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2권, 고종12년 1875년 1월

싸라리리 2025. 1.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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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갑자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2권】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데리고 들어와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금년은 바로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탄강(誕降)하신 지 아홉 갑자(甲子)가 돌아오는 해이니 원자(元子)를 이 해에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고 원자께서도 나이가 들었으니 세자로 책봉할 것을 하문하소서. 명분이 바로 정해지면 예법은 더욱 중하게 되고 지위가 정해지면 복은 더욱 성하여 온 나라가 기쁜 노래를 부르며 억만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은 경사를 축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경사입니다. 성명(成命)이 선포되자 환호성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칩니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억만년 무궁할 복록이 바로 오늘에 있으니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원자궁에게 이번에 일찍 세자의 지위와 칭호를 정해주는 것은 황천의 훌륭한 명을 받들어 거행하고 여러 열성조의 복을 받드는 것이니 신은 기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세자의 지위를 정하고 빛나는 칭호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형세를 굳건히 다지고 왕조의 운명을 길이 전하는 것이니 신은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우길(洪祐吉)이 아뢰기를, "세자의 호칭을 정하자면 먼저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참가해야 할 관리들을 명소패로 불러서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자내(自內)에서 써서 내려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명소패로 불러서 의논하겠다." 하였다. 홍우길이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 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택일(擇日)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의 공상(供上)을 이 달부터 마련해서 봉진(封進)해야 할 것입니다. 각도(各道)에서 바치는 새로 난 물선(物膳)과 매 명절날과 그리고 특별히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과 물선, 매달 초하루마다 바치는 물선도 역시 일체 거행하도록 서울과 지방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16책 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9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재정-진상(進上) / 인물(人物)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데리고 들어와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금년은 바로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탄강(誕降)하신 지 아홉 갑자(甲子)가 돌아오는 해이니 원자(元子)를 이 해에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고 원자께서도 나이가 들었으니 세자로 책봉할 것을 하문하소서. 명분이 바로 정해지면 예법은 더욱 중하게 되고 지위가 정해지면 복은 더욱 성하여 온 나라가 기쁜 노래를 부르며 억만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은 경사를 축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경사입니다. 성명(成命)이 선포되자 환호성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칩니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억만년 무궁할 복록이 바로 오늘에 있으니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원자궁에게 이번에 일찍 세자의 지위와 칭호를 정해주는 것은 황천의 훌륭한 명을 받들어 거행하고 여러 열성조의 복을 받드는 것이니 신은 기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세자의 지위를 정하고 빛나는 칭호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형세를 굳건히 다지고 왕조의 운명을 길이 전하는 것이니 신은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우길(洪祐吉)이 아뢰기를,
"세자의 호칭을 정하자면 먼저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참가해야 할 관리들을 명소패로 불러서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자내(自內)에서 써서 내려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명소패로 불러서 의논하겠다."
하였다. 홍우길이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 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택일(擇日)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의 공상(供上)을 이 달부터 마련해서 봉진(封進)해야 할 것입니다. 각도(各道)에서 바치는 새로 난 물선(物膳)과 매 명절날과 그리고 특별히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과 물선, 매달 초하루마다 바치는 물선도 역시 일체 거행하도록 서울과 지방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는 바로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탄강한 지 아홉 번째 주갑(周甲)이 되는 해이다. 원자도 어느덧 자라나서 세자로 책봉하는 예식을 이 해에 거행하게 되니 참으로 나라의 근본을 확고하게 하고 선대의 위업을 빛나게 하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자전(慈殿)께서도 매우 기뻐하면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교하였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려면 예조(禮曹)에서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조숙하(趙肅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김완수(金完秀)로 대신하게 하였다. 조종필(趙鍾弼)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는데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예조(禮曹)에서 세자의 정명 길일(定名吉日)은 1월 7일로, 책례 길일(冊禮吉日)은 2월 18일로 택하여 보고하였다.

