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0권, 고종10년 1873년 7월

싸라리리 2025. 1.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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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정미

삼군부(三軍府)에서, ‘면천군(沔川郡)에 포수(砲手) 73명, 안기도(安奇道)에 별포수(別砲手) 16명, 성현도(省峴道)에 포수 10명, 영광군(靈光郡)에 화포군(火砲軍)과 별포사(別砲士) 100명, 허사진(許沙鎭)에 포수 11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월 2일 무신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표(表)에서 유생(幼生) 이동필(趙東弼)과 이정래(李正來)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4일 경술

이재원(李載元)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귀하(趙龜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재붕(李載鵬)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5일 신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채동건(蔡東健)의 장계(狀啓)를 보니, ‘광양 현감(光陽縣監) 이희정(李熙正)은 관할하의 수령으로서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맞서려는 의사가 현저히 있었으니, 그 죄상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여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삼도(三道)를 통일적으로 관할하자면 그 기율이 응당 엄격해야 할 뿐 아니라 통제사의 체모로 말하면 전과는 아주 다른데 일개 수령을 논하면서 어찌 형률에 따라 처벌하는 명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장(鎭將)과 관계되는 일은 원래 군사 관계의 일인데 직접 파출시키지 않고 도리어 품처하도록 청하였으니, 법례로써 헤아려보면 도리어 스스로 체면을 깎이게 한 것이므로 통제사 채동건을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광양 수령의 문제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어 논단한 것이 비록 일의 대체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 가을철에 수령을 교체시키는 것은 실로 새 수령을 맞이하고 전 수령을 환송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특별히 용서하고 죄를 진 채로 일을 보게 하라."
하였다.

 

7월 6일 임자

임응준(任應準)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7월 7일 계축

윤의선(尹宜善)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9일 을묘

이경하(李景夏)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7월 10일 병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신이 성학(聖學)의 일로 전후하여 올린 말씀은 마치 늙은 서생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같아 그다지 신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사가 나오는 근본은 이 학문이 아니고는 달리 손을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어진 신하와 훌륭한 재상들이 자기 임금에게 권면하는 말을 올릴 때에는 모두 학문을 강론(講論)하는 데 힘쓰는 것을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하는 근본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근본을 삼가지 않고 말엽만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정사의 성과가 어찌 뜻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부지런히 하루 세 번씩 하는 강연을 열고 학문을 중단함이 없도록 더욱 경계하여, 체험하고 터득하는 공부를 넓혀 나가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절실하니 응당 가슴에 새길 것이다."
하였다. 강노가 아뢰기를,
"군자감(軍資監)의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포흠난 곡식을 받아낼 곳이 없는데, 허위로 기록한 명목을 이제 와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채워 넣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서 받아낼 만한 것은 지금 독촉하여 받아들이고, 조금 오랜 시기의 것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은 10년으로 나누어 채워 넣게 할 것이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은 특별히 탕감시켜줄 것입니다. 탕감시켜준 것과 배당하여 받아내는 곡식의 석수(石數)를 삼가 별단(別單)에 갖추어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게 하여 실효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횡령한 사람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은 두 포도청(捕盜廳)에서 한창 탐지하고 있는 중이니 잡혀오기를 기다려 형률대로 처단함으로써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성(蓮城)에 진을 설치하도록 이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창(厚昌)의 새 읍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형편에서 만약 여기에다가 또 진을 설치하면 힘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다시 훗날을 기다려서 품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관(武官)에 대하여 차례를 뛰어넘어 추천하는 것은 바로 문관(文官)에 대한 분관(分館)과 같은 것입니다. 분관에 대해 이미 괴원(槐院)에서 초기(草記)하였으니, 무관 추천도 무부(武府)로 하여금 계하(啓下)하도록 하되, 그 승급과 강직을 똑같은 규례로 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선천(宣薦)을 합문(閤門)에서 입품(入稟)하는 것은 무례하고 방자한 일이 될 것이니,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앞으로는 분관하는 것도 의정부에서 계목(啓目)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올해의 홍수 피해는 예전에는 없던 재해이니 재해 입은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에서 각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일일이 명백하게 그 실제 수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균등하게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노가 아뢰기를,
"성념(聖念)이 이러하신데 누군들 우러르며 명을 잘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해로 인하여 조세를 감해주는 것은 위로 나라의 재정과 관계되는 것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서로 뒤섞어 놓으면 일일이 급재(給災)하기 어려우니, 응당 관문을 보내어 엄하게 신칙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넉넉하면 나라도 부유해진다.’고 하였다. 만일 백성들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나라는 누구와 더불어 넉넉해지겠는가? 재해를 돌보아주는 도리에서는 나라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성들에게 치우치는 것이 낫다. 한 올의 실이나 한 알의 쌀이라도 모두 다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종전에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의 집들에 곡식을 쌓아 놓은 것을 볼 때마다 나라 곡식을 창고에 쌓아둔 것이나 다름없이 기뻐하였다. 백성들에게 비축이 없는데 나라에 남은 비축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백성들을 위한 도리이겠는가?"
하니, 강노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에서 물품을 바치는 것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며 한 해에 바친 양을 가지고 한 해 동안의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덕의(德意)가 미쳐 이렇게 급재해 주셨습니다.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하는 방도는 오직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재해를 입은 해에는 더욱 절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라 병사(全羅兵使) 유인협(柳寅協)은 업적을 쌓은 것이 현저하니 특별히 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언(堤堰)에다 물을 저장하였다가 관개하는 것은 사실 가뭄이 들었을 때 물길을 터서 논에 대기 위한 것으로 백성들을 위한 큰 정사이다. 각 처에 진흙이 쌓였다고 하는 곳은 바로 저쪽 강가의 땅이 떨어져 나와 이쪽 강변에 진흙이 쌓인 것이니, 토지 면적의 총수는 자연히 진흙이 쌓인 곳에 있게 된다. 그런데 근래에 중앙과 지방에서 스스로 입안(立案)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각 도의 수령들이 제언을 쌓아 논을 만들도록 허락하고 또 진흙이 쌓인 곳에 입안을 허락해주며 또 조세 대장에서 누락시켜 부세를 면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법과 기강인가? 의정부(議政府)에서는 관문(關文)으로 각 도에 신칙하여 일일이 조세를 받게 할 것이며,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지용(鄭志鎔)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13일 기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주(全州)와 부안(扶安) 두 고을에 관(關)을 증설하고 진(鎭)을 복구하는 중인데 재정이 부족하여 한창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오위장(五衛將) 김현규(金顯奎)는 의로운 마음에서 원납(願納)하였으므로 감사(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표창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무하고 격려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니, 수령 자리가 나면 차송(差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6일 임술

