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3월

싸라리리 2025.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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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을유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행행(幸行)하였다. 검암(黔巖) 주정소(晝停所)에 나아갔다. 이어 파주목(坡州牧) 행궁(行宮)에 이르러 경숙(經宿)하였다.

 

3월 2일 병술

개성 행궁(開城行宮)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지나온 연도의 여러 고을 백성들이 거듭 흉년을 당하여 각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한창 기근 구제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진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내탕금(內帑金) 5,000냥을 지금 특별히 내리니,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잘 조처해서 진휼하게 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3월 3일 정해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이어 개성 행궁(開城行宮)으로 돌아왔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협련군(挾輦軍)의 횃불 도구를 전혀 대령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있어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잘 신칙하지 못한 훈련대장(訓鍊大將)을 기과(記過)하여 대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밤을 무릅쓰고 어가가 돌아가는데 길가에 횃불을 세우는 일을 전혀 거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사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관리사(管理使)와 풍덕 부사(豐德府使)도 마찬가지로 기과(記過)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정운성(鄭雲星)과 신전선전관(信箭宣傳官)                     이규승(李圭昇) 등이 저지른 잘못이 작지 않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일이므로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 기과(記過)하라."
하였다. 이날 비가 몹시 내렸으므로 새로 닦은 행차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다. 그래서 군사들의 체모에서 실수가 많았다.

 

3월 4일 무자

개성 행궁(開城行宮)에 머물렀다.

 

3월 5일 기축

개성 행궁(開城行宮)에 머물렀다.

 

개성부(開城府)에 나아가 문묘(文廟)에 전배(展拜)하였다.

 

이어 만월대(滿月臺)에 나아가 문무과 정시(文武科庭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왕성협(王性協) 등 5명과 무과에서 박경우(朴景友) 등 26명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참반 유생(參班儒生)은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니, 유생 전황(全晃) 등이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유생들 중에 관디 차림을 한 자는 누구인가?"
하니, 전황이 아뢰기를,
"신 전황이 일찍이 혜릉 참봉(惠陵參奉)을 지냈습니다."
하였다. 상이 유생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는 하교하기를,
"백미(白米) 30석, 면포 50필(疋)을 사급(賜給)할 것이니 선비를 양성하는 데 보태도록 하고, 칠서(七書)도 한 질(帙)을 내려 보낼 것이니 꼭 부지런히 배우며 공부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유생(儒生)들에 대하여 유안(儒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 개성부(開城府)는 태조(太祖)의 옛 터전이고 고려(高麗)의 고도(故都)로, 명분과 기강이 원래부터 나름의 규모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 유안이 점차 어지럽혀져 지체와 문벌이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다 꺼리고 피하면서 그 안에 같이 끼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한다. 500여 년 동안 전해 온 아름다운 기품이 무너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어서야 되겠는가? 이 개성부는 우리 조선(朝鮮)으로 말하면 왕조가 일어난 고장이나 다름이 없다.
먼저 종정경(宗正卿)부터 유안에 등록하라. 그런 다음 계속하여 차례로 훌륭한 사람들을 골라서 올리고 각별히 정리함으로써, 종전처럼 잡스럽게 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개성 감영(開城監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전작례(奠酌禮)를 올릴 때에는 고려 왕조의 후손들을 모두 입참(入參)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려(高麗)의 후손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결과이다. 원래부터 지체와 문벌이 좋은 가문의 사람에 대해서는 문관(文官)은 괴원(槐院)에, 음관(蔭官)은 재랑(齋郞)에, 무관(武官)은 선천(宣薦)에 구애되지 말고 수용(收用)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 문충공(鄭文忠公:鄭夢周)은 바로 우리 동국(東國)의 유종(儒宗)이며 더구나 그의 절개와 의리는 해와 달을 꿰뚫을 정도였다. 이번에 여기에 온 이상 어찌 뜻을 표하지 않겠는가? 숭양서원(崧陽書院)에 본 개성부의 유수(留守)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그 봉사손(奉祀孫)의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개성부(開城府)에서 정시(庭試)를 보여 시취(試取)하였다. 그때에 대신에게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노정이 이렇게 멀 줄은 생각지 못했고 비바람이 또한 이렇게 심한데다 바다같이 넓게 진흙탕길이 생겨난 관계로 어가가 돌아올 때 군사들의 체모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제대로 몸을 놀릴 수가 없었던 탓이라고는 하지만, 사체(事體)와 도리로 보아 어찌 죄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리사(管理使)의 경우도 횃불을 세우는 일을 매우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 관리사                     이인응(李寅應)은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각영(各營)의 두령(頭領)으로 있었던 장수와 군사는 다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킴으로써 기율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노정에 참(站)을 배정한 것이 너무 멀었고 비바람에 길이 진창이 되었으며 사람은 굶고 말은 지쳤으니, 아무리 날래고 건장한 군사라도 실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대신이 아뢴 것은 사체상으로는 옳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전하의 도량은 하늘같이 커서 특별히 일의 형편을 고려하시니 우러러 찬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 하교를 듣게 되면 또한 틀림없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체가 있는 만큼 응당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바가 이미 이와 같으니, 이 자리에서 나눈 말을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돌려가며 보이면 충분히 징계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용서하겠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번의 일에 대해서 대신이 방금 아뢰었으나 용서하라고 답하였다. 만일 처음에 노정이 그와 같은 줄 알았더라면 어찌 사전에 대비책이 없었겠는가? 왕복하는 길이 100여 리나 되는데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길이 바다처럼 넓게 진흙탕이 되었으며, 사람이나 말이나 할 것 없이 발을 내딛을 수가 없었고 굶주림과 추위가 극도에 달하여 사실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만약 죄를 준다면 이는 군사들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여러 장수들을 용서하였는데 각영(各營)에서 소속 군사들을 죄준다면 역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미덥게 대하는 뜻이 아니다. 특별히 용서하도록 각영에 분부하여 안심하고 수가(隨駕)하게 하라. 그리고 이 뒤로는 군령(軍令)을 짤 때 노정을 반드시 상세히 알아본 다음에 참을 배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그저께 어가가 돌아올 때 뒤에 처진 군사와 말들을 적간(摘奸)하니, 삼군부(三軍府) 별초군(別抄軍) 1명, 집사(執事) 1명, 마부(馬夫) 1명, 옥교배(玉轎陪) 3명,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재덕(李載德)의 마부 1명,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인솔한 영화역(迎華驛)의 마부 4명, 대기수(大旗手) 1명, 별파진(別破陣) 1명, 취수(吹手) 3명, 가교마거달(駕轎馬巨達) 1명, 갑주마거달(甲胄馬巨達) 1명, 보마거달(寶馬巨達) 1명, 후초군(後哨軍) 3명, 대년군(待年軍) 1명, 병조 뇌자(兵曹牢子) 1명, 도합 23[24]명이 물고(物故)가 났으며 짐 싣는 말로서 죽은 것은 모두 16필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죽은 군사들을 묻어주고 영구를 집에 보내는 일들을 각별히 후한 쪽으로 마련하여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군오(軍伍)를 지족(支族) 가운데에서 대신 채워 넣는 것은 정례(正例)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나랏일 때문에 죽은 만큼 까닭 없이 채워 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아들과 동생, 조카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신 채워 넣되, 아들이나 동생, 조카가 없으면 지족(支族) 중에서라도 대신 채워 넣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라. 그 나머지 아직 오지 못한 군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찾아보고 잘 치료하여 꼭 돌아오게 한 다음에 보고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말값은 후한 쪽으로 마련해주고 보고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왕성협(王性協)에게 사악(賜樂)하고 특별히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하라."
하였다. 이어 수가(隨駕)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전작례(奠酌禮)를 할 때에 새로 급제한 왕용주(王用周)와 왕언상(王彦商)은 입참(入參)하게 하라."
하였다.

