 동래부(東萊府)와 다름이 없으니, 배소(配所)로 정하지 않는 것을 해부(該府)의 규례와 같이 시행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장현은 해변의 요충지로서 왜선(倭船)이 자주 오가는 것이 동래부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계에서 말한 대로 특별히 허락하고 지금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일이 다른 고을로 이배(移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광군(靈光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3일 정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절의와 도학이 뛰어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높이 보답하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말류의 폐단이 점차 불어나 백성들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서원을 세우고 편액(扁額)을 내려준 뜻에서 볼 때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원래의 정원 이외에 불법으로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군정(軍丁)으로 뽑는다는 것을 병조(兵曹)에서 통지하도록 하라. 이미 제향(祭享)에 쓰는 제수물품을 관가에서 대주고 있는 만큼, 다시 토지를 획급(劃給)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금년부터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모두 다 세금을 거두고서 장부에다 개략적인 상황을 첨가해 기록하도록 하라.
만약 이전 사람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줄 만한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로 새로 서원을 세우지 말도록 하고, 이미 편액을 하사해 준 서원에다 추가로 배향하는 것만 허락하라.
비록 서원의 원장(院長)을 놓고 말하더라도 공경과 재상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원의 일을 맡아보는 것은 일을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재생들이 그의 세력을 빙자할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본 고을의 수령이 원장을 맡아서 서원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상의 일들을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라. 이번에 이정(釐正)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원대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예조(禮曹)에 분부하여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4일 무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5일 기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6일 경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경연관(經筵官) 김병준(金炳駿)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과인이 외람되게도 왕업을 이어받았으니, 학문을 하는 방도와 정사를 다스리는 요체는 반드시 책을 읽고 몸소 실천하는 실지에서 얻어야 하며, 전적으로 돕고 이끌어주며 틔워 주는 공력에 의지해야 한다. 정작 그런 적임자를 구하자면 경을 제외하고 그 누가 있겠는가? 영지(靈芝)와 예천(醴泉)은 그 유례가 있는 곳이다. 견문이 미친 바와 강구하여 쌓은 바는 세교(世敎)를 도와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니, 어찌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으려고 한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되밟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정전(正殿)을 중건하고 강연(講筵)을 날마다 열며, 근래에는 야대(夜對)까지 행하고 있어, 글의 의미가 심장함을 더욱 깨닫고 있다. 경이 이러한 때에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준다면, 어찌 나 한 사람만의 다행이 되겠는가? 이에 흉금을 털어놓고 하유하면서 경이 아름다운 풍모를 드날리며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경은 내 뜻을 잘 체득하고 곧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경연관 조병덕(趙秉悳)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부름을 받은 지 이제 몇 해째인가? 내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자나 깨나 경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해 주고 나의 정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은둔해 있는 덕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을 높이 받들고 올바른 도리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못나기는 하였지만, 어찌 이에 대하여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조정에 나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 포부를 널리 펴는 것이 어찌 선비 된 사람의 숙원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법궁(法宮)이 새로 중건되어 모든 법도가 다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강연을 열어 강독하는 여가에 야대까지 겸하여 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 경이 경연석상에 드나들면서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한다면, 덕이 멀리 퍼져 나가고 은택이 후하게 입혀져서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먼저 하유하는 글을 내리는 바이니, 나를 멀리 하려는 마음을 돌려 선뜻 올라와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경연관 임헌회(任憲晦)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선비가 없으면 이는 저울에 눈금이 없는 것과 같고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빠진 것과 같다고 한다. 선비는 나라에 이렇게 귀중한 존재이다. 그대는 시골에 은거해 있는 덕이 높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임금과 신하 간에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자나 깨나 경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정전에 나아가 다스리는 방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실로 당면한 급선무이다. 그리고 학문을 공부하는 일은 더구나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야대까지 겸하여 행하면서 서로 더불어 토론하고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 경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찌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는 데에 그치겠는가? 더구나 선비가 학문을 하는 것은 장차 임금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돌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시골에 은거하려는 뜻을 굳힌 채 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가? 그대는 되도록 속히 올라와 나의 곁에서 잘 인도해 줌으로써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김세균(金世均)을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삼았다.

