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7권, 고종27년 1890년 1월

싸라리리 2025. 1. 22. 10:41
반응형

1월 1일 임인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7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친히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왕대비전에 올리고, 왕세자가 직접 치사와 전문을 각전(各殿)에 올렸다. 이어 진하(陳賀)를 받고 반교(頒敎)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경(書痙)》〈홍범(洪範)〉에,〗 ‘세 번째는 농사에 팔정(八政)을 쓴다.’ 하였고, ‘여덟 번째는 상고하기를 서징(庶徵)으로써 한다.’ 하였다. 커다란 복이 바야흐로 역서(曆書)에 새롭다. 〖공자께서는〗나이 60세에 듣는 것을 모두 이해하였고, 40세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다는데, 왕대비와 중전의 나이가 모두 높아졌으므로 이에 정월 초하룻날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 널리 교서를 반포하노라. 생각건대, 우리 왕대비는 훌륭한 규범이 실로 옛날 훌륭한 왕후의 아름다운 행실을 능가해 세 왕대를 즐겁게 한 장수한 어머니를 받들었으니 태사(太姒)가 태임(太妊)을 이은 것이고,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으로 교화를 펼친 선왕을 도왔으니, 성녀(聖女)로서 성인(聖人)의 배필이 된 것이다. 신령스러운 서업(緖業)은 집안의 충성을 힘입었으니, 일찍이 의리의 가르침을 익혔고 도사(圖史)를 펼치고서 옛 법도를 찾아내니, 왕비가 되어 어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퍼졌다. 아! 역사책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도 쉬이 늙지 않아 복을 받아 오래오래 사는 영광을 누렸다. 많은 복이 저절로 찾아와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첫 번째의 세(歲)를 누리니 큰 덕을 지녔기에 반드시 얻게 된 것이다. 좋은 경인년(1890)에 이르러 더욱 거듭 내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 아름다운 칭송이 축사에 오르니 마침 설날이고, 상서로운 햇빛이 처음 명엽(蓂葉) 풀에 퍼지니 나이 60세가 되었다. 훌륭하게 편 왕비의 교화를 우러르니 오늘의 훌륭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떳떳한 전례를 상고해 옛일을 따르니 우리 조가(朝家)의 예에 또한 마땅하도다. 돌이켜보건대, 나는 왕업을 이어받고 초기부터 훌륭한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종묘(宗廟)를 같이 받들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심하였고, 집과 나라를 다스리면서 〈규갈(樛葛)〉을 노래해 화기가 넘쳤다. 부부간의 화기로 가정을 바로 세우니 교화가 온 나라에 파급되고 비의 역할로 앞날을 여니 경사가 백세에 뻗쳤다. 한번 노한 임금을 도와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니 주(周) 나라의 열 명의 충신 중에 부인이 한 명 있는 것과 같고, 만물을 포용해 다같이 복을 누리는 공을 이룩하니 복희씨(伏羲氏)가 곤괘(坤卦)를 존중해 처의 도로 삼은 것과 같았다. 숨은 교화는 실로 효도와 공경심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부유하게 되어서도 검소하게 지내고 귀하게 되어서도 부지런하였으니, 큰 복이 자연히 좋은 징조로 발현되어 장수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밝은 운수는 천년 만에 한 번 만나는 행운에 속하여 나이가 40세에 이르렀다. 남극성(南極星)이 빛을 뿌리니 사람들이 《시경》대아(大雅)의 경지에 이르고, 북두성에 빌어 경인년을 맞이하니 맹자(孟子)가 말한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나이이다. 팔순이나 구순이 여기서부터 이어질 것이니 천추만대로 길이 장수할 것이다. 세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성이 지극하니 마땅히 온 나라에 경사를 넓히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헌요성(軒曜星)이 빛을 뿌리니 채색구름이 길이 궁정을 보호하고, 대궐을 우러르며 손뼉을 치니 봄기운이 동방에 화기를 일으키도다. 만백성이 같이 기뻐하니 오래 살기를 축원해 천세를 부르고, 두 가지 경사가 함께 이르렀으니, 계간(鷄竿)을 세워 사면령을 선포하노라. 그 뜻은 죄를 벗겨주자는 것인데, 때로 말하면 정령(政令)을 온화하게 펴고 은혜를 베풀 시기이다. 우레와 비가 일어나 천지가 풀리니 큰 화기를 인도해 봄을 같이 나누고 하늘땅의 덕은 만물을 살리는 것이니 만물을 포용해 스스로 즐거워하도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에 지은 잡범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라. 아! 태평한 기상이 있어 장수를 끝없이 누릴 것이다. 표준〔皇極〕을 세워 오복(五福)을 펴 주어 공평하게 도를 따르고 하늘의 복을 받아 사방에서 와서 축하하여 흔연히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다들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한장석(韓章錫)이 지었다.】


