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신미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에게 세 번째로 하유하였다.
전교하기를,
"계속 입을 다물고 끝내 사실대로 공술하지 않고 형장을 참으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니 극히 교활하고 악독한 자이다. 마땅히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刑律)을 적용해야 하나 특별히 목숨만은 용서하여 준다. 죄인 손영로(孫永老)를 금갑도(金甲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
하였다.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였다.
12월 3일 임신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김구현(金九鉉), 부응교(副應敎) 조병필(趙秉弼), 교리(校理) 강문형(姜文馨)·한장석(韓章錫), 부교리(副校理) 이수만(李秀萬)·박제성(朴齊晟), 수찬(修撰) 윤승구(尹升求)·김옥균(金玉均), 부수찬(副修撰) 정기상(鄭璣相)·윤치담(尹致聃)이다.】 "손영로(孫永老)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원본】 15책 11권 9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손영로(孫永老)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집의(執義) 권익수(權益洙), 사간(司諫) 이봉덕(李鳳德)이다.】 "손영로(孫永老)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원본】 15책 11권 9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손영로(孫永老)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홍순목(洪淳穆), 판부사(判府事) 박규수(朴珪壽)가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손영로(孫永老)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거두어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죄인이 저지른 죄로 보아서는 응당 해당 형률(刑律)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특별히 처분한 것이다. 노성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연명 상소(聯名上疏)를 올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승보(李承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재현(金在顯)·강난형(姜蘭馨),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돈상(李敦相)이다.】 "손영로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원본】 15책 11권 9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손영로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창경궁(昌慶宮) 금천교(禁川橋)에 나아가 한창 부부인(韓昌府夫人)의 상사에 성복일(成服日)의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네 번째로 하유하였다.
12월 4일 계유
함경도 암행어사(咸鏡道暗行御史) 조병세(趙秉世)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경성 전 판관(鏡城前判官) 이주헌(李周憲)과 전전(前前) 판관(判官) 박인희(朴寅羲), 길주 전 목사(吉州前牧使) 구연홍(具然泓), 무산 부사(茂山府使) 이용훈(李容勳)과 전전 부사 송태옥(宋泰玉) , 경흥 부사(慶興前府使) 홍승후(洪昇厚), 고원 군수(高原郡守) 오헌수(吳憲秀), 회령 부사(會寧前府使) 이지수(李祉秀), 남병사(南兵使) 구춘희(具春喜) 등에게 죄를 주고 부령 부사(富寧府使) 한홍렬(韓弘烈) , 온성 부사(穩城前府使) 김한웅(金漢雄), 단천 부사(端川府使) 민정호(閔鼎鎬)와 전 부사 이규원(李奎遠) 등을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의리(義理)에 처하여 나가버린 지 지금 여러 날이 되었다. 설사 의리로 처신할 일이 있더라도 막중한 영의정이 이처럼 자신의 체면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한때 생겨난 미친 자의 말을 가지고 벼슬자리에 나가기 어려운 한계로 간주하고는 돈면(敦勉)하는 하유를 내려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 이 무슨 사체(事體)이며 이 무슨 의분(義分)인가? 이 사람을 대신이라고 해서 너그러이 용서할 수 없으니,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에게 파직(罷職)의 처벌을 적용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통제사(統制使)의 외등단(外登壇)을 혁파하고 옛 규례를 복구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의 합신계(合新啓)에 손영로(孫永老)를 다시 엄하게 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12월 5일 갑술
전교하기를,
"전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을 등용하여 다시 재상직에 제배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하유하기를,
"어제 파면시키면서 책망한 것은 사체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 곧바로 벼슬을 준 것도 사체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경이 시골로 물러난 지 이제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묘당의 사무가 밀리고 조정의 질서가 없고 백성들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은 방법이 없으니 이것은 경의 불행만이 아니라 실로 조정의 불행이며 조정의 불행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행이다.
나라에는 하루라도 정승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도 알 것이다. 그런데 부족한 과인이 혼자 위에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들 되겠는가? 나라를 책임진 경이 제 일신만 깨끗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첫째도 경이 보필해서 바로잡아주어야 할 일이며 둘째도 경이 정돈해주어야 할 일이다. 경은 이런 뜻을 깊이 헤아리고 즉시 일어나 조정으로 나와서 시국의 난관을 타개하라."
하였다.
