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정묘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7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殿)에 경축하는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을 친히 올리고, 이어 진하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대비의 뜻 깊은 명령은 훌륭한 해의 좋은 계절에 부합되고 아름다운 명령을 이어받아 하늘의 도움으로 보령(寶齡)이 40세가 되셨다. 생각건대 대궐에서 진행하는 축하 의식은 열성조(悅聖朝) 때부터 자주 행해진 법전이다.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왕대비 전하(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王大妃殿下)께서는 사록(沙麓)의 정기를 받고 해어나 규예(潙汭)의 관형(觀刑)을 본받았으니, 충실한 가문에서 무교(姆敎)가 없이도 시(詩)와 예(禮)를 행하는 훌륭한 여사이다. 천지 일월 같이 넓고 밝음으로 성인(聖人)의 배필이 되어 유한정정(有幽閒貞)하게 부도(婦道)를 다하였으며, 단일성장(端一誠莊)한 덕으로 내치(內治)를 다하셨으니, 훌륭한 고이 찬양할 만하다. 권이(卷耳)와 규목(樛木)처럼 이남(二南)의 기풍 일으키고 도산씨(塗山氏)가 우(禹)를 돕고 유신씨(有莘氏)가 탕(湯)을 보좌하듯 온갖 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도다. 온유한 덕으로 몸소 길쌈을 하여 보불의 무리를 이루고 창행(蒼珩)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종궁(宗宮)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문침시선(問寢視膳)으로 동조(東朝)에 효도를 다하고, 금옥에 새겨 예릉(睿陵) 존호를 올렸다. 종사의 통서를 중히 여겨 과매한 과인에게 왕통을 잇게 하고, 여러 해 동안 초복(初服)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고 아껴주었으며 선군(先君)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과인(寡人)을 도와주었다. 대왕대비의 교화는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큰 덕을 지닌 분은 반드시 장수하기 마련이다. 옥력의 창표(蒼杓)가 비로소 새해에 이르니 동방에 파일(化日)이 일어나고 선위(璇闈)의 보주(寶籌)가 더욱 길어지네. 40세를 헤아리게 되었으니 공자(孔子)가 불혹(不惑)과 같고, 요지(瑤池)의 3천년 복숭아가 열리니 노송(魯頌)의 난노(難老)를 읊네. 새해에 가회를 만나 옛 전례를 따르네. 헌묘(憲廟)의 배필이 되어 오늘날 아름다움이 있게 되었고 인성 왕후의 고사(故事)를 따라 왕가를 다스렸네. 이에 모든 복록이 시작되었고 의문(儀文)과 물채(物采)도 모두 합당하게 갖추어졌다. 하지만 너무나 겸손하여 풍향(豐亨)의 커다란 의식 펼 수 없었다. 올리는 정성이 비록 부족하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큰 일일 뿐만 아니요 예절은 늦출 수가 없어 이에 반포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덕도 높으니 많은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욕의(縟儀)를 거행하고 청묘(淸廟)에 올라 희생과 폐백을 올리니 영령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법전(法殿)에 따라 봉륜(鳳綸) 선포하니 환성은 연해(沿海)에 이르기까지 온 땅위에 가득하네. 양춘이 되니 만물이 되어나고, 감옥이 깨끗하니 죄인들이 풀려나네. 이달 초하룻날 새벽 이전에 저지른 잡범(雜犯)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다 용서한다. 아! 이에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나와 함께 만대의 태평세월을 누릴 것이다. 만물이 형통하고 광대하니 온 나라에 인예(仁禮)가 일어나고, 임금의 마음은 넓어서 수고(壽考)와 복록 내리니 천세토록 태평하리라.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원본】 11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9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殿)에 경축하는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을 친히 올리고, 이어 진하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대비의 뜻 깊은 명령은 훌륭한 해의 좋은 계절에 부합되고 아름다운 명령을 이어받아 하늘의 도움으로 보령(寶齡)이 40세가 되셨다. 