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경자
일식(日食)이 있었다.
12월 3일 임인
유랑하며 걸식하는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4일 계묘
조석여(曺錫輿)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상현(金尙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민태호(閔台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봉의(李鳳儀)를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이장회(李長會)를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의 교정청(校正廳)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재원(李載元)·이회정(李會正)·이인설(李寅卨), 종친부 정(宗親府正) 이운하(李雲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2월 7일 병오
송근수(宋近洙)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병덕(金炳德)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12월 12일 신해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를 소견(召見)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신들이 입진(入診)한 의관(醫官)이 전하는 말을 삼가 들으니, 세자궁(世子宮)의 위중하던 천연두 증세가 나아지는 징조를 보이고 여러 가지 증세가 순조롭다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세 제조(提調)가 직숙(直宿)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약원의 세 제조가 의약청(議藥廳)에서 직숙하는 것은 내병조(內兵曹)에서 하게 하라."
하고, 이어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재면(李載冕), 겸보덕(兼輔德) 민영익(閔泳翊)은 별입직(別入直)하라고 명하였다.
이유승(李裕承)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13일 임자
궁관(宮官) 1원(員)은 오늘부터 약원(藥院)에서 함께 입직(入直)하라고 명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대궐 안 각사(各司)의 입직은 오늘부터 모두 그대로 입직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4일 계축
전교하기를,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 선마(宣麻)하는 날에 진전(進箋)은 편전(便殿)에서 직접 받겠다. 날짜는 하교(下敎)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비록 아직 사은숙배(謝恩肅拜)하지 않았더라도 무릇 문후(問候) 반열에 편한 대로 참석하라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라."
하였다.
12월 21일 경신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세 제조(提調)및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와 입직(入直)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여러 대신(大臣)에게 들어가 세자궁(世子宮)을 보라고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발진했던 것이 반쯤 가라앉았고 정신과 눈빛 및 목소리가 모두 좋으니, 탕약은 다시 의논해서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제부터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몇 군데는 아주 붉고 윤기가 돈다."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발진했던 자리가 붉고 윤기가 도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하고, 봉조하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발진했던 자리가 붉고 윤기가 도는 것은 좋은 증상이나, 매번 민간에서 홍역을 겪은 아이들을 보면 반드시 흰 분을 두텁게 발라 준 뒤에야 바람과 햇볕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붉고 윤기가 도는 것은 가장 좋은 징조입니다. 삼가 축하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과연 그러한가? 순조(純祖)께서 천연두를 앓으신 뒤에 발진했던 자리가 여러 날 지나서야 비로소 사라졌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비록 의학(醫學)의 이치에 어둡지만 봉조하의 말도 역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매우 순조롭고 좋았습니다. 삼가 춤을 출 듯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의약청(議藥廳)은 오늘 철파(撤罷)하고 경들은 물러가서 본원(本院)에서 입직(入直)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세자(王世子)의 천연두가 나았다. 의약청 도제조(議藥廳都提調) 이하 및 사(師)·부(傅)·빈객(賓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및 대궐 안 각사(各司)에 입직한 인원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제조(提調) 민겸호(閔謙鎬), 부제조(副提調) 이재완(李載完), 별입직(別入直) 이재면(李載冕)·민영익(閔泳翊), 좌부빈객(左副賓客) 조영하(趙寧夏), 보덕(輔德) 박정양(朴定陽), 문학(文學) 이교영(李敎榮), 겸사서(兼司書) 정원하(鄭元夏), 별군직(別軍職) 이재선(李載先)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천연두가 나았으니 이는 실로 종묘사직(宗廟社稷)의 더없는 큰 경사입니다. 고묘(告廟)·진하(陳賀)·반교(頒敎) 등의 절차를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재면(李載冕)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2일 신유
조영하(趙寧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3일 임술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인견(引見)하였다. 세자궁(世子宮)의 천연두가 회복된 데 대하여 승후(承候)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동궁(東宮)의 천연두가 며칠 안가서 잘 낫게 된 것은 실로 하늘과 땅, 조상들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기쁜 마음과 신하와 백성들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런 때에는 특별히 은전(恩典)을 베풀어 온 나라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한창 얼음이 어는 계절이니 수많은 죄인들이 오랫동안 옥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을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수(死囚) 이하는 모두 다 방송(放送)하고, 죄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되어 고스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도신(道臣)과 수신(守臣)들이 문안(文案)을 살펴보고 등급을 나누어 녹계(錄啓)하여 재가(裁可)를 받아 처리하라고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민태호(閔台鎬)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임명하였다.