 

9월 7일 신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궁궐을 짓는 공사가 아주 커서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일의 형편이 부득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추부(中樞府)와 사헌부(司憲府), 육조(六曹)의 아문은 햇수가 오래되어 무너져서 지금 한창 중건하고 있으며, 사학(四學)과 의금부(義禁府)의 감옥 역시 모두 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문을 두고 말하더라도 곳곳이 무너져서 보기에 허술한데, 동문(東門)의 경우에는 전체가 손상되어 하루가 급하니, 진실로 지금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뒤에 공력이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일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 아울러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되 차례로 완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각 성문을 지금 막 차례로 수리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공사를 한 뒤라 인력이 이미 고갈되었다. 이 일은 급하지 않은 일과는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곧바로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만약 공사를 크게 벌린다면 마침내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수리하는 모든 일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기를 힘써 백성들을 위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9월 10일 갑신

대신(大臣)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예조의 당상을 데리고 와서 대기하라는 하교를 받들었는데, 이는 전례(典禮)에 관한 일인 듯하여 아랫사람의 마음에 경축하는 생각이 미리 간절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금년은 바로 동조 전하(東朝殿下)의 환갑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존호(尊號)를 올리고 잔을 드리는 것은 예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큰 전례에 대해서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까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정성을 다해 우러러 여쭙고자 하기에 경들을 소견하여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자성(慈聖)의 큰 덕은 옛날 훌륭한 왕후들 가운데서도 드물기 때문에 대소 신민들이 모두 흠송(欽誦)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짓달에 여러 번 정청(庭請)을 하였으나 끝내 윤허 받지 못하여, 아랫사람들의 구구한 마음에 아직까지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장수하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 동조 전하께서는 큰 덕을 지니시어 이미 장수를 하였으니, 응당 그에 맞는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존호를 올리고 음식을 드리는 절차는 실로 성상의 효성을 더욱 빛내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니, 자전의 마음을 돌려서 윤허를 받아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즉시 동조 전하께 입품(入稟)하겠다. 경들은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다. 이어 내정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보좌(寶座)에 앉았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례에 대하여 과연 마지못해 따른다는 분부를 받으셨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나의 장수를 축원하는 정성과 여러 사람들의 한결같은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으나, 나라에 큰 공사가 있다는 이유로 끝내 윤허하지 않고 계시니, 나의 마음이 몹시 답답하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위로는 전하의 효성을 빛내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부응하는 것이니 만큼, 오늘 반드시 허락을 받아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바라던 끝에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몹시 답답합니다. 신들이 물러가서 빈청에서 아뢰는 것으로 우러러 청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도 동조 전하께 입품하겠다."
하였다.

 

빈청에서 아뢰기를,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지위를 얻고, 반드시 녹을 얻으며, 반드시 이름을 얻고, 반드시 장수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큰 덕이 있으면 지위와 녹과 이름과 장수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우리 태모(太母)께서는 본래부터 큰 덕을 타고나시어, 지난 익종(翼宗)과 헌종(憲宗) 시대에는 태사(太姒)처럼 훌륭하였고 태임(太任)처럼 정숙하시었으며, 성명께서 임어하심에는 요(堯) 순(舜)처럼 공을 세우고 현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복록이 모여들었으며 회갑이 돌아왔습니다.
신들이 작년 겨울 동짓달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를 상고하고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서는 경연에서 아뢰고 물러나서는 빈청에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자전의 마음은 겸손한 데서 더욱 굳어지고, 자전의 뜻을 따르는 데서 전하의 효성은 더욱 빛나 비록 감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였으나, 군신 상하의 섭섭한 심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명은 오래도록 끝이 없어서 태모의 회갑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하의 효성스런 마음에서는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에 자전의 공을 아로새겨도 오히려 자전의 성스러운 덕을 천양하기에는 부족하고 넘치도록 술을 따라도 자전의 장수를 비는 데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전께 높이 보답하는 모임이 오직 여기에 있으며, 경축하려고 하는 도리도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서는 선대 왕비들께서 이미 하신 고사가 있으니, 예법이 중하고 의리가 공정하여,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고 백대가 흐른 뒤에 물어도 의혹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손하게 여쭈어 하늘에 닿는 큰 이름을 드러내고 장수를 비는 경사스러운 모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단지 한때에 경사를 축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만대의 정상적인 법도입니다.
태모께서 아무리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사양한다 하더라도, 어찌 우러러 자애로운 생각을 감동시켜서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허락을 내리게 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신들이 경연에서 물러나자마자 충정이 북받치기에, 이에 감히 이렇게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기어이 자성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여 속히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이 빛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으나 아직도 윤허하지 않고 계신다. 여러 사람들은 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두 번째 아뢰니, 비답하기를,
"나의 심정이 간절한데, 경들이 또 이렇게 연명으로 간청하니, 정성을 다해 우러러 여쭙겠다."
하였다.