 

이최응(李最應)을 세자 부(世子傅)로, 송근수(宋近洙)를 좌빈객(左賓客)으로, 김병덕(金炳德)을 우빈객(右賓客)으로, 민치상(閔致庠)을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윤자덕(尹慈悳)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삼았다. 임헌회(任憲晦)를 시강원 찬선(侍講院贊善)으로 삼고 이어서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유원(李裕元)을 책봉도감 도제조(冊封都監都提調)로, 이풍익(李豐翼), 홍우길(洪祐吉), 민치상(閔致庠)을 제조(提調)로 삼았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반포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이미 상직(相職)에서 해임되어 구속받을 것이 없으니, 설사 방랑하면서 한가히 여생을 보낸다 한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조적(朝籍)에서 신의 직명(職名)을 삭제하게 하여 궁벽한 시골에서 편안히 분수를 지키게 하여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며칠 전에 특별히 타이른 것은 조정의 체모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지나간 일은 개의할 것이 없다. 나는 진심으로 경(卿)이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는데, 이제 올라온 소장을 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것이 어찌 평상시에 경에게 바라고 경에게 의지하던 것이겠는가?
경이 비록 직책에서 벗어났지만 지금은 새해를 맞이하여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있는 만큼, 즉시 조정에 나와 나에게 훌륭한 방도와 계책을 아뢰며 더욱 널리 구제하는 책임을 다해주기를 깊이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1월 2일 을축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를 책봉하는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겠기에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자가 어리면 사자(使者)를 보내 거처하는 궁에서 책봉한다.’ 는 구절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하겠으나 동궁(東宮)이 어리기 때문에 전례에 의거하여 책봉을 받을 때 쌍동계(雙童䯻)를 하고 공정책(空頂幘)을 쓰고 칠장복(七章服)을 갖추어 보모가 안고 배위(拜位)에 나아가 예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도감(都監)을 설치할 때 가까운 종실(宗室) 한 명을 제조(提調)에 차하(差下)하도록 몇 년 전에 전교가 있었으나, 이것이 옛 규례가 아닌 만큼 이제부터는 중지하도록 종친부(宗親府)와 이조(吏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1월 3일 병인

이돈우(李敦宇)를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세자 이사(世子貳師)로 삼았다.

 

김기혁(金箕赫)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좨주(祭酒) 임헌회(任憲晦)가 상소하여 성균관(成均館)의 벼슬과 경연(經筵)의 벼슬을 사임할 것을 청하면서 임금이 학문에 힘쓸 것을 권면하니, 비답하기를,
"나는 반드시 불러들이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폐백을 갖추었으나 경은 끝내 사임하겠다는 소장을 또 이렇게 보내왔다. 이것은 나의 정성과 예의가 부족하여 끝내 경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몹시 실망한 나머지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경은 학식에 대해 비록 스스로 겸양하지만 나는 학문에서 경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은 선직(選職)에 대해 비록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나 나는 선직에 경만한 인재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오늘의 만 가지 일이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경의 말이 옳으니,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있는 경이 멀어진 마음을 힘써 돌려 은택을 입히는 공효를 펼치고 법을 돈독히 하는 의리에 힘쓰기를 내가 경에게 절박하게 바란다.
그리고 원자를 책봉하게 되어 길일을 비로소 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명을 기원하고 상서를 이끌어오는 기회이다. 분담할 여러 부서에는 모두 빼어난 인재를 가려 쓰면 되겠으나, 세자를 이끌어주는 책임과 세자를 도와주는 계책은 경이 아니면 해낼 수 없으니, 경의 노숙한 지위와 충성과 사랑의 정성에 그 기쁨이 여느 사람들보다 곱절이나 더할 것이다.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만큼 새해를 맞이하여 청대(靑臺 : 관상감을 말함. 여기에서는 책력을 뜻함)를 반사(頒賜)하고 백찬(白粲)을 하사하는 것은 때맞춰 늙은이들을 우대하는 상전(常典)에 지나지 않으니 경은 안심하고 받으라. 그리고 번연히 즉시 일어나 나옴으로써 내가 간절히 바라는 정성을 위로하라."
하였다.

 

1월 4일 정묘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방금 동지 사신이 언문으로 쓴 장계(狀啓)를 보니 중국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제반 조치를 미리 일찌감치 토론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하니, 좌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빈사(賓使)를 차출(差出)하는 문제는 패문(牌文)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다가 군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군(上護軍) 조병창(趙秉昌)을 원접사(遠接使)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황종현(黃鍾顯)이, ‘지난달 5일 유시(酉時)에 중국 황제가 붕서(崩逝)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5일 무진

강난형(姜蘭馨)을 진위 겸 진향 정사(陳慰兼進香正使)로, 윤자승(尹滋承)을 부사(副使)로, 강찬(姜𧄽)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1월 6일 기사

종묘(宗廟)와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경모궁(景慕宮)과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춘알(春謁)이었다. 돈화문(敦化門) 밖에 돌아와서 전교하기를,
"공시 당상(貢市堂上)은 공시인(貢市人)들을 데리고 와서 대기하라."
하였다.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 물은 뒤 환궁(還宮)하였다.