12월 6일 을해
이교익(李喬翼)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2월 8일 정축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다시 하유하였다.
12월 9일 무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고을의 옥에서 임금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이 한번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행동이 벌써 아주 온당치 못한데 서명(胥命)하는 행동까지 하다니 더욱 놀라 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보통 때에 신뢰하던 경의 태도로 이와 같이 갈수록 심하게 고집을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어제 하유한 것은 진심으로 경의 마음을 돌리려는 데 불과하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못할 무슨 단서가 있다고 이처럼 중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가?
그렇지만 경이 혹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어제 하유한 말 가운데서 ‘경이 만약 나 때문에’라고 한 아래의 15자를 특별히 철회하겠으니 경은 안심하고 즉시 조정에 나와서 자리를 비워놓고 급하게 오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12월 10일 기묘
전교하기를,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 민유중(閔維重)의 사손(祀孫)을 지금 이미 계후(繼後)하였는데 장성했다고 하니 제사를 섭행하는 일을 그만두라."
하였다.
이경하(李景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11일 경진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현도소(縣道疏)를 올려 스스로 자책하고 면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물러가서 사무를 보지 않은 지 지금 며칠 째인가? 일반 관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데 대신의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루도 곤란한데 열흘이 넘는데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처하지 말아야 할 의리를 계속 고집하면서 지극히 절박한 나의 뜻을 생각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경은 이런 사리와 이런 의분(義分)에 대해서 틀림없이 깊이 생각한 점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이번 의리에 처하는 것은 일이 매우 말할 바 없다. 그러나 파직시켰다가 곧바로 정승으로 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줄곧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이며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대신의 체면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분(義分)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을 천안군(天安郡)에 중도부처(中途付處)하라."
하였다.
12월 12일 신사
전교하기를,
"어제 영의정을 중도부처(中途付處)하라고 한 전교(傳敎)를 철회한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어제 처분은 사체(事體)상 그런 것이고 오늘 취소한 것은 공경하는 예우이다. 내가 경을 보지 못한 지 지금 며칠 째인가? 조정의 사무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아 모든 사무가 따라서 뒤죽박죽되었고 백성과 나라 일에 대한 계책은 하루하루 더 급하게 되고 내의원의 일도 중요하다. 그러니 경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돌려세우고 즉시 일어나 조정으로 나와서 나의 간절한 기대에 부합되게 하라.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학근(金鶴根)을 명하여 보내어 전유(傳諭)하고 함께 오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13일 임오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순택(沈舜澤)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박정양(朴定陽)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부산(釜山) 전 훈도(訓導) 안동준(安東晙)의 일에 대하여 지난번에 처분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죄를 범한 것을 보니 이렇게 많다. 하찮은 역관인 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극히 통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하니, 박정양이 아뢰기를,
"안동준이 범한 죄를 경주 부윤(慶州府尹) 임한수(林翰洙)가 이미 조사하여 순영(巡營)에 보고하였고 또 장계로 알려 전하께서도 보셨으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않겠습니다.
쌀과 무명에서 이익을 본 것이 매우 많은 것으로 말하면 사실 유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인데 해마다 이익을 본 것을 합계하니 자연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설사 예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규례이지만 장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드러났으니 낱낱이 열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전전(前前)감사(監司) 김세호(金世鎬), 경주 전전 부윤(慶州前前府尹) 이만운(李晩運), 동래 전 부사(東萊前府使) 정현덕(鄭顯德), 영천 전전 군수(永川前前郡守) 이건식(李建栻), 자인 전전 현감(慈仁前前縣監) 유도석(柳道奭), 칠곡 전 부사(漆谷前府使) 채규봉(蔡圭鳳), 흥해 전 군수(興海前郡守) 지홍관(池弘寬), 양산 전전 군수(梁山前前郡守) 손상일(孫相馹), 영덕 전 현령(盈德前縣令) 이선용(李選鎔), 연일 전 현감(延日前縣監) 김상길(金商吉), 비안 전 현감(比安前縣監) 최덕준(崔悳峻), 자인 전 현감(慈仁前縣監) 허직(許稷), 안기 전 찰방(安奇前察訪) 방한풍(方漢豐), 성현 전 찰방(省峴前察訪) 권봉환(權鳳煥), 청하 전 현감(淸河前縣監) 장윤식(張胤植), 안동 전 영장(安東前營將) 손규헌(孫珪憲) 등에게는 죄를 주고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정필(李正弼)은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의 병환이 위급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가서 자리를 뜨지 말고 병을 구호하라."
