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무신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로 인하여, 본영(本營)에서 쓰고 남은 돈 1만 5,000냥을 저치(儲置)하는 환곡(還穀)으로 만들도록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該道)의 감사(監司) 성이호(成彛鎬)의 보첩(報牒)을 보니, ‘지금 나누어줄 때에 백성들이 모두 돈을 받고 곡식으로 바치기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을 듯하니, 특별히 중지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돈을 나누어주고 곡식으로 바치게 한 것은 고을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일로서 일찍이 감영의 보고에 따라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한 것이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백성들이 받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보고 내용대로 중지시키고 이 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변통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나 고을들이나 두 쪽이 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일 기유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내금위(內禁衛) 및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 시사(試射)를 시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시위(侍衛)하거나 종승(從陞)하는 사람들 중에 만일 종친부(宗親府)의 유사(有司)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니, 이승보(李承輔)가 앞으로 나왔다. 하교하기를,
"종친부는 바로 종실 일가의 일을 맡아보는 기본 관청이며 또한 여러 선왕들의 보략(譜略)을 봉안(奉安)해 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여지없이 영락되었는데 요즈음 대원군(大院君)께서 고심하여 처음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세입(稅入)으로 조금이나마 지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혹 뒷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해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고갈이 되어 다시는 회복할 가망이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조례(條例)를 다시 간인(刊印)한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서문을 써서 영원토록 금석(金石) 같은 법전이 되도록 하겠다."
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만일 책머리에 수교(受敎)를 싣는다면 백 대를 내려가면서 빛날 뿐 아니라 선파(璿派)의 훌륭한 덕도 만 대를 내려가면서 변치 않는 법으로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종친부의 크고 작은 공무는 수반 대군(首班大君)이 으레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가 나이 어릴 경우에는 일 처리와 행동에서 잘 처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생각에는 15세가 된 다음부터 관장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신들도 일찍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삼가 하문을 받게 되었으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본 종친부의 조례에 규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6월 7일 갑인
서상정(徐相鼎)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경하(李景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8일 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9일 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0일 정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1일 무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조강하(趙康夏)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이용희(李容熙)를 훈련대장(訓鍊大將)으로, 양헌수(梁憲洙)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삼았다.
6월 12일 기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3일 경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별겸춘추(別兼春秋)가 지춘추(知春秋)나 동지춘추(同知春秋) 사이에 피혐(避嫌)해야 할 관계에 있으면 더러 별겸춘추를 교체하기도 하는데, 설사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교체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관춘추(史官春秋)를 이 때문에 교체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만일 별겸춘추가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官)과 상피(相避)해야 할 관계에 있으면 해조에서 아뢰어 당상을 교체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이조(吏曹)에 분부하여 정식(定式)으로 시행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강노가 이어 재상직에서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김대근(金大根)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덕희(李德熙)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6월 14일 신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5일 임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이 올린 장계(狀啓)에,
"격포진(格浦鎭)의 토지를 환속(還屬)하는 건은, 원래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어찌 도로 찾아낼 것이 있겠습니까? 황공스럽게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진을 혁파하기 전에 어째서 부속(付屬)시킨 토지가 없었겠는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하라."
하였다.
6월 16일 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강로(姜㳣)가 차자(箚子)를 올려 재상직에서 해임해 주기를 청하니,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6월 17일 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8일 을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9일 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20일 정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21일 무진
진강(進講)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五禮便攷)》 궁중 납입본의 도설(圖說)이 이제 거의 편집되었으니 이후에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전(內殿)의 장복조(章服條)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하여 그 명칭과 사물이 비슷한 것을 취하였는데, 부득이 속어(俗語)로 풀어 놓은 것은 경이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고 수정하도록 하라."
하니, 강관(講官)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내전의 장복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어떠하였는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식 장복(首飾章服)은 명나라에서 내려주었으나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신 일행이 갔을 때 탐문한 사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례편고》의 〈관복편(官服編)〉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였다.
6월 22일 기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영흥부(永興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23일 경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25일 임신
전교하기를,
"격포(格浦)에 진을 설치하고 정돈할 동안에 해당 첨사(僉使)는 법성포 첨사(法聖浦僉使)가 겸임하도록 하비(下批)할 것을 병조(兵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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