 

좌빈객(左賓客) 송근수(宋近洙)가 동료들의 혐의를 피하는 상소를 올렸으므로 체직시켰다가 곧 제수하였다. 김병시(金炳始)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김유연(金有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순조(鄭順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우길(洪祐吉)을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민치상(閔致庠)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좌빈객(左賓客) 송근수(宋近洙)가 외임(外任)에 있지만 도백(道伯)과는 다르고 또 현재 보양관(輔養官) 벼슬을 띠고 있는 만큼 특별히 겸대(兼帶)하게 하라."
하였다.

 

왕세자 책례 도감(冊禮都監)에서 아뢰기를,
"교명문 제술관(敎命文製述官)에 김병학(金炳學), 서사관(書寫官)에 이최응(李最應), 죽책문 제술관(竹冊文製述官)에 이유원(李裕元), 서사관에 윤의선(尹宜善), 교명 이자 전문 서사관(敎命二字篆文書寫官)에 이돈우(李敦宇), 옥보 전문 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에 김병국(金炳國)을 차정(差定)하였습니다."
하였다.

 

1월 7일 경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이름을 정하는 일을 지금 품정(稟定)하여야 합니다. 한 자로 된 이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두 자로 된 이름을 쓰겠습니까? 만약 한 자로 된 이름을 쓴다면 편방(偏旁)은 어떤 자를 써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자로 된 이름을 쓰고 토변(土邊)으로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세자의 이름을 정한 뒤에 이어 자(字)를 정해서 들이라."
하였다. 빈청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이름은 척(坧)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토(土)를 따르고 석(石)을 따랐습니다.】 음은 ‘척(尺)’이고, 자(字)는 ‘군방(君邦)’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세자 책봉 정사(世子冊封正使)로는 이유원(李裕元)을, 부사(副使)로는 이정재(李鼎在)를 차하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을 주청 정사(奏請正使)로, 김시연(金始淵)을 부사(副使)로, 박주양(朴周陽)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임헌회(任憲晦)를 서연관(書筵官)으로 삼았다.

 

1월 8일 신미

서상익(徐相益)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의 교정 당상(校正堂上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감인 당상관(監印堂上官) 이승수(李升洙), 어첩 서사관(御牒書寫官) 이인설(李寅卨), 감인 정(監印正) 민영상(閔泳商)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성문 앞에 엎드려서 경사스런 날을 기다릴 때 홀연히 찬성(贊成)에 특별히 낙점(落點)하고 계속하여 이사(貳師)로 임명한다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신이 비록 매우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이 직분이 감히 사적인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이 한 걸음도 옮겨 디딜 수 없는 것은, 신하로서 이미 물러난 자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니, 바로 철통같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도 직책으로 그 몸을 얽어매고 그 뜻을 빼앗지 않는 것은 예방(禮防)을 돈독히 숭상하고 세교(世敎)를 면려(勉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이 지난날 벼슬에서 물러난다고 고한 것은 참말로 용렬하여 이렇다 할 재간도 없고 쇠약하여 회복되기 어려운 병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전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년 동안 시골에서 성상의 은택을 노래하였는데, 이제 만일 백발이 된 쇠약한 몸으로 다시 조관(朝官)의 옷차림을 하고 구부정하게 절룩거리며 반열을 쫓아다닌다면 사람들이 필시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재주가 옛날보다 많아졌는가? 병이 지금 나았는가? 옛날에는 어째서 물러갔다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왔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신이 자신을 보더라도 스스로 해명할 수 없으니, 명검(名檢)이 무너지고 염치가 없어질 것이기에 서둘러 고향 집으로 돌아와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벼슬을 빨리 환수하여 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옛날에 물러났다가 지금 나오는 것이 비록 스스로 한계지은 것과 관련된다고는 하지만 공(公)을 앞세우고 사(私)를 뒤로 하는 것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자를 책봉하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만큼 내가 특별히 선출한 것이지 단지 벼슬이나 기록해 두자는 것이 아니다.
경이 굳이 사직하는 것은 현거(懸車)라 핑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남의 미덕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나의 처지에서 경의 뜻을 빼앗고 싶지 않으니, 이전 보양관(輔養官)의 규례대로 숙배하여 사은하지 말고, 모름지기 찬익(贊翼)의 직분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1월 9일 임신

