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경오
임금이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1월 6일 을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안종면(安鍾冕)·서행보(徐行輔)·김병직(金炳稷)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시취(試取)할 때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세자(世子)가 대궐 안에서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여 읽는 책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오늘의 성대한 일은 우리나라의 억만년 그지없을 복이니, 신들은 경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은 아뢰기를,
"억만년 그지없을 복이 실로 여기에 터 잡으니, 경축하는 마음은 실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강로(姜㳣)는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억만년 무궁할 경사입니다. 대소 신민(臣民)이 기뻐서 축하하는 마음은 실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한계원(韓啓源)은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그지없는 행복입니다. 오늘 과거를 치러 인재를 선발하니 기뻐하고 경축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두 대신은 처음으로 세자를 만났으니, 앞으로 가까이 와서 앙첨(仰瞻)하라."
하니, 강노와 한계원이 모두 앙첨하였다.
11월 7일 병자
세 사신을 【동지 정사(冬至正使) 한경원(韓敬源), 부사(副使) 남일우(南一祐), 서장관 이만교(李萬敎)이다.】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11월 8일 정축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원명(李源命)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유성환(兪晟煥)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심승택(沈承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병우(趙秉友)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난형(姜蘭馨)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11월 10일 기묘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왕대비(王大妃) 전하의 보령이 내년이면 50살이 되니, 나 소자의 경축하는 마음에 마땅히 칭경(稱慶)이 있어야 하겠기에 경들을 불러 묻는 것이다."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크게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인정과 예법에 맞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신과 예조 당상의 의견도 같았다. 하교하기를,
"내년은 바로 우리 왕대비 전하의 보령이 50살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겸손한 마음을 체득해서 비록 잔치를 성대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왕가에서 이미 행해오던 예법이 있으니, 정월 초하룻날 친히 표리(表裏)를 올려서 축하하는 마음을 대략이나마 펼 것이니, 고유하고 반포하는 절차는 예조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특별히 이수영(李壽榮)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東副承旨)로 제수(除授)하였다.
11월 11일 경진
병조 판서(兵曹判書) 송근수(宋近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신의 여차(旅次)가 불편하다는 것을 전하께서 살뜰히 생각하시어 특별히 내수사(內需司)의 재물을 내주어서 편안하게 있을 곳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의 아들 송병서(宋秉瑞)의 직소(直所)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성교(聖敎)를 전하면서 고사(古事)를 인용하면서 깨우쳐주기까지 하셨으니, 놀랍고도 송구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의 선조(先祖)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일이 있어 성 안에 들어갈 때면 매번 친구의 집에 들렀는데, 당시에 세 선대 임금의 은우(恩遇)가 어떠하였습니까? 일찍이 이와 같은 총애는 있었던 적이 없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태연하게 받아서 염방(廉防)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런 일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으니, 굳이 이와 같이 사양할 것 없다."
하였다.
11월 15일 갑신
차대를 행하였다. 왕세자에게 시좌(侍坐)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오늘 시좌한 것은 우리나라의 억만년 그지없을 행복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세자가 입시(入侍)한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좌하게 한 것이다. 어린 나이로 시좌하는 것은 우리 왕가에서 이미 시행해 온 예절이다."
하자, 이최응이 아뢰기를,
"어린 나이로 시좌하여 능히 선대 임금들의 훌륭한 의례를 계승하시니, 더욱 경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도의 세곡을 서울로 수송하는 것은 조선(漕船)이 아니면 경선(京船)이고 경선이 아니면 토선(土船)인데, 최근 주교사(舟橋司)의 안적(案籍)에 등록된 것이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진실로 분담시켜 실어 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각기 자기 고을에서 배를 세내어 바치도록 하였는데, 조선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것을 토선에 나누어 싣는다면 10척이나 있어야 하므로 참으로 많은 배를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어느덧 바닷바람은 이미 높아졌고 겨울도 깊어져서 거느려 운반하는 일이 장차 늦어지게 되면 봄에 가서는 구납(舊納)과 신봉(新捧)이 적체되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 임시변통으로 