전교하기를,
"벼가 익어가는 이때에 동풍이 불면서 찬비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으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실로 걱정스럽다. 사문(四門)에서 지내는 영제(禜祭)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날을 잡지 말고 정성껏 설행(設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각 도에서 다달이 바치는 탄약과 탄환을 나누어 주는 것은 뜻하지 않은 변경 방비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에서 다달이 바치기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둔 탄약과 탄환이 유명무실하여 쓸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관서(關西) 지방에서 다달이 바치는 군기(軍器)는 연전에 삼남(三南)과 해서(海西) 지방에서 하던 규례대로, 거둔 돈을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신(臣)의 부(府)로 올려 보내게 하고 이것을 총융청(總戎廳)에 내주어 함께 만들어 보내게 할 것입니다. 거둔 돈을 헤아려가지고 원 수효를 줄여 되도록 튼튼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쓸모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홍긍주(洪兢周)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7월 18일 갑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이제 개었는데 영제(禜祭)를 의례적으로 계속 지내는 것은 도리어 번거로운 일이 된다. 보사제(報謝祭)를 이어서 설행(設行)해야 하겠으니 오늘 향(香)을 받아가게 하라."
하였다.

 

덕원(德源) 등 고을에서 표퇴호(漂頹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19일 을축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구춘희(具春喜)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성을 쌓아 방어를 튼튼히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생소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 임기를 더 주어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김익문(金益文)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재원(李載元)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장석룡(張錫龍)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정건조(鄭健朝)를 사은 겸 동지정사(謝恩兼冬至正使)로, 홍원식(洪遠植)을 부사(副使)로, 이호익(李鎬翼)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7월 21일 정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름과 가을에 여러 가지 재변이 도처에서 놀랍게 들려오고 있으니, 가난한 백성들의 정상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폐단을 끼치는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황장목(黃腸木)을 채벌하게 한 일은 비록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이 많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육로로 실어 날라서 뱃길로 운반하는 과정에 자연히 백성들을 동원하고 수고롭게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니, 이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그것을 연기하게 하여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하라."
하였다.

 

7월 22일 무진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하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가을철 전알이었다.

 

7월 23일 기사

장석룡(張錫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7월 25일 신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았다.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여러 각신(閣臣)과 유신(儒臣) 2품 이상, 육조(六曹),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에게 사찬(賜饌)하였다.

 

7월 27일 계유

경무대(景武臺)에 거둥하여 추도기(秋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권봉집(權鳳集)과 유면호(柳冕鎬), 표(表)에서는 생원(生員) 박주양(朴周陽)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30일 병자

송희직(宋熙直)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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