김재현(金在顯)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10일 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호조에서 올린 보고를 보니 호조의 비축이 텅 비었고 또 칙사의 행차도 맞게 되었으나 비용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30만 냥을 즉시 획급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호조 경비가 바닥이 났으므로 매우 근심스러우나 현재의 수요는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의 계축년 회록곡(會錄穀)과 각색미(各色米) 3만 석, 호서 회록미(會錄米)에 3만 석, 영남 군작곡(軍作穀) 1만 5,000석, 선혜청(宣惠廳)의 곡식 2만 5,000석을 획급하여 작전(作錢)한 뒤 이것을 가져다 쓰도록 각 도의 도신(道臣)들에게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에서 아뢴 대책이 부득이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여러 도의 곡식 총량이 완전히 고갈되었으니 이런 때에 따로 작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곡식을 작전하는 것은 그만두고 특별히 10만 냥을 내려 호조에서 절약하여 배당해서 쓰게 하고 모든 잡비를 일체 줄이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정양(朴定陽)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전전(前前) 감사(監司) 김세호(金世鎬)가 지금까지 범한 죄는 모두 용서하기 곤란하므로 묘당에서 품처(稟處)하도록 이조의 점목(粘目)을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열거하여 규탄한 내용이 이와 같으니, 심문하여 죄를 논단해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처(拿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비(幕裨)와 책객(冊客)이 허다하게 저지르는 간사한 행위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조에서 잡아다 엄하게 심문하고 죄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도 청천강 이남의 암행어사 홍만식(洪萬植)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병조에서 한 복계(覆啓)에서, ‘전전(前前) 병사(兵使) 채동건(蔡東健)에 대하여 암행어사의 규탄이 이와 같이 심각하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변방을 제어하는 직책은 원래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암행어사의 규탄이 이와 같이 근거가 있고 허다한 범행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니, 해부에서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2일 을해

정순조(鄭順朝)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부호군(副護軍) 이승택(李承澤)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작년 겨울에 전 장령(掌令) 손영로(孫永老)가 상소를 올려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을 규탄하였는데 천고의 극악한 죄명을 긁어모아 그의 한 몸에 덧씌워 놓았습니다. 계속하여 또 전 정언(正言) 정면수(鄭勉洙)가 화성(華城)의 비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원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를 보면, 처음에는 조심태(趙心泰)의 집에서 은사(恩賜) 받은 물건을 사들였다고 하였다가 또 을축년(1865)에 문적(文蹟)을 상고하니 기부(記簿)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씨 집안에서 은사 받은 물건이라면 어떻게 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물(公物)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돌로 묘비(墓碑)를 만든 것을 고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 비석을 운반할 때 본 고장의 선비가 시를 지어 조소하고 공격하자, 많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없고 숱한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몰래 다른 돌을 다듬어서 본래의 비석이라고 사칭하며 언덕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꾸며대어,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본영(本營)에 맡겼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도 부족하여 하늘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무엄하고 거리낌 없기가 어떻게 이런 극도에까지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니 지위와 명망이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전하의 유시를 빙자하여 의기양양하게 다시 벼슬자리에 들어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있는 단 말입니까? 만일 그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 좋고 나쁜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염치를 장려하여 모든 관리들을 경책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금 이승택의 상소를 보니 말이 흉악하고 속마음이 음흉하기가 어찌 이런 극도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대신이 그 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온 나라가 모두 알고 있다. 지난번 정면수의 상소가 극히 두서가 없었는데 이 자가 감히 또다시 황당한 말을 답습하여 꾸며내서 대신을 협박하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하니 조정의 체면이 이지러지고 법과 규율이 무너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우선 엄히 세 차례 형신(刑訊)한 뒤에 원악도(遠惡島)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전 직함을 가지고 상소를 올린 것을 봉입(捧入)하지 말도록 여러 번 신칙하였는데도 이렇게 봉입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봉납(捧納)한 승지를 금추(禁推)하라."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에게 하유하기를,
"지난번에 정면수(鄭勉洙)의 상소로 경이 스스로 인책(引責)한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었다. 나의 뜻을 남김없이 다 보였으며 경이 당한 무함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놓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승택(李承澤)의 상소는 더욱더 근거 없는 것이니 사람의 말로는 꾸짖을 수 없다.
체면이 중한 지위에 있고 노숙한 도량을 지니고 있는 경으로서는 마땅히 성색(聲色)을 변하지 말고 홀(笏)을 바로 한 채 조정에 서서 위로는 과인이 의지하는 기대에 부합되게 하고 아래로는 고약한 무리들이 시도하는 모의를 꺾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진정시키는 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예식이 가까워 오고 있는 만큼 책문(冊文)을 짓고 장공인들을 격려하는 일들은 모두 경이 사양하기 어려운 임무인데, 어찌 반드시 지장을 받겠는가? 전혀 이치에 가깝지 않은 황당한 말을 하여 도리어 스스로 사체(事體)를 훼손시키겠는가? 경은 깊이 헤아려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1월 13일 병자