 

박승휘(朴承輝)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학성(金學性)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황해도(黃海道) 각 군영에서 바치는 군포는 5분의 1을 대전(代錢)하고, 각사(各事)에 바치는 것은 모두 돈으로 대납하라고 명하였다.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9월 11일 을유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백관(白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빈청에서 다시 아뢰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또다시 대궐 뜰에 모두 나와 우러러 아뢰면서 작년에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오늘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떳떳한 도리이며 만물의 한결같은 법칙입니다.
아! 우리 태모의 연세가 60이 되어 경사스러운 회갑날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부모의 나이를 알고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우리 전하의 지극한 효성으로서 잔치를 성대히 베풀고 공을 밝게 드러내는 전례를 어느 것인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해 겨울 동짓달에 신들이 우러러 청하면서 정성이 부족하여 자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였기에, 오늘을 기다려 다시금 전에 청한 것을 우러러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군신 상하 모두의 인정과 예의에 있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성 전하의 거룩한 공렬과 깊은 은덕은 비록 날마다 두 글자의 존호를 올리고 시간마다 아홉 번 술잔을 올리는 풍성한 잔치를 차린다 하여도, 오히려 위로는 아름다운 덕을 천양하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장수를 비는 축원에 부응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존호를 옥책(玉冊)에 기록하고 깊은 효성을 술잔에 부친다면, 자전의 덕이 성상의 효성으로 인하여 더욱 드러나고, 성상의 효성이 자전의 윤허로 인하여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입품(入稟)하여 기어이 자전의 뜻을 돌림으로써 속히 밝은 명령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모두 같은 마음을 또다시 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한다는 하교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다.

 

정청(庭請)하여 재차 아뢰니, 비답하기를,
"대비의 의사가 막연(邈然)하니 어찌 답답함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청(庭請)하여 세 번째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지금 또 진달드렸더니, 자전께서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계신다. 그러나 시원스런 하교를 내리지 않고 계시니, 대신들과 예조의 당상은 즉시 입시하라."
하였다.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병학이 아뢰기를,
"신들이 정청(庭請)을 세 번이나 아뢰어 윤허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차에 조금 전에 내리신 비답을 받아보니, 자전께서 번민하시면서 윤허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황송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더욱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풍정(豐呈)을 올리는 것이 끝내 장대하게 될까 해서 윤허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나 존호를 올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는 지금 비로소 마음을 돌리시었으니, 아랫사람의 심정을 조금 펼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금보와 옥책에 아로새겨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는 것은 실로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가 윤허하셨다는 분부를 받들었으니, 아랫사람들의 심정에 지극한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베풀어 장수를 축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전의 뜻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서운한 마음 도리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해에도 경사를 축하할 날이 없지 않으며, 해마다 지금과 같은 축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잔치를 벌일 날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은 비록 윤허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뒤에 행할 날이 있을 것이니, 신은 이것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동조 전하의 연세가 회갑이 되어 탄신일이 두어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세월이 감을 애석히 여기고 남산처럼 장수하시기를 비는 마음을 어떻게 형용하겠는가?
옥첩(玉牒)에 존호를 올리고 술잔을 올려 축하드리는 것은 예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 전하의 겸손한 덕을 우러러 받들어 새해 초하룻날에 알리는 절차만 진행하였으니, 아랫사람들의 심정으로서는 오히려 무척 서운한 일이다. 이러한 큰 전례에 대하여 여러 번 우러러 청하였고, 빈청에서 아뢴 것과 정청하여 간청한 것도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풍정연(豐呈宴)은 장대하게 될까 하여 끝내 윤허하지 않으셨다. 비록 동조 전하의 뜻을 받들어 따를 수 없더라도, 존호를 올려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 오던 바이고, 지금 비로소 자전께서도 마음을 돌리시어 이에 조금이나마 정성을 펼 수 있게 되었다.
대왕대비전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는 것은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전관(銓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政事)를 열어 도감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差出)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전의 존호 가상 도감의 도제조(都提調)는 영의정(領議政)이 하라."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대왕대비에 올릴 가상 존호 망(加上尊號望)을 논의하였다. ‘숙렬(肅烈)’이라고 올렸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이 올리는 전문을 친히 받았다.