【원본】 31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9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상복(常服)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친히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왕대비전에 올리고, 왕세자가 직접 치사와 전문을 각전(各殿)에 올렸다. 이어 진하(陳賀)를 받고 반교(頒敎)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경(書痙)》〈홍범(洪範)〉에,〗 ‘세 번째는 농사에 팔정(八政)을 쓴다.’ 하였고, ‘여덟 번째는 상고하기를 서징(庶徵)으로써 한다.’ 하였다. 커다란 복이 바야흐로 역서(曆書)에 새롭다. 〖공자께서는〗나이 60세에 듣는 것을 모두 이해하였고, 40세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다는데, 왕대비와 중전의 나이가 모두 높아졌으므로 이에 정월 초하룻날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 널리 교서를 반포하노라.
생각건대, 우리 왕대비는 훌륭한 규범이 실로 옛날 훌륭한 왕후의 아름다운 행실을 능가해 세 왕대를 즐겁게 한 장수한 어머니를 받들었으니 태사(太姒)가 태임(太妊)을 이은 것이고,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으로 교화를 펼친 선왕을 도왔으니, 성녀(聖女)로서 성인(聖人)의 배필이 된 것이다. 신령스러운 서업(緖業)은 집안의 충성을 힘입었으니, 일찍이 의리의 가르침을 익혔고 도사(圖史)를 펼치고서 옛 법도를 찾아내니, 왕비가 되어 어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퍼졌다. 아! 역사책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도 쉬이 늙지 않아 복을 받아 오래오래 사는 영광을 누렸다. 많은 복이 저절로 찾아와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첫 번째의 세(歲)를 누리니 큰 덕을 지녔기에 반드시 얻게 된 것이다. 좋은 경인년(1890)에 이르러 더욱 거듭 내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 아름다운 칭송이 축사에 오르니 마침 설날이고, 상서로운 햇빛이 처음 명엽(蓂葉) 풀에 퍼지니 나이 60세가 되었다. 훌륭하게 편 왕비의 교화를 우러르니 오늘의 훌륭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떳떳한 전례를 상고해 옛일을 따르니 우리 조가(朝家)의 예에 또한 마땅하도다.
돌이켜보건대, 나는 왕업을 이어받고 초기부터 훌륭한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종묘(宗廟)를 같이 받들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심하였고, 집과 나라를 다스리면서 〈규갈(樛葛)〉을 노래해 화기가 넘쳤다. 부부간의 화기로 가정을 바로 세우니 교화가 온 나라에 파급되고 비의 역할로 앞날을 여니 경사가 백세에 뻗쳤다. 한번 노한 임금을 도와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니 주(周) 나라의 열 명의 충신 중에 부인이 한 명 있는 것과 같고, 만물을 포용해 다같이 복을 누리는 공을 이룩하니 복희씨(伏羲氏)가 곤괘(坤卦)를 존중해 처의 도로 삼은 것과 같았다. 숨은 교화는 실로 효도와 공경심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부유하게 되어서도 검소하게 지내고 귀하게 되어서도 부지런하였으니, 큰 복이 자연히 좋은 징조로 발현되어 장수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밝은 운수는 천년 만에 한 번 만나는 행운에 속하여 나이가 40세에 이르렀다. 남극성(南極星)이 빛을 뿌리니 사람들이 《시경》대아(大雅)의 경지에 이르고, 북두성에 빌어 경인년을 맞이하니 맹자(孟子)가 말한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나이이다. 팔순이나 구순이 여기서부터 이어질 것이니 천추만대로 길이 장수할 것이다.
세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성이 지극하니 마땅히 온 나라에 경사를 넓히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헌요성(軒曜星)이 빛을 뿌리니 채색구름이 길이 궁정을 보호하고, 대궐을 우러르며 손뼉을 치니 봄기운이 동방에 화기를 일으키도다. 만백성이 같이 기뻐하니 오래 살기를 축원해 천세를 부르고, 두 가지 경사가 함께 이르렀으니, 계간(鷄竿)을 세워 사면령을 선포하노라. 그 뜻은 죄를 벗겨주자는 것인데, 때로 말하면 정령(政令)을 온화하게 펴고 은혜를 베풀 시기이다. 우레와 비가 일어나 천지가 풀리니 큰 화기를 인도해 봄을 같이 나누고 하늘땅의 덕은 만물을 살리는 것이니 만물을 포용해 스스로 즐거워하도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에 지은 잡범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라.
아! 태평한 기상이 있어 장수를 끝없이 누릴 것이다. 표준〔皇極〕을 세워 오복(五福)을 펴 주어 공평하게 도를 따르고 하늘의 복을 받아 사방에서 와서 축하하여 흔연히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다들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한장석(韓章錫)이 지었다.】


【원본】 31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9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상복(常服)

 

전교하기를,
"오늘은 곧 정월 초하룻날이니 도승지(都承旨)에게 운현궁(雲峴宮)에 문안을 드리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친히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올리고 진하(陳賀)하였으며, 세자가 치사, 전문, 표리를 직접 올렸다. 대청에 앉아 진하를 받을 때에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오익영(吳益泳)과 대거 승지(對擧承旨) 장석룡(張錫龍), 선교관(宣敎官) 송영대(宋榮大), 선전관(宣箋官) 이승재(李承載), 예모관(禮貌官)인 검교(檢校) 보덕(輔德) 민병석(閔丙奭), 상례(相禮) 한광수(韓光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장석룡(張錫龍)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건하(李乾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민희(趙民熙)를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삼았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1월 2일 계묘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하기를,
"삼가 듣건대 대왕대비전께서 감기로 몸이 편치 않다고 하니 빨리 신 등이 의관(醫官)을 데리고 입진(入診)하여 탕제를 의논해 정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편찮으신 체후가 점점 나아가고 있으니 입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비답하기를
"밤이 느지막해서 모든 증세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입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1월 3일 갑진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춘알(春謁)을 한 것이다. 이어 영조 대왕(英祖大王), 정성 왕후(貞聖王后), 정순 왕후(貞純王后)에게 추상(追上)한 존호(尊號)의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직접 올리고, 이어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재실(齋室)에서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 숙종 대왕(肅宗大王)은 큰 공로와 훌륭한 업적이 모든 임금들보다 뛰어나서 큰 변란을 평정하여 나라의 기초를 영구하게 다졌으며 왕비를 복위시켜 인륜을 바로 세웠으니, 아! 잊지 못하는 간절한 생각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 간다. 또한 우리 인경 왕후(仁敬王后)는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모범으로 정사를 돕고 교화를 넓혔으며, 인현 왕후(仁顯王后)는 성왕의 배필이 되어 도움이 많았고 교화를 고치어 태평 시대가 돌아오게 하였으며, 인원 왕후(仁元王后)는 위기를 전환시켜 편안하게 만들어 공로가 모두 종묘(宗廟)에 있는바, 아름다운 덕행을 이루 다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영조께서 존호(尊號)를 받는 날에 함께 존호를 추상(追上)하는 행사를 거행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부모를 섬기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조상의 공로를 추후에 드러내는 날을 당해 하늘에 있는 신령도 깊은 감회가 있을 것이므로 나는 조상의 뜻을 잇는 자손의 도리로 이제 숙종 대왕(肅宗大王)과 세 왕후에게 존호를 추상함으로써 작은 정성이나마 표하려고 하는데, 대신들과 예조 당상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고 보니 지극한 경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숙종 대왕은 큰 공로와 훌륭한 업적으로 크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또한 세 왕후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서 오늘의 경사를 이룩하게 하였습니다. 영조께 존호를 추상하는 날에 우러러 평소 미덕을 따르는 정성을 생각하고 예의에 근거해 다 옥책문(玉冊文)을 올린다면 조상의 왕업을 이어받은 성상의 효성에 더욱 빛이 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신령도 위에서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시(金炳始), 우의정(右議政) 조병세(趙秉世),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철주(洪澈周)가 아뢴 바도 모두 같았다. 쓰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우리 숙종 대왕의 성대한 덕은 옛날에도 짝할 만한 이가 드물었고, 지극한 인(仁)은 하늘처럼 컸다. 거룩하고 신묘하여 저절로 교화가 펴지게 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직접 태평한 왕업을 이룩하였다. 큰 공로와 뛰어난 업적은 아! 더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덕행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며 크나큰 명성은 형상할 수 없으니, 아! 잊지 못하는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간절하다. 이제 영조의 묘호(廟號)를 추숭(追崇)하고 금보(金寶)와 옥책을 올리는 날을 당하여 우리 영조가 평소에 부모를 섬기는 생각이 극진하였던 만큼 하늘에 있는 신령도 응당 예전에 추숭하던 때에 감회가 있었을 것이니, 조상을 받드는 예와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법에 있어서 어찌 내가 오늘에 이어받들어야 할 의리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의식을 갖추고 떳떳한 절차로 숙종 대왕, 인경 왕후, 인현 왕후, 인원 왕후에게 존호를 추상하되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종묘(宗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는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되 직접 제사 지내는 규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의 도제조(都提調)를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만일 내외 아문의 사무를 겸임하였을 경우에는 편리할 대로 출입하게 하도록 규례를 정하라."
하였다.