홍순학(洪淳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재현(金在顯)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신응조(申應朝)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김영수(金永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월 15일 무인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옛날 사람들은 탄핵을 입으면 스스로 물러나 그 몸을 가다듬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은 처음에는 자정(自靖)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시 벼슬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탄핵하는 것도 부족하여 두 번, 세 번 탄핵하는 데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 신도 예의와 염치를 가진 한 사람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시비할 일도 없습니다. 명철한 전하께서 극진하게 해명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환히 알고 의심이 없도록 하였으니 신이 비록 우둔하고 미련하나 어찌 감동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탄핵을 입으면 그때마다 달아나서 길가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였으니 신의 일신(一身)이야 이미 말할 것도 없으나, 조정의 기상을 엿보니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명(聖明)께서 신의 처지를 헤아리시어 신의 벼슬을 모두 해임시키고 신을 법사(法司)에 넘겨 신의 태만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이번에 성을 나간 데 대하여 나의 마음은 전보다 곱절 더 섭섭하다. 한번 밝은 하유(下諭)로 진심을 다 털어놓았으니 경의 높은 식견과 넓은 도량으로 마음을 확 풀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이와 같이 스스로 인혐(引嫌)하니 이것이 무슨 의리이며 이것이 무슨 태도인가?
옛날 사람들이 탄핵을 입으면 스스로 조용히 지내거나 다시 벼슬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진실로 경의 말과 같다. 이번에 경이 탄핵을 입고는 물러나 조용히 지내야 옳겠는가, 아니면 다시 벼슬자리에 나와야 옳겠는가? 대체로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것은 예로부터 이름난 인물로서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들이 무함하는 것은 한갓 상투적인 허황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 설사 백 번을 탄핵당한들 경이야 무슨 훼손당할 것이 있으며 무슨 부끄러울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책례(冊禮)가 가까워 여러 가지 차비가 각별히 중한 만큼, 사적으로 말하자면 결단코 스스로 물러가 조용히 지내야 할 의리가 없거니와 공적으로 말하자면 경이 다시 일어나 벼슬자리에 나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인들 어떻게 대뜸 교체시킬 수 있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 조정의 기상을 진정시키고 경사에 함께 참여하여 나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1월 16일 기묘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하여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이헌직(李憲稙)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17일 경진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이 다시 상소를 올려 인혐(引嫌)하니, 돈면(敦勉)하라고 비답을 내렸다.

 

1월 18일 신사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차례로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전배하였다.

 

1월 19일 임오

진위 겸 진향 부사(陳慰兼進香副使) 윤자승(尹滋承)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홍긍주(洪兢周)로 대신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세 번째로 상소하여 사임을 청하며 인혐(引嫌)하니, 돈면(敦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1월 20일 계미