 

3월 6일 경인

개성 행궁(開城行宮)에 머물렀다.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지금 친히 전(奠)을 올렸다. 그 나머지 여러 능에는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을 나누어 보내고, 송도(松都)와 강화(江華)에는 각각 해당 수신(守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고려 태조의 현릉 국내(局內)에 있는 여러 고려의 능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                     왕정양(王庭揚)과 교리(校理)                     왕성협(王性協)을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경덕궁(敬德宮) 목청전(穆淸殿)의 옛터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그 길로 선죽교(善竹橋)에 나아가 영조(英祖)의 친필로 된 비를 세워둔 전각을 봉심(奉審)하였다.

 

민겸호(閔謙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와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전작례(奠酌禮)를 올릴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경호(趙慶鎬), 대거 승지(對擧承旨)                     왕정양(王庭揚), 전사관(典祀官) 김시희(金始熙), 집례(執禮) 서상돈(徐相敦), 대축(大祝) 이인만(李寅晩), 좌통례(左通禮)                     정학묵(鄭學默), 우통례(右通禮)                     이돈하(李敦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행행(幸行)할 때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인응(李寅應)이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행행(行幸)할 때에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 동부승지(同副承旨)                     왕정양(王庭揚)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왕씨 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 글을 잘 아는 자가 있는가?"
하니, 왕정양이 아뢰기를,
"전에는 많았으나 근래에는 별로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고려 태조의 능인 현릉의 참봉(參奉)은 이제부터 왕씨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골라 의망(擬望)하고 천전(遷轉)하기를, 본조의 안릉 참봉(安陵參奉)의 예대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금의 이 하교는 역사에 없는 훌륭한 거조입니다. 해당 문중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송도 감영(松都監營)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다시 이조(吏曹)에 보고한 다음, 입계(入啓)하여 낙점(落點)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본조의 안릉(安陵)은 길이 멀기 때문에 재관(齋官)이 숙사(肅謝)한 적이 없었으나, 이곳은 경기 안에 있는 만큼 숙사하는 등의 절차를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왕정양에게 하교하기를,
"왕씨가 전조(前朝)의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파묻혀 있는 것은 매우 가긍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공부에 힘씀으로써 이름을 날리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어제 유안(儒案)을 정리하도록 하교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 내리신 것으로 매우 성대한 거조입니다. 신들 역시 이 개성부(開城府)의 유안에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며, 행차를 따른 여러 신하들도 모두 유안에 등록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수(留守)로 임명되는 신하들도 차례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모두 유안에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개성부(開城府)의 문묘(文廟)의 재임(齋任)에게 각각 책 1권씩 사급하되, 규장각(奎章閣)에서 유수(留守)에게 내려 보내게 하여 그더러 나누어주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곳에 온 이상 어찌 특별히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경내의 나이 70세 이상의 조관(朝官)과 80세 이상의 사인(士人)들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80세 이상의 서인(庶人)은 모두 첩가(帖加)하라. 부내(府內)에 사는 나이 70세 이상 되는 백성들에게는 본부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3월 7일 신묘

파주목(坡州牧) 행궁(行宮)에 돌아와 경숙(經宿)하였다.