하였다.
12월 14일 계미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가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품성이 지극히 근면하고 온화하며 오래도록 장수하고 복을 누릴 기상이었는데, 나 소자가 평일에 늘 우러러보며 더더욱 장수와 복을 기원했다. 근래에 병환이 상사(喪事)로 인하여 더욱 심해지기는 했지만 어찌 이렇듯 갑가지 부고가 날아들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옛날을 생각하면 크나큰 슬픔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심정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
졸(卒)한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상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한 부(部)를 골라 보낼 것이며 돈 1,000냥, 쌀 30석, 무명과 베 각각 5동, 비단 등속 5단(端), 전칠(全漆) 1말을 호조에서 실어 보내도록 하라.
특별히 영의정으로 추증하며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議定)하고 특별히 3등의 예장(禮葬)을 시행하겠다. 내시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할 것이며 제문은 내가 직접 지어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부대부인이 필시 몸이 쇠약해질 것이니 약방 부제조(藥房副提調)는 어의(御醫)를 데리고 본궁에서 대령하게 하고 좁쌀미음을 상복 입는 날까지 끓여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오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상사에 승지를 보내어 고아를 돌봐주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부대부인이 상복을 받는 절차를 상의원에서 준비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초상의 거애(擧哀)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하되 중궁전도 거애하라. 그리고 성복일에는 창경궁(昌慶宮) 금천교(禁川橋)에서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두 번째로 하유하기를,
"나는 경을 돈소(敦召)하였고 비답으로 하유하는 말에서는 극진한 뜻을 다 말하였다. 경이 비록 내 말에 경중을 두지 않더라도 세신(世臣)의 분의(分義)를 생각하지 않으니 장차 나라 일을 어느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것인가? 나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지극한 소망에 부응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의 상사에 성복일(成服日)이니 본 궁에 가서 부대부인(府大夫人)을 만나보겠다."
하였다.
12월 15일 갑신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학근(金鶴根)이 ‘전하의 유시를 공손히 받들어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간 곳에 가서 다시 전유(傳諭)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번의 교유(敎諭) 가운데 그야말로 황송한 문구가 있었으므로 감히 사처에 있지 못하고 노차(路次)에서 공손히 엄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이 지금 퇴계원점(退溪院店)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길에 나와 엎드린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가? 단지 제 몸이 중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분의는 생각하지 않으니 이 무슨 사체(事體)이며 이 무슨 도리인가? 만약 임금의 명이 두렵지 않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퇴(進退)의 사이에서 경은 스스로 헤아리도록 하라."
하니, 해래(偕來)하는 아경(亞卿)에게 명하여 다시 전유하고 꼭 함께 오라고 하였다.
12월 16일 을유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학근(金鶴根)이, ‘전하의 명을 받들어 다시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전유(傳諭)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은 석고대죄하며 엄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엄한 분부를 받았습니다. 땅에 엎드려도 떨고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니 금오(金吾)에 가서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다시 하유하기를,
"어제의 하유는 사체(事體)상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각에는 경이 명에 응하여 나오면 막혔던 흉금을 터놓고 회포를 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금오(金吾)에서 처벌을 기다리겠다니 이게 얼마나 지나친 행동인가? 지척에서 이렇게 행동할 마음을 먹는 데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경이 만약 어제 하유 내용에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단지 생각한다’는 아래의 12자와 ‘만약’이라는 아래의 16자를 환수 특별히 하겠으니 경은 이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즉시 나와서 사은 숙배하라. 나는 난간에 임하여 기다리겠다. 해래(偕來)한 아경(亞卿)에게 다시 전유(傳諭)하고 꼭 같이 오라고 명하라."
하였다.
