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6권, 고종6년 1869년 12월

싸라리리 2025. 1.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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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무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2월 2일 기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희순(趙羲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모두 참혹한 흉년이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연읍(沿邑)에 있는 아무 곡식 중에 5,000석(石)에 한하여 정실(精實)한 쌀로 획급(劃給)해 달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이번에 또 흉년이 들어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니, 진휼(賑恤)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 만큼 다른 데서 추이(推移)할 길이 없습니다. 본도(本道) 연읍(沿邑)의 환곡(還穀) 중에서 2,000석에 한하여 획급하라는 뜻으로 호남(湖南)의 도신(道臣)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3일 경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강화도(江華島) 군영의 영조도감 도제조(營造都監都提調) 이하의 관리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호군(護軍)                     정규응(鄭圭應), 부호군(副護軍)                     신숙(申橚), 도청(都廳)                     홍두영(洪斗泳)·심능억(沈能億)·김응원(金應源)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2월 4일 신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2월 6일 계묘

전교하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신주를 이봉(移奉)할 때 종신(宗臣) 6원(員)이 배종(陪從)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아라."
하였다.

 

12월 8일 을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이 각각 소속되어 있는 고을에 있기 때문에 동원할 때 기회를 놓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백성들로 200명(名)을 뽑고 독성(禿城)에서 또 50명을 뽑아 새로 정군(正軍)을 만들어 중요한 지대를 호위하게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방도는 대원위(大院位)께서 특별히 내린 돈 4만 냥(兩)과 본영(本營)의 외탕고(外帑庫)에 봉부동(封不動)한 돈 1만 2,000냥을 분배하여 쓰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특별히 나누어 준 것을 받았으니, 외탕고에 봉부동한 돈도 분배하여 쓰도록 허락하여 기필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이, ‘서수라 전 권관(西水羅前權管)                     박수영(朴秀英)이 낯선 배의 물화(物化)를 몰래 제 주머니에 넣은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경흥부 전 부사(慶興府前府使)                     이정호(李鼎鎬)는 낯선 배의 물건을 응당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피고 단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몰래 가져가게 하고는 그를 두둔하여 주는 것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처(拿處)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감히 다시 죄를 주도록 청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배는 다른 나라의 배고 물건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해 가더라도 응당 엄금하여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진장(鎭將)이 따라서 도둑질함으로써 이와 같이 소문이 자자하였으니, 조금이라도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말인가. 비록 본관(本官)을 놓고 말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괴하고 망녕되게 행동한 죄가 이미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미리 치밀하게 꾸며 두둔하면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으니 이 또한 부화뇌동(符和雷同)한 것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자이다. 경흥 전 부사와 서수라 전 권관을 북병영(北兵營)에 엄하게 가두라. 본사(本事)가 판결이 나면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12월 10일 정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신주(神主)를 이안(移安)할 처소는 이미 봉심한 바에 의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봉안(奉安)하는 순서는 이미 시행해 온 규례대로 서쪽을 첫자리로 하며, 제사를 지낼 때 헌관(獻官)은 각각 차출(差出)하고 신문(神門)과 향문(香門)을 통용하는 문제도 모두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사에서는 자목(字牧)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없습니다. 음관(蔭官)과 무관(武官)의 초사(初仕)로 말한다면 모두 뒷날 수령으로 임명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사 중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단지 수령들 가운데서만 선발하려고 한다면 그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그 하류의 물줄기를 탓하는 것이 됩니다. 서울이냐 시골이냐 하는 것에는 구애되지 말고 오직 사람만 보아서 알맞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힘써야만 벼슬자리를 위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전조(銓曹)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런 문제들을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은 언제나 형식으로 돌아가고 마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묘당에서 발패(發牌)할 때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에게 특별히 면대해서 신칙함으로써 기필코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북백(北伯)의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납니다. 이전부터 업적이 있었고 모두 오래 머물기를 원하며 흉년든 해의 진휼 대책을 의논하는 것도 당장의 일니, 함경 감사                     이흥민(李興敏)을 다시 1년간 더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운 해백을 특별히 제수하는 것은 업적 있는 관리를 표창하는 전하의 뜻을 우러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정사에서 업적이 있는데도 해당하는 표창을 하지 않으면 일의 실제를 속속들이 밝히는 정사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갑자년(1864) 이후 일찍이 도신(道臣)을 지낸 사람이나 시임 도신으로서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수령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추천하게 함으로써 인재 등용을 장려하는 방도로 삼고 있는데, 진주 목사(晉州牧使)                     정현석(鄭顯奭)은 이전에 다스린 업적이 훌륭하다고 하여 그의 자질(子姪)을 초사에 조용(調用)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이가 차지 않아 전조(銓曹)에서 거행할 수 없다고 하니, 검의(檢擬)에 구애되지 말고 표창하는 뜻을 부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번에 정식(定式) 가운데 의정 종정경(議政宗正卿)을 판 종정경(判宗正卿)으로 하비(下批)하였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되었다. 게다가 적왕손(嫡王孫)이나 왕손(王孫)은 다 같이 세자(世子)의 아들이므로 사체상 더욱 각별하니, 모두 영 종정경(領宗正卿)으로 하비한 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낯선 배가 표류하여 정박하면 바다로나 육지로나 원하는 대로 돌려보내고 물건은 짐바리로 실어 보내는데, 이것은 먼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뜻입니다. 전번에 경흥(慶興) 지방에 낯선 배가 표류해 왔을 때 전 부사(前府使)는 먼저 서둘러대는 태도를 보여 그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데리고 물건을 약탈하여 제 욕심을 채웠으며 배를 불살라서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계하(啓下)하여 조사를 행하니 죄를 범한 자 다섯 놈을 몰래 놓아 보내어서 밤을 틈타 저쪽 지역으로 보낸 것이 50호(戶)나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불량배들은 만 번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북병영(北兵營)에 가두어 놓은 이정호(李鼎鎬)·박수영(朴秀英)을 북병사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1일 무신