 

전교하기를,
"군병과 백성들 가운데 〖이번 국사(國事)에〗죽었는데 미처 판하(判下)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자세히 탐문하고, 운구하고 매장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되도록 후한 쪽으로 제급(題給)한 다음 일일이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익창 부원군(益昌府院君) 내외의 무덤, 달성 부원군(達成府院君) 내외의 무덤,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과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주계군(朱溪君) 내외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완원군(完原君) 내외의 무덤, 익양군(益陽君) 내외의 무덤, 운천군(雲川君) 내외의 무덤, 임언정(林堰正) 내외의 무덤, 담양군(潭陽君)의 무덤에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고(故)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 고(故) 좌의정(左議政)                     허조(許稠), 충숙공(忠肅公) 이세화(李世華)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임진관(臨津館)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지나던 길에 이 정각에 들러 옛날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몹시 서글프다. 선정신(先正臣) 이 문성공(李文成公:이이(李珥))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안향(安珦))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3월 8일 임진

파주(坡州)에서 출발하여 고양군(高陽郡)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각각의 임무를 맡은 차사원(差使員)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였다. 박영보가 아뢰기를,
"경기의 서쪽에 있는 여러 고을들이 거듭 흉년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두터운 은택을 입었고, 이번에 특별히 5,000냥을 내려주신 것은 더욱더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음하던 백성들이 곧 안착하게 되었으므로 감격의 칭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坡州)의 마면(馬面)과 정면(井面) 두 면과 장단(長湍) 상류의 한 개 면은 임진강(臨津江)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날에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재결(災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도합 수백 결(結)이나 됩니다. 이것을 재결로 잡아주지 않으면 세 개의 면은 텅 비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수령에게 명하여 직접 나가 실상을 조사하고 확인하게 하여 재결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풍덕(豐德)의 정공(正供)을 대납(代納)하게 하는 문제는 다시 3년간 기한을 연기해 줌으로써 완전하게 고을의 모양새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응당 그대로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는 하속(下屬)들이 연줄을 놓아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게 마련이니, 충분히 잘 살핀 다음 묘당에 논보(論報)하여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명 공주(貞明公主) 내외의 무덤, 경정 공주(慶貞公主) 내외의 무덤, 정소 공주(貞昭公主)의 무덤, 경혜 공주(敬惠公主) 내외의 무덤, 명숙 공주(明淑公主) 내외의 무덤, 현숙 공주(顯肅公主) 내외의 무덤, 효혜 공주(孝惠公主) 내외의 무덤, 숙명 공주(淑明公主) 내외의 무덤, 숙휘 공주(淑徽公主) 내외의 무덤, 숙경 옹주(淑慶翁主) 내외의 무덤, 정신 옹주(貞愼翁主) 내외의 무덤, 정숙 옹주(貞淑翁主) 내외의 무덤, 정현 옹주(貞顯翁主) 내외의 무덤, 숙정 옹주(淑靜翁主) 내외의 무덤, 정신 옹주(靜愼翁主) 내외의 무덤, 정혜 옹주(貞惠翁主) 내외의 무덤,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내외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진안 대군(鎭安大君) 내외의 무덤, 성녕 대군(誠寧大君) 내외의 무덤, 월산 대군(月山大君) 내외의 무덤, 인성 대군(仁城大君)의 무덤, 봉안군(鳳安君) 내외의 무덤, 이성군(利城君) 내외의 무덤, 경안군(慶安君) 내외의 무덤에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경복궁(景福宮)에 환어(還御)하였다.

 

3월 9일 계사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임상준(任商準)·이장렴(李章濂), 행 호군(行護軍)                     이학영(李鶴榮)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신들은 어가를 호위하고 진을 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소(陵所)에서 행궁(行宮)으로 돌아오던 날에 횃불을 갖추어 대령하지 못한 결과 위내(衛內)가 정돈되지 못하고 대오가 질서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제대로 다잡아 단속하지 못한 탓이니 죽어도 그 죄는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고 군대의 기율이 해이해졌으니 신들이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어찌 자신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어가가 돌아오기 전이라 스스로 탄핵할 시점이 아니었기에, 두려운 마음만 품은 채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대신이 죄를 줄 것을 청하였는데 실로 신들이 마음속으로 겸허히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늘같이 큰 도량을 지니신 전하께서 연이어 용서하라는 은혜로운 명을 내리셨으니, 신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나머지 감히 요행히 죄를 면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 없을 뿐더러 더욱더 황송하여 위축됩니다.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나와서 우러러 호소하는 바이니, 바라건대 신들의 죄를 속히 다스림으로써 군정(軍政)을 엄숙히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연이어 용서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이 연명 상소가 어찌하여 올라온단 말인가?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고 단속하는 데 더욱 힘쓰라."
하였다.

 

3월 10일 갑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좌변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                     이학영(李鶴榮)은 여러 대간들이 올린 차자(箚子)가 정적(情跡)을 황공하고 위축되게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리고는 모두 나가버렸으며, 군영(軍營)의 장교를 시켜 명소패(命召牌)를 대신 바치게 하였습니다. 원 상소문은 이미 물리쳐 버렸으나 사체에 있어서는 온당치 못하니,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원 상소문은 봉입(捧入)하라. 그리고 지레 나간 다음 명소패(命召牌)를 대신 바치게 한 것은 또한 군율과 관계되는 일이니, 기과(記過)하여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훈련대장(訓鍊大將), 금위대장(禁衛大將),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에 대하여 기과(記過)하게 한 것을 다 용서하라. 명소패(命召牌)는 즉시 돌려주고 포도대장의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도 돌려주라."
하였다.