12월 26일 을축
민태호(閔台鎬)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정범조(鄭範朝)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임명하였다. 모두 가망(加望)이었다. 이인설(李寅卨)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7일 병인
전교하기를,
"윤직(輪直)을 철파하라."
하였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세자궁(世子宮)을 우러러보고 이어 살펴 만져 보았다.
하교하기를,
"이렇게 순조로운 것은 과연 처음 보는 일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쾌차하셔서 정상으로 회복되니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호하는 방도로 보아 종전처럼 윤직(輪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은 이미 나았으니 윤직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축향리죄인(放逐鄕里罪人) 조병창(趙秉昌)·최익현(崔益鉉), 유배되었다가 방송(放送)된 정태호(鄭泰好)·홍훈(洪坃)·조병식(趙秉式)은 모두 탕척(蕩滌)하여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 사전(赦典)에서 어찌 제도(諸道)에서 풀어줄 부류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이 올라온 뒤에야 용서해 주겠는가? 사면(赦免)을 반포하는 날에 바로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해당 도신(道臣)은 유지(有旨)를 지수(祗受)한 날 굳이 해부(該府)와 해조(該曹)의 관문(關文)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성화같이 거행하고 전말을 장문(狀聞)하게 하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도신에게 행회(行會)하게 하라.
그리고 서울의 도류안(徒流案) 중에서 혹 누락되어 함께 소방(疏放)되지 못한 사람, 또 혹 아직 배소(配所)에 도착하지 못하여 누락된 사람들은 도내(道內)에 정배(定配)된 사람들과 함께 각각 해도(該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후록(後錄)하여 장문하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정직조(鄭稷朝)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2월 28일 정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기(六氣)가 두루 흘러 세자(世子)를 돌보았으되 병으로 근심하였고, 모든 신령이 보호하여 궁전을 울린 병도 곧 나았다. 이에 교문을 반포하여 온 나라의 기쁨에 대답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변변치 못한 내가 왕업을 이어받고 다행히도 대를 이어갈 세자(世子)가 있어, 세자의 자리에 일찍이 들어 세우니 제사 받들 사람이 있게 된 것이 기쁘고, 덕행이 삼선(三善)에서 일찍이 이루어졌으니 무럭무럭 커가는 것이 가상하다. 부드럽고 쟁쟁한 목소리는 온화하다는 칭찬이 적합하고, 뛰어난 풍채가 날로 드러나 능히 의젓한 모습을 나타냈다.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을 타고 났으므로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의탁 받을 운명은 본래 정해졌고, 빛나는 칭송이 드높기에 신민들이 사랑하고 추대함이 두루 넓었다. 그러기에 은혜롭고 부지런히 기르는 마음으로 자애롭게 보육하고 보호하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였다.
기거동작과 먹고 마시는 사이에도 알맞게 절제하는 데에 경계를 삼았고 가르침을 받거나 놀 때조차 교양(敎養)을 힘썼다. 어린 나이에 덕과 기량이 성숙하여 일찍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슬기로운 공부가 강론하는 자리를 열 만하여 장차 강연의 신하들을 만나 문난(問難)할 것이다. 스스로 하늘의 돌보아 줌을 받았기에 마음속이 언제나 편안하였다.
《예기(禮記)》에 ‘처음에 인도하라.’ 한 것은 어린 나이에 방위와 수(數)를 가르치는 것과 부합되고, 〈홍범(洪範)〉에 ‘길한 일을 만나리라.’ 한 것은 아름다운 조짐이 몸이 건강한 데서 맞아 떨어졌는데, 어찌하여 서방에서 흘러온 귀신이 깊숙한 세자궁(世子宮) 안에까지 서슴없이 침입하였는가?
주(周) 나라, 진(秦) 나라 이후부터 요사스런 기운이 있어 혹 때때로 유행하므로 의서(醫書)를 상고해 봐도 그 원인이 대개 알려진 것이 적지 않았다.
설사 성인(聖人)이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 병이어서 다 같이 근심함이 절실하였고 오직 《역경(易經)》의 까닭 없이 오는 재앙이라는 말을 미루어 보아 해악이 없으리라는 것을 본디 알았지만, 다행히도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던 끝에 하늘이 도와주는 복을 받게 되었다. 좋은 징조가 나타나 우묵하게 파였던 자리가 고루 둥글게 부풀어 명주(明珠)가 해를 감싸 안는 형상이 나타났고, 원기가 회복되면서 헐었던 데에 빛이 나고 윤기가 돌아 마치 이슬이 사라지듯 하였다. 기거하는 것을 제때에 하여 납(蠟)처럼 푸르고 꼭지처럼 붉으며, 동작하는 것은 때에 맞춰 안개가 걷히듯 구름이 사라지듯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래서 성대한 음식을 차려 신령에게 감사를 드렸고 거리와 마을에서는 모두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축하하였다.