윤병정(尹秉鼎)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조희일(趙熙一)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참현(李參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양헌수(梁憲洙)를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2월 13일 경술

관서 찰변사(關西察邊使) 정주응(鄭周應)을 소견(召見)하고, 하교하기를,
"장계(狀啓)와 지도는 이미 보았다. 그런데 저쪽 지방과 거리가 어떠한가?"
하니, 정주응이 아뢰기를,
"단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런 곳에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변경 방어에 과연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하니, 정주응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황량한 곳에 살고 있으므로 언제나 마음을 걷잡지 못하던 것이 고을을 설치한 이후로는 백성들이 다 복종하기를 좋아하니 과연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狀啓)를 보니, 훈별(訓別) 등의 수본(手本)을 낱낱이 들면서 아뢰기를,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달(平義達)의 서계(書啓) 중에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이라고 써 왔는데, 비록 이러한 것들로 끌어댈 만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평(平)자 아래에다 조신(朝臣)이라는 두 글자를 쓴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격식에 크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임역(任譯) 등으로 하여금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타일러주어 수정해서 바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직명(職名)이 이전과 다르게 된 것은 벌써 일상적인 규례가 아닌 만큼 300년 동안 약조를 맺어온 본의가 어찌 이러하였단 말입니까. 특별히 말을 만들어 개유(開諭)해서 서계(書契)를 수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4일 신해

정현덕(鄭顯德)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찰변사(察邊使)가 아뢰기를, ‘후창군(厚昌郡)은 한쪽 벽지(僻地)에 있으므로 사무처리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수백 리 지점에 아산동(阿山洞)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산중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저절로 성첩(城堞)을 이루고 있으며 고기잡이를 하여 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업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읍(邑)을 설치하면 몇 해 지나지 않아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편과 사세가 이미 저러하니 고을을 옮기는 한 가지 조항을 기영(箕營)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여 봄이 되거든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삼전(三銓)에 이배(移徘)하였는데 그 사무가 방대하여 갑자기 교체시킬 수 없으니, 특별히 잉임(仍任)시켜서 끝까지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5일 임자

이돈상(李敦相)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16일 계축

월식(月食)이 있었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이, ‘충주 목사(忠州牧使)                     조병로(趙秉老)가 녹봉을 덜어 성을 수리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끝난다고 하니 표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은 이미 들은 일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큰 공사를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수리하게 되었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아보고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초사(初仕)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각 면에서 조사해 낸 토지가 770여 결(結)인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 모집한 정군(正軍)에게 공급하는 비용에 보태 쓸 수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누락된 토지를 이렇게 많이 찾아낸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고성현(固城縣)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 중에서 앞장서서 선도한 세 놈은 이미 통영(統營)에서 효수(梟首)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옥에 갇혀 있는 죄수 홍섭(洪涉) 등 열한 놈은 등급을 나누어 형배(刑配)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1일 무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과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의 납향 대제(臘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에게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최우형(崔遇亨)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조경호(趙慶鎬)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김재현(金在顯)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송근수(宋近洙)를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이경재(李經在)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심의원(沈宜元)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2월 22일 기미

영남(嶺南)의 환곡미(還穀米) 1만 석(石)을 옮겨다가 함경도(咸鏡道)의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도신(道臣)의 요청으로 인하여 의정부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12월 23일 경신

박효정(朴孝正)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2월 25일 임술

이연응(李沇應)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2월 26일 계해

김대근(金大根)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흥양현(興陽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9일 병인

김재현(金在顯)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2만 8,365결을, 특별히 기준에 맞추어 획급하소서.’라고 아뢰었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牧場)들에 있는 마축(馬畜)의 수효가 7,081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6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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