 

단천부(端川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가 다시 상소를 올려 스스로 탄핵하니, 비답하기를,
"군대의 기율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러하나, 일전의 일은 진퇴하고 운신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음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정승(政丞)이 아뢴 데 대한 답에서 누차 용서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며, 또한 어제 내린 비답에서도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듣자니 어제 대신(臺臣)이 의논하여 올린 차자(箚子)가 막 승정원(承政院)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여 대간들을 체차(遞差)하라고 명한 것이다. 그런데 경은 어째서 이처럼 지나치게 인책(引責)하는가? 즉시 밀부(密符)를 받으라."
하였다.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임상준(任商準)이 다시 상소를 올려 스스로 탄핵하니, 비답하기를,
"평상시 제대로 다잡아 단속하였더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진흙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지경에까지야 이르렀겠는가? 군율에 있어서는 과연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신(大臣)이 아뢴 데 대해 특별히 용서하라는 명을 내렸고, 경들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어제 듣자니 대계(臺啓)가 막 승정원(承政院)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적당히 조정하고자 하여 대간들을 모두 체차(遞差)하라는 거조를 취한 것이다. 명소패(命召牌)는 사체가 중하니 즉시 밀부(密符)를 받으라."
하였다.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장렴(李章濂)이 다시 상소를 올려 스스로 탄핵하니, 비답하기를,
"훈련대장(訓鍊大將)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명소패(命召牌)는 사체가 중하니 즉시 밀부(密符)를 받으라."
하였다.

 

행 호군(行護軍)                     이학영(李鶴榮)이 다시 상소를 올려 스스로 탄핵하니, 비답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포도대장(捕盜大將)의 명소패(命召牌)는 사체가 중하니 즉시 밀부를 받으라."
하였다.

 

3월 11일 을미

전교하기를,
"군사를 거느리는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어찌 그렇게 경솔히 행동할 수 있는가? 어제 내린 비답에서 이미 환히 유시하였다. 그런데 오늘 또 지레 나가버리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을 기과(記過)하여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훈련대장(訓鍊大將), 금위 대장(禁衛大將), 좌변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에 대하여 기과(記過)하도록 한 것을 다 용서하라. 명소패(命召牌)는 즉시 돌려주고, 포도대장의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도 돌려주라. 병조 판서가 궐 밖에 대령하였다고 하니 즉시 패초(牌招)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비롯한 여러 장신(將臣)들이 매일같이 명소패(命召牌)를 반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사리에 어그러지는 처사이다. 지금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와 같이 명을 소홀히 하다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모두에게 견파(譴罷)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후선(李後善)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 저자 백성들의 폐단에 대해 물은 소회(所懷) 중에, ‘공전(公錢)과 사전(私錢)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물건을 제공해 주고 있은 지 벌써 30여 년이나 지났는데 빚대장은 종전대로 그냥 있고, 본전은 없이 빈 이자만 매해 600여 냥에 달하여 시전(市廛) 백성들이 지탱해 나갈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마땅히 고려해주어야 할 것이니, 탕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과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 등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능소(陵所)에서 어가가 돌아올 때 군용(軍容)이 심히 기율을 잃고 〖횃불을 밝힐〗 화구(火具) 준비도 매우 허술하게 함으로써 그렇듯 놀라운 현상을 빚어내게 한 것과 관련하여, 군사를 거느렸던 여러 신하들과 관리사(管理使)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따져보면 그날 어가를 배종하면서 호위한 신들의 죄가 가장 큽니다. 모든 관리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고 임금을 보호해야 할 직임을 맡고 있으니 이모저모 궁리하고 헤아림에 있어서 응당 여느 사람들보다는 배나 치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다잡고 신칙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였더라면 어떻게 행차 도중에 그렇듯 심히 허술한 잘못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체를 놓고 볼 때 즉시 먼저 자신들을 탄핵하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러 신하들에 대해서만 논하였으니, 이것은 남의 잘못을 책망하는 데는 밝지만 자신을 돌이켜보는 데는 어둡다고 말할 만합니다. 뒤늦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나 후회 막급입니다. 이와 같이 어수룩해서 일을 망친 주제에 자신들의 처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채 백관들의 본보기가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으면 망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 침묵한 채 송구스러운 마음만 품고 있을 수 없기에, 감히 짧은 글을 연명으로 올려 삼가 스스로 탄핵하는 의리를 붙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직책을 다하지 못한 신들의 죄를 먼저 다스림으로써 모든 관원들에게 경계를 보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으며 그날 형편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같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여러 신하들이 하는 일과 처사가 그러잖아도 뜻밖이었는데 경들이 또 이렇게 스스로 인책하니 이것이 어찌 심히 지나친 행동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였으니 경들은 각자 안심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한경원(韓敬源) 등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신들은 가까이서 성상을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가를 호위하여 따라가는 만큼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마른 길이든 진흙탕 길이든 간에 가리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경황이 없고 위급한 순간에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3일 날 밤에 어가가 돌아올 때 사나운 바람이 일고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는데, 황막한 교외의 비탈진 길에 횃불을 세우지 않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전진하지 못하는 말도 있었으며, 반열의 차서는 뒤헝클어졌고 호위의 체모도 대단히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참작해보면 그런 현상을 혹 면하기는 어려웠으나 의리와 분수를 놓고 따져보면 죄는 사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늘같이 넓은 성상의 도량으로 곡진히 용서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법이 있는 이상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연명으로 짧은 상소를 올려 성상께 시끄럽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속히 법사(法司)에 명하여 신들을 처벌할 형률을 의논하게 함으로써 조정의 체모가 훼손되지 않게 하고 각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인책할 것은 없다."
하였다.