생각건대 대궐에서 진행하는 축하 의식은 열성조(悅聖朝) 때부터 자주 행해진 법전이다.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왕대비 전하(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王大妃殿下)께서는 사록(沙麓)의 정기를 받고 해어나 규예(潙汭)의 관형(觀刑)을 본받았으니, 충실한 가문에서 무교(姆敎)가 없이도 시(詩)와 예(禮)를 행하는 훌륭한 여사이다. 천지 일월 같이 넓고 밝음으로 성인(聖人)의 배필이 되어 유한정정(有幽閒貞)하게 부도(婦道)를 다하였으며, 단일성장(端一誠莊)한 덕으로 내치(內治)를 다하셨으니, 훌륭한 고이 찬양할 만하다. 권이(卷耳)와 규목(樛木)처럼 이남(二南)의 기풍 일으키고 도산씨(塗山氏)가 우(禹)를 돕고 유신씨(有莘氏)가 탕(湯)을 보좌하듯 온갖 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도다. 온유한 덕으로 몸소 길쌈을 하여 보불의 무리를 이루고 창행(蒼珩)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종궁(宗宮)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문침시선(問寢視膳)으로 동조(東朝)에 효도를 다하고, 금옥에 새겨 예릉(睿陵) 존호를 올렸다. 종사의 통서를 중히 여겨 과매한 과인에게 왕통을 잇게 하고, 여러 해 동안 초복(初服)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고 아껴주었으며 선군(先君)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과인(寡人)을 도와주었다. 대왕대비의 교화는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큰 덕을 지닌 분은 반드시 장수하기 마련이다. 옥력의 창표(蒼杓)가 비로소 새해에 이르니 동방에 파일(化日)이 일어나고 선위(璇闈)의 보주(寶籌)가 더욱 길어지네. 40세를 헤아리게 되었으니 공자(孔子)가 불혹(不惑)과 같고, 요지(瑤池)의 3천년 복숭아가 열리니 노송(魯頌)의 난노(難老)를 읊네. 새해에 가회를 만나 옛 전례를 따르네. 헌묘(憲廟)의 배필이 되어 오늘날 아름다움이 있게 되었고 인성 왕후의 고사(故事)를 따라 왕가를 다스렸네. 이에 모든 복록이 시작되었고 의문(儀文)과 물채(物采)도 모두 합당하게 갖추어졌다. 하지만 너무나 겸손하여 풍향(豐亨)의 커다란 의식 펼 수 없었다. 올리는 정성이 비록 부족하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큰 일일 뿐만 아니요 예절은 늦출 수가 없어 이에 반포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덕도 높으니 많은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욕의(縟儀)를 거행하고 청묘(淸廟)에 올라 희생과 폐백을 올리니 영령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법전(法殿)에 따라 봉륜(鳳綸) 선포하니 환성은 연해(沿海)에 이르기까지 온 땅위에 가득하네. 양춘이 되니 만물이 되어나고, 감옥이 깨끗하니 죄인들이 풀려나네. 이달 초하룻날 새벽 이전에 저지른 잡범(雜犯)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다 용서한다. 아! 이에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나와 함께 만대의 태평세월을 누릴 것이다. 만물이 형통하고 광대하니 온 나라에 인예(仁禮)가 일어나고, 임금의 마음은 넓어서 수고(壽考)와 복록 내리니 천세토록 태평하리라.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원본】 11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9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전교하기를,
"오늘은 정월 초하루이니, 도승지(都承旨)에게 본궁에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표리(表裏)를 친히 올릴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한경원(韓敬源), 대거 승지(對擧承旨) 서신보(徐臣輔), 그리고 진하(陳賀)할 때의 선교관(宣敎官) 이은춘(李殷春)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부호군(副護軍) 신태운(申泰運) 등에게 백관가(百官加)를 친히 주었다.
예조(禮曹)에서, ‘이번 경과(慶科)는 무슨 과거로 설행하며 언제로 길일(吉日)을 가려야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초시(初試)를 제외한 정시(庭試)로 마련하고 날짜는 3월 20일쯤으로 택하여 들이라."
하였다.