김수현(金壽鉉)을 관반사(館伴使)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1월 21일 갑신

윤대관(輪對官)의 입시를 행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전전 병사(平安道前前兵使) 채동건(蔡東健)은 공화(公貨)를 갈취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낸 탐오 행위가 모두 드러나 암행어사가 논열한 것이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것으로 조율(照律)하면 3,000리 밖의 진산군(珍山郡) 정배(定配)에 해당됩니다.
경상도 전전 감사(慶尙道前前監司) 김세호(金世鎬)는 범행이 낭자하고 일이 비루하고도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 공사(供辭)에서 발명(發明)한 것이 비록 근거할 만한 단서가 있으나 논계(論啓)가 엄중하므로 참작하여 용서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니 3,000리 밖의 중화부(中和府) 정배에 해당합니다. 모두 규례대로 배소(配所)에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2일 을유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주자(朱子)가 임금에게 고한 글에, ‘하늘의 이치가 순일(純一)하지 못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제대로 충분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제거해도 그 근원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하는 잠깐 사이에도 공사(公私)와 사정(邪正),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의 기틀이 분명히 나뉘어 버티어 서서 그 가운데서 싸움을 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늘의 이치는 공경함으로써 충실하게 하고 사람의 욕심은 공경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막히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치를 사람을 등용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까지 밀고 나가 이것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한다면 안팎이 관통하여 털끝만한 사욕도 그 사이에 끼지 않게 될 것이며 천하의 일은 앞으로 폐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주자는 대현(大賢)이었는데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없는 신으로서는 우리 성명(聖明)을 도울 방도가 없어, 삼가 전하를 위하여 이것을 외웠습니다. 바라건대 잘 살피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백성을 구제하는 근본은 또 절약하는 데 있습니다. 원컨대 성명께서 조심하고 공경하여 이 마음을 언제나 간직한다면 국가의 다행이고 백성들의 복일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술한 말이 이처럼 간곡하고 진지하니 감히 가슴에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강원 감사(江原監司) 윤병정(尹秉鼎)이 임기가 찼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이 감사는 업적도 남달리 뛰어나고 관청의 역사(役事)도 끝나지 않았으니 우선 잉임(仍任)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慶尙監司) 민태호(閔台鎬)의 보고를 보니, ‘현재 칙사 비용을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도내의 저치미(儲置米) 2,060석을 지난해의 규례대로 본색(本色)으로 본영(本營)에 획부(劃付)하여 집전(執錢)하여서 쓰게 하며 환미(還米) 중에서 4,000석도 집전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조항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환곡(還穀)에서 본 전을 떼 내면 결국 부족한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각 고을의 창고에 있는 곡식 가운데서 4,000석을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더 나누어주고 모곡(耗穀)을 걷어서 그 수량을 다시 채우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칙사의 행차에 쓸 비용이 시급한데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난처하여 한창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한 것은 원용할 수 있는 전례도 있고 또 이것은 임시변통으로 하는 정사이니 허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새해에 들어와 나라의 복이 끝이 없어 원자의 이름을 정하고 책봉할 좋은 날을 잡게 되어 대소(大小)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서 축복하는 이 때에 전하께 더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전학(典學)’뿐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학문하는 방도 중에 궁리(窮理)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의 요체는 반드시 독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신이 또 듣자니 독서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정밀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순서대로 정밀하게 하는 근본은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학문을 하는 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경연(經筵)에 나오시어 날마다 책을 가까이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요점과 나라가 흥망성쇠 하는 기미에 대하여 실로 이미 해당 책을 읽고 그 이치를 궁구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공고히 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지며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결함이 없게 하고 덕이 완비되게 하고 도를 성취한다면 천지처럼 크고 일월(日月)과 같이 밝게 되어, 모든 일이 마땅한 원칙을 따르고 온갖 사물이 제자리에 있게 되어 요순(堯舜)의 정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하의 한 마음이 만물을 교화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원자를 교양하는 것은 시작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계발시키고 이끌어주는 방도 역시 전하께서 전학하시는 데에서 찾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은 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것이 이와 같이 간절하니 어찌 명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우길(洪祐吉)이 아뢰기를,
"책례(冊禮) 진하(陳賀) 뒤에 각전(各殿)에 올리는 표리(表裏)는 먼저 세자궁(世子宮)에서 간품(看品)하는 것이 규례인데, 임신년(1872)에는 하교(下敎)로 인하여 간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임신년(1872)의 예대로 하라."
하였다. 홍우길이 아뢰기를,
"춘방(春坊)의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왕세자 책례 날에 서연(書筵)을 열고 취품(取稟)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師)와 부(傅), 빈객(賓客)에 대한 상견례(相見禮)를 하기 전에는 서연을 열지 않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官) 이승보(李承輔)가 아뢰기를,
"작년 봄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청전(淸錢)이 140여 만 냥이었으나 상평전(常平錢)을 골라서 다른 창고에 옮겨두었다가 각 처에 나누어 보낼 때 여러 차례 출납하며 자연히 축난 것이 1만 5,000냥이나 됩니다.
사전에 조칙(操飭)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송구한 일이지만 그 형편을 살펴보면 1냥에 1푼씩 축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일을 거행한 역인(役人)에게 청전으로 돈을 받아야 하겠는데 이 무리들은 모두 몹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독책(督責)한다면 모두 백징(白徵)이 될 것이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잃는 것이 낫다는 뜻을 유념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수량은 특별히 탕감하고 회계(會計) 책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선(漕船)을 침몰시킨 사공(沙工)과 곁꾼〔格軍〕을 조사한 뒤 효수(梟首)하여 경책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뢴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동선(大同船)이 침몰한 것이 21척인데, 성당창(聖堂倉)의 ‘백(白)’자호 배와 진도, 해남의 곡식을 함께 실은 배, 좌조창(左漕倉)의 ‘지(地)’자호 배를 합하여 세 척에 실은 것은 각각 1,000석이며 건지지 못한 것이 혹은 900여 석, 혹은 800여 석이나 되니, 그들이 농간을 부렸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합니다.
‘백(白)’자호 배의 사공 안필기(安弼基), 진도의 배 주인 김창화(金昌和), ‘지(地)’자호 배의 사공 박지무(朴志茂)는 모두 각각 배가 침몰한 곳에서 효수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고 그 이하 배 주인과 사공들은 원적(原籍)이 있는 고을에 압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하여 징수하게 하고 형장을 쳐서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3일 병술

형조(刑曹)의 각 도 살옥안(殺獄案)에서 부생자(傅生者) 160명을 판하(判下)하였다.