이로부터 끝없이 복을 받아 약을 쓰지 않고 회복이 된 기쁨이 있게 되었다. 정성껏 음식상을 차리니 능히 주 나라 세자(世子)가 침소에 문안한 일에 미치고, 기쁘게 음식을 받드니 한(漢) 나라 태후(太后)가 장락궁(長樂宮)에서 즐거웠던 일을 바랄 것이다. 사조(四朝)의 천연두가 다 회복된 것을 칭송하고 오늘에 이르러 축하하며 만년토록 좋은 운수와 큰 계책을 열어놓았으니, 아! 대덕(大德)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지금 중외(中外)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에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포고하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종묘(宗廟)에 제물을 바치니 신령이 기뻐하고 온 나라에 교서를 선포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발돋움하고 보게 된다.
세상에 봄이 돌아오니 모두 다 부드러운 봄바람 속에 있게 되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리니 모두 다 초목들처럼 소생하게 되었다. 이달 28일 새벽 이전까지의 잡범(雜犯),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주어라.
아! 상서로운 일이 연달아 이르니 태평한 세월임을 볼 수 있다. 둥근 해와 달 같은 큰 운수를 맞이하였으니 온 나라가 밝은 빛을 우러르고, 나라를 반석과 태산처럼 튼튼히 다져 만백성이 모두 교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敎示)하니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원명(李源命)이 지었다.】
【원본】 20책 1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7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전교하기를,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도와주시어 세자(世子)의 홍역이 잘 나았으므로 이미 포고하였다.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의 기쁜 마음도 역시 끝이 없을 것이니, 경사를 축하하는 의리에서 응당 혜택을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諸道)의 구환(舊還) 및 증렬미(拯劣米)·미증미(未拯米)는 남은 수대로 모두 다 탕감(蕩減)해 주고 시민(市民)의 부역(賦役)은 2달에 한하여, 현방(懸房)의 수속(收贖)은 30일에 한하여 역시 탕감해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재원(李載元)은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특별히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경하(趙敬夏)를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摠管)으로 삼았다.
진하(陳賀)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응하(李應夏), 선전관(宣箋官) 서기순(徐虁淳)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상호군(上護軍) 이원명(李源命), 대호군(大護軍) 이호준(李鎬俊), 부호군(副護軍) 한철우(韓喆愚)·박용대(朴容大)에게는 백관가(百官加)를 직접 주었다.
도류안(徒流案) 중에 있는 윤영구(尹永求) 등 19인(人)은 풀어 주고, 김두하(金斗河)·조채하(趙采夏)·정현덕(鄭顯德)은 모두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하며,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부류인 김세호(金世鎬) 등 34명, 금고(禁錮)되었던 부류인 이희성(李羲性) 등 3명,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한 부류인 신상규(申相珪) 등 38명은 모두 죄명을 탕척(蕩滌)하라고 명하였다.
세자(世子)의 천연두가 평복된 데 대한 경과(慶科)를 증광시(增廣試)로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홍남주(洪南周)를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2월 29일 무진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이다.】 민겸호(閔謙鎬)가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증렬미(拯劣米)와 미증미(未拯米)는 삼가 전교(傳敎)에 따라 탕감(蕩減)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주(船主)들이 포흠(逋欠)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상정례(詳定例)가 있어도 탕감 여부를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각읍(各邑)에서 이전에 받지 못한 것은 돈으로 대봉(代捧)하게 하면서 선주(船主)에게만은 본색(本色)으로 독촉하여 받아낸다면 섭섭해 하는 한탄이 없지 않을 것이니, 상정가(詳定價)로 대봉하게 하여 널리 경사를 넓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도총관(都摠管) 조경하(趙敬夏)는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다시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응하(李應夏), 동부승지(同副承旨) 장시표(張時杓)이다.】 올려 모반부도죄인(謀叛不道罪人) 철균(哲均)의 지속(支屬)이 연좌(緣坐)되어 있는 중에 방(放) 자를 써서 내린 것과 찬배죄인(竄配罪人) 조채하(趙采夏)를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하라고 한 명을 빨리 거두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제의 처분은 경사를 축하하는 의리에 있어 참작하는 바가 있어야겠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왕명을 받드는 승정원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민수(民數)를 보고하였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 및 제주(濟州) 등 세 읍(邑)의 도원호(都元戶)가 194만 4,598호(戶)이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664만 8,610구(口)인데, 그중 남자는 334만 1,183구이고, 여자는 330만 7,427구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결(災結) 1만 2,466결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의 말의 수효가 5,248필(匹)이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6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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