전라좌도 암행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엄세영(嚴世永)을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태인 현감(泰仁縣監) 조중식(趙中植), 법성 전전 첨사(法聖前前僉使) 박원양(朴元陽) 등은 죄를 주고 진도 부사(珍島府使) 구영식(具永植), 진산 군수(珍山郡守) 강영수(姜潁秀) 등은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연이어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건강이 손상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손상된 곳은 없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은 애훼(哀毁) 중에 있으니 건강이 어찌 훼손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심히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초췌해졌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동안 경이 불행을 만난 것은 참으로 하나의 변괴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은혜를 입고 있으니 신이 무슨 낯으로 다시 대궐의 섬돌에 오르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한갓 손영로(孫永老)의 패악한 상소문에 대하여 어찌하여 인혐하면서 이렇게 중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남의 말이 어째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상소문의 내용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끝에 가서 경에 대해 그림자나 비쳤을 뿐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하의 분부가 이처럼 엄중하지만 신을 논죄한 일에 이르러서는 신에게 죄가 없다면 사람들의 시비가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렀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동안의 처분은 사체(事體)상 부득불 그렇게 조처한 것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후의 처분은 분노가 아니고 영예롭게 해 주는 것이었는데 은혜가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신하를 사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는 눈물을 떨구며 아뢰기를,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살려주는 혜택을 베풀어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끝내 허락하지 않으면 신의 목숨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상소문의 흉악한 내용 때문에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이 조정에서 벼슬하여 임금을 섬긴 지 이제 30여 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걸려들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세신(世臣)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일찍 물리쳐야 하는 것이니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미 달래고 윽박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경으로서도 의리를 펴서 염치와 예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나라의 계책과 백성들의 우려가 과연 어떠한가? 묘당(廟堂)의 업무는 밀린 지 거의 10여 일이 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처결하게 되었으니 물러가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 한 사람이 없다 해도 어찌 사람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사은 숙배하고 면대하여 간곡한 분부를 받았으니 현재의 급한 업무야 어떻게 감히 피하겠습니까? 며칠동안 처리한 다음에 물러가겠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왜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시골로 돌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성 안에 있는 것도 마땅히 성상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총애가 융숭하여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매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평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임금을 속이지 않는다〔不欺君〕’는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을 속였다는 죄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안타까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이 임금을 속였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가? 대소의 업무가 경의 손을 거쳤지만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다. 경이 임금을 속였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을 속인 것이다. 경이 사은 숙배하겠다는 말을 듣고 잠자고 밥 먹는 것이 다 편안하였는데 오늘 또 물러간다고 이야기하니 침식이 장차 불편할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하의 분부가 이러하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고(故) 판서(判書) 민승호(閔升鎬)의 집안 일로 말하면 어찌 이처럼 참혹한 화가 있을 수 있는가? 장차 크게 등용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화를 당하였으니 역시 조정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런 심덕(心德)을 지니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 이와 같이 참혹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하늘 때문인가, 귀신 때문인가? 그 이치를 참으로 모르겠다."
하였다.
12월 17일 병술
창경궁(昌慶宮)의 금천교(禁川橋)에 나아가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의 상사에 성복일(成服日)의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운현궁(雲峴宮)을 찾아가 뵈었다.
전교하기를,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과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병국(金炳國)을 재상에 제배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에 이최응(李最應)을, 우의정(右議政)에 김병국(金炳國)을 하비(下批)하였다.
신응조(申應朝)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병문(李秉文)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원섭(洪遠燮)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홍우길(洪祐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시망(諡望)을 하비(下批)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정원용(鄭元容)은 문충(文忠), 영의정(領議政) 김흥근(金興根)은 충문(忠文),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은 문헌(文獻), 영의정 이경재(李景在)는 문간(文簡), 영의정을 추증받은 민치구(閔致久)는 효헌(孝獻), 좌찬성을 추증받은 민승호(閔升鎬)는 충정(忠正)이다.
12월 18일 정해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정승으로 임명된 뒤에 나는 기뻐서 잠을 못 잤다. 그 생각이 어찌 우연하겠는가? 참으로 검박한 용모와 넓은 도량을 가지고 있고 경은 종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위급한 나라 형편이 경의 덕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곤궁한 백성들의 운명은 경의 덕으로 안정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 안가서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경은 내가 의지하는 지극한 뜻을 반드시 체득하고 즉시 조정에 나와서 나라의 일이 잘되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에게 하유하기를,
"나라 운영에서 정승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적임자를 얻은 다음에야 모든 업무가 잘될 수 있다. 내가 특별히 경을 정승으로 선발한 것은 바로 문충공(文忠公)의 손자여서가 아니라 공적이 많고 노성한 덕망으로 내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주시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의 벼슬을 하면서 무너진 풍속을 바로잡고 나라를 집안처럼 근심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기를 경에게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지우겠는가?