삼남(三南)의 정축년(1877) 이전 것으로서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은 돈으로 대납(代納)하되 기일을 정해서 수납하여 세전(歲前)에 완료하고 새로 받아들일 세곡은 얼음이 풀린 다음에 기한 내에 실어 보내도록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방 고을에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한 것은 대개 균일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사족(士族)을 업신여기고, 반호(班戶)는 스스로 특별하고자 하여 차라리 납부를 거절하고 있으니, 분수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각별히 징계하는 내용으로 진서와 언서로 베껴서 동네마다 게시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도록 여러 도(道)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도와 지방의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하고 마음대로 백성을 침학하는 것이 홍수나 가뭄, 도적의 피해보다도 심합니다. 다시 법사(法司)와 각각 그 도신(道臣), 수신(守臣)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조정 관리이면 이름을 지적하여 계문(啓聞)하고, 선비이면 곧바로 엄하게 형신하여 원배(遠配)하며, 빼앗겼던 물건은 전부 찾아서 각각 백성들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행한 상황은 우선 의정부에 보고하여 근만(勤慢)을 증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라에는 세 가지 금하는 것이 있는데, 송금(松禁)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도의 봉산(封山)이 곳곳이 벌거숭이가 되어 궁전의 재목과 배 만들 재료들이 지금은 손댈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각각 해당 도의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송금을 엄히 금지시키지 못한 수신(帥臣)과 수령은 적발하고 논계(論啓)하여 소나무를 배양하고 기르는 일을 감히 전처럼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시(科試) 때에 시권(試券)을 거듭 내는 자에게는 원래 해당 법률이 있습니다. 간혹 경회(慶會)로 인해 특별히 용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지극히 중대한 것이 과시이고 더없이 엄격한 것이 전식인데 어떻게 나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비록 뒤에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 이런 폐단이 있으면 오직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정률(定律)에 따라 혹시라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과시 때에 시권을 거듭 내는 것은 원래 법금(法禁)이 있는데, 선비들이 어려움 없이 무릅쓰고 범하니, 매우 놀랍다. 지금 아뢴 내용을 가지고 신칙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온양군(溫陽郡)의 양전(量田)은 이미 오래되어서 안부(案簿)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경계는 문란하고 거짓이 잡다하게 나고 있으니,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장차 고을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도신과 수령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속히 처리하게 하며, 그 밖의 여러 고을에서도 제일 심한 읍을 가려 점차로 정리하라는 내용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주(公州) 등 세 고을에서 수재(水災)로 인하여 하천으로 된 논밭이 26결 남짓 되는데, 특별히 5년 동안 조세를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근필(李根弼)은 임기가 이미 찼습니다. 이 도신은 다스리는 규범에 숙달되었고 취하는 조치들은 이치에 맞아서 고을의 폐단을 가는 곳마다 바로잡고 백성들의 고통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수해를 당한 뒤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어루만져 보호하는 일이 의당 끝내 보람을 이루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영위(閔泳緯)는 치적이 현저하고 위엄과 은혜가 함께 이루어져 여러 고을들을 잘 제압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 모두 한 임기 정도 특별히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도 치적이 있다고 한다. 임기가 장차 차면 진실로 잉임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어째서 똑같이 아뢰지 않는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여러 고을이 있습니다만, 유임시켜 달라고 나아가 하소연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그의 치적을 알 수 있습니다만, 신이 지친간의 친지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충청 감사 이명응도 임기가 차거든 한 임기를 특별히 잉임시키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전 정(前正) 이교영(李喬榮)은 세자 책봉례 때 우익위(右翊衛)로서 이미 우직(右職)에 임용되는 상전(賞典)을 받았습니다. 벼슬을 올려 주는 것과 우직에 조용(調用)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이니, 일체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간공(忠簡公) 조성복(趙聖復)은 후손이 영락되어 제사도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 사손(嗣孫)을 해조로 하여금 초사(初仕)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지금 경비가 궁색한데 토목 공사를 벌이는 것은 과연 시의(時宜)에 맞지는 않지만, 별궁(別宮)은 국조(國朝) 이래로 전해오던 것인데 아직도 영건할 겨를이 없었으니 또한 온당치 못하다.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땅을 살펴 가려 정하고, 영건소(營建所)의 당상은 본 소의 제조(提調)와 호조 판서를 차출하고 낭청(郞廳)에는 본 소의 종사관(從事官)과 호조의 낭청을 차출하라."