1월 2일 무진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한 다음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으니, 춘계 전알이었다.
전교하기를,
"친진(親盡)하여 조천(祧遷)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제도이며 역시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왕들의 가법(家法)이다. 그런데 유독 의소묘(懿昭廟)의 사우(祠宇)를 아직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각궁(各宮)에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곳의 별묘(別廟)에 합쳐 봉안(奉安)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인빈 김씨(仁嬪金氏)·영빈 김씨(寧嬪金氏)·화빈 윤씨(和嬪尹氏)의 사우는 경우궁(景祐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고, 희빈 장씨(禧嬪張氏)·정빈 이씨(靖嬪李氏)·영빈 이씨(暎嬪李氏)·의빈 성씨(宜嬪成氏)의 사우는 육상궁(毓祥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며,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안의 별묘에 이봉(移奉)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의식 절차는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처(稟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수(祭需)의 가미(價米)를 내외(內外)의 사판(祠版)마다 200결(結)을 제급(題給)하기로 하고 친진(親盡)한 뒤에는 다시 거두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정식(定式)이다. 요즘에 와서는 내외의 사판이거나 단위(單位)의 사판이거나 간에 일반적으로 200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당한 법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조 귀인(趙貴人)의 제수로 200결을 지급하였으니 이것도 규례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이 귀인(貴人)의 묘(墓)에 대한 크고 작은 제사는 이미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궁에서 맡아 지내고 있으니, 단지 50결만 우선 제급하도록 하라. 이전부터 잘못 답습해오고 있는 곳은 일체 다시 바로잡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반민(泮民)이 이미 군안(軍案)에 속하게 되었으니 요포(料布)가 없을 수 없다. 관세청(管稅廳)의 세납(稅納) 중에서 달마다 1,000냥(兩)씩 획급(劃給)하여 공급하게 하라. 이제부터 경외(京外)로 동가(動駕)할 때에는 중앙진(中央陣)에 대한 영솔은 병조(兵曹)에서 전담하도록 삼군부(三軍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1월 3일 기사
전교하기를,
"의소 세손(懿昭世孫)이 이미 친진하였으니, 응당 순회 세자(順懷世子)와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전례대로 묘주(廟主)를 조매(祧埋)해야겠으나 이미 대왕대비의 하교가 있었으니 우선 조천(祖遷)으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내린 전교(傳敎) 중에 ‘영빈 김씨(寧嬪金氏)’라고 한 네 글자는 반포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들고 친진(親盡)한 묘사(廟祠)를 조천하는 문제 및 합쳐서 봉안(奉安)하는 의식 절차에 대하여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였더니, ‘의소묘(懿昭廟)의 묘주(廟主)는 이미 조천하였으니 제사를 지내는 규례는 일체 저경궁(儲慶宮)이나 연호궁(延祜宮)의 전례대로 하고 각궁(各宮)의 묘주를 합쳐서 봉안하는 절차는 모두 전하의 명령대로 거행하라. 대빈궁(大嬪宮)에 대해서 아직까지 4계절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탓이니, 역시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전례대로 정행(定行)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소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단지 춘향 대제(春享大祭)와 추향 대제(秋享大祭)만 지내고 의소묘에는 한식(寒食) 제사만 지낼 것입니다.