 

민영상(閔泳商)·홍철주(洪澈周)·이순익(李淳翼)을 추상존호도감 제조(追上尊號都監提調)로, 민종식(閔宗植)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1월 4일 을사

빈청(賓廳)에서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숙종 대왕(肅宗大王)에게 추상할 존호 망단자(尊號望單子)를 ‘정중 협극 신의 대훈(正中協極神毅大勳)’으로 〖서계하고〗, 인경 왕후(仁敬王后)에게 추상할 존호 망단자를 ‘순의(純懿)’로 〖서계하고〗, 인현 왕후(仁顯王后)에게 추상할 존호 망단자를 ‘원화(元化)’로 〖서계하고〗, 인원 왕후(仁元王后)에게 추상할 존호 망단자를 ‘정운(正運)’으로 〖서계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숙종 대왕(肅宗大王), 인경 왕후(仁敬王后), 인현 왕후(仁顯王后), 인원 왕후(仁元王后)에게 추상할 존호(尊號)에 대한 의호 단자(義號單子)와 백관의 진전(進箋)을 직접 받았다. 왕세자가 시좌(侍座)하였다.

 

1월 5일 병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존호(尊號)를 추상하는 것을 칭경(稱慶)하고 진하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 예식을 행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7대의 사당에서 그 덕을 관찰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선조를 높이고 업적을 찬양하였으며, 세 왕후에 대해서도 성대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존위를 높이고 미덕을 밝혔다. 그리하여 다함없는 추모의 정을 붙여 크게 대고(大誥)를 펴는 바이다.
생각건대 묘호(廟號)를 종(宗)이라고 하고 조(祖)라고 하는 것은 왕법(王法)을 고찰해 보건대 덕이나 공로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다.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은 〈우서(虞書)〉의 첫머리에 실렸는데 하늘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해서 큰 칭호를 받았고, 고조(高祖)와 광무제(光武帝)는 모두 한 나라를 융성하게 하였는데 왕업을 창시한 것으로 해서 특별한 칭호를 받았다. 대를 잇고 선대의 업적을 고수한 공적에 대해서는 왕업을 창시한 데 비해 응당 차이를 두어야 하겠지만, 변란을 평정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업적은 반드시 큰 이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옛날 역사에 기술한 사례로서 우리 왕조에서도 이미 시행한 규례이다.
삼가 생각건대, 영종 지행 순덕 영모 의열 장의 홍윤 광인 돈희 체천 건극 성공 신화 대성 광운 개태 기영 요명 순철 건건 곤녕 배명 수통경력 홍휴 익문 선무 희경 현효 대왕(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은 자질이 빼어난 성인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운수를 지녔으며, 은(殷) 나라 고종(高宗)처럼 오랫동안 노고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았고, 한(漢)나라 문제(文帝)처럼 들어가 계승하자 모두 왕통이 빛남을 우러렀다.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간에 화목하여 인륜의 도리를 다했으니 그 마음을 따르고 그 뜻을 이은 것이며, 학문에 근거하여 정령(政令)을 내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화합시킨 것이었다. 황단(皇壇)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으니 그 의리는 《춘추(春秋)》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고, 왕도(王道)에 표준을 세웠으니 정사는 홍범구주(洪範九疇)에 근거한 것이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맹자(孟子)의 말에 감동되어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보태주는 혜택을 입히었다. 위(衛) 나라 무공(武公)이 〈억편(抑篇)〉을 노래한 나이에도 오히려 엷은 얼음을 밟으며 깊은 못에 임한 것 같이 조심하는 마음을 간직했으니, 그 금궤(金匱)와 석실(石室)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옥검(玉檢)과 은승(銀繩)에 모두 실려 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검소하게 한 것은 우(禹) 임금의 세 가지 정사인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을 본받은 것이고, 부세(賦稅)와 부역(賦役)을 고르게 한 것은 홀아비, 홀어미, 부모 없는 어린이, 자식 없는 늙은이에게 먼저 은정(恩政)을 베푼 문왕(文王)의 정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질서를 바루고 토벌을 명하는 것은 반드시 사리를 따랐으니 가을 서리와 봄바람보다 뚜렷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성의(誠意)에 근본을 둔 것으로써 맑은 하늘의 해와 같이 명백하였다. 이룩한 사업은 오랜 왕도(王道)를 조화롭게 만들고,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한 것은 곧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게 하였으니, 어찌 단지 훌륭한 덕을 잊기 어려운 것뿐이겠는가? 성대한 무열(武烈)은 그 누구도 다툴 수 없었다. 천벌을 내려 간악한 무리를 치고 난리를 평정한 공훈을 세웠으며, 우정(禹鼎)과 같은 신기한 계책으로 괴물들의 간악함을 통찰해 의리를 밝히는 귀감을 세웠다. 신무(神武)하여 죽이지 않은 결과 대궐에서 태평한 정사를 폈고, 의리를 크게 밝혀 나라의 위태한 형세를 돌려 세웠다. 나라의 여론이 정해지자 나쁜 무리들이 자연 감화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강을 떨치자 큰 운수가 길이 안정되었다. 돌아보건대 선대에서 세운 공적이 너무도 많으니, 아!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후대 임금이 높이 보답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혜경 장신 강선 공익 인휘 소헌 단목 장화 정성 왕후(惠敬莊愼康宣恭翼仁徽昭獻端穆章和貞聖王后)는 왕비가 될 복을 받아 하늘의 덕에 짝하였다. 이름 있는 가문에서 길러져 효성과 공경을 천품으로 타고났고 왕실을 빛냈으니, 유순하고 곧은 것은 왕비의 도(道)에 맞았다. 왕비가 되어서는 성녀(聖女)인 문왕(文王)의 비(妃)의 모범을 따라 왕대비를 잘 섬긴 것이 마치 문왕의 비의 덕이 왕업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어 남쪽 나라에까지 교화를 편 것과 같았다. 말소리가 중궁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왕후의 복을 모두 송축했고, 은택이 외가에 미친 것이 드물었으니 한 나라 명덕 왕후(明德王后)가 탁룡궁(濯龍宮)에서 숭상했던 절검(節儉)의 경계를 깊이 간직하였다. 30년 간 유순한 덕화를 널리 입히어 한 왕대의 훌륭한 운수를 이룩하였다.
