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을묘
전교하기를,
"영묘조(英廟祖) 경신년(1740)에 문묘(文廟) 석전제(釋奠祭)를 행할 때에는 임시로 동궐(東闕:昌德宮)에 계시다가 제사에 임박해서야 출궁(出宮)하셨으므로 전배(展拜)하고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를 살피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에 출궁하여 문묘(文廟) 안에서 종일 재계(齋戒)하며 있을 텐데 전배하는 예가 아주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전배하고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절차를 마련하여 들이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2월 2일 병진
전교하기를,
"오늘 석전제(釋奠祭)를 친히 행할 것인데, 반장(泮長)과 거재 유생(居齋儒生)을 소접(召接)하고 부자(夫子)의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부자의 도를 밝히니 나의 마음이 흐뭇하다. 아! 너희 제생(諸生)들은 나의 뜻을 잘 받들어 각자 뜻을 굳게 가지고 행실을 수양하며 유학을 숭상하여 이 대도(大道)를 빛내라.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또 생각건대, 오늘 이 행사에 뜻을 보이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대사성(大司成) 남정룡(南廷龍)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성균관 장의(成均館掌議) 송병서(宋秉瑞)는 가까운 장래에 자리가 나는 교관(敎官) 자리를 마련해서 의망(擬望)하여 들이며, 사재(四齋)의 반수(班首)는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 자리에 조용(調用)하며, 그 나머지 거재 유생에게는 각각 서책 1권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
2월 2일 병진
문묘(文廟)에 나아가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이어 명륜당(明倫堂)에서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대사성(大司成), 장의(掌議)를 비롯하여 여러 유생(儒生)들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어제시(御製詩)에,
"선대 임금들의 옛 법을 계승하여,
반궁(泮宮)을 찾아 문묘에 제사 지냈네.
부자(夫子)의 학문을 강론하니,
우리의 도학 더욱더 빛이 나네."
하였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장의(掌議) 이하는 모두 나의 말을 들을지니, 학교에 나아가 공부하면서 학문을 닦기에 더욱 힘써 우리 도학을 천명하라. 또 그대들은 모두 뒷날 공경(公卿)이 될 사람들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학문하는 기본은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을 장하게 여기지 않고 도학을 급선무로 삼는 데 있다."
하였다.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교헌(李敎獻)에 대해 한 임기를 더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2월 3일 정사
전교하기를,
"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문안을 올리고 오게 하라."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2월 4일 무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알성시(謁聖試) 문무과(文武科)를 행하여, 문과에서 김옥균(金玉均) 등 5인, 무과에서 장지용(張志庸) 등 163인을 뽑았다.
이명응(李明應)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2월 5일 기미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이교하(李敎夏)는 바로 종정경(宗正卿)의 자식이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이, ‘별판부(別判付) 죄인 윤영구(尹永求)가 금산군(錦山郡) 귀양지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죄인이 전후로 지은 죄로 말하면 조금도 용서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듣자니 그 부모가 혼인한 지 60년이 되는 해가 올해라고 하니, 그는 비록 도리에 어그러지는 고약한 무리라고 하더라도 효로 다스리는 나라의 정사로서는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특별히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군(大君)과 왕자(王子), 공주(公主)와 옹주(翁主), 적왕손(嫡王孫)과 왕손(王孫), 군주(郡主)와 현주(縣主)의 길례(吉禮)를 위하여 청(廳)을 설치할 때에는, 혼례를 주관하는 당상(堂上) 외에 종신(宗臣) 1원(員)을 장망(長望)으로 낙점 받아 예조 판서(禮曹判書)와 함께 구관(句管)하게 하고, 낭청(郎廳)은 종친부(宗親府)와 예조(禮曹)에서 함께 거행하되 도청(都廳)은 종친부 정(宗親府正)이 하도록 분부하고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2월 8일 임술
특별히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민승호(閔升鎬)를 발탁하여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삼았다.
홍원식(洪遠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2월 9일 계해
전교하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길례(吉禮) 때 주혼 당상(主婚堂上)은 영평군(永平君)으로 삼으라."
하였다.
2월 10일 갑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은 재용(財用)을 절약하도록 누누이 아뢰었습니다. 대체로 천지가 만들어 내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천지에 달려 있으므로 재용을 절약하는 것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경상(經常)이나 항례(恒例)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푸짐하게 차리고 사치스럽게 허비하는 것들까지 모두 줄인다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절로 백성들에게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혼례를 행할 날짜가 멀지 않았습니다. 옷차림과 그릇 가지들을 검박하게 해야지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례를 검박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복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은 철종(哲宗)께서 한가히 쉬실 때 늘 모셨으므로 들은 것이 있는데, 뒷날 옹주의 혼례는 되도록 검박하게 하여 수백 금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시던 옥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며 지금까지도 흠송(欽誦)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허비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일체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혼례를 검박하게 할 것에 대해서는 벌써 대비전에 말씀을 올렸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매번 행행(行幸)할 때면 액속(掖屬)과 경사(京司)의 하례(下隷)들이 더러 민가에 뛰어들어 토색질하는 폐단을 일으키거나 고을 하례들을 협박하여 약탈을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본 의정부에서 신문하여 다스린 다음 계품(啓稟)하되 차지 중관(次知中官)은 특별히 논죄(論罪)하고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의 해당 담당 관리도 모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준영(李俊永)은 그 읍호(邑號)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휘(忌諱)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아침에 정장(呈狀)하여 체직해 달라고 하였다 합니다. 명성과 치적이 있는 사람을 이 때문에 산관(散官)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 양지 현감(陽智縣監)과 서로 바꾸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대제학(副提學)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진(御眞) 초본을 이제 다 모사하고 오늘 상초(上綃)할 것이므로 입시하게 한 것이다. 다섯 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닮았는가?"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의 소견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신은 복건본(幅巾本)과 익선관본(翼善冠本)이 상당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복건본이 기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하건대 다섯 본의 채색이 좀 짙붉은 듯합니다."