 

전 정언(正言)                     이만형(李晩瀅)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3일 날 어가가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대단히 소홀하였고, 한밤중에 어가가 돌아온 탓에 갖가지 군색한 일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길이 진흙탕이 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지라 예측할 수 없다 치더라도, 노정에 쉴 곳을 배치하는 것은 멀고 가까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맡은 자들은 군율에 대해 생각지 않고, 대오를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신하들은 전혀 감독하고 신칙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이 먼저 죄를 줄 것을 청하였으나 용서하라는 명이 대뜸 내려졌으며 대간들의 탄핵이 뒤따라 제기되려는데 이내 체차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사람들이 더욱더 분해하고 있습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 관리사(管理使)                     이인응(李寅應)에게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풍덕 부사(豐德府使)                     한치림(韓致林)은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가 두드러진 만큼 간삭(刊削)하는 형벌을 시행하며, 행차를 따른 사람으로서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고(現告)를 받아 견파(譴罷)하는 형벌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어찌할 수 없었으므로 잇달아 용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가 대간(臺諫)의 〖탄핵〗상소가 막 승정원(承政院)에 올라왔다는 소리를 듣고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대간을〗체차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사리에 지나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
하였다.

 

군자감 정(軍資監正)                     김정호(金正浩)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일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군대의 대오가 혼란스럽게 되고 행차를 따른 사람들의 반열순서가 헝클어져, 안으로는 어가를 호위하는 사람이 없었고 밖으로는 횃불을 켜든 사람이 없었으니 과연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군대에 기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비롯한 여러 장신(將臣)들과 관리사(管理使)에게는 다 찬배(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풍덕 부사(豐德府使)도 그와 같은 형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행차를 따른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은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 논감(論勘)하며, 각영의 두령(頭領)과 장졸들 중에서 실제 병이 난 사람을 제외하고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은 모두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임으로써 나라의 법이 서게 하고 신하의 도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비지(批旨)는 이만형(李晩瀅)의 상소에 대한 답과 같았다.

 

3월 12일 병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이문(移文)을 하나하나 들면서 조령(鳥嶺)의 도적무리 중 한 사람인 최응규(崔應奎)는 경상 감영(慶尙監營)에서 서울의 포도청에 압송하였으나, 괴산(槐山)과 연풍(延豐)에 갇혀 있는 그의 처자식들에 대해서는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적이 적도들의 소굴이 되고 괴수 노릇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 도적들의 공초를 놓고 보아도 벌써 나라를 배반한 극악한 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잡아가는 바람에 나라의 법을 시원스레 적용하지 못하여 귀신과 사람들이 통분해한 지 오랩니다. 나누어서 가두어 둔 그의 처자식들에 대해서는 실로 심상하게 보아 참작해서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즉시 배소(配所)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이최응(李最應)과 조병창(趙秉昌)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신들은 임금이 타는 수레를 관장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병 때문에 어가를 호위하지 못하였습니다. 뜻밖에 듣자니 3일 날 밤에 어가가 돌아올 때 캄캄한 밤중인데다가 비바람마저 휘몰아쳐서 어쩔 바를 몰라 갈팡질팡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들이 맡은 일을 놓고 논한다면, 예비 어가는 처짐을 면치 못하였고, 곁에서 배종하는 자 또한 몇 명 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신들이 평상시 잘 신칙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니 어찌 행차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여 용서를 받고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직책을 다하지 못한 신들의 죄를 속히 다스림으로써 모든 관원들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당시의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었다. 요즘 여러 신하들이 스스로 탄핵하는 것도 이미 뜻밖의 일인데 경들이 또 스스로 인책하고 있으니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경들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원임 직제학(原任直提學)                     이승보(李承輔) 등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신들은 외람되이 문임(文任)의 직책을 맡고 있어 어가와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였으니, 감히 잠깐이라도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맡은 직책으로나 정성으로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가가 돌아올 때에 길은 멀고 밤은 깊었으며 비바람이 불고 길은 진흙탕 천지였습니다. 이처럼 창황한 때를 당하여서는 더욱더 곁에서 어가를 호위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대오가 뒤죽박죽 난잡해져서 위의를 상실하고 말았으니, 나라의 규율로 따져볼 때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엄혹한 처벌을 내려 해당 형률을 아울러 시행함으로써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격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인책할 필요 없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강난형(姜蘭馨), 대사간(大司諫)                           이후선(李後善), 장령(掌令)                           조한익(趙漢益)과 이헌영(李𨯶永), 지평(持平)                           신석연(申錫淵), 정언(正言)                           이봉덕(李鳳德)과 이석홍(李錫弘) 등이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이달 3일 능소(陵所)에서 어가가 돌아올 때 제반 일들이 거의 다 소홀하였습니다. 노정에 참(站)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먼 거리를 가깝다고 하여 당일의 주선(周旋)이 군색함을 면하지 못했고, 횃불을 켜들고 등대(等待)함에 있어서는 전혀 실제 준비가 없어 깊은 밤의 거조가 지극히 창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율로 말하면 군사 부대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행차의 중앙 부대와 앞뒤 부대는 다름 아닌 임금의 철벽 방어진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한 데가 없었으며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지휘는 바로 임금을 보위하는 데서 더없이 중요한데 또한 호위에서 실수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비바람과 흙탕길로 하여 곤경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였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뒤죽박죽이 되는 낭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병조 판서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 관리사(管理使)                     이인응(李寅應)에게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풍덕 부사(豐德府使)                     한치림(韓致林)에게도 같은 형벌을 시행해야 마땅하며, 시위(侍衛)나 종승(從陞)으로서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병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게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영(各營)의 장교와 군사는 이미 규율을 위반한 자들인데 이번에 표창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전하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찌 명령을 잘 받든 사람은 표창하고 명령을 받들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의리일 수 있겠습니까? 내리신 명을 거두어 주소서. 또 대오를 제멋대로 이탈한 각영의 두령은 모두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일에 대하여 대간들의 논핵이 드세게 제기되고 스스로 탄핵하는 글도 분분히 제기되었는데, 대간의 논핵은 사체상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탄핵하는 것 역시 의리와 명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 대신이 아뢰었을 때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하가 다 직접 목격한 사실이므로 지나간 일로 치부하여 다 용서한 것이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 군용(軍容)을 단속해서 허술한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병조 판서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신칙하였다. 행차를 따른 사람들이 위의를 잃은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실 편안하고자 하여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것이 아닌 만큼 참작할 점들이 있다. 돌아와서 쉬지도 못했는데 날마다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는 통에 그에 응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표창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나의 의도가 있으니 경들은 부디 잘 헤아리기 바란다." 하였다.