문희묘(文禧廟)를 의소묘에 합쳐서 봉안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조(本曹)에서 택일하여 거행하며 대빈궁의 제사 문제도 올해부터는 일체 저경궁이나 연호궁의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궁의 신주를 이봉(移奉)할 때 저경궁과 연호궁에 고유(告由)하는 절차는 본조에서 택일하여 거행할 것인데, 기타 각궁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해 놓은 사전(祀典)이 없으니 이봉하고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해당 각궁에서 택일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4일 경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기곡 대제(祈穀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월 5일 신미
호조에서, ‘제수(祭需)의 가미(價米)를 바로잡는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조 귀인(趙貴人)의 제수조(祭需條)는 삼가 하교에 따라 50결(結)로 마련하였고 의빈방(宜嬪房)과 박 숙의방(朴淑儀房)의 제위조(祭位條)로는 매 신위당 100결로 마련하였으며, 선희궁(宣禧宮)의 제위조도 또한 100결로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아뢰고, 또, ‘각 궁의 결수(結數)를 정리하는 절차를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하니, 「경수궁(慶壽宮)이 이미 친진하여 조천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제사 비용은 이미 경우궁(景祐宮)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제위조 200결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를 내게 하라. 제수가 부족한 데 대한 500냥(兩)도 이제부터는 또한 삭감하여 줄이는 것이 실로 사의에 부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이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6일 임신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제도(諸道)의 연분(年分)에서 새로 재해를 입은 재결(災結)에 표재(俵災)한 것이 없더라도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오랜 재결을 통계해 보면 2만여 결(結)이 됩니다. 호남과 호서의 감영(監營)과 고을에 드는 각종 비용을 근례(近例)에 따라 절반씩 줄이도록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7일 계유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진사(進士) 김연수(金演壽)와 유생(幼生) 홍은모(洪殷謨)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9일 을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날씨가 고르지 못하니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신주를 이봉(移奉)할 때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니 마지못해 따라주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신주를 이봉할 때에 전알하려고 한 것에 대해 지금 대신(大臣)들이 차자를 올리는 바람에 비록 내린 명을 도로 거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나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송구하다. 그날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모두 배종(陪從)하고 백관(百官)이 지영(祗迎)하는 절차도 일체 마련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소묘(懿昭廟)의 신주를 조천(祧遷)하는 예(禮)를 거행한 뒤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와 추향 대제(秋享大祭) 및 의소묘(懿昭墓)의 한식(寒食) 제사에 쓸 축문(祝文)은 응당 다시 지어야 할 것이니,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0일 병자
전교하기를,
"임천 군수(林川郡守) 고석현(高奭鉉)은 바로 내가 잠저(潛邸)로 있을 때 지극히 수고를 한 사람인데, 들으니 그의 환갑날이 멀지 않다고 하니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규응(鄭圭應)을 통제사(統制使)로 삼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이 장계(狀啓)를 올려 전주부(全州府)의 각사(各司)와 각 군문(軍門)의 목변(木邊)을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순전(純錢)으로 대신 바치게 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군정(軍丁)을 찾아내는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후에 걸쳐 얼마나 많이 신칙하였는가. 그런데도 매번 빈 숫자를 아직도 대신 채워 넣지 못하였다고 말하니 이것이 명령을 받드는 도리인가. 이것은 조령(朝令)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개인의 일만을 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 해의 몫은 특별히 대전(代錢)하는 것을 윤허한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기어코 대신 채워 넣으라는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부호군(前副護軍) 노진형(盧鎭衡)은 제멋대로 규정을 혼란시켰으며 전 헌납(前獻納) 김영묵(金瑛默)은 그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군직록(軍職祿)을 거의 3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법과 규율이 있는데도 이러하니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김영묵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병휘(趙秉徽)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1월 11일 정축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각실(各室)에 있는 책보(冊寶)를 정전(正殿)의 협실(夾室)에 임시로 봉안하고 본서(本署)의 관원(官員)으로 하여금 환안(還安)할 때까지 병신년(1896)의 규례대로 돌아가면서 두 곳에 나누어 숙직(宿直)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1월 12일 무인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각 실에 있는 신주를 창덕궁(昌德宮)에 이봉(移奉)하였다.