또한 예순 성철 장희 혜휘 익렬 명선 수경 광헌 융인 소숙 정헌 장순 왕후(睿順聖哲莊僖惠徽翼烈明宣綏敬光獻隆仁昭肅靖憲貞純王后)는 후덕한 품성이 크게 빛났고 공은 넓고도 두터웠다. 당요와 우순 같은 훌륭한 임금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왕실의 많은 곤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덕화로 운수를 넓힌 왕비의 공적은 아름다운 덕을 전승한 태임(太妊)이나 태사(太姒)라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정사를 대리하니 온 나라가 새 정사에서 이룩한 공을 받들었으며, 3대를 덮어주고 보호하여 한 나라 장락궁(長樂宮)의 보양(保養)보다 융성하게 하였다. 선조의 뜻을 따라 하늘의 이치를 밝히니 큰 의리가 해와 별처럼 빛났고, 이단을 물리치고 백성이 지킬 도의를 부지하니 하교가 부월(鈇鉞)보다 엄하였다. 대개 도운 것이 깊고 성취한 일이 원대한 것은 실로 지극히 유순하면서도 강하고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바르기 때문이었다.
하늘에 뜬구름이 지나가듯 이미 세상을 떠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나라에 남긴 풍습은 아직도 귀에 들리고 아름다운 명성도 오래오래 울린다. 그래서 못 잊어 하는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종묘(宗廟)에서 큰 예식을 거행하였다. 아! 세워놓은 훌륭한 업적은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과 맞먹고 어지럽던 것을 다스린 데 대해 칭호를 높임에 있어서는 조(祖)로 높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원로들의 해박한 의론에서 징험하였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행적을 형상한 옥책문을 올리니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시호를 올리기 위해 좋은 날을 밝히니 해와 달 같이 빛났다. 주(周) 나라의 크나큰 업적을 찬양함에는 읍강(邑姜)의 덕을 10명의 충신과 같이 놓았고, 우순의 크나큰 공을 칭송함에는 규예(嬀汭)로 시집간 요(堯) 임금의 두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의 모범을 드러내었다. 이에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아름다운 의식을 거행하였다. 올해 1월 4일에 옥책과 금보(金寶)를 삼가 받들어 올렸다.
영종 대왕(英宗大王)에게 올리는 묘호는 ‘영조(英祖)’로, 고쳐서 올리는 시호(諡號)는 ‘정문 선무 희경 현효(正文宣武熙敬顯孝)’로, 추상하는 존호(尊號)는 ‘중화 융도 숙장 창훈(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하였다.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존호는 ‘원렬(元烈)’로,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존호는 ‘정현(正顯)’으로 하였다. 술잔을 올리니 사모하는 마음이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홀〔琬〕을 쥐니 환하게 빛이 어린다. 경사(卿士)의 의견을 따르고 일반 백성들의 소원을 풀어 주니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이익을 누리게 한 은혜를 못 잊기 때문이고, 공적 있는 조상을 높이고 훌륭한 왕후를 높이니 위대한 공렬을 드날린 복락(福樂)을 받기 때문이다. 종묘(宗廟)에 가니 신령이 내려와 밝게 살피고 구석구석까지 미쳐서 온 나라에 널리 퍼진다. 새해에 경사로운 일을 시행하니 천지의 절기(節氣)가 바뀌는 때에 맞고, 따사로운 봄에 덕을 펴니 비가 와서 언 것을 풀어주는 기상에 맞는다. 이달 5일 새벽 이전까지의 잡범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다 용서하라.
아! 깨끗한 사당에 공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리고 대궐 뜰에서 관대하게 용서하는 글을 내린다. 나는 착한 자손을 마련해 준 선대 임금들의 생각을 따랐으니 규범을 이어받은 것이고, 너희들은 널리 베푸는 임금의 복을 받았으니 떳떳한 교훈이 모여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한장석(韓章錫)이 지었다.】


【원본】 31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9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진하할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와 추상존호도감 제조(追上尊號都監提調) 이하와 왕세자가 대청에 앉아 진하를 받았을 때의 각 차비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홍승목(洪承穆)과 대거 승지(對擧承旨) 이교직(李敎稙), 선교관(宣敎官) 이훈경(李勛卿), 선전관(宣箋官) 강경희(姜敬熙), 예모관(禮貌官) 김정규(金貞圭), 상례(相禮) 민영국(閔泳國), 추상 존호도감 제조 민영상(閔泳商)·윤우선(尹宇善)·정기회(鄭基會), 독옥책관(讀玉冊官) 김영목(金永穆)·이정로(李正魯), 독금보관(讀金寶官) 윤성진(尹成鎭)·엄세영(嚴世永), 도청(都廳) 서정후(徐廷厚)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특별히 겸 사서(兼司書) 조동윤(趙東潤)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하였다.