【원본】 13책 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9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신들이 삼가 듣건대 이달 3일 능소(陵所)에서 어가가 돌아올 때 제반 일들이 거의 다 소홀하였습니다. 노정에 참(站)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먼 거리를 가깝다고 하여 당일의 주선(周旋)이 군색함을 면하지 못했고, 횃불을 켜들고 등대(等待)함에 있어서는 전혀 실제 준비가 없어 깊은 밤의 거조가 지극히 창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율로 말하면 군사 부대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행차의 중앙 부대와 앞뒤 부대는 다름 아닌 임금의 철벽 방어진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한 데가 없었으며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지휘는 바로 임금을 보위하는 데서 더없이 중요한데 또한 호위에서 실수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비바람과 흙탕길로 하여 곤경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였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뒤죽박죽이 되는 낭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병조 판서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 관리사(管理使)                     이인응(李寅應)에게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풍덕 부사(豐德府使)                     한치림(韓致林)에게도 같은 형벌을 시행해야 마땅하며, 시위(侍衛)나 종승(從陞)으로서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병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게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영(各營)의 장교와 군사는 이미 규율을 위반한 자들인데 이번에 표창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전하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찌 명령을 잘 받든 사람은 표창하고 명령을 받들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의리일 수 있겠습니까? 내리신 명을 거두어 주소서. 또 대오를 제멋대로 이탈한 각영의 두령은 모두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일에 대하여 대간들의 논핵이 드세게 제기되고 스스로 탄핵하는 글도 분분히 제기되었는데, 대간의 논핵은 사체상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탄핵하는 것 역시 의리와 명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 대신이 아뢰었을 때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하가 다 직접 목격한 사실이므로 지나간 일로 치부하여 다 용서한 것이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 군용(軍容)을 단속해서 허술한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병조 판서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신칙하였다. 행차를 따른 사람들이 위의를 잃은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실 편안하고자 하여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것이 아닌 만큼 참작할 점들이 있다.
돌아와서 쉬지도 못했는데 날마다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는 통에 그에 응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표창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나의 의도가 있으니 경들은 부디 잘 헤아리기 바란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 의 대략에,                         【부제학(副提學)                           홍원식(洪遠植), 응교(應敎)                           김유행(金裕行), 부교리(副校理)                           황보연(黃普淵)과 박호양(朴顥陽), 수찬(修撰)                           이수만(李秀萬), 부수찬(副修撰)                           민영목(閔泳穆) 등이다.】 "후릉(厚陵)에서 행차가 돌아올 때 군사 대오가 헝클어지고 호위가 소홀하게 되었는바, 기강이 이로 말미암아 서지 않았고 들은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政丞)의 아룀을 윤허하지 않은 것도 사실 널리 포용하는 대성인의 높은 덕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두 신하의 상소와 여러 대간(臺諫)들의 차자(箚子)를 본다면 여러 사람들이 분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의논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하는 벼슬자리에 있는 만큼 침묵을 지킬 수 없어서 서로 이끌고 나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대간의 요청을 따라서 병조 판서를 비롯한 여러 장신(將臣)들과 관리사(管理使), 풍덕 부사(豐德府使)에게 모두 찬배(竄配)의 형벌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호위하는 군사와 행차를 따라간 사람들 중에 먼저 나갔거나 뒤처진 자들에 대해서는 현고(現告)를 받아 견파(譴罷)하며, 군율을 어긴 군사와 두령(頭領)은 적발하여 효수(梟首)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이 서게 하고 신하로서의 분수가 엄하게 지켜지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양사(兩司)에 내린 비답에서 이미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원본】 13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0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후릉(厚陵)에서 행차가 돌아올 때 군사 대오가 헝클어지고 호위가 소홀하게 되었는바, 기강이 이로 말미암아 서지 않았고 들은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政丞)의 아룀을 윤허하지 않은 것도 사실 널리 포용하는 대성인의 높은 덕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두 신하의 상소와 여러 대간(臺諫)들의 차자(箚子)를 본다면 여러 사람들이 분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의논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하는 벼슬자리에 있는 만큼 침묵을 지킬 수 없어서 서로 이끌고 나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대간의 요청을 따라서 병조 판서를 비롯한 여러 장신(將臣)들과 관리사(管理使), 풍덕 부사(豐德府使)에게 모두 찬배(竄配)의 형벌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호위하는 군사와 행차를 따라간 사람들 중에 먼저 나갔거나 뒤처진 자들에 대해서는 현고(現告)를 받아 견파(譴罷)하며, 군율을 어긴 군사와 두령(頭領)은 적발하여 효수(梟首)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이 서게 하고 신하로서의 분수가 엄하게 지켜지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양사(兩司)에 내린 비답에서 이미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스스로 논열(論列)하는 상소에,
"생각하건대 대가(大駕)가 송도(松都)로 돌아올 때 진흙탕이 바다를 이루었고 도로가 깨끗지 못하여, 성상께서 길을 지나오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만일 일을 맡은 관리들로 하여금 사전에 단속하고 신칙하게 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만형(李晩瀅), 김정호(金正浩)의 상소가 나온 것을 놓고도 공론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의 가운데는 풍덕 부사(豐德府使)                     한치림(韓致林)에 대해 그가 횃불을 세우고 대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수령의 잘못은 바로 감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신의 이름이 상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을 벼슬에서 파면시키고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나라의 법을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나간 일을 지금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때의 상황은 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대하여 갑자기 논하는 것이니, 경은 사임을 하지 말라. 이 뒤로는 노정을 헤아려 참(站)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서 하라."
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인응(李寅應)이 스스로 규탄하는 상소에,
"신은 많은 죄를 지고 있는데도 처벌은 받지 않았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영광과 총애를 갑자기 내리셨으니, 그저 전하의 행차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처벌을 기다렸어야 마땅할 것인데 벼슬은 해임되지 않았고 어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신이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만 번 죽어도 속죄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먼젓번 글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길에 깔린 진흙을 긁어내지 못한 자는 바로 신이며, 어두운 밤에 횃불을 이어대지 못한 자도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제때에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수라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한 것도 신입니다. 이번에 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군사를 추려서 단련시키고 명령을 받들어 교화를 펴려고 해도 염치로 인해서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원컨대 속히 국법대로 처단을 받아 사람들의 시비에 사죄하고자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장수들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그러니 사임하지 말고 공무를 보면서 군사들에 대한 단속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검교 부제학(檢校副提學)                     이명응(李明應), 검교 전한(檢校典翰)                     이기호(李起鎬) 등이 스스로 논열(論列)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그날의 사세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 일을 가지고 스스로 인책하지 말라."
하였다.