1월 13일 기묘
전교하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을 수개(修改)할 때 영건 도감(營建都監)의 재력(財力)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하니, 선혜청(宣惠廳)의 돈 5만 냥(兩)을 획송(劃送)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령(大嶺) 이남 지역의 풍속은 아직도 순박하기에 나라에서 돌보아줄 생각을 가진 지 오래다. 듣자니 부호군(副護軍) 이능섭(李能燮)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시골에 살면서 본분을 지키고 가난한 생활을 달게 여기며 아담하고 얌전하여 깨끗한 지조를 지키고 있으니, 비단 한 향리에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역시 도 전체에서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권장해야 할 사람은 응당 먼저 뜻을 보여주어야 하겠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의 장계를 보니,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영근(金泳根)은 올해가 생원시(生員試)에 입격(入格)한 지 회방(回榜)이 되는 해인데도 병으로 시골에 있는 집에 파묻혀서 올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백패(白牌)를 만들어 내주어서 그의 자손 중에서 대신 들어와 지수(祗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생원에 입격한 지 회방이 되는 사람인 부호군(副護軍) 박형우(朴亨祐)와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한 지 회방이 되는 사람인 이유중(李儒重)도 전례대로 백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7일 계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무릇 중앙과 지방의 등단(登壇)은 이미 삼군부의 직함을 가지니, 하비(下批)한 뒤에는 응당 사은숙배(謝恩肅拜)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설사 지방의 등단인 사람이라도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와 같이 사은숙배하라는 뜻으로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부호군(副護軍) 민주현(閔胄顯)을 발탁하여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삼았다.
이현직(李顯稷)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승택(沈承澤)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경호(趙慶鎬)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서대순(徐戴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월 22일 무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옛날 헌종(憲宗) 병신년(1836)에 순원 성모(純元聖母)는 선원전(璿源殿)을 다시 증축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염전(簾傳)에서 하문하기를, ‘나라를 만년토록 유지해 가자면 더욱이 장대하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하여야 영원히 받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담겨진 심정과 뜻을 우러러 새기게 됩니다. 이번에 각궁(各宮)의 신주를 합쳐서 봉안(奉安)하라는 명령은 실로 나라를 영원히 운영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대왕대비의 뜻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 전하께서 필시 대내(大內)에서 말씀을 여쭙고 받들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전후 성인들의 헤아림이 같은 것으로, 우러르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의 법과 제사 규정을 생각건대 원래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듣자니 각궁의 별다례(別茶禮)가 규정된 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저 제사 의식에서 제한이 없게 되면 예법의 뜻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대체로 바로잡는 방도 및 오늘 정식으로 삼은 것은 예절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위한 만년의 계책이 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잘 살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모두 나라를 영원히 운영하려는 계책인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능(陵)이나 원(園)이나 묘(墓)의 정자각(丁字閣)에 허물어진 곳이 많으니 영건 도감(營建都監)으로 하여금 제때에 빨리 수개(修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론을 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영풍군(寧豐君) 최우형(崔遇亨), 대호군(大護軍) 이삼현(李參鉉), 호군(護軍) 조기응(趙基應)을 모두 강관(講官)으로 차하(差下)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군 조기응·임긍수(林肯洙)·강로(姜㳣)·조성교(趙性敎)는 자질에서나 경력에서 다 우수하니, 모두 정경(正卿)으로 승탁(陞擢)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 좌병사(慶尙道左兵使) 윤선응(尹善應)과 우병사(右兵使) 임상준(任商準)은 치적이 뛰어나 기록할 만하니, 아울러 특별히 가자(加資)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배 죄인(定配罪人) 이돈하(李敦夏)는 지난 번 호남(湖南)의 감시(監試) 초시(初試)에 출방(出榜)할 때 격례(格例)를 어긴 것이 있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죄를 주도록 청하여 정배를 보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본사(本事)는 이미 체제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과시(科試)가 불공평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초시에 뽑힌 거자(擧子)들은 그 시관(試官)이 유배 중에 있어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사(多士)가 이 일로 인하여 길이 막히게 되니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특별히 방송(放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삼군부(三軍府)는 군무(軍務)를 통솔하는 곳인데, 세입(歲入)의 수요(需要)가 없으므로 무릇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영(營)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관세청(管稅廳)의 세전(稅錢) 가운데에서 해마다 5,000냥(兩)씩 획부(劃付)하여 해부(該府)의 공용(公用)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병휘(趙秉徽)가 아뢰기를,
"각 능침(陵寢)에는 수호군(守護軍)을 70명(名)으로 정하고 각 원(園)이나 묘소(墓所)에는 수호군을 30명으로 정하였는데, 능침을 조천(祧遷)하여 봉안한 뒤에는 30명으로 줄이는 것이 정례(定例)입니다. 의소묘(懿昭墓)는 이제 이미 조천하였으니 수호군의 수효를 줄여야 하며, 순강원(順康園)·순회묘(順懷墓)·소현묘(昭顯墓)·민회묘(愍懷墓) 등 다섯 개 원과 묘의 수호군과 복호(復戶)는 모두 절반씩 줄여야 하니, 정식(定式)에 따라 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전교를 받았으니 저경궁(儲慶宮)에 이봉(移奉)하는 절차는 마련하지 말라."