 

이호준(李鎬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영수(金永壽)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호성(李鎬性)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서공순(徐公淳)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 때에 집사(執事)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아서 추이(推移)하여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사전(祀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참가하지 않은 해당 제관(祭官)에게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 견파(譴罷)하고, 제관을 차출한 전관(銓官)도 역시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하게 추고(推考)할 것입니다. 이미 백관이 들어와 참가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반(參班)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사체와 도리상 어찌 이런 일을 용납한단 말입니까? 늙고 병들었거나 실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참가해야 하는데도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6일 정미

전교하기를,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의 집안이 매우 영락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의 사손(祀孫) 김동희(金東熙)를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원릉 참봉(元陵參奉)의 자리를 만들어 의망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1월 6일 정미

김희수(金喜洙)를 시강원 겸사서(侍講院兼司書)로 삼았다.

 

1월 7일 무신

민영상(閔泳商)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원일(李源逸)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북도(北道)에서 황두(黃豆)를 출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해이해진 일과 관련해 이미 교섭아문(交涉衙門)에서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해도의 도신이 오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민정(民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체에 관계되는 것이니,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 월봉(越俸) 3등에 처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2일 계축

특별히 내무부 참의(內務府參議) 박제순(朴齊純)을 발탁해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로 삼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현재 자문(咨文)을 전담하여 협상할 일이 있으니 천진(天津)주재 서기관(書記官) 변석운(邊錫運)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차하(差下)해 며칠 안으로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듣건대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주재(駐在)  전권 대신(全權大臣) 조신희(趙臣熙)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고 하니, 우선 먼저 체차하고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박제순(朴齊純)을 대신 파견하여 그에게 판사(辦使)의 일까지 겸하게 하라."
하였다.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에서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에 송근수(宋近洙)를, 서사관(書寫官)에 민영소(閔泳韶)를, 악장문 제술관(樂章文製述官)에 김상현(金尙鉉)을, 금보전문 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에 조병세(趙秉世)를,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옥책문 제술관에 김병덕(金炳德)을, 서사관에 조병호(趙秉鎬)를, 악장문 제술관에 정범조(鄭範朝)를, 금보 전문 서사관에 김재현(金在顯)을,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옥책문 제술관에 김병시(金炳始)를, 서사관에 민영준(閔泳駿)을, 악장문 제술관에 홍우길(洪祐吉)을, 금보전문 서사관에 이호준(李鎬俊)을, 인원 왕후(仁元王后)의 옥책문 제술관에 한장석(韓章錫)을, 서사관에 김만식(金晩植)을, 악장문 제술관에 윤자덕(尹滋悳)을, 금보 전문 서사관에 김홍집(金弘集)을 계청(啓請)하여 차출하였다.

 

1월 13일 갑인

특별히 발탁하여 호군(護軍) 박홍수(朴弘壽)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부호군(副護軍) 이재경(李在敬)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삼았다.

 

이호준(李鎬俊)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태호(鄭泰好)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홍수(朴弘壽)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동윤(趙東潤)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월 15일 병진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춘알(春謁)이었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차자(箚子)를 올려 영의정의 직책을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월 16일 정사

전교하기를,
"명령을 받고 국경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데 병세(病勢)가 억지로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신의 일을 끝내지 않고 지레 먼저 돌아왔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너무도 해괴하고 망녕되다.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조신희(趙臣熙)에게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신희(趙臣熙)를 함열현(咸悅縣)의 배소(配所)에 정배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종건(李鍾健)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우길(洪祐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18일 기미

이헌영(李𨯶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월 20일 신유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는데,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명주〔紬〕 등속을 금지하라고 이미 엄하게 신칙했는데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아 또다시 전과 마찬가지이니,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제대로 금지하고 신칙하지 못한 해당 법사 당상(法司堂上)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의정부의 절목(節目)에 따라 다시 더 엄하게 금지하라고 승정원(承政院)에서 법사 낭청에게 패(牌)를 띄워 전교를 듣게 하라."
하였다.

 

1월 21일 임술

민응식(閔應植)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박제관(朴齊寬)을 삼도 육군 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로, 변원규(卞元圭)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서신보(徐臣輔)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한광수(韓光洙)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성근(金聲根)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월 22일 계해

본국으로 돌아온 일본주재 판사 대신(辦事大臣) 김가진(金嘉鎭)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에서는 의회(議會)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김가진이 아뢰기를,
"과연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올 겨울에 상의원(上議院)과 하의원(下議院)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김가진이 아뢰기를,
"그 나라 대리공사(代理公使)가 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조약(條約) 초고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작별할 때에 올봄에 보아가며 우리나라를 유람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과의 조약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김가진이 아뢰기를,
"그 나라 민간에서 이론(異論)이 많아서, 전 외무 대신(外務大臣)이 부상을 당한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지되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나라의 군무(軍務)와 재정(財政)의 규모는 어떠한가?"
하니, 김가진이 아뢰기를,
"군사에 관한 정사는 한결같이 서양의 법을 따르는데 육군(陸軍)은 정예롭고 강하기가 비길 데 없고 해군(海軍)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재정은 매년 연말에 한 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워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정기택(鄭騏澤)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가상존호도감 도제조(加上尊號都監都提調)        심순택(沈舜澤)이 면직시켜 달라고 상소하니, 우의정(右議政)        조병세(趙秉世)로 대신하였다.