그래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지극한 마음을 펴는 것이니 경은 즉시 조정에 들어와서 온 나라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홍종운(洪鍾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돈응(李敦應)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2월 19일 무자
좌의정 이최응(李最應)과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을 다시 하유(下諭)하였다.
12월 20일 기축
전교하기를,
"내일이 바로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니 행차소(行次所)인 【직동(直洞)】 에 승지를 보내어 문안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정승의 직임에 대하여 애초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연유를 잘 알고 있으며, 신 또한 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망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격적인 총애를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몰라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천지 세상에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광대한 천지에 이 한 몸 용납할 곳이 없고 바다와 산처럼 깊고 높은 총애에 도리어 놀라서 벽을 돌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명철한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지나친 은혜를 이렇게까지 지극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승의 벼슬에 대해서 말하면 옛날의 이른바 모든 관리들의 법도이고 만백성의 표준입니다. 나라의 안위의 근원이며 백성들의 생활이 여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사실 어떤 정승이 나와서 벼슬을 받고 사직하여 물러나는 즈음에 달려 있는데 적임자를 임명하면 위로는 나라가 태산의 반석같이 견고해지고 아래로는 편안한 잠자리도 마련되는 법이지만 적임자를 등용하지 못하면 일체 이와는 반대가 되어 마치 큰 강을 건너려 해도 배와 노가 없고 큰 집을 버티게 하려 해도 들보감이 없는 격이니 이치로 보아도 명백하고 형세로 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 신은 원래 종친 명부에 오른 것으로 두터운 은혜를 입었지만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본래 도모하는 일이 없이 잡되게 놀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학식은 어(魚)자와 로(魯)자도 구별하지 못하며 재주래야 먹줄 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판에 정승의 크나큰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전하가 신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대우하여 생전에 함께 기쁨을 누리려는 지극한 사랑과 훌륭한 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긍휼하게 헤아려 주소서. 이런 고심은 어진 사람에게 벼슬길을 사양하고 저의 본분을 지켜서 죽어도 못다 갚을 은혜에 보답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며 감히 명현(名賢) 석사(碩士)에 비기어 겸양의 태도를 꾸미려는 것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철회하는 명을 내려서 직무가 비워지지 않도록 하고 세상의 공론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관리 선발을 잘 하시고 저의 본분을 온전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며칠 전에 하유하여 내 마음을 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사직 상소가 어떻게 이르렀는가? 경이 정승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온 나라 사람의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나 소자(小子)는 정승의 직무는 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온 나라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왕실을 돕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여 다스리며 무너진 풍속을 바로잡고 초췌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지위에 달렸을 뿐이다. 경은 지금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형식적인 상소를 올려 사양하면서 느긋하게 전례를 들이대고자 하니, 이 어찌 평시에 경에게 기대한 것이겠는가?
경은 상소 올리는 것을 중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에 나와서 나 소자의 절박한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첫 번째 정사(呈辭)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2월 21일 경인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상복을 벗자마자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서자니 상(喪)이 끝나고도 살아있는 이 몸이 개탄스럽고 슬픈 마음이 들어 옛날에 입던 정승의 옷을 보면서도 발걸음이 머뭇거려집니다. 한가한 직무를 맡는 것이 좋은 계책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영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은 제 분수로 감히 바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와 달처럼 밝은 전하의 은총이 갑자기 저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관리들에게 묻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묻지 않고 정승의 책임을 맡을 만한 특별한 자격도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 천신(賤臣)을 선발하십니까? 명이 선포되자 온 나라 사람들은 맥이 풀려 성명(聖明)의 이 조치를 아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이나 다시 은혜로운 명을 내리고 대우가 날로 융숭해져서 자연히 대관으로 예우하는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명을 받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법도는 엄하고 저의 글재주는 없어서 진정을 다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정승이 있어야 하니 적임자를 얻으면 온갖 일이 정돈되어 임금은 위에서 한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반대로 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 정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사업을 총괄하여 임금의 정사를 돕고 합심하여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처럼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변변치 못한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외람되게 말석에 끼어서 꼭두각시 정승이나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신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신의 선조는 4대 동안 세 번 정승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공적을 쌓음으로써 종묘에 배향되었으며 신의 형은 묘당에 출입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두려운 마음은 늘 봄날의 얼음장을 밟는 듯하고 긴 베개에 큰 이불을 두르고는 초저녁부터 자책하는 것은 그저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명예와 지위가 또 이에 이르러 더욱 헤어날 길이 없고 나라에 중책이 편중된다는 비방이 돌고 집안에서는 지나치게 성하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산의 사정(私情)입니다.