하였다.
홍원섭(洪遠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현직(李顯稷)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조기응(趙基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임긍수(林肯洙)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1월 23일 기축
이명응(李明應)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1월 24일 경인
능(陵), 원(園), 묘(廟)의 정자각을 수개(修改)하는 데에 선혜청(宣惠廳)의 전(錢) 5만 냥(兩)을 영건 도감(營建都監)에 획송(劃送)하라고 명하였다.
1월 25일 신묘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이봉소(移奉所) 나아가 전알하고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전교하기를,
"정경조(鄭景朝)·조종익(趙鍾翼)은 모두 강관(講官)의 아들인데 장차 회시(會試)에 나아간다고 하니 진사(進士)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도록 하라.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는 사람도 또한 일체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6일 임진
송희정(宋熙正)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조석우(曺錫雨)·신석희(申錫禧)를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남정순(南廷順)·한경원(韓敬源)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삼았다.
훈련 도감대장(訓鍊都監大將) 신헌(申櫶)을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대가(大駕)가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갈 때 훈련 도감의 마병(馬兵)들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지 않아 군사의 위용을 잃었으므로 삼군부(三軍府)에서 논계(論啓)하였기 때문이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원희(李元熙)에게 훈련대장(訓鍊大將)을 겸찰(兼察)하라고 명하였다.
조성교(趙性敎)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1월 29일 을미
김대근(金大根)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벌을 시행하였으니 훈련대장(訓鍊大將) 신헌(申櫶)을 용서하라."
하였다.
1월 30일 병신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한수(林翰洙)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호준(李鎬俊)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기사년(1869)의 회계부(會計簿)를 올렸다. 호조(戶曹)·양향청(糧餉廳)·선혜청(宣惠廳)·병조(兵曹)·훈련 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總戎廳)에 현재 있는 물자이다.
【황금 59냥(兩) 8전(錢) 7분(分),
은 5만 3,543냥 7분 6리(里),
전문(錢文) 31만 7,190냥 5전,
면주(綿紬) 91동(同) 7필(疋) 1척(尺),
목(木) 2,262동 43필 9척(尺) 8촌(寸) 7분,
저포(苧布) 37동 8필 20척,
포자(布子) 597동 6필 28척 2촌 7분,
미(米) 7만 886석(石) 5두(斗) 8승(升) 남짓,
태(太) 1만 8,564석 10두 9승 남짓,
전미(田米) 2,941석 11두 7승 남짓,
피잡곡(皮雜穀) 3만 1,921석 10두이다.】
100세(歲)인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여 하비(下批)한 자가 31인(人)이다. 【강석려(姜碩呂)·강경(姜慶)·김시혁(金時爀)·이이엽(李利燁)·박준후(朴準厚)·강한욱(姜漢郁)·박태혁(朴台爀)·우의달(禹義達)·김경준(金景準)·변삼환(邊三煥)·강두성(姜斗成)·오석기(吳錫箕)·장창익(張昌翼)·장서행(張瑞行)·김정칠(金鼎七)·강주일(姜周一)·김지희(金智熙)·곽치호(郭致壕)·김학규(金學奎)·이지록(李之祿)·최치우(崔致祐)·윤영유(尹永裕)·박성철(朴聖喆)·김상옥(金相玉)·최갑두(崔甲斗)·김사곤(金仕坤)·이지백(李之柏)·남궁관(南宮琯)·박태식(朴泰植)·정희승(鄭喜升)·이사봉(李思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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