 

1월 24일 정해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박이도(朴履道)가 복명(復命)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전 통제사(統制使) 채동건(蔡東健), 창원 전 부사(昌原前府使) 윤석오(尹錫五), 선산 전 부사(善山前府使) 홍긍모(洪肯謨), 사천 전 현감(泗川前縣監) 이회영(李會英), 전전(前前) 현감(縣監) 유기천(柳冀天),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인혁(李寅爀),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정우(李鼎宇), 안의 전 현감(安義前縣監) 윤수동(尹秀東), 금천 전 찰방(金泉前察訪) 송상순(宋祥淳) 등은 죄를 주고 성주 전전 목사(星州前前牧使) 조운긍(趙雲兢), 선산 부사(善山府使) 이호숙(李鎬肅), 단성 전 현감(丹城前縣監) 이용원(李容元),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강준(李康準) 등은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1월 25일 무자

전교하기를,
"훈련대장(訓練大將) 이경하(李景夏)와 금위대장(禁衛大將) 조영하(趙寧夏)를 서로 바꾸라."
하였다.

 

1월 26일 기축

정순조(鄭順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한경원(韓敬源)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민영목(閔泳穆)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암행어사(江原道暗行御史) 유석(柳)의 별단(別單)에 대한 의정부(議政府)의 복계(覆啓)에, ‘횡성의 유학(幼學) 안광근(安光瑾), 인제(麟蹄)의 고(故) 학생(學生) 이노규(李魯奎), 안협(安峽)의 고 학생 이덕추(李德樞)를 표창하는 문제를 해조(該曹)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데 대해 윤허하였습니다.
그 별단을 가져다 보니, 횡성의 유학 안광근은 출신이 비록 한미하지만 사람들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심에 옷을 빨고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가 직접 하였고 자제들에게 대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喪)을 당하자 3년 동안 곡읍(哭泣) 하기를 초상(初喪)때처럼 하였다. 칠순에 상을 당했으나 어린아이처럼 그리워하며 날마다 묘를 돌아보면서 여생을 마치도록 여막에서 살았습니다. 사림(士林)이 포상하기를 청하여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좋게 여겨 장려하였습니다.
인제의 고 학생 이노규는 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모의 약시중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떨어뜨려 넣고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여 이미 끊어진 목숨을 소생시켰습니다. 여러 달 약을 구하니 얼음 속에서 물고기가 저절로 뛰어나왔고 3년 동안 시묘(侍墓)하니 신령스러운 샘이 저절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천신(天神)을 감격시키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포상할 것을 청한 지 벌써 여러 해입니다.
안협의 고 학생 이덕추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자라서는 행실이 독실하였습니다. 15살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3년의 예제(禮制)를 넘었으며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여 늘 피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기어 심지어는 품팔이를 하면서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나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난데없이 꿩이 마당에 날아들어, 마침내 그것을 잡아서 공양하여 이내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흠탄(欽歎)하고 사림이 포상할 것을 청한 지 100여 년이라고 합니다.
안광근, 이노규, 이덕추는 효행이 지극하여 이미 어사가 널리 채집한 명단에 올랐고 또 묘당의 복계(覆啓)에서 포상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노규, 이덕추에게는 모두 증직(贈職)하는 은전을 베풀며, 안광근은 본 도에서 음식물을 적당히 헤아려 제급(題給)하게 하여 가상히 여겨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풍속을 바로 세우는 정사에 부합될 듯합니다. 그러나 은전에 관련되는 만큼 성상께서 재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1월 27일 경인