성상께서는 신의 의정 벼슬을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다시 하유한 후에 기다리지 않아도 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직 상소를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은 자신을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이 못된다고 하지만 나는 경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경서에 밝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경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덕망과 도량과 재주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경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흐트러진 조정의 기강을 경의 공평하고 정직한 품성이 아니면 수습할 수 없으며 선비들의 바르지 못한 경향을 경의 경서에 대한 조예와 학식이 아니면 만회할 수 없으며 어지러운 풍속과 곤궁한 백성들은 경의 덕망과 도량, 재주와 지혜가 아니면 진작시키고 구제할 수 없다.
경이 나라와 공무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애정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지나친 사양을 하니 이 어찌 지난날 기대하던 뜻이겠는가? 상소문 올리는 것을 빨리 중지하고 형식적인 관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돌려 잘 생각해서 즉일로 조정에 나오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두 번째 정사(呈辭)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좌의정 이최응(李最應)과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에게 세 번째로 하유하였다.
12월 22일 신묘
이정로(李正魯)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세 번째 정사(呈辭)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2월 23일 임진
좌의정 이최응(李最應)과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이 다시 상소하여 사임을 청하였으나 돈면(敦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네 번째로 사임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2월 24일 계사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다섯 번째로 사임을 청하였으나 사관(史官)을 파견하여 봉한 채로 돌려주었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전직에 있던 관리들이 언사(言事)라고 하면서 아뢴 글에 협잡하는 말이 있으면 절대로 봉입(捧入)하지 말라."
하였다.
전 정언(正言) 정면수(鄭勉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은 대대로 벼슬을 한 세신(世臣)이며 훌륭한 시대의 영의정으로서 현명한 임금을 만나 이처럼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손영로(孫永老)가 상소를 올려 주제넘게 헐뜯고 방자하게 멸시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상신(相臣)으로서 공격을 받은 사람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처럼 법도가 없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몹시 노하여 국문(鞫問)하고 형신(刑訊)하고서 외진 섬에 귀양을 보냈고 전 영의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돈유(敦諭)하고 융숭한 대우를 베풀고서 잠깐 파면시켰다가는 곧바로 임명하여 반드시 나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하의 이 조치는 대신을 예의로 대하고 나라의 체통을 중하게 여기는 데서 나온 것이니 누군들 만만번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에게는 한 가지 개탄스러운 일이 있으므로 이렇게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이니 전하께서는 살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정종 대왕(正宗大王)이 수성(隋城)에 새 고을을 만들면서 능침(陵寢) 아래에 있는 다른 산에 한 조각의 돌을 묻어둔 것은 임금의 뜻으로서는 아마도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 영의정은 지난 기미년(1859)에 망령되게도 탐욕을 부려 사적으로 돌을 파내고 나무를 찍어서 수레를 만들어 거리낌 없이 운반하여 자기 조상의 묘 앞에 우뚝 세워놓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원근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들었으며 본 고을의 선비들도 상소를 올려 규탄한 일입니다. 돌 하나를 다듬어도 정성껏 하고 나무 한 그루를 북돋우어도 조심스럽게 하는 판에 선대 임금의 손때 묻은 것을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으니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이 일을 놓아두고 그 심보를 용서해준다면 설사 무기고를 청하거나 무덤길을 만들 것을 청하는 것도 무엇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백 가지 죄를 속죄할 수 있어도 이 죄만은 속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전 정언(正言) 정면수(鄭勉洙)의 상소를 보았는데 사실에 어긋난 말을 가지고 날조하여 영의정을 핍박하였다. 조정의 사체를 생각하면 극히 놀랍고 망측한 일이니 우선 도배(島配)하는 처벌을 적용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전 정언(正言) 정면수(鄭勉洙)가 승정원에 와서 올린 상소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신을 공격하고 신을 욕하면서 심지어 수성(隋城)의 비석을 사사로이 파다가 조상의 무덤 앞에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 온통 마음이 놀라고 떨려서 자신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이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한번 진술하겠습니다.