 

검열(檢閱)                     김학진(金鶴鎭), 조종익(趙鍾翼), 이근명(李根命) 등이 스스로 자신을 논열(論列)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그 당시의 형편은 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으니, 이와 같이 스스로 인책(引責)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재차 차자(箚子)를 올려 지난번 요청을 속히 윤허함으로써 군율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재차 차자(箚子)를 올려 빨리 대간의 청을 윤허함으로써 군율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3월 13일 정유

전교하기를,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봄철에 상납하는 것이 규례이다. 그러나 경기도 일대의 몇몇 고을에는 기근 구제소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때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 올봄의 두 가지 세납은 꼭 가을에 가서 상납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숨을 돌리게 하라는 내용을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일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날마다 분분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물론 사체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만일 조금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있었다고 하면 군율을 엄하게 하고 조정의 규율을 세우는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대신들이 아뢴 바에 대해서도 어찌 용서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이번에 대간(臺諫)들의 상소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올라오고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죄를 주는 것은 사실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응대하느라고 편히 피곤함을 풀 수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였으니, 너희 신하들은 모두 잘 알아서 다시는 다투어 제기하지 말라."
하였다.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명재(朴鳴載)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3월 15일 기해

부호군(副護軍)                     이계로(李啓魯)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3일에 능소(陵所)에서 돌아오실 때 군사 대오가 헝클어졌고 난여(鑾輿)를 호종하는 관리의 반열이 뒤엉켜서 위의를 잃은 탓에 행차가 어려운 고비를 겪게 만들었으므로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대신의 규탄하는 계사와 대간(臺諫)의 탄핵하는 글이 날마다 올라왔지만, 하늘처럼 큰 도량을 지니신 전하께서는 당시의 형편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여 잇달아 용서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더없이 엄한 것은 군율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은 공론입니다. 지금 만일 이것을 따지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더없이 엄한 군율과 막을 수 없는 공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간을 새로 제수한 지 벌써 하룻밤이 지났으나 아직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관리사(管理使)                     이인응(李寅應),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은 모두 찬배(竄配)하고, 풍덕 부사(豐德府使)                     한치림(韓致林)으로 말하면 일이 경내에서 벌어졌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있는 만큼 해당 형률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군직(別軍職)과 선전관(宣傳官)을 놓고 말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겼고 거행함에 있어 사람수가 부족하게 하였으니 역시 중한 죄로 논해야 합니다. 시위(侍衛)로 따라간 사람 가운데 행차를 호위하지 못한 자는 현고(現告)를 받아 간삭(刊削)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영(各營)의 군사와 두령(頭領) 중에서 실지 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먼저 나갔거나 뒤처진 자들은 군문에 넘겨 효수(梟首)시킨 다음이라야 국법이 밝아질 것입니다.
어제 성상의 분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니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의 논핵이 중도에서 철회되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없는 사람처럼 버젓이 있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본분을 어기고 나서서 상소를 올리는 것이니 속히 처분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일전의 전교를 보지 못하였는가? 이미 편히 피곤함도 풀 수 없게 만든다고 전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본분을 어기고 나서서 상소를 올려 번거롭게 응대하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과연 도리인가? 지나간 일은 이미 용서하였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