 

1월 24일 을축

심이택(沈履澤)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민응식(閔應植)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민영국(閔泳國)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정태호(鄭泰好)가, ‘흡곡현(歙谷縣)의 소란을 수창(首倡)한 죄인 이희재(李喜載)를 효경(梟警)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26일 정묘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올리고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고, 정성 왕후(貞聖王后)와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존호를 추상하며, 왕대비전(王大妃殿)의 보령이 육순(六旬)이고 중궁전(中宮殿)의 보령이 사순(四旬)이 된 것과 관련하여 공경히 종묘(宗廟) 사직에 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교서(敎書)를 반포하셨으니, 이는 나라의 더없이 큰 경사인 만큼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역시 응당 시행해야 할 전례에 속합니다. 이번에 경과(慶科)는 무슨 과거로 설행하며, 언제쯤으로 날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초시(初試)는 그만두고 정시(庭試)로 설행하고, 날짜는 오는 4월 그믐께로 받아서 들이라."
하였다.

 

1월 27일 무진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직접 왕대비전(王大妃殿)에 가상하는 존호(尊號)의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렸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진하(陳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피리 소리〔玉律〕에 봄 절기가 열리니 새해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보령이 육순에 이르니 왕대비(王大妃)께 옥책문(玉冊文)을 올린다. 이에 장수하기를 송축하여 널리 조정과 민간에 알린다.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왕대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王大妃) 전하는 훌륭한 덕이 역사에 기록되고 유순한 빛이 왕후의 자리에 어울린다. 충성스럽고 곧은 것을 이름 있는 가문에서 이어받아 품성이 법도에 맞았고, 왕실에서 왕비의 자리를 이어 행동이 규범에 맞았다. 선왕의 훌륭한 정사를 도우니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조용했으며, 거룩한 어머니를 기쁘게 봉양하니 봄기운이 사방에 퍼지듯 화기로웠다. 40년 간 왕비의 미풍을 간직해 비록 목소리가 궁중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왕화(王化)의 혜택이 온 나라에 미쳤다. 선대 임금이 받은 복을 따르며 옛날 성후(聖后)의 모범을 뛰어넘었다. 중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여러 번 겪었으나 모든 신령들이 왕후를 보호하였다. 은택이 외가에 드물게 미쳤으니 한결같이 한(漢) 나라 명덕 왕후(明德王后)가 탁룡궁(濯龍宮)에서 숭상했던 절검의 경계를 간직하였다. 크게 순한 덕을 체현해 숨은 공이 참으로 넉넉하였고 부유하면서도 능히 검소했으며 귀하면서도 능히 근면하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업적을 더욱 빛내었다. 말이 곧 법이 되고 행동이 곧 규범이 되었다.
소자(小子)가 왕위를 이은 데 이르러서도 잊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끝없이 도왔다. 나에게 선왕을 잊지 않도록 격려하였으니 27년 간 보호하는 은혜를 오래도록 입었고, 형제의 차례를 세워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녔으니 만분의 일이라도 찬양하게 된다. 높은 은덕에 보답하려는 정성이 간절하여 아름다운 옥을 받들어 높이 장식하고, 큰 덕에는 반드시 해당한 복을 받아야 하는 법인지라 숭산(嵩山)과 화산(華山)을 가리켜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빈다. 보령이 육순에 미쳤으니 큰 복을 받아 길이 천세를 누릴 것이다. 북두칠성의 기(紀)를 받아서 공자(孔子)가 말한 이순(耳順)의 나이에 올랐으므로 앞으로 귀한 몸이 길이 장수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단지 만세를 부르고 술잔을 드리며 나이 높은 것만 경축하겠는가? 옥책과 금보에 해와 달과 같이 빛나게 새겨야 할 것이다.
세상의 공론(公論)에 따라 사양하는 마음을 억지로 돌려세워 나라의 규정을 상고하여 크게 훌륭한 의식을 거행하고 옥책과 금보를 바치며 존호를 가상하여 ‘단희(端禧)’라고 하니, 천년 장수의 상서로움이 이어져 해옥(海屋)처럼 장수를 누리시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욱더 빛나는 훌륭한 글은 왕대비의 빛을 밝게 나타낼 것이다.
이에 중앙과 지방에서 바라는 뜻을 따라 위아래에 공포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계간(鷄竿)을 세워 대사면(大赦免)을 실시해 큰 은택을 베푸니 모두 면목을 일신하라. 새 봄에 어진 교서를 선포해 그 훌륭한 이름을 빛나게 하노라. 이달 27일 새벽 이전까지의 잡범으로 사죄 이하는 다 용서하도록 하라.
아! 온 나라가 장수하는 영역에 오를 것이며 다섯 가지 복을 거두어 저 백성들에게 주니, 소나무와 잣나무도 명령을 받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황하(黃河)와 화악(華嶽)보다 장수하도록 하며, 풀과 나무도 다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게 해 화기가 태평 시절에 맞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한장석(韓章錫)이 지었다.】