지난 을묘년(1855)에 조상의 무덤을 손질하려고 고(故) 장신(將臣) 조심태(趙心泰)의 집안에서 비석을 하나 샀는데 그 내력을 물어보니 임금이 하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집이 가난하여 판다고 하였으므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치해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을축년(1865)에 신이 이 부에서 재직하면서 문서를 상고해보니 돌이 있다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나 저 돌이나 어디에 있었든지 논하지 않고 본영(本營)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리(將吏)를 불러 주(註)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지금 그 상소문의 끝에서는 사적으로 파다가 우뚝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실이 이러하고 그대로 둔 연조(年條)도 분명하니 이제 해부(該府)를 시켜서 한번 조사하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며 또 어찌 전하에게 모두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신의 행동은 형편없고 사람들의 비난은 뜻밖에도 연거푸 나오고 있으니 비단 신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우리 전하의 밝은 조정에 허물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떤 처벌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서둘러 상소를 올리고 곧바로 시골에 내려가겠습니다. 성상(聖上)께서는 빨리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모든 관리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나는 전번 비답에서 이미 내놓을 수 없다는 뜻을 다 말하였는데 이번 사임을 청하는 글은 어떻게 되어 또 왔는가? 부족한 나는 아직도 높은 덕과 중한 명망을 지닌 경의 덕을 입으려고 생각하였다. 옆에서 도와주어 나라와 백성들에게 사고가 없게 하여야 하겠는데 이것이 누구의 힘이겠는가? 경이 매일 열 번 상소를 올린다 해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정면수의 패악스런 상소문에서 죄를 날조하여 무함하는 놀랍고 망측한 행위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미 처분이 있었던 것이다. 중한 체모를 지니고 넓은 도량을 지닌 경으로서는 응당 징벌과 장려를 명백히 구별하여 조정의 기율을 엄숙하게 세워야 할 것인데도 또 이렇게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서로 통하는 일인가? 경은 당장 사임을 청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안심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나라 일이 다행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규탄을 받았다고 하면서 상소문을 남기고 곧바로 떠나갔으며 녹사(錄事)를 시켜서 명소패(命召牌)를 바쳤다고 아뢰니, 이유원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또 이렇게 물러가버리니 이 얼마나 지나친 행동인가? 지난번의 일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는데 이번의 상소문에 대해서 말하면 더욱 정색해서 해명하여 그가 현혹하는 것을 깨버려야 하겠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여 도리어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면서 나의 기대와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명소패를 이제 봉하여 돌려보내니 경은 이렇게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
하였다.
12월 25일 갑오
홍우길(洪祐吉)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서상정(徐相鼎)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원섭(洪遠燮)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좌의정 이최응(李最應)과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세 번째로 사임을 청하였으나 모두 돈면(敦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에게 두 번째로 하유하였다.
12월 26일 을미
이풍익(李豐翼)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12월 27일 병신
전교하기를,
"영의정의 일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설사 혐의를 피할 일이 있더라도 전후에 돈독하게 권면하였으니 마음을 고쳐먹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구나 혐의를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지고 줄곧 고집을 부리니 마치 승부라도 겨루는 것 같다. 도리로 보아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예는 공경하는 예의로 대해주고 분의(分義)는 분의로 대해야 하니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에게 파직(罷職)시키는 처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12월 28일 정유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과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나와서 숙배하는 것은 주제넘게 벼슬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이 필경 신을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신이 영화를 탐낸다고 욕하고 신을 예의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인데 신 자신이 신을 책망해보아도 역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사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신은 재주와 지혜는 남보다 못하지만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과 전하를 근심하고 아끼는 정성에서는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맹세한 것은 신의 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하가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도 신의 처지가 다르고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감히 감격하여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승의 직책은 백성과 나라에 관계되는 중요한 책임인데 이번에 만약 전하의 총애에만 힘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려고 은연중 스스로 맡아 나선다면 결국 백성들이 그 해를 입게 될 것이고 나라도 따라서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 죄는 커지게 될 것이니 전하가 사랑하여 살려주고 싶어도 그 죄를 전부 덮어버릴 수는 없게 됩니다.