 

3월 16일 경자

전교하기를,
"듣자니 이번에 행차하였을 때 수행한 별군직(別軍職)과 선전관(宣傳官) 등이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해 떠든다고 하니, 몹시 무엄하다. 모두 기과(記過)하고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별군직(別軍職)과 선전관(宣傳官)의 기과(記過)를 분간(分揀)하고 벌번(罰番)을 서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좌변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                     이학영(李鶴榮)은 신칙하는 전교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두렵고 송구하다는 이유로 패를 받들고 대궐 밖에 있으면서 명령을 받들 뜻이 없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쭙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전에 내린 패로 재촉하고 명소패를 전해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엄하게 신칙하는 전교가 내렸는데도 아직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그들이 밀부(密符)를 받은 다음에야 침수에 들겠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행동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행차 때에 수행한 각신(閣臣)과 유신(儒臣) 그리고 병조 당상(兵曹堂上)들을 모두 내일 아침에 패초(牌招)하라. 만일 패초를 어기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호망(呼望)치 말라."
하였다.

 

3월 17일 신축

융무당(戎武堂)에서 개성(開城)에 행행(幸行)하였을 때의 수가 군병(隨駕軍兵)에게 상을 주고 이어 군사를 사열하였다.

 

3월 19일 계묘

영종진(永宗鎭)의 수재(水災)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정읍현(井邑縣)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무과(武科) 회방인(回榜人) 박종흡(朴宗洽)에게 화패(花牌)를 만들어 주라고 명하였다. 신미년(1811)에 군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병조(兵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3월 20일 갑진

전교하기를,
"초파일에 등(燈)을 다는 것은 듣자니 불교 행사라고 한다. 거행할 필요가 없으니, 올해부터 이 풍습을 영원히 혁파하라. 사등(紗燈)에 대해서 말한다면 긴요한 물건도 아닌데 낭비가 적지 않으니, 일체 그만두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3월 22일 병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과 《국조어첩(國朝御牒)》을 수정하는 일에 대한 초기(草記)를 이미 윤허하여 내리셨습니다. 작년에 원자(元子)가 태어난 것과 사망한 데 대해 마땅히 전례대로 수록하여야 할 것이고, 왕자(王子)도 전례대로 추가해서 기록해야 하며 사망한 옹주(翁主) 역시 추가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의 경우에는 작위를 봉하지 않았더라도 이름을 수정하여 기록해야 하는데, 으레 이것은 대내(大內)에서 써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써서 내려보낼 것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왕자의 이름은 우선 아이 때의 이름을 써서 내려보내겠으니, 이대로 수정하여 기록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3월 23일 정미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무진년(1868) 7월 2일에,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손(祀孫)이 고한 바에 의하면 묘소가 실전(失傳)되어 사판(祠版)으로 제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사판에다가 치제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종(定宗)의 14명 왕자에게 봉한 작위를 바로잡는 일에 대해 방금 종친부(宗親府)에서 올린 회계(回啓)를 계하(啓下)하였다. 대군(大君)과 왕자(王子)의 경우 품계 없이 작위만 봉하는 것은 바로 법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전에 품계를 주고 작위를 봉한 것은 바로 수정할 겨를이 없어서 그대로 둔 것이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자세히 상고하여 대군, 왕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들의 품계를 정식(定式)에 따라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종친부와 이조(吏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정종(定宗)의 왕자(王子)인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 임언정(林堰正) 이녹생(李祿生), 석보정(石保正) 이복생(李福生), 장천도정(長川都正) 이보생(李普生), 정석도정(貞石都正) 이융생(李隆生)은 아직 군(君)으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대군(大君)과 왕자의 경우 품계 없이 군으로 봉한다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삼가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상고하여 보니, 정종의 왕자 중에 지금 이 5명의 정(正)에 대해서는 아직 군으로 봉하지 않았고, 그 밖의 9명의 군에 대해서는 군으로 봉하기는 하였으나 품계가 들쑥날쑥하였는데, 이는 법전을 확정하지 못했고 법조문을 새롭게 만들어낸 때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오래된 일이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5명의 정에게 군의 칭호가 없고 9명의 군이 품계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다 매우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선파인(璿派人)을 후하게 대우하는 뜻으로 놓고 보아도 응당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다 품계 없이 군으로 봉하고 동시에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기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으로 봉한 조건에서는 역시 시호를 주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아직 시호를 주지 못한 4명의 정에 대해서는 시좌(諡座)를 기다려 함께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3월 24일 무신

이근우(李根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영동현(永同縣)에 화포군(火砲軍) 20명, 만경현(萬頃縣)에 포군(砲軍) 30명, 무장현(茂長縣)에 화포군(火砲軍) 40명, 고창현(高敞縣)에 총군(銃軍) 30명, 흥양현(興陽縣)에 별포수(別砲手) 5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7일 신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행차한 뒤 친림하여 상을 나누어 줄 때 수가(隨駕)한 군병들에게 상으로 무명 351동(同) 33필(疋)을 내려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8일 임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29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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