 

김병국(金炳國), 박승휘(朴承輝), 이풍익(李豐翼)을 상호도감 제조(上號都監提調)로, 조병창(趙秉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9월 13일 정해

정원용(鄭元容)을 상호도감(上號都監)의 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으로, 이유원(李裕元)을 서사관(書寫官)으로, 조두순(趙斗淳)을 악장문 제술관(樂章文製述官)으로, 한계원(韓啓源)을 옥보전문 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으로 삼았다.

 

9월 13일 정해

경상도(慶尙道)와 공충도(公忠道)에서 병조(兵曹)와 각 군영에 상납하는 군포(軍布)는 5분의 1을 대전(代錢)하고, 각사(各司)에 납부하는 보포(保布) 및 7개 고을에서 납부하는 모시는 모두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민상(李敏庠)이 보고한 것을 보니, ‘수영패(隨營牌)가 입방(入防)하다가 여러 해 동안 입번(入番)하던 것을 중지해오던 끝에 갑자기 징발하여 부방(赴防)하게 한다면, 고을의 사세와 백성들의 형편으로 볼 때 반드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대로 입번(入番)하는 것을 정지하고, 원군(元軍)과 보군(保軍)을 막론하고 1인당 2냥씩 포목을 거두어 장정을 고용해 세우게 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포목을 거두어 장정을 고용해 세우는 것은 방비를 튼튼히 하는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입번을 정지하는 것이 근래의 규례로 되었으며, 포목으로 대신 거두는 것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4일 무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려조(高麗朝)의 여러 능을 지난번에 이미 수리하였는데, 마전(麻田)에 있는 숭의전(崇義殿)은 바로 고려 태조(太祖)의 신령을 안치한 곳이다. 세월이 오래되었고 비바람에 퇴락하여 기둥이 썩고 지붕이 샐 상황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옳지 않다. 어갑주(御甲冑) 값으로 받은 돈 가운데서 1,000냥(兩)을 특별히 내려 주고, 경기 감사(京畿監司)와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충분히 서로 상의한 다음 내년 봄을 기다려 공사를 시작해 속히 완공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9월 15일 기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오는 12월 6일에 대궐에서 헌수(獻壽)할 때 법악(法樂)을 대령하고, 내정(內庭)에서 예를 행할 때 여령(女伶)이 거행하는 것은 비록 자전의 분부로 인하여 하지만, 여관(女官)이 거행하는 것은 서툰 점이 많으니, 여령 가운데서 가르칠 만한 사람을 뽑아 홀기(笏記)를 미리 연습시켜 당일에 대령하였다가 들어가 여관에게 전하라고 상호 도감(上號都監)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다.

 