서연관(書筵官) 임헌회(任憲晦)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올해가 바로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태어난 지 아홉 갑자가 되는 해이니 〖세자를 책봉하는〗 일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이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신이 잠시나마 죽지 않고 이런 경사를 함께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손뼉 치며 축하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삼가 비지(批旨)를 받드니 반복하여 간절하고 지극하게 이르시며 심지어 성의와 예의가 천박하여 감동시키지 못하였다고까지 전교하셨으니,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세자를 인도하는 책임은 더욱더 신의 분수로는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옛날 문원공(文元公) 오희상(吳熙常)은 늘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일은 없앨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하며 전후로 상소를 올려 간절한 심정으로 진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 벼슬에 제수되면 끝내 사양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어찌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절하지만 정세에 구애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선배보다 일하는 데는 능력이 없는데 오늘 우연히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역시 어떻게 감히 선배들이 자처(自處)한 바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신이 띠고 있는 직명(職名)을 빨리 바꾸어 주기를 청합니다. 쌀을 반사하신 은전은 분수를 따져보면 더욱 황송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일을 임금에게 돌아가게 하고 임금의 어진 정사를 드러내는 신하의 정성으로 백번 절하고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밑에 도신(道臣)이 실어온 쌀과 고기를 감히 받지 못하는 것은, 신이 하는 일도 없이 농사꾼들이 지은 쌀을 앉아서 받아먹는 좀벌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녹봉을 이어 대준다는 명목인데 제목에 차이가 있으니 더욱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명(恩命)을 환수(還收)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경을 꼭 올라오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비답도 내리고 하유(下諭)도 하였는데 경은 나에게 지금까지 상소를 올리면서 떨치고 일어나려는 생각을 아직도 아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내가 경에게 의지하고 경에게 기대하는 본뜻이겠는가?
지난해 겨울에 비답을 내릴 때에는 마침 날씨가 몹시 차서 늙은 사람이 길을 떠나는 것이 또한 걱정되었기 때문에 새봄에 조정에 올라올 것을 기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의와 예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새해에 들어선 지도 어지간히 되어 곧 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에 온 소장을 보건대 또 이렇게 태도를 멀리하고 있으니 맥이 탁 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은 생각해 보도록 하라. 돌아보건대 지금 모든 일이 우리 원자(元子)를 보양하고 우리 원자를 일찍 가르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직책을 덕이 있고 학식이 깊은 경을 버리고 다시 그 누구에게 부탁한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경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날로 더욱 절박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태어난 지 아홉 갑자가 되는 해이니 올해에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택일한 날이 멀지 않아 온 나라가 경축하니, 바로 사방에서 와서 축하하는 때이다. 경은 목을 늘이고 기다리는 정성으로 필시 수레에 멍에 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와야 할 것이니 내가 어찌 기쁨에 잠도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면서 꼼짝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 문원공(吳文元公)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옛날 이름난 선비 중에는 나와서 도를 실천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자기의 직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경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 〖오 문원공을〗인용하여 규례로 삼는 것은 부당한 듯하다. 다시는 사양하지 말고 며칠 내로 마음을 돌려세움으로써 의지하고 기대하는 나의 지극한 뜻에 부합되게 하라.
쌀과 고기를 하사한 것은 조종조(祖宗朝)에서 늙은이를 우대하는 옛 규례이니 더욱 사양할 필요가 없다. 경은 안심하고 받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8일 신묘

남정익(南廷益)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권용섭(權容燮)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민규호(閔奎鎬)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승수(李升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민창식(閔昌植)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병조(兵曹)에서 ‘통제사(統制使)의 외등단(外登壇)을 시행한 후에 해영(該營)의 보고로 인하여 수교(首校)는 경영문(京營門)의 규례대로 구근(久勤) 중에서 차정하고 남촌 별장(南村別將) 한 자리는 영원히 자벽(自辟)에 붙이기로 하였는데 외등단을 지금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남촌 별장은 전례대로 구근 중에서 차정하도록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1월 30일 계사

백 세가 된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가평(加平)의 이시진(李時鎭), 해주(海州)의 이회귀(李會龜)와 강문환(姜文煥), 순천(順天)의 김경팔(金敬八), 함흥(咸興)의 문경(文璟), 수원(水原)의 황종문(黃鍾文)이다.】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갑술년(1874)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 양향청(糧餉廳), 선혜청(宣惠廳), 병조(兵曹), 훈련 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總戎廳)에 현재 있는 

황금은 105냥(兩) 4전(錢) 1분(分), 

은은 11만 6,797냥 2전 8분, 

전문(錢文)은 13만 8,863냥 7분, 

명주는 75동(同) 47필(疋) 19척(尺), 

무명은 2,576동 32필 17척, 

모시는 38동 6필 20척, 

베는 739동 11척, 

쌀은 12만 3,647석(石) 2두(斗), 

콩은 2만 7,006석 11두 1승(升), 

좁쌀은 88석 1두 4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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