하였다. 도통사(都統使) 민겸호(閔謙鎬)가 아뢰기를,
"부평(富平)의 연희진(連喜鎭)과 인천(仁川)의 화도진(花島鎭)은 해문(海門)의 요충지로서 특별하므로 읍(邑)과 진(鎭) 사이에는 응당 다르게 관할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 그 부근의 한 면(面)을 본진(本鎭)으로 이속시켜 덕적진(德積鎭) 등의 규례에 따라 독진(獨鎭)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도성(都城)을 나누어 관장하고 준천(濬川)하고 금송(禁松)하는 것을 수성 절목(守城節目)에 첨입하는 등의 일을 지난번에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민겸호가 경계를 나누었다고 아뢰었다. 하교하기를,
"지역을 나누어 관장하는 등의 일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또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이미 본 소의 소관인데 또다시 나누어 관장시킨다면 실로 편중되는 것이니, 전처럼 삼영(三營)에 나누어 관장시키라. 해당 각 영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성을 쌓을 때 호료(戶料)와 병포(兵布)는 옛 규례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지만, 해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호료와 병포는 절반은 마련하고 절반은 해영에서 지급하면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다. 본 소에서 이미 지역을 나누어 관장하지 않았으니 성을 지키고 금송하는 등의 일은 응당 논하지 말되, 준천은 본 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 용호영(龍虎營)도 다같이 하라. 본 소는 각 군영을 총괄해서 맡아보는 곳이니, 대궐 안팎의 각 영, 각사(各司)의 성첩(城堞)을 쌓거나 금송을 적간하는 등의 일은 전례대로 입품(入稟)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겸호가 아뢰기를,
"삼가 적당히 조처하여 본 소에서 초기(草記)를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용주사(龍珠寺)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체(事體)가 다른 곳과는 달라서 지금 내수사(內需司)에서 보고하여 보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미 시행해 온 규례대로 공명첩(空名帖)을 300장 정도만 만들어 주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6일 을유
이경우(李景宇)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무위소(武衛所)에서, ‘도성(都城) 안의 준천은 본 소가 각 영과 함께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연석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각 영의 장신(將臣)과 충분히 의논한 후 본 소는 송기교(松杞橋)에서 광통교(廣通橋)까지, 용호영(龍虎營)은 광통교에서 수표교(水標橋)까지, 훈련 도감(訓練都監)은 수표교에서 효경교(孝經橋)까지, 금위영(禁衛營)은 효경교에서 오교(午橋)까지, 어영청(御營廳)은 오교에서 오간수구(五間水口)까지 거행하며, 오간수구 밖에서부터 영도교(永渡橋)까지는 훈련 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세 영에서 힘을 합쳐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1월 17일 병술
월식(月食)이 있었다.
11월 19일 무자
영건소(營建所)에서 아뢰기를,
"별궁(別宮)을 영건한 터는 북부(北部)의 관광방(觀光坊) 안국동(安國洞)을 【전 정명공주궁(貞明公主宮)의 옛터】 간심(看審)한 다음 택하여 정하였으니, 이달 22일부터 좋은 날을 골라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0일 기축
김규식(金奎軾)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연응(李沇應)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11월 21일 경인
무위소(武衛所)에서 아뢰기를,
"삼가 전령(傳令)을 받들어 보니,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이미 본 소에 속하였으니, 행궁(行宮)을 개건하고 공해(公廨)와 성첩(城堞)을 보수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므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11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으나 행궁은 본 소와 호조가 힘을 합쳐 개건하고, 공해는 본 소에서 개수하고, 성첩은 삼영(三營)으로 하여금 수축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강로(姜㳣)가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요사이 온갖 일이 잘못되어 고생과 근심이 눈앞에 가득한데 경의 중후한 덕과 문식(文識)으로 시임·전임의 구별 없이 보좌하는 책임을 맡아 행하는 것이 경에 대한 나의 기대였는데, 스스로 인책(引責)하는 소(疏)를 두 번 세 번 올리면서 결연히 물러나 벼슬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그러나 경은 꼭 물러나겠다고 간절히 청하고 나는 반드시 만류하는 비답을 내려 오랫동안 서로 버티는 것은 도리어 예의와 경애(敬愛)로 대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봉조하(奉朝賀) 벼슬을 사직하고자 하는 소청을 부득이 윤허하니, 매우 섭섭하다.
경은 이미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때로 훌륭한 뜻과 높은 계책을 가지고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구한 소망이다."
하였다.
11월 22일 신묘
이의익(李宜翼)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삼았다.
11월 23일 임진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민치상(閔致庠)으로 대신하였다.
11월 30일 기해
무위소(武衛所)에서, ‘난후 파총(攔後把摠) 1원(員), 중선기장(中善騎將) 1원, 초관(哨官) 5원을 가설(加設)하는 것을 장용영(壯勇營)의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렸으므로 이에 따라 정식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종실록17권, 고종17년 1880년 1월 (0) | 2025.01.17 |
---|---|
고종실록16권, 고종16년 1879년 12월 (1) | 2025.01.16 |
고종실록16권, 고종16년 1879년 10월 (0) | 2025.01.16 |
고종실록16권, 고종16년 1879년 9월 (0) | 2025.01.16 |
고종실록16권, 고종16년 1879년 8월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