하고,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이 아뢰기를,
"복건본이 실제와 제일 닮았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상초가 끝난 뒤에 또 소접(召接)하겠다."
하였다.
2월 11일 을축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가 궤장(几杖)을 하사한 데 대하여 사례하여 올린 전문(箋文)을 친히 받았다.
2월 13일 정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유후조(柳厚祚)가 상소를 올려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니, 허락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2월 14일 무진
민승호(閔升鎬)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회순(李會淳)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원식(金元植)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승보(李承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조석여(曺錫輿)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2월 16일 경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전응룡(田應龍)을, 표(表)에서는 진사(進士) 이희춘(李熙春)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양근군(楊根郡)에서 신미년(1871) 조(條) 대동 소미(大同小米)와 균역청(均役廳)에 바쳐야 할 소미, 강도(江都) 포량 소미(砲糧小米)를 응당 바쳐야 합니다만, 지난해의 농사가 흉작을 면치 못한 관계로 궁핍한 봄에 백성들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본색(本色)으로 바치도록 독촉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의 사체는 그 소중함이 여느 것과는 애초에 구별되는데, 근래 수도 근방 고을들에서 자주 대납하기를 청하는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법의 본의가 아닌 만큼 본디 청하는 대로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사정과 고을 형편으로 보아 일절 모른다고 할 수도 없으니, 모두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7일 신미
전교하기를,
"거듭 흉년이 든 터인지라 열읍(列邑)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행행(行幸) 때에 군사와 말들이 쓸 땔나무와 밥짓는 데 쓸 나무에 대해서는 내탕전(內帑錢)을 각영(各營)에 적당히 나누어 주라.
구마(廐馬)를 사양(飼養)하는 것은 본시(本寺:사복시)에서 전담하고, 병조(兵曹)와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마필도 해조(該曹)와 해영(該營)에서 전담하라.
각참(各站)의 결소(結所)를 규찰하여 폐해를 줄일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연석(筵席)에서 신칙하였거니와,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과 관계되는 것은 일절 금단하고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2월 19일 계유
유지영(柳芝榮)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2월 20일 갑술
의주부(義州府)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2월 22일 병자
전교하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 부마(駙馬)는 전 도사(都事) 박원양(朴元陽)의 아들 박영효(朴泳孝)로 정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부마(駙馬)의 봉작(封爵)은 아래에서 의망(擬望)하여 들이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하교하니, 금릉위(錦陵尉)로 의망하여 들이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옹주의 혼례 때 전안(奠雁)을 하는 처소는 영평군(永平君)의 집으로 하고, 모든 거행은 정유년(1837)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전 도사(都事) 박원양(朴元陽)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삼았다.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혼례 때 납채(納采)는 3월 16일 오시(午時)에, 납폐納幣)는 같은 달 18일 손시(巽時)에, 명의내출(命衣內出)은 4월 2일 오시에, 친영(親迎)은 같은 달 13일 손시입니다."
하였다.
2월 24일 무인
전교하기를,
"이번 옹주(翁主)의 혼례 때 출합(出閤)에 관한 거행을 일체 하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길례청(吉禮廳)에서 아뢰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 혼례 때의 부마(駙馬) 사자(使者)를 유학(幼學) 김철현(金喆鉉)으로 정하였다고 알려왔으니, 관디 차림을 하고 항상 사진(仕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6일 경진
봉조하(奉朝賀) 유후조(柳厚祚)를 소견(召見)하고 선마(宣麻)하였다.
홍순대(洪淳大)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2월 28일 임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경외(京外)에 동가(動駕)할 때 별대마병(別隊馬兵) 세 작대(作隊)를 덜어내어, 한 작대는 창검군(槍劍軍)의 난후군(攔後軍) 안에서 행진하게 하고 두 작대는 난후군 밖에서 행진하게 하되 모두 오마대(五馬隊:마병의 5열 종대 편성)로 별난후(別攔後)를 만드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별포수(別砲手)를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에 350명, 영천(永川)에 20명, 유곡도(幽谷道)에 15명, 강진현(康津縣)에 40명, 나주목(羅州牧)에 100명, 맹산현(孟山縣)에 10명, 신도진(薪島鎭)에 1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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