【원본】 31책 2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1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전교하기를,
"원릉(元陵) 표석(表石)의 전면과 음기(陰記)를 내가 직접 쓰겠으니, 묘호도감(廟號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우리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묘호(廟號)를 추증(追贈)했으니 훌륭한 공적이 더욱 빛날 것이다. 영원히 의심할 바 없는 의논이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옛날을 슬퍼하고 새로 영광을 드리니 귀신과 사람이 모두 기뻐하리라. 아! 무신년(1728)의 변란을 오히려 어찌 말하겠는가? 종묘(宗廟) 사직이 위기일발에 처했으나 다행히 신무(神武)에 힘입어 제사를 그만둠이 없게 되어 우리 왕업을 반석같이 다져지게 하였으니 아! 훌륭하다.
다만 충성에 보답하고 공로를 기록하는 절차는 옛날에도 지극하게 하지 않은 바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대하게 예식을 거행하는 때에 성의를 표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고(故)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의 사판(祠版)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 충장공(忠壯公) 남연년(南延年), 충강공(忠剛公) 홍림(洪霖)에게도 똑같이 치제하게 하라. 그 밖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과 공로 있는 사람들로서 보답하고 벼슬을 추증할 만한 사람들과 그들의 사손(祀孫)으로서 등용할 만한 사람들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문건을 소급해 조사하여 계품(啓稟)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렇게 전례(典禮)를 크게 거행하게 되니 옛일에 대한 감회가 더욱 깊어진다.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만일 지방에 있으면 지방관(地方官)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충정공(忠定公) 이홍술(李弘述), 경무공(景武公) 이우항(李宇恒), 충민공(忠愍公) 윤각(尹慤), 충장공(忠莊公) 백시구(白時耉), 충목공(忠穆公) 이상집(李尙), 장민공(壯愍公) 심진(沈榗), 무민공(武愍公) 유취장(柳就章), 충의공(忠毅公) 김시태(金時泰)의 사당에는 예조(禮曹)의 관리를 보내 똑같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진하(陳賀)했을 때와 왕세자가 대청에 앉아 진하를 받을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와 가상존호도감 도제조(加上尊號都監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석진(金奭鎭)과 대거 승지(對擧承旨) 이기호(李起鎬), 예모관(禮貌官) 대거 보덕(對擧輔德) 민정식(閔正植), 상례(相禮) 조민희(趙民熙), 선교관(宣敎官) 김태제(金台濟), 선전관(宣箋官) 박제빈(朴齊斌), 존호도감 제조(尊號都監提調) 김익용(金益容), 도청(都廳) 임택호(任澤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규영(李珪永)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민희(趙民熙)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희수(金喜洙)를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삼았다.

 

1월 28일 기사

민병승(閔丙承)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이용태(李容泰)를 겸사서(兼司書)로, 채규상(蔡奎常)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29일 경오