9월 16일 경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17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8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윤병정(尹秉鼎)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9월 19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각진(各鎭)의 첨사(僉使)나 만호(萬戶) 중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그 곳을 관할하는 수영(水營)의 편장이나 비장 가운데서 임시 장수를 차송(差送)하는데, 그 임시 장수가 한 번 해진(該鎭)에 들어가기만 하면 폐단이 막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진을 막론하고 임시 장수를 차송하여 보내는 한 조항을 영영 혁파(革罷)하고, 열읍(列邑)의 규례대로 부근의 첨사나 만호 가운데서 원임과 겸임을 차정(差定)하여, 그에게 관할하고 단속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임시 장수의 허다한 폐단으로 과연 진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영원히 논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병영에서 관할하는 곳도 다르게 해서는 안 되니, 여러 도의 각 진과 더불어 똑같이 시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부근의 진에서 원임과 겸임을 차정해 보내는 일을 병조(兵曹)에서 공문을 보내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0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북악산(北岳山)의 윗봉우리에서 3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하여 잡았습니다.’라고 아뢰었고, 총융청(總戎廳)에서 ‘수마동(水磨洞) 근처에서 2마리의 호랑이를 잡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1일 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2일 병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연관(經筵官)        조병덕(趙秉悳)이 그의 아들이 지은 죄명(罪名) 때문에 대죄(待罪)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조장희(趙章熙)가 한 도를 마음대로 요리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이기에, 그 죄를 징계해 유배 보낸 것이다. 평산부(平山府)에 정배(定配)한 죄인 조장희를 특별히 방송(放送)하여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도모하게 하라."
하였다.

 

9월 23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4일 무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5일 기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 연해변 20개의 읍진(邑鎭)에 포소(砲所)를 설치하였는데, 은진(恩津)의 전 중군(前中軍) 김종규(金鍾奎)와 여산(礪山)의 유학(幼學) 양희영(梁禧永)이 각각 돈 1만 5,000냥(兩)을 자원하여 납부해 비용을 넉넉하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성의가 지극히 가상하니, 별도로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부에 올라 있는 총수(銃手)들은 감영에서 실시하는 마병도시(馬兵都詩)의 포과(砲科)에 응시하도록 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람 2인(人)을 더 뽑은 다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일을 삼군부에서 품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총수들을 따로 뽑아서 해변의 방비에 나누어 소속시킨 것은 외적을 방비하는 계책으로서, 실로 위급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이 엄하게 과조(科條)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군정(軍政)을 폐기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순영(巡營)에서 곧바로 군법으로 감처(勘處)하라는 내용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김종규가 자원하여 비용을 납부한 것은 아주 가상하며, 양희영은 다른 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연금을 내어 군사비용을 도왔으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의리에 있어서 포상해 주는 거조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종규는 수령으로 제수하고 양희영은 초사(初仕)에 등용하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여야 합니다. 총 쏘는 재주에 대한 과거를 설치하는 일은 의정부에서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공충감사 민치상의 장계를 보니, ‘태안(泰安) 지방의 안흥진(安興鎭)은 바로 바닷길의 길목이고 강화도(江華島)의 문호(門戶)이니, 교리(校吏)에게만 관할하게 하는 것은 도리어 허술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여 해부(該府)의 부사가 3월 1일 이후로 안흥에 옮겨가 살다가 9월 1일이 되면 다시 본부에 올라와 있게 하는 것을 한결같이 옹진(甕津)의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삼군부에게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읍(邑)과 진(鎭)을 통합하여 설치한 뒤로 고을의 일과 진의 사무를 다같이 처결하지 않고 한쪽을 안보는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옮겨가 있게 하는 것은 변경의 정사를 위해서이고, 다시 본부에 올라와 있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이니, 진실로 양쪽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6일 경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공충 병사(公忠兵使) 김선필(金善弼)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임상준(任商準)이 임기가 만기되기를 기다려, 특별히 1년 더 잉임시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9월 27일 신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삼군부(三軍府)의 초기(草記)를 보니, ‘호서(湖西)의 연해(沿海)에 있는 20개의 읍진(邑鎭)에 포소(砲所)를 설치하고 총수(銃手)를 1,000명(名) 가려 뽑아서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권장하는 방도로는 과거시험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매년 9월에 방어영(防禦營)으로 하여금 이들을 다 모아 놓고 총 쏘기를 시험보이고, 거기에서 입격(入格)한 사람은 순영(巡營)에서 실시하는 마병도시(馬兵都試)의 포과(砲科)에 응시하도록 하며, 성적이 우수한 2인을 더 뽑은 다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일을 의정부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근래에 포과를 설치한 것은 바로 기예를 연마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총수들이 이미 대오를 편성하였으니, 고무하고 격려하는 방도를 더욱 늦출 수 없습니다.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8일 임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9일 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