신은 첫 접견에서 형식적인 규례를 숭상해서가 아니라 충심으로 사실을 감히 숨길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깊이 헤아리고 즉시 물리쳐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정승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내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같은 심정이니 기대하고 의탁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접견에서 만나보니 나도 모르게 더욱 기쁘기 그지없다. 경의 마음도 필경 이와 같겠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사양하는 말이 다시 들리는가? 곁에서 이끌어주어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도와주기를 깊이 바란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정승을 선발하는 일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섭리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임금을 이끌어 정사를 바로 하는 것은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덕과 도량을 지닌 사람이 들어가고, 학식을 지닌 사람이 들어가며, 정사의 사체에 밝고 전고(典故)에 익숙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 이런 사람이라야 현 시국을 수습하는 정승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을 높이 모시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으며 정사를 크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주 없는 평범한 사람이 담당하면 일이 성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어 실패가 뒤따르게 되니 이것이 오늘과 옛날에 정승을 세운 대략입니다.
신은 제일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설사 재주 없는 보통사람이라도 될 수 없는 판인데 위에서는 높은 관리로 대우하고 아래에서는 높은 관리로 있게 되면 부당한 혜택을 베풀고 부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건대 아직 이와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신을 보고서야 장차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갓 상(喪)을 마치고 나왔으므로 정신이 산만하여 생각과 궁리를 어디로 몰아가야 하겠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감득하지 못하였으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신이 또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전하가 불러서 신이 들어왔으니 명령은 이미 시행된 셈인데 전하가 만일 신을 물러가도록 허락해준다면 은혜로운 대우는 역시 후할 것입니다.
전하는 파면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크게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오늘 등대(登對)한 것은 실로 늦었다. 앞뒤로 내린 하유하는 비답에서 나의 진심을 다 말하였다. 그리고 경을 정승으로 임명한 다음부터 나는 매우 기뻐서 잠도 못 잤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경의 정성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 격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도와서 나의 백성과 나라가 다행하기를 바란다. 사양하는 말 같은 것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영의정(領議政)에 대한 어제의 처분은 다만 일의 사체(事體)로 보아 그렇게 한 것이다. 예우하는 도리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전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밖에 나가서 머문 지 며칠이 되었는가? 모든 사무가 제대로 되어가자마자 다시 지체되고 사람들의 심정이 막 안심하다가 다시 맥이 풀리게 되었으니 나의 인사 관계 정사는 벌써 혼란되었다. 경이 이번에 혐의를 피한 행동으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불쑥 나온 데 지나지 않으며 내가 풀어주는 이야기는 간곡한 정도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경은 내 말을 듣고도 전혀 돌아서지 않으니 내 성의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도 거듭 돈면(敦勉)하여 기어이 불러들일 것이니 나는 할 말을 다한 셈이다. 어제와 오늘의 처분은 모두 사체(事體)상 부득이한 것이었다. 더구나 지금 좌의정과 우의정이 일제히 나와 명령에 응하였고 원조(元朝)의 진하도 며칠 남지 않았다. 경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지극한 계책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 도울 영원한 계책을 생각하여 즉시 길을 떠나서 걸음을 멈추지 말라."
하였다.
윤의선(尹宜善)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각 도의 살옥안(殺獄案)을 복계하여 판부(判付)하였는데 부생자(傅生者)가 17명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29일 무술
전교하기를,
"내일은 새해의 첫날이다. 종정경(宗正卿) 이연응(李沇應)을 대원군 부대부인(大院君府大夫人)이 행차한 곳에 보내어 문안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전라좌도 암행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여규익(呂圭益)을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광주 전 목사(光州前牧使) 조운한(趙雲漢), 능주 전 목사(綾州前牧使) 윤홍선(尹宖善), 운봉 전전 현감(雲峯前前縣監) 김기서(金箕瑞), 화순 전 현감(和順前縣監) 강문영(姜文永), 보성 전전 군수(寶城前前郡守) 이덕초(李悳初), 구례 전 현감(求禮前縣監) 방효함(方孝涵), 오수 전 찰방(獒樹前察訪) 옥경련(玉景鍊), 순천 전전 영장(順天前前營將) 홍운섭(洪運燮), 전주 영장(全州營將) 유기백(柳冀伯) 등에게 죄를 주고 남원 부사(南原府使) 홍병희(洪秉僖), 남평 현감(南平縣監) 이위재(李渭在), 임실 전 현감(任實前縣監) 임철수(林徹洙) 등은 모두 포상을 실시하여 승서(陞敍)하였다.
김재현(金在顯)을 예문관 제학(禮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결(災結) 6,192결을 특별히 준획(準劃)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에 있는 말의 수효가 4,980필(匹)이라고 보고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1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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