김종한(金宗漢)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경직(李耕稙)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종묵(閔種默)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영수(金永壽)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지사(知事) 홍우길(洪祐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상서(尙書)》에 ‘공로가 높은 사람을 기록하였다가 그 공로에 따라 원사(元祀)를 지낸다.’라고 하였는데, 해석한 사람이 ‘공로가 가장 드러난 사람을 기록하였다가 원사를 지낸다.’라고 했으니, 대개 공신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또 왕실을 도와 왕업의 영원함을 도모하기에 더욱 힘쓰도록 고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정(廟庭)에 철식(腏食)하는 것은 더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만일 기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예를 거행하여 큰 보답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제때에 빨리 행하여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문정공(文貞公) 신(臣) 민유중(閔維重)은 대대로 충성심이 높고 행실이 순결하며 학문이 깊고 문장이 훌륭했으며, 경륜이 쌓여서 논의가 준열했습니다. 젊어서는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수업했고,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교유하였으며, 시(詩)와 예(禮)를 강마함에 의리가 정밀하고 깊어서 우뚝이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이 되었습니다.
효종(孝宗)이 분발해 큰 뜻을 세워 원대한 계획을 펴 나갈 때 문정공이 맨 먼저 공명 정직한 선비로 뽑혔는데, 그는 임금의 덕을 넓힘에 흉금을 털어놓고 계책을 의논한 일이 많았습니다. 관사(官邪)를 바로잡으면서 바른 말을 하는 기풍을 세워 남다른 대우를 받았고 같은 조정 관리들이 공경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나 효종이 뜻한 사업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천추에 가슴 아픈 일로 여겨서 오직 자신을 낮추고 덕을 쌓아 만년의 절개를 잘 보전하여 자신을 바칠 것을 생각했습니다.
문정공 송준길이 정사를 논한 상소에서, ‘이런 일은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김만기(金萬基)와 민유중 몇 사람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미년(1679)에 소인 무리들이 예론(禮論)으로 화를 꾸며 문충공(文忠公) 신(臣) 민정중(閔鼎重) 형제와 함께 원찬(遠竄)을 당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경신년(1680)의 옥사를 살펴보건대, 충성을 다해 계책에 모았으니, 종묘(宗廟) 사직이 이에 힘입어 안정되었기 때문에 보사 공신(保社功臣)에 책록되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태산(泰山) 교악(喬嶽)처럼 의지하였는데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으나 몸에 나라의 운명을 걸머졌으니, 공리(功利)가 이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명(明) 나라 사람이 제주도〔耽羅〕에 표류해 오자 조정의 의견은 청(淸) 나라로 압송하려고 했으나 문정공이 홀로 개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극력 저지했습니다. 《춘추(春秋)》대의(大義)를 한 마디 말 속에 담아서 지켰으니 영원히 천하 만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선정신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신(臣) 김만기는 선정(先正)의 손자로서 시(詩)와 예(禮)를 잘 익혔는데, 침착하면서도 명랑 활달하고 도량이 넓고 의지가 강하며 학문이 깊고 넓었습니다. 풍요한 문장과 정직한 논의에 대해서는 사우(士友)들의 추중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조정에 들어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는 분발하는 기풍을 나타냈으며, 경연(經筵)에서는 기밀에 관한 계책을 많이 내서 우리 효종의 은총이 특별히 높았습니다.
현종(顯宗)의 밝은 시대에도 매양 야대(夜對)에 참여하여 진실을 아뢰니 전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제(服制)에 관한 논의, 조묘(祖廟)에 관한 논의, 기근 구제에 대한 논의는 모두 주자(朱子)의 정론(定論)을 따랐습니다. 경신년(1680)에 권력 잡은 간신들이 안팎에서 화를 선동하여 나라 형편이 극도로 위태롭게 되었는데, 문충공은 흉악한 무리들로부터 제일 미움을 받아 처지가 위급하여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걱정하고 은밀히 임금을 도우면서 기색을 변하지 않았으면서 종묘(宗廟)와 사직을 안정시켜 공훈이 충훈부(忠勳府)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업이 훌륭하고 빛나며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의심을 살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문정공 송준길이 지은 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국구(國舅)가 나라가 간고한 때에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로 서로 만나 힘을 합쳐 광명한 시대를 이루었으니, 성실하게 보좌한 일과 공적은 역사에 명백히 실려 있고 빛나게 서술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높이 보답하는 의리에 있어서 함께 배향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200여 년이 되도록 아직도 빼놓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수록 더욱 답답해합니다. 더구나 우리 전하는 성스러운 지혜가 탁월하고 모든 법도가 다 바를 뿐 아니라 또한 대대로 다 질서 있게 제사 지내는 예를 행하면서 정성스럽게 관심을 두는 때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문정공 민유중은 효종 대왕의 묘정에 함께 추향(追享)하고 문충공 김만기는 현종 대왕의 묘정에 추향하여 주현(朱絃)을 울리며 함께 제사 지낸다면 귀신의 이치로나 사람의 정에 거의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이 상소를 내려 보내서 조정에 널리 물어 빨리 훌륭한 의식을 거행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공로가 있고 충성을 다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은 마땅히 배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노성한 신하의 논의로 공의(公義)가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관각(館閣)의 당상(堂上)을 명초(命招)하여 모여 토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지사(知事) 홍우길(洪祐吉)의 상소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관각(館閣)의 당상(堂上)들을 명초(命招)하여 모여 토의하게 하라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배향(配享)에 대해 회권(會圈)할 때의 규례대로 의정부(議政府), 서벽(西壁), 육경(六卿), 삼사(三司)의 장관을 패초(牌招)해야 하는데 부제학(副提學)이 아직 차임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럴 때에 차관(次官)이 대행한 예가 있으니, 홍문관(弘文館)의 여러 관리들을 일체 패초하여 추이(推移)하여 나아가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병이 나 모여 토의할 수 없다고 하니, 예조(禮曹)의 낭청을 보내 수의(收議)하고서 오게 하라."
하였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최병욱(崔秉煜)이 올린 서계(書啓)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종묘(宗廟)에 종향(從享)하는 의식은 더없이 신중히 해야 할 일인데,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문정공(文貞公) 신(臣) 민유중(閔維重)은 깨끗한 명망과 곧은 절개로 선왕을 도와 의리를 밝히고 윤리를 부지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했으며,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신 김만기(金萬基)는 큰 덕과 넓은 꾀로 왕실에 복무해 높은 공을 세웠으며 나라에서 길이 신뢰한 사실이 모두 역사에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년을 하루같이 칭송하는데 높이 보답하지 못했으니 공론(公論)이 더욱 답답해합니다. 이제 다행히 기신(耆臣)이 상소를 올려 청하자 조정의 의논이 크게 같고, 종묘(宗廟)에 추향하는 것은 예전의 규정에도 근거가 있으니, 빨리 밝은 명령을 내려 크게 공문에 기재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회의하였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주례(周禮)》의 사훈(司勳) 직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동향 대제(冬享大祭) 때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라의 훌륭한 법입니다. 문정공(文貞公) 신(臣) 민유중(閔維重)과 문충공(文忠公) 신 김만기(金萬基) 같은 사람은 모두 학문이 깊고 절개가 곧아 공적을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춘추(春秋)》대의를 지켜 나라를 편안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드날렸고 사적과 공로가 빛나서 나라에서 길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종묘(宗廟)에 함께 제사 지내는 의식을 미처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배(追配)하자는 의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禮典)에 속하는 일인 만큼 진실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니, 오직 널리 물어서 처결해야 할 뿐입니다."
하였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병시(金炳始), 우의정(右議政) 조병세(趙秉世),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영수(金永壽) 이하의 여러 정승들의 의견도 다 같았다. 하교하기를,
"지금 이미 하문한 것이 같은 의견이고 영의정의 수의(收議)도 그러하니 논의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묘정(廟庭)에 공신 문정공(文貞公) 민유중(閔維重)을 배향(配享)하고,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묘정에 공신 문충공(文忠公) 김만기(金萬基)를 함께 배향하기로 한 데 대해 계하(啓下)하였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명재(李命宰)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영전(金永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동필(趙東弼)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정기회(鄭基會)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세기(金世基)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민긍(李敏兢)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오준영(吳俊泳)이 장계(狀啓)를 올려,
"서흥부(瑞興府)에 사는 전 주서(前注書) 이동욱(李東郁)은 시골에 앉아 권세를 부리며 평민을 못살게 굴었으며, 수진궁(壽進宮)에 속한 결총(結總)과 호총(戶總)을 없는 것을 있다 하여 공문을 받아 내려와 난잡한 무리들과 부화뇌동하며 토색질을 한 것이 많습니다. 이름이 조적(朝籍)에 있는 사람으로서 비리를 자행하여 그 폐단으로 인해 백성과 고을이 보전될 수 없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게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세자들의 버릇이 이와 같은가? 잔약한 백성을 못살게 굴고 요역(徭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징수한 것은 모두 통탄스럽고 놀랍다. 이동욱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고, 차지 중관(次知中官)도 같이 나감(拿勘)하라. 그와 부화뇌동한 난잡한 것들을 아울러 잡아다가 의금부 옥에 가두고서 엄하게 조사하여 공초를 받아 내고 토색질을 한 돈은 일일이 환수한 뒤에 다시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명진(金明鎭)의 장계(狀啓)를 보니, ‘동래 수영(東萊水營)의 화약고에 화재가 나 화약(火藥) 1만 3,383근 8냥중(兩重)과 화관(火罐) 52항(缸)과 화전(火箭) 200병(柄)과 석류전(石榴箭) 108개가 모조리 타버렸으니, 평상시에 잘 단속하지 않은 해당 수사(水使) 이종순(李鍾順)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깊은 밤 산 정상에서 불을 조심하지 않고 사전에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심한 화재를 당했습니다. 만일 평소에 잘 단속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소홀히 했겠습니까? 도신의 계사에 감죄(勘罪)를 청한 것은 원칙상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수사 이종순은 우선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도록 하고, 화약, 화관, 화전을 다시 마련할 방도를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충분히 상의해 즉시 완전하게 채운 후 계문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윤허하였다.

 

김해부(金海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보덕(輔德) 이하는 전례대로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할 것을 이조(吏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정해륜(鄭海崙)을 춘천부 유수(春川府留守)로 삼았다.

 

 

반응형